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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일보] 국세청은 대규모 개발예정지역의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 거래 내역을 분석해 왔으며 3기 신도시 예정 지구 등에 대한 분석과정에서 다수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우선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에는 토지취득 자금출처 부족 혐의자 등 총 165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또한, 주요 선정유형은 토지 취득과정에서 자금출처 부족 등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자 115명, 법인 자금을 유출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등 30명, 

 

토지를 취득한 후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하며 매출누락 등 탈세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 4개, 영농을 하지 않으면서도 농지를 취득하여 임대‧양도하는 과정에서 매출 누락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법인 3개, 

 

고가‧다수 토지 거래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13명이다.


아울러, 금융거래확인을 통해 자금의 원천을 끝까지 추적하고 필요시 조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며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발 및 관계기관 통보 등 엄정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본격 가동하여 분석을 한층 강화하고 추가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별해 내는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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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기 신도시 등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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