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 이사회는 EU 집행위가 제안한 이른바 '단일시장 긴급조치(Single Market Emergency Instrument, SMEI)' 법안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을 요구했다.

작년 9월 EU 집행위는 코로나19 확산시 회원국간 국경봉쇄 및 수출통제 등에 따른 일부 물자공급 부족 사태를 교훈으로 이른바 '단일시장 긴급조치(SMEI)' 법안을 제안했다.

단일시장 긴급조치는 각종 위기로 인한 일부 중요 물자의 공급망 교란 방지를 위해 기업에 대해 특정 제품의 제고 및 생산능력 정보 공개, 특정 주문 우선공급 및 생산라인 조정 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 위반 기업에 대해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EU 이사회는 법안의 긴급조치 발동 권한이 집행위에 부여된 것을 개정하지 않으면 법안 심의를 중단할 수 있으며, 중요 제품 비축 명령권 등 일부 내용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EU 이사회가 법안이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집행위의 개입을 허용하고, 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을 가하는데 대한 산업계의 우려를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집행위는 단일시장 긴급조치가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 발동되고, 대응조치 발동 모든 단계에 이사회가 개입할 수 있으며, 대응조치도 제한적인 타깃형 해법임을 강조했다.

법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내년 유럽의회 임기 만료 전 EU 이사회, 유럽의회 및 집행위 3자협의(trilogue)를 통해 최종 타협안을 도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스웨덴이 EU 이사회 의장국을 담당하고 있는 올 해 상반기에는 이사회의 법안 관련 입장 확정이 쉽지 않고, 하반기 EU 이사회 의장국 스페인에 대해 연내 법안 관련 입장을 확정해야 한다는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반면, 유럽의회는 올 하반기 EU 이사회 및 집행위와 3자협의를 실시, 임기 만료 전 법안 확정을 위해 올 상반기 중 법안 관련 의회 입장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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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사회, 단일시장 긴급조치(SMEI) 법안에 대한 대대적 수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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