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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설 명절에도 빈틈없는 방역 태세 유지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임을 고려하여 설 명절 연휴 기간에도 중수본 가축방역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지자체(시도 및 시군)도 빈틈없는 방역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동일하게 가축방역 상황실을 운영한다. 중수본은 명절 연휴 기간에는 귀성객 및 차량의 대규모 이동 증가 등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크며, 과거 설 명절 연휴 기간을 전후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했던 점을 염두에 두고 지자체, 관련기관 및 축산농가에서는 설 명절 연휴 기간에 경각심을 갖고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첫째, 설 명절 연휴 기간에 중수본과 지자체는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축산농가는 매일 소독을 시행한다. 특히, 설 명절 연휴 전후인 2월 8일과 2월 13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여 축산농장, 축산 관계 시설, 축산차량, 철새도래지와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 지역 인접도로 및 전통시장 등에 대해 동시 소독을 시행한다. 둘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차단을 위해 10만 마리 이상 사육하는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 대해 농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 합동으로 소독과 방역실태 등을 2월 8일까지 점검하고, 2월 5일부터 12일까지 ‘외부 관계자 출입’ 및 ‘분뇨 반출’ 금지 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설 연휴 기간에 전화 예찰을 통해 농장별로 의심 증상 발생 여부를 매일 확인한다. 셋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시군의 방역이 취약한 돼지농장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2월 1일부터 29일까지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은 방역대(10km)를 설정하여 농장 이동통제, 정밀검사 및 오염 우려 구간 집중소독을 시행한다. 넷째, 축산농장 및 귀성객 대상으로 마을 방송, 현수막, 문자메시지(SMS), 자막방송 등을 통해 축산농가 방문 제한, 축산관계자 간 모임 자제, 철새도래지 방문 및 입산 자제,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통제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점검한다. 농식품부 한 훈 차관은 “지자체에서는 설 연휴 기간에도 축산농가가 경각심을 갖고 출입 차량 소독, 축사 내 방역복 착용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지도·점검하고, 설 연휴 기간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 체계 유지 등 대비 태세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설 연휴 기간 가축전염병 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명절에도 근무할 현장 담당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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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8
  • 보건복지부, 출생통보와 위기임산부 지원 제도 7월 시행, 차질 없는 준비 위한 현장의견 청취
    출생통보제 흐름도[동국일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2월 8일 오후 4시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베이비박스 운영기관)를 방문하여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제도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주사랑공동체는 2009년부터 15년 동안, 아이를 스스로 키우기 힘든 사람들이 두고 가는 아이들을 긴급히 보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보호 체계에 연계하는 일을 해왔다. 주사랑공동체에 맡겨지는 아이들과 같은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작년 7월 출생통보제를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고, 10월에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7월 동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 대한 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어 출생 등록되고, 이 아동들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금까지 의료기관을 이용하던 위기임산부 중 신분과 출산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일부 임산부가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위기임산부들이 가명으로 산전 검진을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검토됐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법률'은 보호출산 뿐 아니라, 임신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으며 양육을 고민하는 임산부들이 스스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받도록 제도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제도들이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위기임산부 상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날 이기일 차관은 “민간에서 위기 아동과 임산부들을 돌보는데 애써 주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양육이 어려워서 아동을 이 곳에 두고 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제도 시행을 꼼꼼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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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8
  • 보건복지부,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전년도 대비 1,000명 증원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2024학년도에 비해 1,000명 증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간호대학 입학 정원은 2024년 23,883명에서 24,883명으로 늘어난다. 향후 교육부가 대학별 증원 수요를 신청받아 학교별로 증원된 입학정원을 배정할 예정이다. 이번 증원 규모는 정부(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세 차례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간호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를 실시하는 한편, 그동안의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정책이 간호 현장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학적ㆍ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2026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또한 올해 말에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는 작년에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현장의 간호인력 부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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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8
  • 보건복지부, 설 연휴 동안 아파도 걱정마세요.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는 여기에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2.9. ~ 2.12.) 동안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하여 설 연휴 기간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한다. 응급환자를 위하여 응급실 운영기관 520여 개소는 명절 기간에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2.10.)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하게 된다. 설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 등은 ▲응급의료포털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앱(App)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휴 동안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하여 응급의료체계가 공백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운영상황 등을 점검한다. 또한 중앙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은 설 연휴를 포함해 연중 24시간 재난 상황을 감시하고 있으며, 보건소 및 전국 43개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은 다수사상자 발생 시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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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8
  • 보건복지부, 모든 지자체 비상진료대책 수립 추진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7일 13시 30분 서울시청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했다. 먼저,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등에 의거,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 지난 2020년 의사 집단행동 시에도 법무부는 “단체 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의사 집단행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국민의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개별 병‧의원 및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불법행위는 신속하게 수사 착수하여 출석요구하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며,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속 추적·검거할 예정이다. 특히, 의사단체 등의 집단행동 유도행위는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위반 교사‧방조죄 등을 적용하여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지자체는 지역 의료기관 집단휴진 발생에 대비하여 진료 현황 보고체계를 구축, 집단행동 발생 시 현장조사, 업무개시명령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행정안전부는 이를 적극 지원해 국민의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의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사고수습본부와 17개 지자체에 신속히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지자체별로 비상진료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으며, 중앙과 지자체가 진료 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부처 내 소속 병원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범부처,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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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국립중앙과학관, 청각·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이석래)과 대전광역시 농아인협회(협회장 배재경), 대전광역시립손소리복지관(관장 박종희)은 청각·언어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2월 7일에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청각·언어장애인 대상 과학문화의 포괄적 확산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기획되어, 공공(국립중앙과학관)이 보유한 과학문화 전문성과 우수한 과학기술자료를 수어통역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민간과 협력하여 온·오프라인 콘텐츠로 제공·확산해 나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 청각·언어장애인 대상 과학기술 ‘수어해설영상’ 제작, ▲ 정보 접근성 증대를 위한 청각·언어장애인 과학관 관람환경 개선, ▲ 과학기술 분야 ‘수어 가이드북’ 제작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립중앙과학관은 2020년부터 청각·언어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수어해설 영상 콘텐츠를 총 56편 제작하여 유튜브 채널 과학관TV를 통해 서비스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자연사관·과학기술관 등 주요 전시관별 소개영상을 수어해설로 제작하는 등 온·오프라인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청각·언어장애인의 정확한 과학콘텐츠 이해 및 비장애인 간 쌍방향 소통을 위해 과학기술분야 단어를 수어로 함께 개발하고, 이를 전시관 내·외 콘텐츠에 적용하여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석래 국립중앙과학관장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문제를 인식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공공서비스를 개선하여 더 많은 청각·언어장애인들이 과학기술문화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협약 기관 간 관련 분야 전문 인력의 협력과 과학기술분야 정보 접근 및 활용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 만큼 과학문화가 사회에 폭넓게 스며드는 과학관의 역할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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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국립자연휴양림, 설 연휴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점검 실시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왼쪽) 빈대 출몰 예방 긴급점검 및 방제[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빈대가 출몰함에 따라 빈대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7일부터 설 명절 전까지 전국 45개 국립자연휴양림 내 시설물에 대해 집중점검 및 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휴양림 내 일부 숙박시설에서 빈대가 출몰함에 따라 설 연휴를 맞아 전국의 자연휴양림을 찾는 이용객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실시됐다. 이번 설 연휴 기간인 9일부터 12일까지 전국의 국립자연휴양림에 숙박과 야영을 예약한 인원은 약 2만 명이다. 이번 긴급 점검에서는 전국 45개 국립자연휴양림의 모든 객실을 정밀 점검하고 스팀 고열 청소기를 이용한 물리적 방제와 더불어 환경부에서 승인된 약제를 객실 내 침구류 사이와 벽틈에 소량 살포하는 화학적 방제도 실시한다. 또한, 객실 내 빈대 징후를 확인하기 위해 매일 시트 교체 및 청소작업 시 빈대가 숨을 수 있는 장소 등을 세심하게 살펴 설 연휴 기간 자연휴양림을 찾는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30여 년 만에 국내에 빈대가 재출몰한 지난해 11월 이후 철저한 방제로 현재까지 전국 45개 국립자연휴양림 내 시설에서는 빈대의 출몰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빈대 예방 및 퇴치를 위해 객실 시설물을 철저히 점검하고 방제하여 설 연휴 국민들이 안심하고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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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보건복지부, 18세 이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수당, 자립지원전담기관 사례관리 등 자립지원 정책 대상자가 기존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서 15세 이후 보호종료자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하여 실시되어 18세가 되기 전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의 시설*에 입소했다는 사유로 보호종료되는 아동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자립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법 시행일인 2월 9일부터는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규로 15세 이후 보호종료되는 아동은 당연 적용되며, 법 시행일 전에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의 경우에는 2024년 2월 9일 이후 18세가 되는 아동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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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보건복지부, 2024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 및 항목 사전예고
    2024년 자율점검 대상 항목 및 시행 시기[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과 함께 ‘2024년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2월부터‘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하여 청구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올해 시행할 자율점검 대상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약계가 참여한‘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8개 항목을 선정했다. 우선, 2월부터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국소마취제 구입·청구 불일치 항목에 대한 부당․착오 청구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380여 개소를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biz.hira.or.kr)에 착오 등에 따른 부당청구 자진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이번 자율점검을 통하여 요양기관 스스로 부당 청구한 내역에 대하여 자율시정하고, 심사청구 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함으로써 건전한 청구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착오 청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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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질병관리청,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설연휴 보내기!
    해외여행 전·중·후 3단계 예방수칙[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설연휴(2월 9일 ~ 2월 12일) 동안 해외를 여행하는 국민들께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2020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해외 출입국자가 급격히 감소한 후 2022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건강한 해외여행을 위해서는 준비 단계에서부터 귀국 단계까지 여행 전과정에 걸쳐서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먼저 해외여행 준비 단계에서는 계획하고 있는 여행 국가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여 위험요인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필요한 여행자 건강 정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이나 해외감염병 NOW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더불어 긴급한 상황 시 사용 가능하도록 일회용 밴드, 해열제, 진통제 등이나 기존에 치료 목적으로 복용하던 의약품을 준비해야 한다. 해외여행 동안에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끓이거나 익혀 먹어야 하며, 음식을 먹기 전 물과 비누로 손을 씻도록 한다. 특히, 낙타, 박쥐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하며, 뎅기열 등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피제를 사용하거나 긴소매 옷, 긴바지를 착용하는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귀국 단계에서는 검역관리지역에서 입국할 경우에는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활용하여 증상 유무를 정확히 신고하고, 검역관리지역이 아닌 곳에서 들어오더라도 유증상 시 검역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입국 후 3주 이내 증상 발생 시 1339에 신고하여 행동요령 등을 안내받도록 한다. 질병관리청은 국민들이 해외여행 전·중·후의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해외여행을 다녀올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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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17개 시·도 비상진료체계 점검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7일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등 의사의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17개 시・도 보건국장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의대증원 발표와 함께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하고 보건복지부 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즉각 운영했다. 이날 시・도 보건국장 회의에서는 의대 증원에 따른 의사 집단행동 동향, 설 명절 연휴 응급실 운영 등 비상진료대책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의사 집단행동 등으로 비상진료가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지자체별로 비상진료대책 수립 및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 등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비상진료기관 현황 등 정보수집체계를 마련하고,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에 대한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회의를 주재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집단행동이 강행되더라도 국민들이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상황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라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비상진료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복지부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필수의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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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보건복지부,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조례(안)’ 무연고 사망자에 존엄한 장례의식 제공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1일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방지차단체별 장례지원 편차를 줄이고,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해 보다 존엄한 장례의식을 제공하기 위해‘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배포했다. 지난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3.3.28) 및 시행(’23.9.29)됨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관할 구역 안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장례 의식을 수행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법에 따라 시군구별 공영장례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공영장례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공영장례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은 표준조례안을 각 지자체에 안내했다. 공영장례 추진을 위하여‘24.1월 현재 15개 시도(88.2%) 및 177개 시군구(78.3%)에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8개 시도에서 34억 원, 191개 시군구에서 43.7억 원의 예산(‘23년 기준)을 편성‧운영하고 있었다. 이번에 배포한 표준조례안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재정적 기반 조성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 지자체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공영장례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지원내용 등을 구체화하여 이에 해당하는 사망자 발생 시 장례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장사법에서 정하는 무연고 사망자(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외에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장사법 개정안에 따른 장례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의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내용에 명시해 단순한 시신 처리가 아닌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조례가 없는 지자체에서 공영장례 수행을 위한 근거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고, 조례가 있는 지자체에서도 표준조례(안)을 참조하여 미비한 사항을 보완‧개정하는 등 지역별 공영장례 편차를 줄여나가는 한편, 지자체별 예산 편성 현황을 제공해 관련 예산이 마련되지 않은 지자체는 타 지자체의 공영장례 예산 규모를 참조하여 연내 예산을 추가 확보하도록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최근 인구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지자체는 사회 환경 변화에 책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해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소외된 이웃의 마지막 가는 길에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는 생애 마지막 복지실현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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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보건복지부, 전공의 집단행동 대응 위한 수련병원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7일 8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회의실에서 조규홍 장관 주재로 221개 수련병원(기관) 병원장과 비대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6일 의대 정원 증원 방안을 발표한 이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집단행동을 예고함에 따라, 전공의를 수련 중인 수련병원과 집단행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전공의의 집단행동은 수련병원의 운영에 차질을 발생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수련병원에는 전공의의 파업 대응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수련병원에는 전공의 복무·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투석실 등을 차질 없는 운영 및 필수적인 진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또한 병원 내 집단행동 참여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복지부에 신속하게 공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상황을 대비하여 현장의 차질 없는 진료 운영을 위해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한민국은 지금 지역·필수의료 위기 상황으로,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환자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일체 행위에 대해 정부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련병원에는 의료현장에서 필수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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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외선 차단 화장품 가장 많이 심사…탈모증상 완화 제품 두 배 넘게 증가
    2023년 기능성화장품 심사 현황[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기업의 연구·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능성화장품 개발과 제품화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2023년 기능성화장품 심사 통계’를 2월 7일 공개했다. 2023년 기능성화장품 심사 건수는 943건으로 확인됐다. 기능 별로는 자외선차단 341건, 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삼중기능성) 159건, 탈모증상 완화 131건, 미백‧주름개선(이중기능성) 59건 순이었다. 특히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 제품의 경우 ’22년 63건에 비해 ’23년 131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는데 사회적으로 탈모에 관한 관심이 늘면서 관련 기능성화장품의 심사신청도 활발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2020년 처음으로 기능성화장품이 된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도 ’21년 3건, ’22년 9건, ’23년 23건으로 개발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23년 기능성화장품 심사 품목 중 국내 제조는 844건, 수입은 99건으로 제조가 90%로 나타났다. 참고로 ’22년 제조 비율은 85%(제조 827건, 수입 147건)였다. 참고로 2023년 심사받은 기능성화장품 중 신규 주성분은 탈모증상 완화 5건, 주름개선 3건, 미백 2건, 여드름 1건, 피부장벽 1건이었다.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통계 자료가 화장품 연구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국내 업계의 기능성화장품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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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 대상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 발표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에 대해 매우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상당하다”라는 판단하에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즉각 운영하고 오후 5시 긴급 회의를 개최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내'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즉시 설치하고, 내일 시·도 보건국장 회의를 열고 지자체별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를 요청하여, 국민의 의료이용에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하에 '의료법 제59조'에 의거,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했다. 정부는 명령을 위반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을 통해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조규홍 장관은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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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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