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동국일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권익을 지켜드립니다.

Q. 금융소비자보호법이란?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예금, 투자 등의 상품을 구매하는 금융거래의 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에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필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권리'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기본적 권리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 금융상품 선택 시 지식 및 정보 제공,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 등
'책무'
금융소비자는 금융시장을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금융상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

Q.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어떻게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나요?

Ⅴ 적합성 원칙 : 고객 정보 파악 및 부적합한 상품 권유 금지
Ⅴ 적정성 원칙 : 고객이 선택한 상품이 부적합한 상품일 경우 사실 고지
Ⅴ 설명의무 : 상품의 주요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 주요사항이란?
· 예금성 상품 : 상품 내용, 이자율, 수익률 등
· 투자성 상품 : 상품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수수료 등
· 보장성 상품 : 보험료,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및 지급 절차 등
· 대출성 상품 : 상환 방법, 담보, 대출 계약 부담 총액 등
· 제휴 상품 : 연계·제휴 서비스 등의 이행 책임에 관한 사항 등
· 금융소비자 : 보호 사항 청약 철회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금융회사가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영업행위 금지
Ⅴ 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에 대해 오해할 수 있는 행위 금지
Ⅴ 광고 규제
오해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 금지
Ⅴ 판매행위 규제 위반 제재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금융상품의 계약 제한 및 금지 명령

Q.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융민원'
금융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질의, 정보, 고발 등에 관한 민원 제기
- e-금융민원센터
- 전화 (☎1332)
- 금융민원센터 방문 접수

'금융분쟁조정'
금융분쟁에 대해 조정 의견을 제시하고 합의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절차
- 금융감독원 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안전한 금융생활을 이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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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투자상품 등 금융거래 관련 손해를 입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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