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항만지역 발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2월 1일부터 4개월간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와 하역시설 비산먼지 발생 방지설비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12월에서 3월까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선박과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실시하며, 선박에서 기준에 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중점점검하고, 하역시설에서 비산먼지 억제설비의 정상 가동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국내・외에서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중유)의 황 함유량 기준은 0.5%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특히,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평택·당진항 등 우리나라 주요 5대 항만에서는“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0.1% 이하의 황 함유량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만일, 선박에서 부적합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시멘트, 석탄 등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하역시설은 하역작업 중 방진망, 방진벽,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해양경찰청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항만지역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 연료유를 사용하고, 하역작업 중 비산먼지를 발생을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해양종사자와 관련 업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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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항만지역 발생 미세먼지 저감위해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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