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4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냉각수 누설경로 개략도
[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6월 22일 월성 4호기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냉각수 누설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9월 12일 제200회 원안위에 보고하고 공개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원안위가 사건에 대해 보고받은 즉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 전문가를 파견하여 조사한 방사선 영향 평가, 해수·어류 등의 방사능 정밀분석 결과, 사건 발생원인 및 재발방지대책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사용후핵연료저장조 냉각수 누설량 및 방사선 영향

이번 사건으로 누설된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냉각수는 최종 2.45톤으로 확인됐으며, 누설된 냉각수는 기기냉각해수(18,956톤)와 혼합되어 배출관리기준 이내의 농도로 배수구를 통해 해양으로 방출된 것으로 평가됐다.

누설로 인해 방출된 방사능은 최대 삼중수소 13 GBq, 베타/감마핵종 0.283 MBq로 평가됐으며, 이로 인한 원전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예상 주민피폭선량은 연간 3.94x10-7mSv로 일반인 선량한도(연간 1mSv)의 0.000039%로 평가됐다.

2. 해수 등 환경 시료 분석 결과

원안위는 사건 당일 방사능 위험도를 신속 확인하기 위해 해수시료를 분석(부경대 현장분석)한 결과, 세슘-137(Cs-137) 농도가 검출 하한치 미만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와 병행해 배수구 인근 해수·해저퇴적물·어류를 채취하여 독립적으로 정밀 방사능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환경방사능의 평상 변동범위 수준임을 확인했다.

3. 사건 발생원인 및 재발방지대책

이번 사건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2022년 4월 해당 열교환기 정비 시 부적절하게 설치된 내부 가스켓이 사건 당일 펌프 교체 운전 시 유동충격으로 일부 이탈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번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가스켓 설치 방법 개선과 아울러 교체 후에는 누설시험을 실시하고, 열교환기의 냉각수와 해수의 운전 압력을 조정하여 냉각수가 해수로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수행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수 냉각 방식을 대체하는 독립냉각방식으로 설비를 개선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4. 원전 시설 안전성 및 사업자 초기 대응 적절성

사건 전후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냉각 기능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냉각수 온도 변화를 점검한 결과, 유의미한 온도 변화가 없었음을 확인했다.

사업자의 사건 초기 대응조치의 적절성에 대해 점검한 결과, 사용후핵연료저장조 수위 감소를 인지한 후 열교환기를 신속히 격리하여 누설을 차단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최초가 아닌 2차 방사능 분석 후 보고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앞으로 원안위는 사용후핵연료저장조 열교환기 등 설비의 운전 상태와 아울러 한수원의 재발방지대책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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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월성 4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냉각수 누설 사건 조사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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