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1.PNG

[동국일보] EU는 중‧동부 유럽국가와 통관협력 거점을 설치한다는 중국의 계획에 대해 EU 관세동맹을 훼손할 수 있다며 필요시 회원국에 대한 제재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EU 집행위는 수출입 관련 세금 징수, 통관 요건 점검을 통한 EU 경제적 이익 보호가 세관의 고유 임무로 차별 없는 통관 촉진은 세관의 지향점이 아니며 수출입통관은 EU의 전속권한 사항으로, 

 

회원국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개별 회원국이 독자적인 통관 규칙을 도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모든 회원국은 제3국과 양자간 협정 체결시 EU 공통 통관 규칙에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중국과 통관협력도 EU 관세동맹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집행위는 중국의 통관협력 제안 내용을 검토하면서 EU 관세동맹에 위반된다고 판단 시 관련 회원국에 대한 제재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으며,

2018년 당시 회원국이던 영국 세관이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징수 누락 및 통관 부정 방조에 대해 제재 조치에 착수한 바 있다.

아울러, 중국은 지난 9일(화) 중‧동부 유럽국가간 외교채널인 '17+1 정상회의'에서 18개 참여국간 '스마트 통관, 스마트 국경 및 스마트 정보공유'를 위한 통관정보센터 설치 등 통관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일대일로 사업 핵심 프로젝트인 '중국-유럽 육해상 고속라인(China-Europe Land-Sea Express Line)' 가운데 그리스-북마케도니아-세르비아-헝가리 라인에 양자간 통관협력 거점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중국은 향후 5년간 중‧동부 유럽국가산 농산품 수입을 2배 확대하고 양자간 농산품 교역도 50%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53573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EU, '중‧동부 유럽국간 통관협력 계획' 제재 시사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