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공급의무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을 현행 '10% 이내'에서 '25% 이내'로 상향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0일 공포됐다.
이에, 금년 3.24일 국회를 통과한 동 개정법률안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10.2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개정은 '12년 RPS 제도 도입시 설정된 의무비율 상한을 9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한 것으로 정부의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고려하여 RPS 제도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RPS 의무비율 현실화로 REC 수급여건을 개선하고 현물시장 가격 안정화를 통해 중소 신재생 발전사업자들의 안정적 사업추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자부는 "9차 전력수급계획 및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연도별 신재생 발전비중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연도별 RPS 의무비율을 도출하고 하반기 중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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