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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일보] 국방부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인 2015. 4. 16. 부터 2021. 3월 말까지 지뢰사고 피해자와 그 유족으로부터 총 712건의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에, 그중 3월말 현재 486명에게 190여억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뢰 사고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했다.

또한, 지뢰피해에 따른 위로금 신청기간은 2021. 5. 31.까지이며 지뢰사고 피해자와 그 유족은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을 국방부 장관 소속 '피해자 지원 심의 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방부는 "신청서 접수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지뢰사고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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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지뢰사고 피해자 위로금' 신청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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