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Home >  생활

실시간뉴스

실시간 생활 기사

  • 문화체육관광부,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게”…저출산 정책 추진방향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 발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고,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모든 아이에게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을 ·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22년 7.8만 가구 → ’27년 3배 수준 · 시간제보육 확대   ’22년 2만 명 → ’27년 6만 명 · 국공립 어린이집 매년 500곳 확충 · 초등학교 돌봄교실 연장 추진 19시 → 20시 · 유보통합(’25년~) ◆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만들어요 · 신생아 배우자(아빠) 출산휴가 확대 추진   중소기업 급여 지원 5일 → 10일   분할 사용 횟수 1회 → 3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 검토   만 8세 → 만 12세까지   최대 24개월 → 최대 36개월 ◆ 신혼부부, 아이 키우는 부부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드려요 · 신혼부부에게 총 43만 호 공급(~’27) · 신혼부부 자금지원 소득요건 완화(2분기)   구입자금 7,000만 원 → 8,500만 원 이하   전세자금 6,000만 원 → 7,500만 원 이하 ·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 및 입주요건 완화 추진   다자녀 기준 3명 → 2명   소득요건(2자녀) 기준 중위 100%(540만 원) →120% (648만 원) ◆ 양육 부담이 줄도록 현금성 지원을 늘려요 · 부모 급여 확대(’24)   만 0세 월 70만 원 → 100만 원   만 1세 월 34만 원 → 50만 원 · 자녀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 기준 개선 · 기업이 출산·보육 지원 시 세제 지원 검토 ◆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려요 · 난임휴가 확대, 법률 개정 이후 추진   연 3일(1일 유급) 연 6일(2일 유급) · 난임지원비 소득 기준 완화 추진 · 2세 미만 아동 입원 진료비 제로화 추진   본인 부담률 5% → 0% · 2세 미만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추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소득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 국민 여러분과 더 소통하며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보완하겠습니다.
    • 생활
    2023-04-06
  • 기획재정부, “함께해요, 착한소비” 내수 활성화 대책
    기획재정부[동국일보] "일상에 쉼표를, 지역에 온기를, 경제에 활력을" 내수활성화 대책을 통해 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이루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수 붐업 패키지 : 민관합동 내수붐업 패키지로 국내 관광 본격 활성화 1. 릴레이 이벤트 · 50여개 메가이벤트 국제행사 등 연중 개최 2. 대대적 할인 행사 · 유통,유원시설 등 전방위적 업계 동참으로 물가안정에 기여 3. 실속 정부지원 · 교통·숙박·레저 등 필수 여행비 지원 4. 지역축제 스케일업 · 테마별 지역축제 개최·홍보 강화 · 지자체 소비쿠폰, 할인행사 지원 · 지역 연고기업 후원 및 동참 내국인 국내소비 기반 강화 : 내국인 국내 관광 및 소비여건 개선 1. 재정·세제 인센티브 확충 · 문화비·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 · 기업 문화 업무추진비 인정 항목 확대 · 대체공휴일 확대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2. 여행 편의 제고 · 연가사용촉진 재량 수업 확대 등 휴가 활성화 · 여행 친화형 근무제 확산 지원 · 짐부담없는 여행서비스 제공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 제도개선 등을 통한 입국·이동편의 제고, 국내 즐길거리 확대 1. 입국 및 여행여건 개선 · K-ETA 한시면제(22개국), 환승 무비자제도 복원 · 중·일·동남아 국제항공편 신속 증편 · 고속버스·기차 예매 시 해외 결제플랫폼 지원 2. K-컨텐츠 확충(즐길거리) ·K-Pop 전국 K-pop 콘서트 릴레이 · K-푸드 한식관광 활성화 · K-의료 맞춤형 의료관광 패키지 · K-쇼핑 2023 Korea Duty-Free Festa 지역·소상공인 상생 및 생계부담 경감 : 행사·관광상품 추진 및 지원방안 마련 1. 지역상권 활성화 · 봄빛 동행축제 개최(5월) · 위챗·유니온페이 등 지역상권 접근성 제고 · 전통시장 투어상품 개발 2. 소상공인 지원 · 전통시장 업무추진비 손금한도 특례 신설 · 온누리 상품권 구매한도 상향 · 공공요금 분할납부 조기 시행 3. 생계비·주거비 부담 경감 · 농축수산물 할인지원·관세 인하 · 금융 통신산업 경쟁 활성화 · 주거용 오피스텔·전세사기 애로 해소
    • 생활
    2023-04-05
  • 법제처, 4월 알아두면 유익한 시행법령
    법제처[동국일보] 4월 알아두면 유익한 시행법령을 소개합니다. [ 4.1. 시행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제 시행] 영세 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수산업·어촌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합니다.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제6호, 제18조의2, 제18조의4 등 [4.19. 시행 원격대학에 일반·전문 대학원 설치근거 마련] 원격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현행 특수대학원에서 일반대학원 및 의학·치의학·한의학 및 법학 분야를 제외한 전문대학원까지 확대합니다. -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2항 [ 4.19. 시행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방식을 기존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합니다. -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 제12조제1항제5호 [4.19. 시행 장애대학생 지원체계 강화]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해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치·지정해야 하고, 각 대학은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수립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장애학생을 지원해야합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0조의2, 제33조 등
    • 생활
    2023-04-05
  • 산림청, 식목일의 모든 것!
    산림청[동국일보] 나무를 심고 아끼고 가꾸기 위한 날, 식목일! 여러분의 손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심어주세요. 식목일의 무궁무진한 이야기속으로 '식목일의 모든 것!' 4월 5일은 무슨 날일까요?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심는날 ‘식목일’이에요! 심을 식(植) 나무 목(木) 날 일(日) 나무심는날로 나무를 많이 심고 아끼고 가꾸도록 권장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정한 날이에요. 4월 5일로 정해지게 된 과정은? (1910년) 조선 성종 때(1493년4월5일) 왕·세자·문무백관이 ‘친경’한 날을 기원으로 1910년 조선말 순종이 4월 5일 친경제를 거행하면서 친식한 것으로 유래되고 있어요 (1946년) 4월 1일 식목식 거행, 1주일간 해방식목주간 (1948년) 과도정부에서 4월 5일 식목일 지정(공휴일 지정) (1970년) 식목일 산림청 주관으로 실시 (1974년) 산림청 주관 중앙 행사 실시 (1982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 (2006년)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공휴일에서 제외 다른 나라의 식목일은? · 중국 - 식목절 (National Arbor Day) / 3월 12일 · 독일 - 나무의날 (Tag des Baumes,Day of Tree) / 4월 25일 · 일본 - 식수제(Midori no Hi), 녹색의 날(Greenary Day) / 4월 4일, 5월 4일 · 캐나다 - 단풍나무 날 (Maple Leaf Day) / 9월 마지막 수요일 · 미국 - 나무의 날 (National Arbor Day) / 4월 마지막 금요일 나무를 심기에 좋은 시기는? 나무심기 추진기간은 제주도나 남해안에서는 2월 하순부터이며, 경기도와 강원도에서는 4월 하순까지 심고 있어요. 토양 온도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나무를 심어야 해요. · 온대북부(경기·강원) : 3월 하순~4월 하순 · 온대남부(전남·경남) : 3월 초순~4월 초순 · 온대중부(충청·전북·경북) : 3월 중순~4월 중순 · 난대(제주·남해안) : 2월 하순~3월 하순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 식목일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됐길 바라며 내일의 푸르름을 위해 우리 함께 식목일을 즐겨보세요!
    • 생활
    2023-04-04
  • 국토교통부, 전세 알아보기 전 필독!…전세사기 유형과 예방법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전세계약, 이럴 때 위험합니다.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법을 확인하세요! 이런 말, 위험합니다① “근저당권이 잡혀 있는데 집주인은 아무 문제 없다고 합니다.” (사례) 임차인 A씨 : 담보대출을 거의 다 갚았다는 임대인 말만 믿고 계약 체결 (실제) 담보대출 과다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가입 불가,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반환 불가 유형① [부동산권리관계 허위고지] 저당권, 압류가 있는 부동산을 임대인이 속이고 임대차계약 체결 ▶ 예방법 · 임차주택 권리정보 확인 → ‘안심전세’에서 권리관계(저당권·전세권), 압류, 경매 등 꼭 확인! · 금융회사 근저당권 정보 확인 → 임대인에게 부채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 받기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가입 →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어도 요건 충족 시 가입 가능(감액등기 필수!) *선순위 채권(주택가격 60% 이하)+보증금이 주택가액 이내 이런 말, 위험합니다② “전세계약을 하면 이사비, 가전제품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사례) 임차인 B씨 : 이사비와 에어컨을 준다는 말에 전세계약 체결 (실제) 계약만료일이 다가와 계약해지 통보 → 임대인 : 집이 팔리면 보증금 반환 예정 답변 *거래가 적은 지역이라 불안 유형② [무자본 갭투자·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유형] 건축주, 중개사 등이 공모하여 시세정보가 부족한 빌라·연립주택 등을 이용, 높은 전세가율로 전세계약 체결(이사비 등 미끼) ▶ 예방법 · 주변 시세정보(매매가, 전세가, 낙찰가율) 확인 → 안심전세, 국토부 실거래가정보시스템, 법원경매정보시스템에서확인! · 공인중개사사무소 정상 영업 여부와 이력 확인 → 안심전세앱, 국가공간정보포탈에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 안심전세앱 ‘보증가입 가능 여부 확인’에서 이런 말, 위험합니다③ “임대인이 전세계약, 매매계약을 동시 진행하자고 합니다.” (사례) 임차인 C씨 : 임대인이 갭 투자를 위해 전세와 매매계약을 동시 진행 (실제) 계약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야 바뀐 임대인이 속칭 ‘빌라왕’임을 인지 *이미 잠적해서 바뀐 임대인 연락불가 유형③ [전세·매매계약 동시 진행] 임대인 변경은 임대차 계약에 큰 영향! 권리관계·바뀐 임대인 정보를 꼼꼼히 확인!! ▶ 예방법 · 바뀐 임차주택 권리정보확인 → 안심전세앱에서 등기부 1회 열람시, 등기사항 변동내역 알림 문자 제공(2년6개월간)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가입 → 권리보호를 위해 안심전세* 확인! *보증가입 가능 여부 확인, 보증가입도 가능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안심전세 앱에서 꼭! [꼭 확인하세요! 핵심체크리스트] ▶ 주변 시세, 적정 전세가율 확인, 무허가 불법건축물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계약 전후) 확인, 부채증명원 (금융회사 근저당권 설정 시)확인 ▶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 임대인 신분 확인 ▶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 전입세대열람,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 전입신고, 주택임대차신고, 확정일자 신청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강력 권고)
    • 생활
    2023-04-04
  • 해양수산부, 바다의 보석 ‘천일염’, 바다에서 식탁까지
    해양수산부[동국일보]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국산 천일염이 어떻게 우리 곁에 오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우리가 먹는 소금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 ㆍ 천일염 :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만든 소금 ㆍ 정제염 : 바닷물을 재료로 인공적으로 만든 소금 널리 알려져 있는 국산 천일염 우수성 - 국산 천일염 대부분은 살아 숨 쉬는 서해안 갯벌에서 생산 - 염도가 낮고,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다량의 무기질 함유 - 산도(pH)가 알칼리성에 가까워 우리 몸에 적합한 소금 천일염의 우수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 국산 천일염에 대해 중금속 함량, 대장균수 분석 등 유통 전과정 안전성 조사 연간 4회 실시 - 올 하반기 국산 천일염 방사능 검사 추가 진행 예정 *수입되는 식용소금은 식약처에서 정밀 검사 후 통관 천일염도 원산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사실! 수입산 소금이 국산 천일염으로 둔갑하지 못하도록 생산-유통까지 이력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 중 - 천일염 이력제 라벨 - 공식 홈페이지에서 정보 조회 가능 ‘국산 천일염’ 안전하게 관리 하겠습니다.
    • 생활
    2023-04-04
  • 교육부, ‘꿈사다리 장학금’이 뭐지?
    교육부[동국일보]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의 꿈,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이 지원합니다! ◆ 꿈사다리 장학금이란 무엇인가요?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저소득층 우수 중·고등학생을 선발하여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입니다. * 2023학년도 선발 대상을 기존 중학교 2학년에서 1학년으로 확대 ◆ 꿈사다리 장학금 어떻게 운영되나요? ▲ 꿈장학금 학교에서 추천한 저소득층 우수 중·고생 선발·지원 · 선발규모 : 2,000명 · 신청기간 : 2023.4.3.~4.21.(학교추천) · 지원요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법정 차상위계층 교과·비교과 기준 충족 ▲ SOS 장학금 소득 수준 무관하게 재난 등에 따른 위기 중·고등학생 선발·지원 · 선발규모 : (1차)300명,  (2차)100명 · 선발기간 : (1차)2023.4.3.~4.21.  (2차) 8월(학교추천) · 지원요건 : 긴급구난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의 ‘위기상황’에 해당자) ◆ 꿈사다리 장학금 무엇이 지원되나요?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카드적립금(포인트) 방식의 학업장려금 매월 지급 ▲ 꿈장학금 · 지원내용 : 매월 장학금 지원 (중25만 원, 고35만 원, 대45만 원)                   멘토링, 진로 역량 개발 상담 등 프로그램 · 지원기간 : 선발 시부터 대학 졸업 시까지 지속 지원 ▲ SOS 장학금 · 지원내용 : 매월 장학금 지원 (중·고 30만원)                   심리안정 프로그램 · 지원기간 : 한시 지원(10개월) ※ 학교급별, 장학금 유형별 지원 내용 다름 꿈사다리 장학금으로 학생들이 새로운 도전과 가능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생활
    2023-04-02
  • 비행기 소음으로 힘들다면, 피해 지원 받으세요
    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동국일보] 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을 알고 계시나요? 민간공항 주변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방음·냉방 시설 설치, TV 수신료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어떤 지원 정책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내용 - 주택방음시설 설치 항공기 소음에 취약한 기존 주택의 외부 창문 및 출입문을 방음효과가 높은 복층유리로 제작된 방음창문과 방음출입문으로 교체를 지원합니다. - 주택냉방시설 설치 소음대책지역(소음영향도 61LdendB(A) 이상) 가옥에 대하여 여름철 창문 개방에 따른 항공기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에어컨 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소음대책지역 소재한 학교 및 주민 주거용 시설에 하절기(6-9월) 냉방시설 전기 사용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학교는 매월 500만원 범위 내, 주민 주거용 시설은 매월 5만원 범위, 노유자시설은 매월 6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소음대책지역에 대해 최초 고시 이전 가옥 TV시청 세대에 대하여 매월 공영방송수신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당 세대는 전기요금 고지 시 TV 시청료를 면제받게 됩니다. ◆ 적용대상 김포·인천·제주·김해·울산·여수 등 민간 공항 인근 거주지역 ☞ 대상지역 확인하기 ◆ 신청 방법 ① 공항소음포털 사이트 접속 ② 대상여부 확인 ③ 소음대책 사업신청 ④ 해당 지원사업 내용 확인 및 대상여부 확인 후 신청 ◆ 문의 - 온라인 : 공항소음포털 사이트 - 전화 ☎ 김포 : 02-2660-2456~60       ☎ 인천·제주·김해·울산·여수 : 1611-2626
    • 생활
    2023-04-02
  • 국무조정실, 재난현장 소방차량 이동주유 가능해진다…규제혁신 대표 사례 8
    국무조정실[동국일보]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개선된 8개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합니다. 1. 테마파크에 영화·드라마 세트 등 촬영장 설치를 허용하여 K-관광 활성화 2. 재난현장 소방차량에 대한 이동주유를 가능하게 하여 소방현장 대응력 제고 3.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구축지원사업 참여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 지원 확대 * 공장·설비 소유 중소기업만 가능 → 공장신축·설비증설 예정 중소기업까지 확대 4. 국제인증을 받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반도체 생산설비(배관)는 국내 설치검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반도체기업 애로 해소 5. 항공기 탑재용 화물의 운반가능 차량범위를 합법 개조한 일반화물차량까지 확대*하여 안전 사각지대 해소 * 제조된 특수화물차량만 가능 → 합법 개조한 일반화물차량 포함 6. 2천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의무설립 유치원은 사업계획 단계에서 유치원 설치가 결정된 경우 준공 시 설립승인을 보장하여 분쟁 등 예방 7. 로봇이용 무인카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 구분, 어디서나 영업을 가능하게 하여 자영업자 애로 해소 * 영업장소 제한이 있는 휴게음식점업으로 보는 경우, △서빙 △소분판매 △종업원 조리 등 8. 지자체별 상이한 동물장묘시설 입지제한 기준*을 통일하여 일선행정 신뢰 제고 * 지자체별 각각 기준 → 주거지역 등으로부터 300m 이상 이격  정부는 규제혁신 추진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이 중심되고,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 실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생활
    2023-03-31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발표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발표] 위기단계 하향, 감염병 등급 조정 등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통해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합니다. ∨ 일반 지역사회, ‘자율’ 및 ‘권고’ 기조 전환 ∨ 일반의료체계 내 코로나19 진단·치료 체계 안착 ∨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고위험군 보호 ∨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체계의 점진적 조정 ◆ 기본방향 ① 질병 위험도 하락과 성숙된 사회적 인식을 감안하여 일반 지역사회는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전환됩니다. ② 코로나19 진단·치료는 전담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의료체계로 편입됩니다. ③ 위중증·사망 등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 보호 조치는 유지합니다. ④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검사비·치료비·치료제 무상지원 등의 전면 지원 체계는 조정하되,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시행합니다. ◆ 핵심과제 1. 일반 지역사회,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전환 [격리 의무] 격리기간 단축을 거쳐 완전한 격리 권고로 전환됩니다. [마스크] 마스크 착용은 전면 권고로 전환하여 일상 속 참여를 기반으로 생활화하고자 합니다. [검역] 유증상 중심의 입국 관리 체계 전환을 거쳐 검역관리지역이 해제됩니다. 2. 일반의료체계 내 코로나19 진단·치료체계 안착 [진단검사] 유증상 시 의료기관에서 유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진료] 재택관리 체계가 종료되고, 모든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진료를 받게 됩니다. [병상] 전담병상 체계가 단계적으로 조정되며, 일반의료체계로 완전히 전환됩니다. 3.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한 고위험군 보호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시설 선제검사 등 보호 조치는 지속됩니다. [의료기관] 일부 고위험군 입원환자 대상 선제검사는 유지되며,  격리실 사용 등 감염 관리를 위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4.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체계의 점진적 조정 (치료제) 무상지원 유지 후, 건강보험체계로 전환(’24년 상반기 중)됩니다. (예방접종) 고위험군 대상 적극 권고 체계는 유지되며, ’24년 이후 국가 필수 접종으로의 포함을 검토합니다. (입원치료비) 상대적 고액인 중증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검사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먹는치료제 대상(PCR) 및 중환자실 입원환자 등(RAT)에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생활지원비 등] 격리 기간 조정에도 현행대로 유지되며, 권고 전환 시 종료됩니다.
    • 생활
    2023-03-31
  •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예술인 창작물 ‘3% 우선구매’ 제도 시행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지난 28일, 장애예술인창작물 ‘3% 우선구매’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는 구매 총액을 기준으로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 공연, 미술품 등 창작물로 구매해야 합니다. 장애예술인이 자립적으로 창작 활동을 지속하고, 직업으로서 예술가의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우선구매 제도와 같이 장애예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형 정책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창작 지원과 예술 활동 기반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 생활
    2023-03-31
  • 병무청, 2023년 병력동원훈련, 이렇게 진행됩니다
    병무청[동국일보] 3월 6일부터 시작된 병력동원훈련,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 훈련 기간 · 2023년 3월 6일 ~ 12월 7일 ■ 대상/방식 · 대상 - 병(兵) :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 중 전역 1~4년차 - 간부 :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 중 전역 1~6년차 · 방식 - 소집훈련 2박 3일(28H) : 안보교육, 사격, 증·창설 절차, 부대·개인 임무 등 수행 ■ 입영/퇴소 시간 · 육군 : 입영시간 12:00 → 퇴소시간 17:00 · 해군(해병) : 입영시간 13:00 → 퇴소시간 17:00 · 공군 : 입영시간 13:00 → 퇴소시간 17:00 *소집부대 위치가 주소지에서 100km 이상일 경우, 부대장 판단하에 1~2시간 조기퇴소 ■ 훈련 통지서 송달 훈련대상 예비군에게 입영일 7일 전까지 등기우편, 모바일 앱, 또는 전자우편(E-mail)으로 송달 · 훈련 일자/부대 확인 - 개인별 동원훈련 일자, 훈련부대, 교통편은 본인 인증 후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병무청 누리집 ▶ 민원신청 ▶ 동원 예비군 ▶ 동원훈련 일자/교통편 조회 · 모바일 앱, 전자우편 통지서 신청 훈련통지서를 모바일앱, 전자우편(E-mail)으로 받고 싶은 예비군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신청 병무청 누리집 ▶ 민원신청 ▶ 동원·예비군 ▶모바일앱. E-mail 동원훈련 소집통지서 수령 신청 ■ 2023 병력동원훈련 Q&A Q. 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 수강일정과 동원훈련소집일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A. 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 수업이나 시험이 동원훈련소집과 중복되는 경우 동원훈련 연기가 가능합니다. · 대상 : 대학(원) 휴학자 중 계절학기 수강으로 수업·시험일과 동원훈련소집 기간이 중복된 사람(시험일은 훈련종료일 이후에 오는 첫 번째 일요일까지 포함) · 시기 : 소집일 5일 전까지 · 방법 : 병무청 누리집 ▶ 민원신청 ▶ 동원·예비군 ▶ 병력동원훈련소집 ▶ 동원훈련(소집점검) 연기신청 *구비서류 : 수강신청, 시험응시 등 확인에 필요한 서류 Q. ’20년, ’21년에 원격교육 이수 또는 헌혈한 예비군으로 ’22년도에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올해 동원훈련 시 교육시간 공제 및 조기 퇴소는? A. 올해까지만 교육시간 공제가 되며, 이수 시간만큼 조기퇴소가 가능합니다. · 원격교육 이수 예비군은 증빙서류가 필요 없으나, 헌혈 예비군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교육시간 공제가 가능함 · 조기 퇴소 시간은 예비군이 부대 도착 시간이 아닌, 입영 기준시간부터 적용 Q. 입영일 전,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코로나19’로 확진된 예비군은 사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동원훈련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입영일 당일 중간집결지에서 체온 측정 후 증상이 있는 예비군은 현장 연기처리 후 즉시 귀가 조치)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불참하는 경우, 병역법 제9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 생활
    2023-03-31
  • ‘누구나 안심’ 정책서비스 모음.zip
    [동국일보] 갑작스러운 상황에 나의 건강과 안전을 도와줄 수 있는 믿음직스러운 정책서비스가 있다?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든든한 정책서비스를 확인하세요! 1. 환자맞춤형으로 신속하게 응급처치 가능!…119안심콜 서비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의식이 없는 환자가 발생했을 때 보호자가 주변에 없는 경우라면 119는 환자의 신원, 가족의 연락처, 가지고 있는 지병 또는 복용하는 약을 알 수 없죠.  119안심콜 서비스에 사전 등록된 국민이 119로 신고하면 입력된 개인정보(병력, 질환 등)가 출동하는 구급 대원에게 신속하게 전달돼 적절한 현장조치와 병원이송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될 경우 사전에 등록된 보호자에게 병원 이송 상황에 대한 문자메시지가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지금 바로 본인 또는 가족의 정보를 온라인에 사전 등록하고 맞춤형 구급서비스를 제공받으세요! [신청대상] 국민 누구나 *보호자, 자녀, 사회복지사 등 대리인도 등록 가능 [신청 방법]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 접속 - 119안심콜 서비스 클릭 - 안내 내용에 따라 개인정보, 병력, 복용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 입력 후 신청 2. “위급할 땐 응급버튼 눌러주세요”…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과 장애인 가정에서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 등의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하여 화재나 응급상황이 발생 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의 노인,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신청방법] 지역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이나 전화를 하여 신청 가능 [문의] 각 지체별 사회복지관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 자세히 보기  3. 늦은 밤길 안전하게!…안전귀가서비스 개개인 스마트폰과 CCTV 통합관제센터를 연계한 범죄예방 앱*입니다. 이용자가 안전하게 집에 귀가할 수 있도록 위치 공유, 긴급전화, 귀가 동행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이용 대상] 여성, 청소년 등 범죄 취약 계층 [이용 방법]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및 앱스토어에서 ‘안심귀가’ 검색 후 내가 사는 지역의 안심귀가 서비스 앱 다운로드 *안심귀가 앱 운영 지자체 - 서울시 안심이 - 경기도 안전귀가 - 울산 남구 안심귀가 - 충청남도안심귀가 - 안심in(인천) - 강원 안심이 - 창원시 귀가길 수호자 - 평택시 안심귀가 - 보령시 안심귀가 - 안심홈(천안, 아산) - 사하 안심귀가 서비스 - 전주 안심귀가 - 영암군 안심귀가 - 김천 안심귀가 SOS - 서산시 안심지기 - 군산시 안심귀가 (지자체 상황에 따라 앱 운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해외에서 아프거나 다쳤다면?…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어 많이 당황하신적 있으시죠? 119종합상황실에 상주하는 응급의학 전문의가 365일 24시간 응급처치법과 약품 구입 및 복용법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 방법] ▶ 전화(☎+82-44-320-0119) ▶ 카카오톡 상담 ① ‘소방청 응급의료 상담서비스’ 채널 친구 추가 후 상담 내용 입력 ② 상담 내용 입력 ③ 상담 및 지도 ▶ 이메일 ① 상담 내용 작성 ② 이메일(central119ems@korea.kr) 발송 ③ 응급의학 전문의 확인 후 회신 ▶ 인터넷 상담 ① 119안전신고센터 접속 ② 알림마당 선택 ③ ‘해외에서 119상담’ 클릭 ④ 상담 내용 입력 ⑤ 상담 및 지도
    • 생활
    2023-03-31
  • 행정안전부, 등산 중 긴급상황 발생?…‘국가지점번호’로 신고하세요!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산악·해안 등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신고 및 구조·구급 활동이 가능하도록 스마트폰을 활용한 ‘나의 위치 국가지점번호’ 조회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국가지점번호란? 전 국토를 가로, 세로 10m 간격으로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위치 표시 번호입니다! - 마 0425 : 기준점에서 북쪽 404.25km 지점 - 라 2120 : 기준점에서 동쪽 321.20km 지점 국가지점번호 확인 방법 STEP 1. 스마트폰을 통해 주소정보 누리집 접속 후 ‘국가지점번호’ 클릭 STEP 2. 현재 위치 사용 ‘허용’ STEP 3. ‘나의 위치 지점번호’ 클릭 STEP 4. 국가지점번호 미표출 지역 메시지 안내 STEP 5. 30x30 격자 중심 나의 위치 국가지점번호 안내 앞으로도 국민이 한층 더 편리하고 안전해지기 위한 유용하고 다양한 주소정보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생활
    2023-03-31
  •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직구 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꼭 확인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해외직구로 아무 식품이나 드시면 안 돼요!” 해외직구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구매 시 제품 상세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 구매 홈페이지 제품 상세정보란에서 나에게 위험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또는 ‘원재료’란에서 사용여부 확인하기 ∨ 제조과정 중에 원료가 혼입될 수 있어 상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혼입 가능’에 대한 표시 확인하기 ◆ 식품 알레르기란? 특정 식품을 먹고 몸의 면역 시스템이 과다 작용해 두드러기, 홍반, 호흡곤란, 기침 등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키며, 심한 경우 전신 과민반응 쇼크로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식품*을 지정하여 원료로 쓰일 때는 포장지의 원재료 표시란에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류(가금류만 해당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 해외직구의 경우, 한글로 제품정보를 표시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며 나라별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 식품도 다르고, 표시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제품 구매 시 소비자가 직접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 생활
    2023-03-30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