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관리지역 지정현황
[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22년 하반기 검역전문위원회(‘22.6.22.)를 통해 원숭이두창을 포함한 검역 감염병에 대한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였다.

이는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이 해외에서 유입되어 국내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해온 바, 감염병별로 국가별 위험도를 평가하여 검역대응을 하기 위한 제도로써,검역감염병 유형별 전세계 발생동향을 파악하여,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기별로 검역관리지역을 정기 지정하게 된다.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지역 입국자에 대하여 검역단계에서 건강상태질문서를 비롯하여 예방접종, 검사 등에 대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입국자 출국 또는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일 검역전문위원회를 거쳐 지정된 감염병별 검역관리지역은 원숭이두창은 27개국이며, 코로나19는 전세계, 콜레라는 18개국, 폴리오 14개국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은 11개국, 황열은 43개국, 페스트는 2개국, 에볼라바이러스는 1개국,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은 중국 내 9개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였다.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과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검역 관리지역은 1년 내 해외 발병사례가 발견되지 않아 별도지정을 하지 않았다.

지정된 검역관리지역은 ’22년 7월 1일부터 6개월간 하반기 동안 시행될 예정이다.

원숭이두창 검역관리지역 중 빈발하는 상위 5개국*에 대해서 발열기준을 37.5도에서 37.3도로 낮추어 감시를 강화할 것이다.

* 영국,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 프랑스

향후 질병관리청은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유입에 대응하여 지정된 검역관리지역에 대한 철저한 검역을 수행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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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원숭이두창 하반기 검역관리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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