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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일보]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추가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가 2025318일부터 831일까지 재개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311()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히, ‘여수·순천 10·19사건19481019일부터 195541일까지 정부 수립 초기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 진압 명령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을 위해 2022121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이라 함)을 시행했다.

 

아울러, 「여순사건법에 따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진상규명신고 기간을 2022121일부터 2023120일까지 운영해 191건을, ‘희생자·유족신고는 2022121일부터 20231231일까지 운영해 7,274건을 접수했다.

 

이어, 약 2년간 신고를 접수했으나, 신고 기간 종료 후 수형인 명부 등 희생자 자료 추가 발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새로운 희생자 결정 등 추가 신고 수요가 발생했다.

 

이에, 지난해 말 신고기간 연장을 위한 여순사건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517일 시행됐고, 그 후속 조치로 이번 동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한, 희생자와 유족이 신고를 원할 경우, 오는 318일부터 831일까지전라남도 내 거주자는 가까운 시·, ··동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전라남도 외 거주자는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내, 순천 소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끝으로,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여순사건법시행령을 개정해 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이 추가 진상규명과 대상자 신고 기회를 얻게 된 만큼,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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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차관보, '여순사건 진상규명' 등 접수 재개…"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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