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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2월 29일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개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4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은 ▲보육료 지원 단가 인상,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신규 도입, ▲토요일 근무수당 신설 등 예산 확대를 반영하는 한편, ▲질병·부상 및 부모의 출산 시 출석인정특례 적용일수 확대,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인가증 대표자명 변경절차 완화 ▲보수교육과정 개편 내용 수록 등 보육사업 추진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지침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유보통합을 앞두고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보육현장에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라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앞으로 어린이집이 더욱 활기찬 곳으로 거듭나고, 보육교사 권리가 보호되며, 보호자의 양육 여건이 한층 나아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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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9
  • 보건복지부, 제5기(’24~’26년)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지정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관 현황[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2월 29일 제5기(’24~’26) 상급종합병원으로 47개 기관을 지정(기간: 2024.1.1. ~ 2026.12.31.)한다고 발표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는 인력·시설·장비, 진료, 교육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병원을 3년마다 지정한다. 이번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은 환자구성비율 등 중증질환 진료 관련 지표를 강화하고, 인력·시설 등 의료자원 강화와 국가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지표를 신설했다. 이번 제5기 상급종합병원은 지정 신청한 54개 의료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최종 총 47개소를 지정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3년 동안 중간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0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발맞춰, 2024년 1월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진료과목은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준수사항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평가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여, ‘필수의료 혁신전략’ 등 주요 정책적 방향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와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앞으로 의료전달체계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병원·의원들과의 협업과 네트워크를 통해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그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 역할에 집중하며, 진료-연구-교육 3박자를 균형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기반(인프라) 현황 등 의료 공급과 이용행태 등 의료 수요를 분석하여 가칭 의료지도를 개발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지정·평가 제도와 관련하여, 실제 의료이용 실태, 의료자원 등을 심층분석하고, 가칭 ‘의료지도’를 작성하여 진료권역을 재설정하는 등 현실에 부합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지정 이후에는 중간평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보다 적합한 성과 기반의 보상체계 마련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 수요·공급 등 의료현실과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의료기관 평가체계의 개선방향 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급종합병원의 지정·평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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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9
  • 보건복지부, 다둥이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합니다.
    2024년 서비스 유형[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024년 1월 2일부터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직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신생아 양육 및 가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난임 인구 및 다둥이 출산 증가에 따라 지난 7월‘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세쌍둥이 이상의 다둥이 출산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간은 돌봄 난이도가 높은 세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에도 2명의 건강 관리사를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세쌍둥이 이상 가정의 경우,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의 경우 3명을, 네쌍둥이의 경우 4명의 관리사를 지원한다. 공간적 한계 등으로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서 제공인력을 2명만 요청하는 경우, 수당을 추가 지원해 보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한다. 또한, 세쌍둥이 이상 출산가정에 15일, 20일, 25일의 기간 중 수요자가 희망하는 기간을 선택하도록 해 최대 25일까지 이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5일, 25일, 40일의 유형으로 운영해 최대 40일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한다. 이용권(바우처) 유효기간은 서비스 제공기간이 최대 40일까지로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40일의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에 한해‘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로 연장한다. 아울러,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의 경우 신생아집중치료실 등에 입원하는 기간을 고려해 이용권 유효기간을‘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서‘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연장해 미숙아도 퇴원 후 서비스 이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산모는 주소지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발급받은 후, 희망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을 지불해야 한다. 지자체별로 지원사항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사회서비스정책관은 “다둥이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확대로 다둥이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며 “저출산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출산 직후 산모의 건강과 신생아 양육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중요한 만큼,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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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9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의 부가세 면제로 동물병원 진료비 최대 9.1% 하락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 게시를 의무화하여 반려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동물병원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 게시와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를 사전에 구두 고지토록 의무화하고, 8월에는 진료비 현황을 조사하여 전국 단위,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별로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반려인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반려인들이 진료비용을 합리적으로 비교·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아울러, 그간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던 것을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10월부터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대폭 확대하여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세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9.1%까지 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확대 적용된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이 폭넓게 포함됐으며, 이번 조치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기존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되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완화에 크게 기여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11월 민당정 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동물의료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동물의료의 투명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그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동물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진료비 부담 완화 기조를 강화하여, 수술·수혈 등 일부 진료항목에 그쳤던 진료비 사전고지 대상을 전체 진료항목으로 확대하고, 진료비 게시항목을 현행 11개에서 20개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진료항목 100개에 대해 동물병원별로 상이한 진료절차를 표준화하고 사전에 진료절차를 안내하여 반려인들이 필요로 하는 진료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동물의료의 건전성과 반려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위법·무면허 진료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과대·과장광고 금지를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그간 공개 의무가 없던 진료부도 반려인이 의료사고 확인 및 보험사 제출 등 제한적인 목적으로 요청 시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수의사 과정을 이수한 수의사만이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제도와 고난도 서비스로 특화된 상급병원 체계를 도입하는 등 진료체계도 개편할 계획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의료는 반려동물 복지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동물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진료비 부담완화 정책을 확대하면서, 동물의료 품질 개선을 통해 반려인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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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9
  • 보건복지부, 지역·필수의료 체계 구축 위한 국립대학병원 역량 강화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2월 28일 16시에 서울시티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국립대학병원 혁신 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립대학병원 우수인력 확충방안 및 총인건비 및 정원 관리방식 개선 등 국립대학병원 규제 완화 추진현황, 보건의료 연구개발(R&D) 관련 중장기 재정투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립대학병원에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하면서 장기 근속근무도 유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시설·장비 등 인프라 첨단화 이행계획을 수립해 국립대학병원이 지역·필수의료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협의체 회의를 지속 개최하여 국립대학병원과 함께'국립대학병원 혁신·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임재준 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 한정호 충북대학병원 기획조정실장,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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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8
  • 국가보훈부, 국립묘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립서울현충원, 70년만에 국가보훈부로 이관
    국가보훈부[동국일보] 1955년 6·25전사자들을 안장하기 위해 국군묘지로 조성된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이 개원 70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이관된다. 국가보훈부는 28일 “서울현충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로 이관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 내년 1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서울현충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안장하여 그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대한민국 대표 상징 공간이지만, 그동안 현충일 등을 제외하면 참배객 위주로 찾고 있으며, 서울현충원을 제외한 11개소 국립묘지는 국가보훈부가 관리하고 있어 관리체계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국립묘지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국립서울현충원을 국민들이 일상에서 365일 즐겨 찾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 6월 5일(월) 국가보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30일 정무위원회, 12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현충원 개원 약 70년 만에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로의 이관이 최종 확정됐다. 국가보훈부는 서울현충원 이관의 성공적 연착륙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이관 준비 전담팀(TF)을 구성하여 조직·인사·재산·의전·정보통신망 등 관련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국방부와도 업무협약도 체결(12.15.)했다. 특히, 국가유공자 예우를 비롯한 고품격 의전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현재 서울현충원에 상주하고 있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근무지원단은 향후에도 현충원 내에서 원활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장 신청 등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부분을 전면 해소하기 위해 국립묘지 통합 관리·운영체계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국가보훈부는 내년부터 서울현충원을 세계 최고의 추모 공간이자 국민 문화·치유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 국내외 선진사례 등을 반영한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서울시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의 서울현충원 재창조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서울현충원을 70년 만에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로 이관한 것은 국군묘지에서 더 나아가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호국보훈의 성지로 재창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서울현충원을 영웅을 기억하는 공간, 문화·휴식·치유의 공간,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는 상징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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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8
  • 보건복지부, 노 키즈(NO Kids)에서 온 키즈(ON Kids)로, 아이에 대한 사회의 온(ON)도를 높여갑니다.
    양육 친화 문화조성 캠페인[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7일 ‘노 키즈 존(No Kids Zone)’ 사업장의 실태조사를 공개하고, 아이가 건전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양육친화문화 조성을 위한 “아이를 대하는 ON도 높이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노 키즈 존 운영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점과 제20회 아동총회에서 아동대표 100명이 모여 채택한 결의문의 첫째 조항으로 “아동을 차별하는 노 키즈 존 철폐”를 결의한 것을 계기로, 노 키즈 존에 관한 실태 및 인식, 시사점을 얻기 위해 실시했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인터넷 공시 등을 통해 파악된 노 키즈 존 사업장 558개 중 현재 노 키즈 존을 운영 중이며 조사에 협조한 사업주 205명을 대상으로 했다. 노 키즈 존 사업장 업종은 커피/휴게음식점업, 제과점업이 76.1%로 가장 높았고, 음식점업이 18%로 뒤를 이었다. 노 키즈 존의 주된 운영 이유로는, 안전사고 발생 시 업주 배상책임부담이 과도해서 68%, 아동의 소란행위에 따른 다른 손님과 마찰 때문에 35.8%, 조용한 가게 분위기를 원해서 35.2%로 나타났다. 노 키즈 존 중단을 위해 도움이 될 조치나 혜택으로 공공장소에서 보호자 책임 강화 및 홍보가 71.4%로 가장 높았고, 그 외에 배상책임보험 지원, 아동친화적 리모델링 지원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부모와 사업주 대상 심층집단면접(FGI)도 수행했다. 부모들은 노 키즈 존에 대한 견해로 모든 아이를 출입 금지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과, 예절없이 행동하는 부모나 아이를 본 적이 있어 사업주 입장을 이해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부모들은 “아이를 데리고 어렵게 찾아간 식당에 출입하려는데 노 키즈 존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해 당황스럽고 아이에 미안한” 경험과 “공공예절을 지키지 않는 일부 아이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아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의견, “부모도 아이에게 공공예절을 적극적으로 가르칠 필요 있다”라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노 키즈 존에 대한 관리 방향으로 규제 등 강제적 개입보다 인센티브 지원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아동친화 환경조성을 위해양육친화문화 확산 캠페인 활동, 아동안전시설 확보, 부모의 양육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실태와 인식을 바탕으로 양육친화 문화조성을 위한 “아이를 대하는 ON도 높이기”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며 부모, 사업주, 국민 각 행위자가 양육친화 문화 조성을 위해 할 수 있는 바람직한 행동양식을 전달한다. 부모의 경우 아이에게 공공예절을 교육하기, 아이가 공공예절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잘못된 행동 짚어주기, 다른 사람에게 실수하면 아이 행동을 멈추고 사과하도록 하는 행동양식을 담았다. 사업주의 경우 아이를 포함한 다양한 손님 방문을 환대하고, 아이가 다니기 위험한 공간은 안내 표시를 해주며,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도와주는 등의 아이 친화적 행동을 권장한다. 다른 고객의 경우 아이 동반 가족을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봐주고, 아이가 예절을 배우는 과정에서 다소 서투른 모습을 보여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며, 아이가 생활 속에서 배울 수 있도록 공공예절을 먼저 지키는 행동을 당부하고자 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노 키즈 존을 규제 같은 강제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아이가 따스한 환대를 느끼며 자랄 수 있는 사회문화를 만드는 것이 먼저”라며, “아이가 보다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출산이나 양육의 기피 현상도 줄어들고 사업장 운영도 한층 지속 가능해질 것”이라 말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은 아이들에게 생활 속에서 공공예절을 교육시키며, 사업주는 미래의 고객이 될 우리 아이를 좀 더 배려해주고, 국민들은 아이가 예절을 익히는 과정에서 조금 서투르더라도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양육친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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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8
  • 보건복지부, 암환자 5년 상대생존율 72.1%, 10년새 6.6%p↑
    주요 암의 5년 순 생존율 국제 비교(’10-’14)[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 원장 서홍관)는 2021년 국가암등록통계(암 발생률, 상대생존율, 유병률 등)를 발표했다. 2021년 신규 암발생자 수는 27만 7,523명으로 2020년 대비 27,002명(10.8%)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유행으로 감소했던 암검진 등 의료 이용이 다시 증가하고 암등록 지침 변경으로 등록대상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1년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35,303명, ’20년 대비 19.1% 증가)이며, 이어서 대장암, 폐암, 위암, 유방암, 전립선암, 간암 등의 순이다. 국가암검진 사업 대상 암종인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의 발생률은 최근 10여 년간 감소 추세이며, 유방암의 발생률은 최근 20년간 증가 추세이다. 최근 5년간(’17~’21) 진단받은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2.1%로, 암환자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했다.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약 10년 전(’06~’10)에 진단받은 암환자의 상대생존율(65.5%)과 비교할 때 6.6%p 높아졌다. 2022년 1월 1일 기준 암 유병자는 243만 4,089명으로 국민 21명당 1명(전체인구 대비 4.7%)이 암 유병자이며, 65세 이상(암유병자 119만 4,156명)에서는 7명당 1명이 암 유병자였다. 특히, 2021년 기준으로 암 진단 후 5년 초과 생존한 암환자는 전체 암 유병자의 절반 이상(60.8%)인 147만 9,536명으로 전년(136만 8,140명) 대비 11만 1,396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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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8
  • 보건복지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사 및 의료기관 공모 실시
    치매관리 서비스 개요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올해 12월 29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와 그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사를 통해 치매환자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꾸준히 치매 증상과 건강을 관리받아 치매가 중증화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치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에서는 환자 포괄평가에 따른 맞춤형 치료·관리 계획 수립(연 1회), 치매환자와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대면 교육 및 상담(연 8회 이내, 10분 이상), 약 복용이나 합병증 발생 여부 등에 대한 비대면 관리(연 12회 이내, 전화 또는 화상통화), 거동 불편 등 치매환자에 대한 의사의 방문진료(연 4회 이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증상과 그 외 건강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시범사업 서비스 비용은 시범사업 수가(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를 적용 받으며, 치매환자는 서비스 비용의 20%를 부담하면 치매와 그 외 건강문제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은 대상 지역 및 참여 의사(의료기관) 선정, 시범사업 관련 교육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2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모집 대상 의사는 의료법상 의원*에 소속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거나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이며, 소속 의료기관 소재 지역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차년도 시범사업의 지역은 20개 시군구 단위로 선정될 예정으로, 의사(의료기관)의 신청 수를 중심으로 전국적 균형 분포, 도시 규모 및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된다. 2차년도에는 1차년도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사는 보건복지부의 공고 내용을 확인하여 참여 신청서 등 서류를 2월 말까지 중앙치매센터로 제출하면 되며, 시범사업 참여 의사(의료기관) 선정 결과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치매는 꾸준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중증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족과 사회의 돌봄 지원 등이 필요한 질환이다. 특히, 효과적인 환자 관리를 위해서는 수반되는 만성질환 등 건강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시범사업은 치매 질환의 특성에 맞게 ‘주치의’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여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치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서, 의사 및 의료기관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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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8
  • 보건복지부와 17개 시·도,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운영 방향 논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2월 28일 오전 11시에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이 의결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복지제도로의 이행을 위한 ① 향후 5년간의 사회보장 정책 방향과 ② 내년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협의 운용지침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공유하는 한편, ③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보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앙-지방 간 상호 협력적 역할 분담을 모색하고 관련한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내년도 사전협의 운용지침은 사전협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권을 갖고 보다 신속하게 사전협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이 개정됐다. 회의에 참석한 17개 시·도 복지국장들은 사회보장제도가 지속 가능하면서 중앙과 지방 간 협력적인 제도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위임사무적 성격의 사회보장사업의 유기적 연계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간 자체 사회보장 사업의 상호 협력적 관계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공유와 소통 강화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전국적·통일적 현금성 급여는 중앙부처 중심으로, 지역맞춤형 서비스는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 중심으로 역할 분담을 해서 상호보완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히며, “지자체에서 각종 신설·변경사업 추진 시 불필요한 혼란과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보장기본법상 사전협의 절차를 충분히 거친 이후에 언론에 공개될 수 있도록 광역 자치단체가 솔선수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상호존중의 자세 속에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지방 간 소통창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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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8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PLS 제도 '24년 1월 1일 본격 시행
    동물용의약품 기준 및 등록현황 검색 방법[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주요 먹거리인 축·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동물용의약품 PLS)를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물용의약품 PLS는 가축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은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하여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로 다소비 축산물(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수산물(어류)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 동물용의약품 PLS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범부처 잔류물질 안전관리 공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생산 현장에서 필요한 축·수산물용 동물용의약품을 발굴해 허가를 확대하고 잔류허용기준 신설, 시험법 개발 등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유통단계 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총 212종에 대해 2,622개의 품목별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동물용의약품 PLS 적용을 준비하는 영업자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으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축·수산물 시험·검사기관에 동물용의약품 표준품을 분양하고 신속검사 시험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현장에서 필요한 축종별 동물용의약품을 확충하고 허가된 약품의 휴약기간 등 안전사용기준 정비했으며, 매년 잔류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동물용의약품 처방 시 시스템 활용과 농가의 약품 사용기록을 의무화하여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축산 관련 종사자를 위한 축종별 다국어 교육 영상물 제공과 함께 생산단체 등 이해관계자 맞춤형 교육·홍보를 적극 추진했다. 해양수산부는 생산단계부터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과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해왔다. 또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처방 의무화, 전자처방전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물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실시했다. 정부는 동물용의약품 PLS 시행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은 더욱 강화되고 우리 축·수산물의 수출 경쟁력 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생산현장에서는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을 정해진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수입업체는 잔류허용기준에 맞는 축·수산물을 수입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부적합 축·수산물의 생산·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산단계 지도점검과 수입·유통단계 안전성 조사 등 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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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8
  • 질병관리청, ‘24년도 상반기 검역관리지역 지정 발표
    검역관리지역 지정현황[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검역전문위원회(’23.12.20.)의 심의를 거쳐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홍역 등을 포함한 검역감염병에 대해 ’24년도 상반기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했다. 이번 검역전문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발표한 「제1차 검역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기후변화, 해외여행 활성화 등으로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24년도 검역감염병으로 추가 지정된 뎅기열, 홍역, 치쿤구니아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을 포함하여 총 14종에 대해 심의가 이루어졌다. ’24년도 상반기 검역관리지역으로는 콜레라 26개국, 폴리오 24개국, 황열 42개국, 페스트 5개국, 중동호흡기증훈군 13개국,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6개국, 뎅기열 56개국, 치쿤구니야열 22개국, 지카바이러스감염증 14개국, 홍역 119개국 등이 지정됐다. 이는 종전 ‘23년도 상반기 검역관리지역 74개국에서 82개국이 늘어난 총 156개국이 지정됐다. 다만, 코로나19의 경우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지속 모니터링하기로 결정했다. ’24년 1월 1일부터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 156개국에서 입국하는 해외여행자에게는 감염병별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큰 지역의 입국자에 대해서는 발열체크, 건강상태질문서(또는 Q-CODE) 등 검역 서류를 요구하거나, 필요시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검사를 요청하는 등 탄력적인 검역조치가 적용된다. 상세한 출발국가별 국내 입국 시 검역조치는 질병관리청 누리집 또는 해외감염병NOW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해외여행자 검역 인식조사 결과에 따라 58.8%가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 ‘입국 단계에서 신속한 검사를 통한 증상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24년부터 우선 검역소 해외감염병신고센터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뎅기열을 시작으로 신속진단검사가 가능한 감염병들을 확대해나감과 동시에 출입국자, 운송수단, 화물 각각에 대한 검역소 검사역량을 단계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넥스트 팬데믹 유입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효과적인 검역관리를 통하여 국민들이 안전한 건강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해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해외여행자 검역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선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해주신 사항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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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8
  • 국토교통부, 국민 불편·민생규제 개선으로 “주거복지”를 강화합니다
    [동국일보]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를 개최하여('23.12.8 ~ 12.15) 국민의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으며, 그 결과 19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개선 과제에는 주거복지 분야가 중점적으로 반영되어 있어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의 주거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12월 규제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복지시설 입소 등으로 수급자격 있는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의 청년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분리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이전 시, 잔여 가구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을 완화한다. 아울러, 주거취약계층이 주거상향지원 신청시 주민등록등본 등의 행정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구비서류를 간소화한다. 이외에도 토지이용·건축규제, 자동차 관리·정비 등 국민의 건의가 있었던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 16건도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하고자 하는 국민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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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8
  • 보건복지부,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 선발결과 발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2월 27일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 선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지난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접수가 진행된 전기모집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1년차 선발 결과로, 총 144개 병원에서 3,356명의 모집을 진행하여, 레지던트 필기시험(12.17.)과 면접(12.20~22.) 등을 거쳐 2,792명이 선발됐다. 전체 확보율은 83.2%로 ’23년 대비 소폭 증가하며, 최근 3년(’22~’24)간 전기모집 확보율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수가 확대됐는데, 비수도권 지역에서 선발된 레지던트는 ’23년 968명에서 ’24년에 1,101명으로 133명(13.7%) 증가했다. 과목별로 보면 소아청소년과는 ’23년 모집인원 204명 중 선발인원이 36명(확보율 17.6%)이었으나, ’24년에는 모집인원 206명 중 54명(확보율 26.2%)으로 선발인원이 전년 대비 18명 증가했으며, 외과는 ’23년 모집인원 216명 중 선발인원이 135명(확보율 62.5%)이었으나 ’24년에는 모집인원 200명 중 161명(확보율 80.5%)으로 선발인원이 전년 대비 26명 증가했다. ’24년도 모집정원을 확대한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도 ’23년 대비하여 각각 ▲21명(’23년 137명→’24년 158명), ▲8명(’23년 202명→’24년 210명), ▲9명(’23년 97명→’24년 106명), ▲2명(’23년 103명→’24년 105명)의 선발인원 증가가 나타났다. 다만, 응급의학과(△6명, ’23년 154명→’24년 148명), 산부인과(△17명, ’23년 133명→’24년 116명) 등 일부 과목에서는 ’23년 대비 선발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지역 정원을 확대함에 따라 과목별로 비수도권의 선발된 레지던트가 증가했는데, 소아청소년과는 ’23년 3명에서 ’24년 10명으로 7명 증가했고, ▲내과, ▲외과, ▲산부인과에서도 ’23년 대비 각각 ▲16명(’23년 230명→’24년 246명), ▲6명(’23년 37명→’24년 43명), ▲1명(’23년 27명→’24년 28명)이 증가했다.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에서도 비수도권 지역에서 선발된 레지던트가 대비 각각 ▲26명(’23년 46명→’24년 72명), ▲17명(’23년 76명→’24년 93명), ▲12명(’23년 36명→’24년 48명), ▲3명(’23년 44명→’24년 47명) 증가했다. 다만, 응급의학과는 1명 감소(’23년 61명→’24년 60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2월 27일부터 28일까지 ’24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후기 모집 원서접수를 진행하고, ’24년 1월 15일부터 16일까지는 추가모집 원서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공의 모집 일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수련환경평가본부 누리집을 통해 레지던트 및 인턴 모집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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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23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2월 27일 16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 제2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유정민 의료현안추진단 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 회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정성 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제19차 회의부터 순차적으로 논의해 온 ▴공정‧적정 보상 ▴환자와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을 포함한 인력시스템 혁신 ▴상생‧협력에 기반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내용 전반에 대해 종합 토론했다. 특히,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행위의 보상 확대, 의료성과에 기반한 네트워크‧의료기관 단위의 보상 강화 등 필수의료 공백 발생 분야의 보상방향과 소송이 아닌 보상과 중재‧조정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분쟁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인력 확대 추진방향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으며, 앞으로도 의사인력 확대를 포함한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효율적인 면허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건 등을 논의했으며,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면허관리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현안협의체' 제24차 회의는 2024년 1월 10일 17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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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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