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jpg

[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서울고등법원제8-2행정부가 기각 결정한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즉시항고 사건에 대하여 즉시 재항고 하기로 하였다.

 

또한,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하였다.

 

BEST 뉴스

전체댓글 0

  • 71087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즉시항고 사건…"법과 원칙에 따라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