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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일보] 특허청은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2월 8일 유사특허검색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업무협약은 인공지능 기술 협력을 위해 양 기관이 2020년 1월 맺은 기본 협약의 후속 성격이며 양 기관은 작년 인공지능 영‧한 기계번역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한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번에 특허검색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

특히, 특허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세계 최고수준의 인공지능 특허 자동검색 시스템을 개발하여 특허심사에 혁신의 물꼬를 튼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검색 정확도가 대폭 개선된 '인공지능 자동검색 시스템'이 개발되면 심사관이 '선행특허 검색'에 쏟는 시간을 줄이는 대신 '특허여부 판단'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특허 심사 품질에 혁신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특허청으로부터 고품질의 전 세계 특허 데이터와 특허검색 노하우 및 테스트베드(TestBed)를 제공받아 지식재산권 분야의 신사업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앞으로도 특허청의 방대한 특허 데이터와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첨단 기술력을 결합하여 상승효과를 가져올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용선 특허청 차장은 "최근 미국, 일본 등 지식재산분야 선진 5개국(IP5)을 중심으로 특허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움직임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의 확대된 업무협약을 계기로 성공적인 민‧관 협력 사례를 만들고, 특허 디지털 혁신으로 세계를 선도해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병학 카카오엔터프라이즈 CTO 수석 부사장은 "대한민국 특허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공공서비스 혁신에 기여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특허청과 지속적인 협력으로 모범적인 성공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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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특허검색 분야 AI 기술 적용'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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