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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일보] 근로·자녀창려금 5월에 신청 놓쳤다면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하세요.

ARS ☎1544-9944, 홈택스 PC, 모바일로 세무서 방문 없이 신청 가능

※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95% 지급


■ 신청자격 (1가구 1명 신청)

가구, 소득, 재산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근로·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가구요건

’23.12.31.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단독가구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요건


’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 재산요건(23.6.1. 현재)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재산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에서 상담받으세요!

· 상담사 : 평일 9:00~18:00

· 보이는 ARS : 평일·휴일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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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에 놓친 근로·자녀장려금 12월 2일까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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