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베이징시 교통국은 5월 7일자로 '14차 5개년 규획 기간 베이징시 교통발전 건설 계획'에 근거하여 개인 명의하에 2대 이상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단속을 실시하고 2025년까지 자가용 보유량을 580만 대로 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이 보유한 자가용 수량을 조정하는 동시에 신에너지 자동차의 비중을 늘리고 자가용이 없는 가정에 우선적으로 차량 번호판을 배정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체증 완화를 위하여 차량 통행 관리를 강화하며, 디젤화물차에 대한 통행제한 조치, 평일 시간대에 따른 구간 통행제한 조치, 신에너지 물류배송차량 우선 통행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출처 : 베이징시 인민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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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베이징시 2대 이상 자가용 보유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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