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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20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 명단 공표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개정전, 법률14788호) 제 1항에 따라 '20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의 명단을 공표했다.이에, 공표사업장 수는 1,466개소로 '19년(1,420개소) 대비 46개소 증가했으며 중대사고 등 공표사업장 중 연간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대우건설 시흥대야동주상복합현장 등 8개소이다.특히,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제4호에 해당)은 한화토탈(주)‧코오롱인더스트리(주) 등 10개소로 이 중 화재 및 폭발사고가 6개로 가장 많았다.또한, (산재사고 은폐 등) 산재 발생을 은폐한 사업장(제2의3호에 해당)은 ㈜중흥토건, ㈜대흥종합건설, ㈜칠성건설 등 6개소이며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산재 발생을 미보고한 사업장(제3호에 해당)은 ㈜포스코, 한국지엠㈜ 창원공장 등 116개소이다.   아울러,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은 SK건설(주) 등 406개 도급인 사업장도 공표대상에 포함됐다.이어, 이 중 건설업에서는 시공능력 100위 내 기업('19년 기준) 중 9개 기업이 3년 연속으로 위반사업장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지에스건설(주)을 제외한 8개 기업은,    원청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구 산안법 제29조 제3항) 위반에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정부는 원‧하청 통합관리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에 따라 하청노동자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5개 원청사업장의 명단도 공표했다.아울러, 이번에 공표되는 사업장은 LS-Nikko동제련, 고려아연(주)온산제련소, 동국제강(주)인천공장, 현대제철주식회사 당진공장, 삼성중공업 등이다.한편,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공표제도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위반 등에 따라 중대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 명단 공표를 통해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산업재해 등으로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을 제한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주관 최고경영자(CEO)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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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0
  • 고용부, '현대중공업 사망사고 재발' 집중 감독 실시
    [동국일보] 고용노동부(울산지청)는 전년에 이어서 반복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철저한 원인 규명을 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집중 감독을 실시(2.8.~2.19.)한다고 밝혔다.이에, 현대중공업은 작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특별감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2.5. 근로자가 철판에 머리를 맞아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했으며,2.5. 사고는 용접작업을 위해 철판 배열 작업을 하던 중 철판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특히, 철판고정이 잘 됐거나 철판이 떨어질 수 있는 장소에 작업자 출입을 금지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고원인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다.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유사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재해가 발생한 대조립1공장 전체뿐만 아니라 동일한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대조립 2‧3공장 전체에 대해서도 작업 중지를 실시했다.이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서는 2.8.부터 2.19.까지 약 2주간 5개 팀 이상을 투입한 집중 감독을 실시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현대중공업의 안전관리체계의 적정성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다.아울러, 집중감독 기간에 지난해 사측이 마련한 산업안전개선대책의 이행상황도 점검하고 필요하면 집중감독 후에는 패트롤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며,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행정 및 사법조치를 할 예정이다.한편, 고용노동부는 "동 사고 사례 및 사고예방 방안(OPL)을 제작하여 전국 조선업체에 배포하여 사업장의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이며 향후 지방관서의 사업장 감독,    안전보건공단 패트롤 시 사업장의 안전조치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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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9
  • '태광' 전 회장 차명 소유주 허위 기재 행위 적발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태광' 동일인인 이호진 전 회장이 2016년~2018년 지정자료 제출 시 태광산업 등 2개사의 주주현황에 대하여,   실제 소유주(본인)가 아닌 친족, 전‧현직 임‧직원 등 차명 소유주로 허위 기재한 행위를 적발하여 고발 조치(2021.1.8. 소회의)했다.   이에, 이호진 전 회장의 이 사건 행위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이하 고발지침)에 따라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고 그 중대성이 상당하여 고발기준을 충족했다.   또한, 이호진 전 회장은 1996년 상속 당시부터 해당 차명주식들의 존재를 인지하고 실질 소유하고 있었으며 2004년부터 지정자료 제출의무를 부담하면서 제출자료에 법적책임을 지겠다고 직접 기명날인하였던 점,    태광산업(주) 등 대표이사로 재직 중 주식소유현황 신고 의무도 부담한 바 있는 점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했다.아울러, 차명주식의 소유‧관리에 따라 2004년부터 사실상 동일한 법 위반행위가 장기간 지속됐으며 태광산업은 법 위반기간동안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되는 등 법 위반의 중대성도 상당했다.한편,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고발지침(2020.9.2. 제정)을 적용해 처음으로 고발 조치한 것으로 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끝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위장계열사 뿐 아니라,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차명주식 등 허위제출 사안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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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3
  • '제주 화물선 삼성1호' 침몰사고 관련 긴급 지시
    [동국일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08시 32분경 완도군 청산도 남방 해상에서 발생한 제주 선적 화물선 삼성1호(3,582톤, 승선원 9명)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해경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인명 수색‧구조에 총력을 다할 것과 구조대원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피해 가족들에게 사고상황을 알리고 현장 방문 등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또한, 유류 유출에 따른 해양오염 발생시 주변 양식장 등에 피해가 우려되므로 유류오염 방제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한편, 행정안전부는 "현재 승선원 9명 중 8명은 구조했으며, 해경, 해수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남은 1명에 대한 인명 수색‧구조와 해양오염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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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9
  • 총 4천 6백억 원 상당 '무역기반 경제범죄' 적발
    [동국일보] 관세청은 '공정한 대외거래질서 확립'을 외환 조사의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중점 단속을 벌인 결과,    총 4천 6백억 원 상당의 무역기반 경제범죄를 적발했으며 적발된 피의자는 법인 40여 곳, 개인 80 여명에 달했다.   이는, '국부유출 방지' 및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을 위해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재산 국외 도피, 공공재정 편취 및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관세청 역량을 집중한 결과이다.  또한, 주요 단속결과는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건강보험재정‧무역금융 사기대출 등 공공재정 편취 546억 원,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재산 국외 도피 362억 원, 비밀(차명) 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302억 원,    허위의 해외매출 부풀리기를 통한 금융조달 및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3,410억 원 상당이다. 한편, 관세청은 "이러한 무역기반 경제범죄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 경험 및  해외 직접투자 증가, 외환거래 자유화 및 수출입 통관절차의 간소화 확대에 편승하거나,    해외에서 이뤄지는 외환거래에 대한 관계당국의 모니터링 어려움 등을 악용해 한층 더 지능화되고 복잡해지는 추세"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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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7
  • 행안부, '어선 127대양호 침몰사고' 구조상황 확인
    [동국일보]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 23일 경남 거제시 갈곶도 인근 바다에서 발생한 어선 127대양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24일 오후 5시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구조상황을 확인했다.   이에, 해경‧해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모든 가용자원을 활용하여 인명구조 작업에 최선을 다할 것, 수색과정을 실종자 가족들에게 상세히 알려줄 것,    현지 기상 여건이 좋지 않으므로 구조대원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고는 23일 15시 45분 경 거제시 남동방 0.6해리 해상에서 기상 악화로 어선이 침몰하고 있다는 최초 신고를 통해 사고상황을 파악하면서,    25일 오후 5시 현재 해경 1501함 등 23척의 함정이 현장에 출동하여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승선원 10명 중 3명이 실종 상태이다.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고처리와 관련, 상황관리반을 구성하고, 사고 현장에 상황관리관을 파견하는 등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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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5
  • '유흥시설 등 대상 감염병예방법 위반' 합동 단속
    [동국일보] 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부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1. 4.~1. 17.)에 따라 1월 4일부터 1월 17일까지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했다.이에, 이 기간에 전국 유흥시설 등 총 16,239개소를 점검하여 집합금지 명령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348명(43건)을 적발했으며 이외에도 무허가 영업 등,    식품위생법 위반, 음악산업법 위반 등 53명(27건)을 적발하여 수사 중이다.   특히, 이중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296명(30건)을 수사 중이며 방역지침을 위반한 52명(13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또한, 구체적인 사례로는 일반음식점에서 '음향기기, 특수조명, 무대' 등을 설치하고 무허가로 클럽 영업을 하거나 집합금지 명령 대상인 유흥주점에서,    문을 잠그고 단속을 피해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한 사례가 많았다.    아울러, 2단계가 내려진 비수도권지역 노래연습장에서 21시 이후 영업을 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한편, 경찰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부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1월 18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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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0
  • '2020년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등' 명단 공개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2020년 4분기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발주청‧지자체 명단을 공개했다.이에, 사망사고 명단공개는 건설 주체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경영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9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20년 4월부터는 매 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다.특히, 2020년 4분기 중 금호산업, 지에스건설, 포스코건설, 호반건설 등 8개 건설사에서 해당 기간 동안 각 1명의 건설근로자가 사망했으며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발주청은,    한국도로공사로 3명의 사망사고자가 발생했고 하동군, 한국철도공사에서 각 2명의 사망사고자가 발생했다.또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이며 인‧허가기관인 평택시 3명, 하남시‧광주시‧구리시‧안성시‧파주시‧남양주시‧용인시에서 각 1명씩 총 10명의 사망사고자가 발생했고,    서울특별시는 광진구 2명, 강서구‧관악구‧성북구‧중구에서 각 1명씩 총 6명, 강원도는 춘천시에서 3명, 부산광역시는 수영구‧기장군에서 각 1명, 충청남도는 아산시‧서천군에서 각 1명,   경상남도는 창원시 의창구에서 1명 등 각 시‧군‧구에서 인‧허가한 건설현장에서 14명의 사망사고자가 발생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사망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8개 대형건설사에 대해서는 오는 '21년 3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아울러, 2020년 3분기 사망사고 발생 대형건설사의 건설현장 166개 현장에 대하여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특별‧불시점검을 실시했고 점검결과 총 211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으며,    이중 벌점부과 대상은 4건, 과태료 부과 대상은 6건으로 벌점 및 과태료 처분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한편,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은 "건설현장이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중요한 과제로, 건설주체들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2021년에도 분기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특별점검을 꾸준히 실시하여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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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0
  • '택배산업 내 불공정 제보' 총 75건의 신고 접수
    [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2020.11.12.)의 후속조치로 택배산업 내 불공정 사례에 대한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이에,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는 수수료 편취‧지연지급, 영업점의 비용 전가, 부당한 업무지시, 택배 분실‧훼손 책임 일방적 전가, 부당한 계약해지, 노조활동 불이익 등이 있었다.특히, 제보된 내용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위법사항이 밝혀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택배사에도 유형별 불공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며,    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계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적극 보급할 계획이다.또한, 택배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 지난 1. 8. 국회를 통과한 만큼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령‧시행규칙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생활물류법에 규정된 택배기사의 6년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과 택배사업자에 종사자 안전관리 의무 부여 등 종사자 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국회, 사업자단체, 대형화주,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택배산업 내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여 공정한 산업질서를 확립하고,    택배업이 안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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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8
  • '월성원전 부지내 삼중수소 조사단 구성' 조사 진행
    [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월성원전 부지내 삼중수소 검출과 관련하여 원전 주변 지역주민들과 일반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전원 민간전문가로 '월성원전 부지내 삼중수소 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이에, 조사단은 관련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구성하되 운영방식‧조사범위‧활동계획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함으로써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한다.또한, 조사단장은 원전 부지 내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높게 측정된 지하수가 부지 외부 환경으로 유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원자력과 무관한 대한지질학회 추천을 받은 인사로 위촉할 계획이며,조사단의 활동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은 행정 및 기술지원을 담당한다.아울러, 조사단은 조사범위‧활동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그 과정에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활동과정 등은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한편, 원안위는 "관련 학회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로 조사단 구성이 완료 되는대로 조사단 명단을 발표하고 조사단 활동이 개시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향후 조사단이 확정되면 조사일정 등에 대해서는 조사단이 결정하여 진행하게 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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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8
  • 국권위, '아동학대 사각지대 대응' 현장조사 실시
    [동국일보] 최근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아동이 사망함에 따라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긴급대응반이 현장조사에 나선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동학대 방지 업무를 하는 일선 기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법령‧제도 등의 미비점을 살펴보기 위해 11일 국민고충긴급대응반을 투입했다. 특히, 긴급대응반은 지난해 10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시행착오, 인력부족 등 제도와 현장간의 괴리로 인한 담당자들의 고충을 청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수사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을 찾아갈 예정이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해당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여 만에 여러 대책들이 나오고 있으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국권위는 현장 의견을 토대로 관련 법안에 미비점을 살펴보고 실제 현장에서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필요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권위 긴급대응반은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용담댐 방류지역과 부산 지하차도 침수사건 현장에 급파돼 실태를 확인하고 고충을 청취한 바 있다. 한편, 국권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정 내 생활이 늘어감에 따라 아동학대 문제가 은폐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면서,    "천안 계모사건 등 이전부터 반복해왔던 문제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가 잘 안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국민고충이 있는 어디든지 지체 없이 현장에 나가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시 제도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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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1
  • '공공기관 허위청구 및 법령위반 등' 49건 적발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가 1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 취약분야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허위청구 및 법령위반 등 총 49건을 적발했다.    이에, 이중 사안이 중대한 8건을 수사‧조사 의뢰하고 나머지 41건에 대해서는 환수 등 조치하도록 감독기관에 통보했다. 특히, 국권위는 작년 1월 1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에 따라 매년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분야 중 중앙재정의 연구개발사업(RnD) 분야, 일자리지원사업 분야, 지방재정의, 사회적 기업지원 분야,    사회복지사업지원, 농‧어업지원, 유가보조금, 교육재정의, 교육보조금 분야 등에 대한 공공재정 집행 및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했다.또한, 주요 적발사례로는 A업체는 기존 사업에서 이미 구입한 제품의 사진을 다른 사업의 집행서류에 새로운 제품을 구입한 것처럼 사진편집 후,    정산서류에 첨부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청구 해 부정수급 한 의혹이 있었다.  아울러, B기관 등은 워크숍 개최비용에 이미 숙박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연구원들 개인출장 숙박비로 1인당 6~8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7백여만 원을 중복 지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편, 국권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실태점검에서 확인된 부정수급 의혹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환수 통보 등 적극 조치하고 감독기관의 자체점검 실시와,    제도개선 추진 등을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올해는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1년을 계기로 부정청구 등이 많이 발생하는 취약분야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연중 상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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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7
  • '화장품 산업 하도급 기술 보호' 위반 업체 적발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장품 산업에서는 최초로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엠에이피컴퍼니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이에, 화장품의 경우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서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에게 많은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법령 등에 따라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매우 빈번하다.또한, 회사의 위험성분 포함 여부 확인 요청에 따라 신고인에게 전성분표를 수시로 요구했고 이를 제공 받아 화장품 해외 수출에 사용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에서 규정한 절차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화장품 산업뿐만 아니라, 각 산업별로 기술자료 요구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업계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집중 점검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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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6
  • 환경부,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단속' 35곳 적발
    [동국일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2020년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4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84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검사를 생략하고 매연측정기에 면장갑을 넣어 측정값을 조작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3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특별점검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민간검사소 중 업체대표가 검사원으로 등록된 업체, 검사원 변경 횟수가 많은 업체,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등 부실 검사 우려가 높은 184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또한, 이번 특별점검 결과 위반사례로 검사 사진을 촬영하지 않거나 식별 불가한 사진을 입력하는 등 검사장면 및 결과 거짓기록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출가스 검사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 9건,    부정확한 검사기기 사용 9건, 시설‧장비기준 미달 4건, 기계기구 측정값 조작‧변경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적발된 검사소 중 34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위반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31명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며 2건의 위반내용이 있는 검사소 1곳은 가중 처벌을 받는다.한편,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적정한 자동차 검사는 차량의 안전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소음 등 국민의 환경권 보장과도 직결된다"라고 말하면서,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하는 정부와 국민의 노력이 있는데, 이러한 조작행위는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므로 민간검사소의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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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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