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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일보]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등방지와 예방,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 등 인신매매 관련 사항을 처음으로 규정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4월 20일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과 전달체계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제정 법률은 유엔(UN) 등 국제규범에 부합한 '인신매매등' 개념 정의, 범부처 통합 대응체계 구축, 피해자 조기 식별‧보호‧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인신매매방지법은 인신매매 관련 개념과 범죄군을 국제규범에 준하는 포괄적 의미로 정의했다.

또한, '사람 매매' 등 범죄를 처벌하는 형법상의 '인신매매(제289조)'와는 달리 제정 법률의 '인신매매등' 개념은 성매매 착취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 

 

착취를 목적으로 한 행위임을 명시하는 등 유엔(UN)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폭넓게 정의됐다.

한편, 여가부는 "형법 등 11개 법률에 흩어져 있던 관련 범죄군이 '인신매매등범죄'로 통합되어 규정됨에 따라 여러 개별 법률이 따로 적용되면서 생기는, 

 

범죄발생 실태파악 미흡, 범죄의 심각성 희석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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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인신매매등방지‧예방 등' 종합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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