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일 “데이터 활용기반 확립방안과 인공지능 위험성 판단 사례 연구”를 주제로, 인공지능 법제정비단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인공지능 법‧제도 공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구성한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은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관련 주요 이슈를 연구하는 전문가 협의체로, 지난 6월부터 제3기 활동을 출범하여 인공지능과 데이터 활용, 인공지능 활용 계약 등 인공지능에 관한 법제정비 과제를 연구하고 있다.

법제정비단은 총 2차례의 공개세미나를 통해, 인공지능 신뢰 확보와 산업 발전을 균형있게 달성하기 위한 법제정비 방향 및 분야별 주요 인공지능 법제이슈에 관한 정비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이 전 분야에서 자유롭게 개발되고 활용되기 위한 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 정립방안과 인공지능 위험성 판단에 관한 다양한 사례 연구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다.

먼저, 인공지능이 학습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를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된 데이터에 관한 권리는 누가 갖는지와 같은 새롭게 제기되는 데이터 관련 법제정비 이슈에 대한 정비방안을 살펴본다.

이러한 데이터 법제정비 이슈에 대하여는 오병철 교수(연세대), 최경진 교수(가천대), 손도일 변호사(율촌), 김영지 매니저(딥브레인AI), 박준석 상무(씨유박스), 오정익 변호사(원)가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제2기 법제정비단의 인공지능 위험성 판단 논의에 이어, 구체적인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어떤 제품 또는 서비스를 고위험 인공지능으로 볼 것인지, 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하며,

여현동 변호사(플라즈맵), 이근우 변호사(화우), 이영준 소장(와이즈스톤), 박지환 대표(씽크포비엘)이 함께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인터넷 생중계(유투브, 네이버TV)도 함께 진행하여 청중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인공지능은 기술 발전과 확산을 거듭하며 우리 삶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바,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특히, 데이터는 인공지능 학습과 발전에 핵심적인 요소로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여 인공지능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법제정비단이 학계, 법조계, 업계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모아 인공지능 시대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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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공개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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