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관세청은 11월 26일(화)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7개 광역시·도 등 20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하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 협의회는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간에 정보교류, 인적교류 등에 대한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입 통관 단계부터 유통·소비 단계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불법행위를 체계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2014년부터 관세청 주관으로 운영 중인 범정부 협의기구로(「관세법」 제233조의3), 관세청 심사국장이 협의회 위원장으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7개 광역시·도 등 20개 기관에서 소집된 위원들과 매년 반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 각 단속기관은 ’24년도 기관별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실적 및 주요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농수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에 대한 정보공유와 정기 합동단속 실시 등 기관 협력을 체계화하고, 소비자 피해가 큰 농수산물과 국민 생활 밀접 품목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국내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24년도 기관별 단속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그중 관세청의 ‘국내생산 주방용품 원산지 둔갑행위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중국산 콩 포대갈이 적발’ 등 5개 기관의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단속기법 및 정보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각 기관의 단속기법·정보 등을 공유하고 본 협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함께 논의한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계속해서 기관 간 정보공유와 합동단속을 통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품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