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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이하 '공정위')는 '부킹닷컴비브이'(Booking.com B.V이하 '부킹닷컴')가 자신이 운영하는 숙박예약플랫폼 '부킹닷컴'(이하 '부킹닷컴 플랫폼') PC웹사이트에서 특정 숙박상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예약하는 경우 무료공항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행위('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1호 위반)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195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부킹닷컴은 2022. 4. 12.부터 부킹닷컴 플랫폼의 PC웹사이트에서 전 세계적으로 무료공항택시 서비스 제공 프로모션을 실시하면서 이와 관련한 무료공항택시 광고를 숙박상품 검색결과 목록 및 숙박상품 상세페이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노출하였다

 

그런데부킹닷컴은 2022. 6. 27.부터 국내 소비자(한국 IP 주소로 접속)에 대해 해당 프로모션을 중단하였으며그 결과 국내 소비자는 무료공항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하지만부킹닷컴은 이 사건 광고를 중단하지 않고 2022. 6. 27.부터 2023. 9. 20.까지 국내 소비자에게 이 사건 광고를 지속적으로 노출하였다.

 

위와 같은 부킹닷컴의 이 사건 광고 행위로 인해국내 소비자는 광고 내용대로 광고가 노출된 숙박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예약하면 무료공항택시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킹닷컴의 행위가 특히 세계적인 규모와 인지도를 자랑하는 부킹닷컴을 믿고 거래하는 국내 소비자의 신뢰에 반하는 것으로서국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여 숙박예약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거짓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코로나19가 끝난 후 여행 수요가 매년 증가하는 황에서 숙박예약플랫폼(OTA) 사업자가 실제 제공하지 않는 무료 부가 비스를 마치 제공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하여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하였고또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국내법 위반행위에 대해 국내외 플랫폼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조치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내외 숙박예약플랫폼(OTA)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 적으로 감시하여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위법사항 적발 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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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킹닷컴비브이' 부당광고 행위 제재…시정명령 및 과징금 195백만 원 부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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