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 이사회는 1일(목)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 관련한 입장을 확정했다.

EU 이사회는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은행 등 금융업에 대해 실사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업 의무화 여부를 각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실사대상 범위도 EU 집행위 원안에 규정된 상품의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에서, 제품 생산 이후 사용 및 처분 등 다운스트림을 제외하고, 기업 경영진의 실사와 관련한 책임도 원안보다 크게 경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EU 이사회가 지침안에 대한 입장을 확정함에 따라, 내년 5월경 유럽의회가 관련 입장을 확정하면,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와 3자 협상을 통해 최종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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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이사회,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안) 관련 입장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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