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추계 자료에 따르면, 2036년부터 GDP 1.25%를 투입하면 국민연금기금 적립기금을 유지할 수 있으며, GDP 1.5%를 투입할 경우 수지적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연금 지급액이 보험료 수입액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는 2036년부터 매년 GDP의 1%를 국민연금에 지원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91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2028년까지 40%로 하향)을 유지했을 때 기금이 소진되는 2056년에 비해, 35년이 늦춰지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재정안정화장치를 도입했을 때 기대하는 기금 고갈 연도인 2088년보다 3년 더 연장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추계에 따르면 국고 투입이 빠르면 빠를수록 재정 안정화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GDP 1%를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이 커지는 2036년에 투입하면 2091년으로 35년이 연장되고, 수지 적자가 발생하기 5년 전인 2049년에 투입하면 2080년으로 24년 연장 효과, 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2054년에 투입하면 고갈이 22년 연장되어 2078년에 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번 추계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연금개혁안대로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 42%, 연 평균 기금 운용수익률 5.5%를 가정해서 나온 결과다.
윤석열 정부 국민연금 개혁방안에는 연금액이 자동삭감되는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해 국민의 연금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지금까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보험료로 충당해 왔던 점을 봤을 때 연금에 대한 국가책임을 분명하게 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고투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공적연금을 운영하는 스웨덴, 일본, 스위스, 독일, 벨기에 등의 국가에서는 각종 크레딧, 연대기금, 재정보조 등의 명목으로 공적연금에 국가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운용수익이 1,190조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민연금 기금 1,191조 원 중 국고보조금은 7,440억 원으로 전체 기금의 0.006%에 불과하다.
김남희 의원은 “정부는 미래 수급자의 연금액을 수급자의 동의 없이 삭감하는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을 먼저 검토하기보다는 국고투입 등 연기금에 대한 국가책임을 분명히 하여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