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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일보]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115(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 해일, 태풍 등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공공시설물의 피해 경감을 위하여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항만시설물을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2012년 최초 고시할 당시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항만시설물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등 9개소,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등 15개소로 총 24개소였다. 금번 고시에서는 2012년 이후의 전국 여객터미널 시설의 변경 현황을 반영하여 총 29개 시설(국제여객터미널 9개소, 연안여객터미널 20개소)로 확대하여 지정하였다.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항만시설물로 지정되면,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인 지방해양수산청·항만공사·지방자치단체는 긴급대피, 비상운영계획, 긴급복구 등의 내용이 포함된 비상대처계획도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립하게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진은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해로 미리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고 익혀서 지진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우리나라도 지진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만큼 이번 고시 개정을 계기로 지진 발생 시 여객터미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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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형 장관,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 확대…"지진은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해, 즉시 대응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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