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11개 철도 운송기관은 지속가능한 연락운임 정산규칙 및 주기적인 정산체계 마련을 위한 ‘수도권 철도기관 연락운임 정산을 위한 협약’을 12월 8일 체결했다.
철도기관 연락운임 정산은 복수의 운송기관 간에 동일한 승객을 연계 운송하는 경우 그에 따른 운임 수입을 상호 간에 정산하는 것으로서, 수도권의 경우 ‘74년부터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참여기관이 최초 2개였던 과거와 달리 현재 11개로 대폭 늘어나고, 경전철이나 민자노선 등 새로운 성격의 운송기관이 생겨남에 따라 정산규칙 등에 대한 기관들 간의 분쟁이 지속되고 자체적인 갈등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가 기관들의 회계적 투명성이나 재무적 불확실성이 악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정부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광위와 각 운송기관은 향후 기관 간 갈등을 사전적으로 조정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연락운임 정산체계를 도입하는 첫 단계로서 대광위 주관의 공동용역 등을 실시하는 본 협약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연락운임 정산규칙과 주기적인 정산체계가 마련될 경우, 향후 철도기관들의 경영리스크가 감소하고, 운송서비스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광위는 내년 초(22.2월)부터 정산규칙 마련 등을 위한 공동용역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정산체계를 구축하여 향후에는 일일 또는 월간 단위 등으로 주기적인 정산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동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용역 추진) 연락운임 정산규칙 마련 및 주기적인 정산체계 도입을 위해 대광위와 관계기관이 참여한 공동용역을 추진
(정산 협의체 구성) 연락운임 정산에 대한 기관간의 원활하고 수시적인 협의를 위해 부서장급의 정산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
(후속절차 마련) 용역 종료 이후 결과에 대한 기관 간 협의·조정 및 원활한 정산의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
국토교통부 대광위 광역교통요금과 박정호 과장은 “지난 수십년간 갈등이 지속되어 온 수도권 철도기관 연락운임 정산이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갈등 해결의 첫 단추를 꿰게 되었다”고 하면서, “향후 공동용역 추진을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산방안이 마련되면 수도권 철도기관의 발전과 서비스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