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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일보] 불법사금융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국번없이 ☎1332 (불법사금융신고센터) 혹은 국번없이 ☎132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고 또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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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최고 이자율(20%) 초과 요구


· 대부 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 대출이 불가능하나 수수료 지급 시 가능하다고 안내

  - 햇살론 등 정책자금 대출 중개 착수금 요구


· 한밤중 빚 독촉 전화, 가족과 지인을 괴롭히는 경우

  - 반복적이거나 야간 (저녁 9시~아침 8시) 전화·방문

  - 제 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요구

  -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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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밤중 빚 독촉 전화 등 불법대출·불법추심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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