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동국일보]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액과 공제대상이 확대됩니다.

Ⅴ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공제액'
- 1명인 경우 : 15만 원
- 2명인 경우 : 35만 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5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 연 30만 원

Ⅴ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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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녀세액공제액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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