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지보수공사·용역 입찰담합 등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공동주택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사업자 선정 관련 이상 징후가 발견된 전국 10개 단지*를 선정, 담합 여부를 집중 조사하여 불법 행위 발견 시 엄중 처벌할 예정입니다.

*서울 2곳, 경기 4곳, 인천 1곳, 울산 1곳, 충북 1곳, 전북 1곳

불법행위 적발 업체·관리주체에 행정조치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 시 매출액의 20% 이내 과징금을, 공동주택관리법은 사업자 선정 기준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발주비리 근절을 위한 후속 조치 차질없이 진행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개정
- 입찰 시 '공정거래법' 위반 행정처분 확인서 제출 
- 평가 시 입주민 또는 외부위원 평가자 추가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시 이해관계인 입회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 관리비 공개대상 확대(100→50세대 이상) 
- 관리소장의 관리비 계좌잔액 확인의무 강화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개선
- 관리비 중 잡수입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입주자기여수익과 공동기여수익을 구분하여 공개

공동주택 관리비 즉시 확인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에서 관리비 조회!

다른 곳은 어떨까? 관리비 비교까지!

· 관리비 비교 조회, 테마별·지역별 평균 조회도 가능

관리비 상승을 초래하는 불법행위, 집중 조사 및 엄중 처벌하여 공동주택 발주비리를 차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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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우리집 관리비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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