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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원외탕전실 2주기 평가인증 기준안 공청회 개최한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10일 오후 2시 '원외탕전실 2주기 평가인증 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분야별 전문가, 원외탕전실 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및 논의를 거쳐 마련된 2주기 평가인증 기준안을 공유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번 공청회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1주기 인증제 평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2주기 인증제 추진 계획안 발표에 이어, 관련 협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좌장: 부산대학교 신병철 교수)으로 진행된다. 이번 2주기 평가인증제 주요 개편(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3년이던 인증 유효기간을 인증주기(4년)에 맞춰 4년으로 변경한다. 둘째, 영세한 탕전실도 인증제에 진입하여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침이 아닌 일반 한약에 한하여 소규모 탕전실용 인증기준을 마련한다. 셋째, 인증 진입 활성화를 위해 1회만 부여하던 보완 기회를 3회까지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이후에도 5월 13일까지 기준안에 대한 추가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아울러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원외탕전실 2주기 인증기준을 6월경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그 후 6~8월에 탕전실 대상 2주기 인증제 설명회를 실시한 뒤 9월부터 2주기 인증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은 “다양한 한약과 약침을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함으로써, 한약 조제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한의약의 신뢰도 제고 및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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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0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진단시약 개발 지원을 위한 오미크론 검체 추가 분양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변이분석이 완료된 양성 검체 일부에 대해 올해 들어 세 번째로 5월 10일부터 분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해외유입 및 국내 발생 사례의 코로나19 양성 검체를 대상으로 변이 감시를 위한 유전자 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오미크론 변이확인이 완료된 호흡기 양성 검체 500건을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을 통하여 분양할 예정이다. 이번 분양은 국내에서 유행하는 오미크론 변이확인 검체를 제공하여 기존 진단 시약의 성능 유지검증 및 개선과 새로운 진단제 개발 지원을 위한 것으로, 2020년 1,700건, 2022년 3,000건에 이어 네 번째이다.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 기탁된 코로나19 양성 검체에 대한 분양신청은 5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분양위원회에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분양과제를 선정하게 되며, 분양이 가능한 기관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업체, 의료기관, 임상검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등으로 검체 이용목적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한편, 2022년 1월에 공개된 3,000건 코로나19 양성 검체에 대해서는 분양심의를 거쳐 25개 기업과 연구기관에 분양 승인되어 검체를 제공 중에 있으며, 이번 분양 후 잔여 검체에 대해서는 상시 분양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변이 감시를 통하여 확보한 검체를 우리나라 바이오 업계와 학계에 분양함으로써, 향후 코로나19 변이출현에도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제 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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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0
  • 보건복지부, CGV 영화관과 함께하는 노담 50초 영상 캠페인 추진
    대상 수상작: ‘굳이? 그냥, 노담!’[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은 CJ CGV와 협력하여 담배의 위험성과 금연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국민 참여 노담 영상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비흡연을 권장하고 금연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국민이 직접 제작한 영상을 공모하였다. 수상작은 전국 CGV 영화관에서 영상을 송출하고, CGV 원주, 포항, 대전 지점에서는 금연 상담부스를 운영하여 금연 실천을 독려한다. ‘노담 50초 영상 공모전’은 담배 유해성을 알리고 금연을 촉구하는 짧은 영상 광고를 국민이 직접 제작하여, 금연 문화를 국민이 직접 확산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공모전 작품은 지난 3월 2일부터 4월 10일까지 총 318건이 접수되었고, 영화·광고 감독 등 전문가 심사와 2,714명이 참여한 온라인 일반인 투표를 통해 수상작이 결정되었다. 공모전 수상작 중 대상, 최우수상 각 1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상 및 상금을 수여하였으며, 우수상 1점에 대해서는 CGV 대표 이사상과 상금을 수여하였고, 시상식은 4월 29일 CGV 연남에서 개최되었다. 수상작은 ‘굳이? 그냥, 노담!’으로, 10대 청소년들이 비흡연을 유지하면서도 일상을 즐기는 모습을 우수한 영상 기법으로 표현하여, 청소년의 노담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달하였다. 최우수상 수상작인 ‘친구들이 수상해요’는 자꾸만 몰래 사라지는 친구들이 흡연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친구의 진심과 반전 행동을 보여주며 서로가 노담이기를 바라는 우정을 담아냈다. 우수상 수상작인 ‘Don’t Smoke‘는 모두가 노담이기를 바라는 염원을 노래하는 뮤직비디오로, 영상제작·프로듀싱·가수를 꿈꾸는 20살 청소년들의 마음을 담고 있다. ‘노담 50초 영상 공모전’ 수상작은 5월 5일부터 5월 18일까지 전국 148개 CGV 극장 상영관에서 ‘CGV도 노담이면 좋겠어, CGV 상영관 내에서는 금연입니다’ 등 실내 금연 메시지와 함께, 송출된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강원, 경북, 대전 지역을 대상으로 CGV 극장 이용객이 많은 시간에 지역금연지원센터에서 금연 상담 부스를 운영하여 지역사회 내 금연 문화를 확산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금연 희망자들을 위해 금연상담전화(1544-9030), 금연치료 지원 등 다양한 금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캠페인 누리집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조신행 과장은 “올해도 국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금연 캠페인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CGV 노담 영상 공모전과 같이 다양한 민간기업과 협업을 확대하여 담배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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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9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오미크론 세부계통 바이러스 억제 효과 확인
    [동국일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5월 6일(목)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능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효능 분석은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를 대상으로, 국내 유행 코로나19 오미크론 세부계통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능을 세포 수준에서 바이러스 증식이 억제(50% 정도)되는 약물 농도 측정을 통하여 평가하였다.    팍스로비드(성분명 니르마트렐비르)와 라게브리오(성분명 몰루피라비르)는 국내 유행 오미크론 세부계통 바이러스에 대하여 기존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비교 시, 효능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존 국내에서 주사제로 사용 중인 베클루리주(성분명 렘데시비르)도 오미크론 세부 계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하여 항바이러스 효능이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 시 국내에서 사용 중인 치료제의 효능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며,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종바이러스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운영 중인 항바이러스 거점실험실과의 협력을 통하여 치료제 탐색 기술 고도화 등 치료제 개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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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6
  • 식약처, 의료기기 이식환자의 MRI 촬영 안전확보 강화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를 인체 이식한 환자가 안전하게 MRI(자기공명 전산화 단층) 촬영을 할 수 있도록 MRI 촬영 시 발생하는 전자기장이 인체 이식된 의료기기에 주는 영향에 따른 ‘자기공명 환경 안전성 분류’와 관련 주의사항을 제품 허가사항에 반영한다. 이번 조치는 자기공명 환경 안전성 분류’가 제품의 허가사항에 반영되지 않은 2013년 이전에 허가된 인체 이식 의료기기 42개 품목, 435개 제품에 대한 조치이다. ‘자기공명 환경 안전성 분류’는 MRI 촬영 시 인체 이식 의료기기를 이식한 환자와 의료진이 알아야 하는 안전 정보이다. 자기 공명 환경에서 안전하다고 분류되지 않는 제품 을 이식한 환자는 MRI 촬영 전 의료기기 이식 사실과 이식한 제품의 분류를 의료진에 알리고 촬영 진행을 상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통 의료기기의 안전성·효과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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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6
  • 아동‧장애인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식중독예방 점검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는 전국의 아동‧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시설 내 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5월 9일부터 5월 20일까지 실시한다. 사회복지시설 내 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은 20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2년간 점검이 유예됐었으나,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단계적으로 일상이 회복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관리를 위해 각 지자체가 위생점검을 재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 여부 ▲부패ㆍ변질 식재료와 유통기한 경과 제품(원료) 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여부 등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시설운영자와 급식담당자의 식중독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 식중독 예방 6대 수칙과 식중독 원인균별 예방법을 교육‧홍보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시설이 안전한 급식환경이 되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식중독 예방을 위해 급식시설 위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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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6
  • 보건복지부, 우수한약 육성사업을 수행할 사업단 등을 발굴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친환경(유기농·무농약) 한약재로 제조한 규격품을 우수한약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2022년도 우수한약 사업단 등을 6월 30일까지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안전성이 우수한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를 우수한약으로 공급하여 한약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시범사업(2차년)으로 추진한다. 우수한약 육성사업 공모에 참여하려면 친환경 한약재 재배 농업인, 한약재 규격품 제조업자, 한방의료기관을 개설한 한의사 등이 사업단을 구성하고, 사업단장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를 방문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단 구성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 한약재 재배 농업인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유기농・무농약 농산물로 인증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법인     ㉡ 한약재 규격품 제조업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약품 제조업 허가와 해당 품목의 제조판매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 한의사 :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한의사 면허를 받고 한방의료기관(원외탕전 포함)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     ㉣ 사업의 신뢰성을 보증하거나, 사업을 지원 또는 보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보건의료인 등도 함께 참여 가능 사업단장이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증한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를 원료로 제조한 규격품을 한방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사업계획(품목, 수량 포함)을 작성    - 이때 2022년도에 생산되는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로 규격품을 제조, 한방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5월 하순에 온라인으로 진행(5월 중순)하는 우수한약 육성 시범사업 설명회에 참여하면 알 수 있다. 또한, 우수한약 육성 시범사업의 품질 모니터링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리기관도 공모한다. 관리기관은 한의약 전문기관으로써 1개 이상 전담부서와 5명 이상 전문인력(사업관리, 품질 모니터링 등)을 보유한 기관을 선정하며, 사업 모니터링 예산 등을 보조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우수한약 육성사업 공모에 참여한 사업단과 관리기관에 대해 2022년 7월 우수한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비를 보조할 사업단을 1개 이상(관리기관 1개 포함) 선정하고, 사업계획과 보조금 규모를 확정한다. 사업단으로 선정되면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고, 우수한약 도안을 표시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은 사업을 실무지원하고 품질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사업단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우수한약 사업에만 집행할 수 있고, 품질관리체계를 가동해야 하며, 사업종료 후에는 사업성과서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서의 성과목표 이행·달성 여부를 평가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2021~2022년 우수한약 육성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내년에 우수한약 명칭, 품질기준, 재배방법 등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은 “우수한약 육성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이 우수하고 한의약 원리가 포함된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를 국민에 공급하여 한약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한의약 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수한약 시범사업을 통한 한약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한의약 관련 기관 및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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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4
  • 질병관리청, 미래 신종 감염병 대비를 위해 영국 보건안보청과 기술협력 강화 기반 마련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5월 4일 오후 5시 30분, 비대면으로 영국 보건안보청(UK Health Security Agency, Dr. Jenny Harries)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9년 12월부터 영국의 감염병 대응 기관들과 양자 면담, 원탁회의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공유하는 등 양자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 이와 관련하여, ’21년 10월 영국 보건안보청이 새롭게 개청 됨에 따라 보다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됐다. 이번 양해각서는 공중보건 위기 대비·대응을 위한 상호 간의 기술협력을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주요 협력 분야는 감염병 감시 및 위험평가, 생물테러 대비·대응, 병원체 정보 및 자원 관련 협력 등을 합의하였고, 정보 및 모범사례 교환, 공동연구 및 과학 프로젝트 수행, 고위급 정책 대화 및 전문가 교류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영국 보건안보청의 성공적인 개청과, 제니 해리스 초대 영국 보건안보청장의 취임을 축하한다”라고 하며, “글로벌 감염병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효율적 협력을 위해서는 기관 간 공동 협력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국과 영국 간의 구체적인 협력과제 이행을 위해 실무급 협의와 함께 기관장급 연례 협의회 개최”를 제안했다. 또한 “양 기관이 더욱 긴밀한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미래 팬데믹 대비라는 공동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제니 해리스 영국 보건 안보청장은 “오늘 정은경 청장과 이 양해각서에 서명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면서, “영국은 강력한 감시 시스템을 개발 중이고, 현재와 미래의 보건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 맥락에서 감염병 분야의 리더와 협력하는 것은 굉장한 기회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새로운 글로벌 보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영국 보건안보청의 핵심 우선순위 중 하나”라고 밝히며, “질병관리청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보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주요 보건안보 의제에 대한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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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4
  • 보건복지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만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접근이 불가능함에 따른 장애계의 지속적인 개선요구를 반영하여 마련하였다. 개정 시행령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신축·증축(별동 증축)·개축(전부 개축)·재축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한해 적용하여 기존 건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가목(1))  ○ 50㎡ 이상 300㎡ 미만의 휴게음식점·제과점에도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안 별표 1 제2호가목(2) 신설)     * 300㎡ 이상 휴게음식점·제과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의무설치 시행 중  ○ 이용원·미용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가목(3))  ○ 목욕장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이 현행 500㎡ 이상에서 30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가목(4) 신설)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가목(8)) ○ 일반음식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 현행 300㎡ 이상 에서 5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나목(1))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방문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근하고 이용함으로써 사회참여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편의시설 설치 효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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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6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신임 주한 영국대사와 보건의료분야 협력 논의(4.22)
    [동국일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22일(금) 오후 12시 주한영국대사관저에서 콜린 크룩스(Colin Crooks) 주한영국대사와 세계 보건 안보를 비롯한 다양한 보건의료분야 협력 사항을 논의하였다.   이번 오찬 간담회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의 한국과 영국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에 대한 감사함을 표하고자, 신임 주한영국대사의 초청으로 성사되었다. 그 간 양국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긴밀하게 협력해 왔으며, 특히 지난해 9월 백신 상호공여 약정을 통해 국내 2차 접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양자 협력 외에도 양국은 2021년 G7 보건장관회의에서 미래 공중보건 위기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동 행동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세계 보건 안보를 위한 협력 의사를 다진 바 있다. 권 장관은 오찬에서 양국 보건부 간 진행 중인 보건의료분야 양해각서(MOU) 체결이 미래의 감염병 대응을 위한 협력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올해 10월 ‘백신·바이오헬스의 미래’를 주제로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 바이오 서밋」에 영국의 참여를 요청하였다.   영국 측은 한국 측의 초청에 감사를 표하며 올해 11월 영국에서 개최 예정인 한영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 대면하여 만나 뵙기를 희망한다며, 디지털 헬스, 데이터 공유, 항생제 내성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 의사를 표했다. 권 장관과 콜린 크룩스 대사는 세계 보건 안보와 관련해서도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권 장관은 백신을 비롯한 감염병 대응수단의 공평한 접근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이 ‘WHO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선정된 만큼, 중저소득국의 백신 자급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 밝혔다.   콜린 크룩스 대사는 영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과 영국은 모두 WHO와 EU 주도로 진행 중인 ‘팬데믹 조약’ 마련에 있어 ‘조약 우호 그룹’으로서 국가 간 협상 기구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향후 국제사회에서 활발한 협력이 기대된다. 권 장관은 "주한영국대사관의 적극적인 가교 역할 덕분에 한국과 영국 간 활발한 협력이 가능했다”라며,   "코로나19 뿐 아니라 미래의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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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2
  • 국내 코로나19 백신 3차접종 효과 국외 학술지 게재
    [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국내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코로나19 3차 접종 예방효과’를 분석한 결과가 4월 19일 국외 유명학술지 ‘Clinical Infectious Diseases’에 게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논문은 국내 거주 60대 이상 연령층 약 1천 1백만 명을 대상으로 2021년 10월부터 ~ 2022년 1월까지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 완료군과 3차접종 완료군에서 코로나19 감염, 위중증, 치명률을 분석한 결과로,   2차접종만 완료한 군에 비해 3차접종완료군에서 감염 예방효과는 75.0%(95% 신뢰구간 74.1%~75.8%), 위중증 예방효과는 91.6%(95% 신뢰구간 89.2~93.4%), 사망 예방효과는 92.3%(95% 신뢰구간 88.7~94.8%)로 분석되었다. 이번 결과는 그간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 수립 및 시행 후 효과 평가와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분석되어 여러 차례 국내 보도자료를 통해 소개된 내용이며,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60대 이상 연령대에서 3차접종 효과를 분석한 연구 중 가장 규모가 큰 연구로 국외 유명학술지에 논문으로 게재되어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의 효과와 분석 역량을 학술적으로 인정받은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코로나19 백신 효과평가를 위한 일련의 연구를 K-COVE(Korea COvid-19 Vaccine Effectiveness) Study로 명명하고,   ‘과학방역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4차예방접종 효과, 접종 후 효과 지속 기간, 백신 실패 위험요인 등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을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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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2
  • 농촌진흥청, 의료용 돼지 이송 위한 병원균 차단 운반 장치 개발
    의료용 돼지 이송 위한 병원균 차단 운반 장치[동국일보] 올해 초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돼지 심장이 인간에게 이식됐다. 생명연장의 꿈으로 여겨졌던 이종이식이 현실로 다가온 현시점에서는 의료용 돼지를 개발·생산·관리·공급하는 모든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첨단재생의료법*에 따라 첨단바이오의약품에 포함되는 동물의 살아 있는 세포와 조직의 이종이식이 의료기관에서 실시되므로 의료용 돼지는 임상 수준의 시설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미국의 식품의약국(FDA)은 이종이식 관련 안내서에 이종이식 원료동물은 특정 병원균 제어(Designated Pathogen-Free, DPF) 시설에서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병원균 차단 시설에서 사육한 의료용 돼지를 이종이식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안전하게 공급하는 데 필요한 병원균 차단 운반 장치를 개발하여 특허출원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병원균 차단 운반 장치는 양압을 형성하는 송풍기를 설치해 필터를 거치지 않은 공기는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 공기가 병원균 차단 운반 장치 내로 유입되거나 외부로 배출되는 통로에는 헤파필터(HEPA filter)*를 설치하여 병원균 차단 효율을 높였다. 또한 구급차의 환자 이송 간이침대를 접목하여 차량에 쉽게 탑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무정전 전원 장치(UPS)를 달아 장거리를 이동할 때에도 병원균 제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2009년 국내 최초로 이종이식 연구용으로 초급성 면역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제거한 형질전환 돼지 ‘지노’를 개발했다. 이후 면역 거부반응 억제 기능이 강화된 돼지를 꾸준히 개발해 왔으며, 병원균 제어 시설(DPF)에서 관리하고 있다. 또한, 개발한 돼지의 조직이나 장기를 원숭이에 이식하여 임상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 원숭이에 이식 후 정상적으로 기능을 유지 하는 기간은 췌도 181일, 신장 22일, 심장 60일, 각막 3년 이상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류재규 동물바이오공학과장은 “의료용 돼지 운반을 위한 병원균 차단 장치 개발은 이종이식 상용화에 꼭 필요한 사항 중 하나다. 연구기관이나 기업에 의료용 돼지를 안전하게 공급하는 데 이번에 개발한 장치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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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0
  • 행정안전부, '맘편한 임신'으로 임산부 지원 서비스 한 번에 신청하세요
    '맘편한 임신'으로 임산부 지원 서비스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맘편한 임신'원스톱 서비스 전국 실시 1주년(’21.4.19. 시행)을 맞이하여, 4월 19일부터 5월 18일까지 서비스 이용 경험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이벤트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19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맘편한 임신'원스톱 서비스는임신‧출산 지원서비스를 정부24 또는 보건소·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이다. 그동안 임산부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비롯해 엽산제‧철분제 제공, 케이티엑스(KTX) 요금 할인 등의 서비스를 개별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각각 신청해야 했다. '맘편한 임신'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임산부는 보건소나 주민센터 방문없이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엽산제·철분제 등 물품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임산부가 희망하는 장소를 지정해 택배 신청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직장 근무 등으로 보건소‧주민센터 방문이 어렵거나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원하는 임산부는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임산부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맘편한 임신'전국 실시 이후 1여 년의 기간(’21.4.19.~’22.3.31.) 동안 8만3천여 건이 신청되었으며, 이 중 70%는‘정부24’를 이용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21.4.19.~12.31.) 대비, 올해(’22.1.1.~3.31. 기준)는 전체 신청건수와 택배 신청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비대면 택배 서비스를 비롯한'맘편한 임신'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맘편한 임신'전국 실시 1주년을 맞아 서비스를 보다 널리 알리고 이용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온라인 이벤트가 개최된다. 개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서비스 이용후기를 작성하여 게시하거나, 1주년 이벤트 게시물을 공유한 후, 해당 인터넷주소(URL)을 제출하면, 이 중 150명을 선정하여 모바일 기프티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벤트 응모 기간은 4월 19일부터 5월 18일까지이며, 행정안전부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을 통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행안부는'맘편한 임신'서비스와 함께'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산지원 통합 서비스도 제공한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며,“'맘편한 임신'서비스를 통해 임산부들의 체감도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임산부가 사전에 정보제공 이용에 동의하면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임신 정보 등을 업무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어, 서비스 신청 시 서류 제출에 대한 부담도 완화되었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2-04-18
  • 보건복지부, 치료경험담 등 불법의료광고 286건 적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 및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블로그, 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매체에서 확산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을 2022년 2월 3일(목)부터 두 달간 실시한 결과 총 415건 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상당히 높은 286건을 지자체에 조치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의료광고 외에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우선, 비의료인이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하여 광고한 경우를 점검했다. 비의료인*이 작성한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게시물이 ▴환자의 진료를 유인할 의도나 효과가 있고,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명칭이 특정 가능한 경우 등 광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경우 의료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로 볼 수 있다. 또한 환자의 후기 중 의료법상 금지된 치료경험담을 광고하는 것을 단속했다. 환자가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인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 등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환자가 일정 대가를 받고, 광고 내용이 사실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정하거나 유도하였다면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특정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 또는 수술 예후 등을 광고하는 경우 의료법령에서 금지하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하여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인 등으로부터 협찬, 비용지원 등 대가를 받음을 알리는 후기 게시물은 의료법 제56조제2항제2호에서 금지하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한다. 대가 수수 여부가 적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환자의 치료경험담이 의료기관의 위치, 시설, 연락처, 영업시간 등을 자세히 안내하며 내원을 유도하는 등 광고성이 짙은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다. 특히, 메일 등 별도 연락을 통해 의료기관 정보공유 및 소개하는 경우 불법 소개·알선 정황으로 보여지며, 소개·알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가성 여부에 따라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거짓·과장 광고,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광고,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할인을 표시하는 광고 등 의료법상 금지된 광고도 추가적으로 단속했다. 모니터링 의료광고 415건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는 총 286건으로,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해 광고하거나 비의료인을 통해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245건(85.7%), 의료인 등이 실시한 의료광고 중 의료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된 내용,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할인 등을 표시하는 경우 등이 41건(14.3%)이다. 광고 매체별로는 블로그 239건(83.6%), 유튜브 16건(5.7%), 인스타그램 13건(4.5%), 카페 9건(3.1%), 의료광고 플랫폼 9건(3.1%)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다. 이번에 적발된 대표적인 불법 의료광고 유형은 아래와 같다.  가.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여 보건위생상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나. 협찬, 비용지원 등의 문구가 표기되어 의료인 등이 치료경험담 작성을 요청한 정황이 포착되거나, 비의료인이 게시한 치료경험담이 의료기관의 위치, 연락처, 의료인 경력, 진료비 등을 자세히 안내하여 내원을 유도하는 성격이 뚜렷한 경우  다. 치료경험담 후기를 게재하고 비밀 댓글이나 메일 등으로 별도 연락을 달라고 하여 불법 소개·알선 정황이 있는 경우  라.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거짓·과장된 내용,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할인을 표시하는 등 금지된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은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매체 등을 통해 청소년 등에게 미치는 효과가 상당하므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다.”라며,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개선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김록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위원장)은 “금번 모니터링은 의료광고 사전심의로 단속하기 어려운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를 점검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라며, “이에 대한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 관할 보건소에 시정명령,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 사회
    • 보건/복지
    2022-04-18
  • 보건복지부, 4월 25일부터 3차 접종자 경로당 등 이용가능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유행 감소세 등을 고려하여 4월 25일(월)부터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어르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난 2월 14일부터 경로당 운영을 전면 중단하였고 노인복지관도 취미·여가 관련 대면 활동 서비스를 중단하고 비대면 프로그램 중심으로 제한 운영했다. 4월 25일 이후부터는 3차 접종자는 방역수칙 준수하에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재개하며,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지자체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다. 3차 미접종자는 온라인 비대면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고, 3차 접종자라 할지라도 비교적 비말 발생 적은 프로그램 운영을 권장한다. 다만,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은 프로그램은 3차 접종자도 참여를 제외하는 등 지자체 판단에 따라 순차적으로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정할 수 있다. 식사는 3차 접종자만으로 구성된 경우 칸막이 또는 띄어 앉기를 준수하는 경우 가능하고, 물 등 음료는 개인별 섭취가 허용된다. 경로당 운영재개 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식사 대용 품목(가정에서 취식 가능한 떡, 도시락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단되고, 불가피하게 경로당 운영중단을 유지하는 지자체의 경우 연간 총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만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이 가능하다. 주철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그동안 방역 강화대책에 적극 협조해주신 어르신들께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4차 접종에도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지자체에도 경로당 등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안내를 부탁하였다.
    • 사회
    • 보건/복지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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