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전기통신금융사기, 다양한 유형을 꼼꼼히 살피고 대처방안을 미리 확인해 피해를 예방하세요!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
·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런 특징을 주의하세요!
- 기관 사칭
사기범이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번갈아 사칭
- 발신번호 조작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전화번호가 발신번호창에 나타나도록 조작
- 금융정보 요구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 편취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텔레뱅킹 정보 등)
- 대포통장
대출이나 취업 등을 미끼로 획득한 예금통장을 사기에 이용
전기통신금융사기, 어떤 유형이 있나요?
Ⅴ 메신저상에서 지인을 사칭해 송금을 요구
타인의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하여 로그인한 후 이미 등록돼 있는 가족, 친구 등 지인에게 1:1 대화 또는 쪽지 등을 통해 금전, 교통사고 합의금 등 긴급자금을 요청하고 피해자가 속아 송금하면 이를 편취
Ⅴ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카드론 대금 및 예금 등 편취
명의도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해 피싱사이트를 통해 신용카드정보(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 및 인터넷뱅킹정보(인터넷뱅킹 ID, 비밀번호, 계좌번호, 공인인증서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를 알아낸 후, 사기범이 ARS 또는 인터넷으로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을 받고 사기범이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통해 인터넷뱅킹으로 카드론 대금 등을 사기범 계좌로 이체해 편취
Ⅴ 물품대금 오류송금 빙자로 피해자를 기망해 편취
사기범이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물품대금, 숙박비 등을 송금했다고 연락한 후, 잠시 후 실수로 잘못 송금했다면서 반환 또는 차액을 요구해 편취
Ⅴ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싱사이트로 유도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명의의 허위 긴급공지 문자메시지로 기망, 피싱사이트로 유도해 예금 등 편취
Ⅴ 피해자를 속여 자동화기기로 유인 편취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사건(범죄)에 연루되어 피해자명의 계좌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기망해 자동화기기로 유인, 기기를 조작하게 하여 자금을 편취
Ⅴ 피해자에게 사기범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도록 해 편취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자가 누군가 피해자를 사칭하여 예금인출을 시도한다고 기망한 후 거래내역 추적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사기범이 불러주는 계좌로 이체토록한 후 편취
Ⅴ 텔레뱅킹 이용 정보를 알아내 금전 편취
50~70대 고령층을 대상으로 전화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가입 사실을 확인 하거나 가입하게 한 후, 명의도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텔레뱅킹에 필요한 정보(주민등록번호, 이체비밀번호, 통장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보안카드코드 등)를 알아내어 피해자 계좌에서 금전을 사기범계좌로 이체하여 편취
Ⅴ 신용카드정보 취득 후 ARS를 이용한 카드론 대금 편취
명의도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신용카드정보(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를 알아낸 후, 사기범이 ARS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허위로 범죄자금 입금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사기범 계좌로 이체토록 유도해 편취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처방법
1. 피해신고 및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신청
· 전화 112
· 온라인 보이스피싱 지킴이 누리집(금융감독원 운영)
2. 개인정보 노출 등록(다른 휴대전화 및 PC 사용권장)
·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접속
· 이용약관,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
·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여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
3.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 사건여부를 확인
·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 등에 회선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
· 가입제한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 휴대전화 신규개설 차단
4.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
· 경찰서(사이버 수사대)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급정지 신청한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 서면접수 (신청일 3영업일이내, 필요서류는 방문 전 금융회사 또는 경찰서 문의)
보이스피싱·스미싱 예방 7계명
① 출처 미확인 문자메시지 url(링크) 클릭하지 않기
②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은 설치하지 않기
③ 백신프로그램 설치하기
④ 소액결제 주의
⑤ 보안을 이유로 금융정보를 요구하면 절대 입력 금지
⑥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극 가입
⑦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앱 설치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
·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런 특징을 주의하세요!
- 기관 사칭
사기범이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번갈아 사칭
- 발신번호 조작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전화번호가 발신번호창에 나타나도록 조작
- 금융정보 요구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 편취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텔레뱅킹 정보 등)
- 대포통장
대출이나 취업 등을 미끼로 획득한 예금통장을 사기에 이용
전기통신금융사기, 어떤 유형이 있나요?
Ⅴ 메신저상에서 지인을 사칭해 송금을 요구
타인의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하여 로그인한 후 이미 등록돼 있는 가족, 친구 등 지인에게 1:1 대화 또는 쪽지 등을 통해 금전, 교통사고 합의금 등 긴급자금을 요청하고 피해자가 속아 송금하면 이를 편취
Ⅴ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카드론 대금 및 예금 등 편취
명의도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해 피싱사이트를 통해 신용카드정보(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 및 인터넷뱅킹정보(인터넷뱅킹 ID, 비밀번호, 계좌번호, 공인인증서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를 알아낸 후, 사기범이 ARS 또는 인터넷으로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을 받고 사기범이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통해 인터넷뱅킹으로 카드론 대금 등을 사기범 계좌로 이체해 편취
Ⅴ 물품대금 오류송금 빙자로 피해자를 기망해 편취
사기범이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물품대금, 숙박비 등을 송금했다고 연락한 후, 잠시 후 실수로 잘못 송금했다면서 반환 또는 차액을 요구해 편취
Ⅴ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싱사이트로 유도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명의의 허위 긴급공지 문자메시지로 기망, 피싱사이트로 유도해 예금 등 편취
Ⅴ 피해자를 속여 자동화기기로 유인 편취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사건(범죄)에 연루되어 피해자명의 계좌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기망해 자동화기기로 유인, 기기를 조작하게 하여 자금을 편취
Ⅴ 피해자에게 사기범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도록 해 편취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자가 누군가 피해자를 사칭하여 예금인출을 시도한다고 기망한 후 거래내역 추적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사기범이 불러주는 계좌로 이체토록한 후 편취
Ⅴ 텔레뱅킹 이용 정보를 알아내 금전 편취
50~70대 고령층을 대상으로 전화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가입 사실을 확인 하거나 가입하게 한 후, 명의도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텔레뱅킹에 필요한 정보(주민등록번호, 이체비밀번호, 통장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보안카드코드 등)를 알아내어 피해자 계좌에서 금전을 사기범계좌로 이체하여 편취
Ⅴ 신용카드정보 취득 후 ARS를 이용한 카드론 대금 편취
명의도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신용카드정보(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를 알아낸 후, 사기범이 ARS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허위로 범죄자금 입금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사기범 계좌로 이체토록 유도해 편취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처방법
1. 피해신고 및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신청
· 전화 112
· 온라인 보이스피싱 지킴이 누리집(금융감독원 운영)
2. 개인정보 노출 등록(다른 휴대전화 및 PC 사용권장)
·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접속
· 이용약관,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
·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여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
3.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 사건여부를 확인
·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 등에 회선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
· 가입제한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 휴대전화 신규개설 차단
4.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
· 경찰서(사이버 수사대)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급정지 신청한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 서면접수 (신청일 3영업일이내, 필요서류는 방문 전 금융회사 또는 경찰서 문의)
보이스피싱·스미싱 예방 7계명
① 출처 미확인 문자메시지 url(링크) 클릭하지 않기
②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은 설치하지 않기
③ 백신프로그램 설치하기
④ 소액결제 주의
⑤ 보안을 이유로 금융정보를 요구하면 절대 입력 금지
⑥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극 가입
⑦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앱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