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유럽의회는 1일(수) 대만과 투자보호협정 추진을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결의안은 EU-대만 양자간 투자보호협정 체결 및 경제 유대관계 확대를 위해 협정 체결의 영향평가, 공청회 및 사전조사(scoping exercise)를 조속히 수행하고,
중국과 외교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리투아니아의 대만 외교공관 설치와 대만의 세계보건기구에서의 역할 확대를 지지하는 내용이다.
또한, 유럽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대만을 동등한 교역상대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려 한다는 평가다.
아울러, EU가 대만과 투자보호협정 협상을 개시하는 것 자체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 반하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므로 이번 결의안에 대한 중국의 반발은 불가피하다.
한편, 앞서 EU가 중국 정부의 위구르 소수민족 인권탄압을 이유로 제재조치를 부과한데 대해 중국은 유럽의회 의원 등을 대상으로 더욱 강력한 제재조치로 맞대응했으며,
유럽의회는 EU-중국 포괄적투자보호협정(CAI) 비준절차를 중단하면서 CAI 비준절차 재개의 조건으로 제재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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