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기 정책관, OECD 글로벌포럼 총회…'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협정' 공식 서명
"암호화자산 관련 소득에 대한 세원 투명성이 제고되고 과세당국의 역외탈세 추적에 도움이 될 것"
[동국일보]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개최되는 제17차 OECD 글로벌포럼(´24년, 회원국 171개국) 총회(11월26일~11월28일)에서 독일·일본·프랑스 등을 포함한 48개 국가의 대표단은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협정(CARF MCAA)」에 공식 서명하였다.
기획재정부 대표단(수석대표: 박홍기 국제조세정책관)도 CARF MCAA 서명식에 참석하여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CARF MCAA 협정은 우리나라가 지난 ´10년 서명(´12년 발효)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기반으로, 국가간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의 세부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권한 있는 당국간 협정이다.
협정 서명국은 OECD가 G20 국가와 함께 개발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에 따라 교환상대국 거주자의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게 된다.
이번 협정 서명으로 우리나라 국세청은 국내 거주자의 협정 서명국에 소재하는 암호화자산사업자를 통한 암호화자산 거래내역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암호화자산 관련 소득에 대한 세원 투명성이 제고되고 과세당국의 역외탈세 추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국가간 정보교환은 협정문 서명국들간 개별 합의 후 시행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는 ´27년부터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상호 교환하기 위해 관련 국내 법령을 제·개정하고 다른 서명국들과 개별 합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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