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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일상 생활 속 중고거래 사기, 조심하세요!
경찰청[동국일보] “난 절대 당할 일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멈추고 집중! 일상생활 속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신종사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함께 보시죠! 수법1. 택배 거래 유도 직거래 가능하다고 안심시킨 뒤 택배 거래를 유도해 사기치는 수법 수법2. 안전결제 URL 전송 URL이 온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클릭하면 안됩니다! 거래 전, 경찰청 ‘사어버캅’ 어플을 통해 판매자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실제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특정 조건에 맞게 사진 촬영 및 전송 요청)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급적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안전결제(결제대금 예치제도) :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신종사기 미리 알고 대처하기! 중고거래 사기 꼼꼼하게 확인하고 예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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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국세청[동국일보]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놓치지 말고 3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올해 새롭게 달라진 점! ① 모바일 신청환경 개선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를 개시 ② 보다 편리한 상담서비스 제공 - (보이는 ARS) 문의가 많은 단순 상담은 ‘보이는 ARS’를 통해 쉽고 빠른 궁금증 해결 및 응답률 제고 - (콜백서비스) 전화량 급증으로 통화하지 못할 경우 상담사가 반대로 전화하는 콜백(call-back) 서비스를 도입 ③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신청편의 개선 ④ 세법 개정을 통해 중복신청 가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합리화하여 신속한 장려금 지급 ▲ 신청자격 (1가구에서 1명만 신청가능)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거주자로서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가구요건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②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330만 원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285만 원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70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③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 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1), 2), 3)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 부양자녀 ▲ 신청기간 2024. 5.1.~5.31. ▲ 신청방법 ① 신청안내문 모바일·우편 ②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③ 홈택스(모바일·PC) ④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고령자·중증장애인 신청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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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임신 편
법제처[동국일보]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기저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의2 · 해산비용 지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 '국민연금법' 제19조 ·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200만원 한도) 요건을 현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2024년부터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1항제7호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 태아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시간 규정은 없음) 청구 시 허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 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고용보험' 제75조·제76조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 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기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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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영상, 누군가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생성형 AI 윤리가이드] 최근 AI 기술의 범람 속에서 그 악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는 AI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해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기술이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을 생성형 AI로 만들 경우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더블 체크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여섯 번째, 이번 시간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재미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어요.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O) 가짜 뉴스가 단순히 하나의 창작물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뉴스처럼 배포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뉴스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했다면 해당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어요. 초상권 역시 당사자로부터 그 이용을 위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2. 온라인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허위 조작 정보 콘텐츠를 발견했는데 신고할 곳이 있나요? (O)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센터' - 피해상담 (언론중재위원회) - 인터넷 피해 구조 신고 -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 지식 및 절차 안내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가짜 뉴스 신고센터' - 언론사를 사칭한 허위 게시물 신고 - 허위 게시물 자체 심의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요! 허위정보 콘텐츠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방법 · 전화 : 02-2001-7205~8 · 이메일 : damagerelief@kpf.or.kr ※ 누리집 또는 직접 방문 상담 가능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정보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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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회사가 폐업되면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드래곤의 상담소] 회사의 폐업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거든요!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눠지는데요. 오늘은 폐업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도산대지급금에서 ‘도산’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도산은 크게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 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 사실상 도산의 경우,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도산등사실인정’을 승인 받은 이후에 대지급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산대지급금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업의 도산으로 급여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해요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②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 ③ 파산선고결정, 회생개시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신청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궁금해요!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 임금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 연령에 따라 최대 월정 상한액의 차이가 있어요! - 30세 미만 : 220만 원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 원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 원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 원 - 60세 이상 : 230만 원 도산대지급금 청구/지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지급금의 확인 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지방고용노동관서)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계좌 송금 (근로복지공단) Ⅴ 청구 신청이 어렵다면?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퇴직 전 월평균보수 35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 함 자세한 내용은 고용24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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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가족과 함께하는 5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대중교통카드 ‘K-패스’ 출시(5.1.~) 5월 1일부터 대중교통카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K-패스 이용 시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이용혜택 V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도 환급비용 지급 V 지출금액의 20~53.3%를 - 환급비율 : 일반인 20% / 청년층 30% / 저소득층 53.3% *청년층: 만 19~34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V 최대 월 60회까지 환급 ㆍ적용 범위 및 지역 V 대중교통 범위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A V 이용지역 - 전국에서 이용 가능* * 인구 10만 명 미만인 일부 지역 제외 (전라권)김제, 고창,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흥, 화순, 영암, 영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경상권) 문경,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강원) 속초,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ㆍ환급방식 V 체크카드 -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 환급 V 신용카드 -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 V 선불형 충전식 카드 - 해당 카드사 입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 가능 ㆍK-패스 이용방법 V 신규 발급 ① 10개 카드사*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K-패스 전용카드 발급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② K-패스 누리집 또는 공식 앱에서 회원가입, 카드번호 등록 V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K-패스로 회원 전환 ◆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5.1.~28.)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가 열립니다. 5월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할인판매전을 진행합니다. 올해 동행축제의 슬로건은 ‘살맛나는 행복쇼핑’으로 금리·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5월 동행축제 할인판매전 - 온라인 특별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동행제품 판매전,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소비촉진 이벤트 등 '동행특가전' - 매일 또는 주마다 50~90% 할인 판매 '상생기획전' - 최대 50% 할인쿠폰, 타임특가, 특별기획전 등 진행 ㆍ동행축제 누리집 '동행제품' - 300개의 참여 기업의 우수제품을 3만 원 대의 가격으로 판매 - 뷰티, 생활, 식품, 전자기기, 가구·조명, 주방, 패션·잡화 등 '동행축제 ‘대박경품’ 이벤트' - 참여기간 : ~ 5월 28일 - 참여방법 ·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 찜하기 · ‘동행축제 누리집’ 방문 및 출석체크 - 이벤트경품 (각 50명) · (찜하기) 태블릿 PC, 아이스크림케이크, 치킨 등 · (출석체크) 무선 청소기, 화장품 세트, 온누리상품권 등 ㆍ카드사 연계 구매 지원 '백년가게'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 NH페이 마이캐치 이용 시, 10% 할인(월 1만 원 한도) 'BC카드 중소가맹점(3만여 곳)'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착한가격업소 및 협약 음식점' - 카드로 1만 원 이상 식사비용 결제 시 2천 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 원으로 확대 - (카드형) BC카드로 3만 원 이상 충전 시 3천 원 지급 '15개 지역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40만 원으로 확대 - 최대 5% 추가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5.1.~21.)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대상기준 V 연령 -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 ※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V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V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는 월 10만 원 이상 ㆍ지원내용 -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지원(차상위계층 월 30만 원) - 3년 만기 후 720만 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3년 후 만기 시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로 적립중지(2년 만기연장)를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 납입 가능 - 저축 시기 자동 알림 서비스 도입 V 가입일정 - 신청접수 : 5월 1일 ~ 5월 21일 - 대상자 선정·결정 : 8월~ V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V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누리집 ◆ 자녀장려금 신청(5.1.~31.)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ㆍ신청기간 - 5월 1일 ~ 31일 (8월 말 지급) ㆍ지급액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ㆍ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1544-1944) 전화 신청 -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대리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누리집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ㆍ장려금 자동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①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② 향후 2년 내 자동신청 ③ 장려금 지급받을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무상 보급 신청(~5.10.) 5월 10일까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용 TV 무상 신청 기간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는 장애 유형별로 편의기능을 선택하여 시청을 돕는 TV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돋보기, 포커스 확대 등의 기능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분리, 수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시각·청각장애인용 TV 유·무상 지원 ㆍ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누리집에서 신청 ◆ KTX-청룡 운행(5.1.~) 5월 1부터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을 운행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로 서울~부산을 2시간 10분대, 용산~부산을 1시간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국내기술로 탄생한 KTX-청룡, 최고속도 320km/h -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 동력장치가 전체 객차에 분산된 기술 - 차폭이 넓어지고 좌석 수, 객실공간이 확대 - 좌석마다 개별 창문, 220V 콘센트, 무선충전기, USB 포트 설치 ㆍ‘급행 고속열차’로 신규 투입 서울~부산 2시간 10분대, 용산~광주송정 1시간 30분대로 이동 - 급행 고속열차 기본 정차역 / 배차횟수 : (경부) 서울-대전-동대구-부산 / 일 4회 : (호남) 용산-익산-광주송정 / 일 2회 - 운임요금은 기존 KTX와 동일 - 레츠코레일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예매 ◆ 보훈가족 무료 건강검진 신청(5.1.~) 5월 1일부터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을 위한무료 건강검진 접수 기간입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 보훈대상자 - 독립·국가·보훈보상·518·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단,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제외 '검진일정' - 신청 : 5월 1일 ~ / 검진 : 6월 ~ 7월 '건강검진 종목' - 신장, 체중, 혈압, 허리둘레, 시력, 청력 기초항목 - 소변, 혈액질환, 간, 고지혈등, 당뇨 등 최대 67개 항목 '신청방법' - 검진을 희망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 검진 전 사전예약 전화 신청 - 제출 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유공자 확인원 ◆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5.17.~) 5월 17일부터 문화재의 새 이름은 ‘국가유산’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는 재화적인 가치와 사물적인 관점을 가진 용어였는데요.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의 의미를 포괄하고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한 분류체계 정리를 위해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전환합니다. [주요 내용] ㆍ국가유산기본법 시행(5.17.~)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 - 유산을 기반으로 지역활성화 구심점을 만들도록 확대 지원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예맥, 후백제 - 불교유산 전담조직 신설 ㆍ국가유산청 출범 기간 국가유산 무료 개방 '무료개방 기간' - 2024년 5월 15일 ~5월 19일 '무료개방 대상' - 전국의 유료관람 국가유산(국가관리 22개소, 지자치 관리 54개소) - 4대 궁 및 종묘, 조선왕릉, 수원 화성행궁, 강릉 오죽헌, 공주 공산성, 경주 대릉원, 제주 성산일출봉 등 ◆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개방(5.13.~) 5월 13일부터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합니다. 한민족 분단의 아픔이 깃든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현장이자 생태계의 보고인데요. DMZ 평화의 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비무장지대 접경 자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 테마 노선 운영 -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각 코스의 주요 구간을 직접 걷고 천혜의 자연 체험 - 각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볼거리 구성 ㆍ참가신청 - 4월 30일부터 선착순으로 사전예약 접수 - ‘평화의 길’ 누리집 또는 ‘두루누비’ 앱을 통한 신청 ◆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5.20.~) 5월 20일부터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병원갈 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꼭 챙기세요. [주요 내용] ㆍ『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 '본인확인 강화 시 이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ㆍ병원갈 땐 신분증 챙기세요!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도 확인 가능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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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게”…저출산 정책 추진방향
-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 발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고,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모든 아이에게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을 ·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22년 7.8만 가구 → ’27년 3배 수준 · 시간제보육 확대 ’22년 2만 명 → ’27년 6만 명 · 국공립 어린이집 매년 500곳 확충 · 초등학교 돌봄교실 연장 추진 19시 → 20시 · 유보통합(’25년~) ◆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만들어요 · 신생아 배우자(아빠) 출산휴가 확대 추진 중소기업 급여 지원 5일 → 10일 분할 사용 횟수 1회 → 3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 검토 만 8세 → 만 12세까지 최대 24개월 → 최대 36개월 ◆ 신혼부부, 아이 키우는 부부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드려요 · 신혼부부에게 총 43만 호 공급(~’27) · 신혼부부 자금지원 소득요건 완화(2분기) 구입자금 7,000만 원 → 8,500만 원 이하 전세자금 6,000만 원 → 7,500만 원 이하 ·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 및 입주요건 완화 추진 다자녀 기준 3명 → 2명 소득요건(2자녀) 기준 중위 100%(540만 원) →120% (648만 원) ◆ 양육 부담이 줄도록 현금성 지원을 늘려요 · 부모 급여 확대(’24) 만 0세 월 70만 원 → 100만 원 만 1세 월 34만 원 → 50만 원 · 자녀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 기준 개선 · 기업이 출산·보육 지원 시 세제 지원 검토 ◆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려요 · 난임휴가 확대, 법률 개정 이후 추진 연 3일(1일 유급) 연 6일(2일 유급) · 난임지원비 소득 기준 완화 추진 · 2세 미만 아동 입원 진료비 제로화 추진 본인 부담률 5% → 0% · 2세 미만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추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소득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 국민 여러분과 더 소통하며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보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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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게”…저출산 정책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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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함께해요, 착한소비” 내수 활성화 대책
- 기획재정부[동국일보] "일상에 쉼표를, 지역에 온기를, 경제에 활력을" 내수활성화 대책을 통해 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이루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수 붐업 패키지 : 민관합동 내수붐업 패키지로 국내 관광 본격 활성화 1. 릴레이 이벤트 · 50여개 메가이벤트 국제행사 등 연중 개최 2. 대대적 할인 행사 · 유통,유원시설 등 전방위적 업계 동참으로 물가안정에 기여 3. 실속 정부지원 · 교통·숙박·레저 등 필수 여행비 지원 4. 지역축제 스케일업 · 테마별 지역축제 개최·홍보 강화 · 지자체 소비쿠폰, 할인행사 지원 · 지역 연고기업 후원 및 동참 내국인 국내소비 기반 강화 : 내국인 국내 관광 및 소비여건 개선 1. 재정·세제 인센티브 확충 · 문화비·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 · 기업 문화 업무추진비 인정 항목 확대 · 대체공휴일 확대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2. 여행 편의 제고 · 연가사용촉진 재량 수업 확대 등 휴가 활성화 · 여행 친화형 근무제 확산 지원 · 짐부담없는 여행서비스 제공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 제도개선 등을 통한 입국·이동편의 제고, 국내 즐길거리 확대 1. 입국 및 여행여건 개선 · K-ETA 한시면제(22개국), 환승 무비자제도 복원 · 중·일·동남아 국제항공편 신속 증편 · 고속버스·기차 예매 시 해외 결제플랫폼 지원 2. K-컨텐츠 확충(즐길거리) ·K-Pop 전국 K-pop 콘서트 릴레이 · K-푸드 한식관광 활성화 · K-의료 맞춤형 의료관광 패키지 · K-쇼핑 2023 Korea Duty-Free Festa 지역·소상공인 상생 및 생계부담 경감 : 행사·관광상품 추진 및 지원방안 마련 1. 지역상권 활성화 · 봄빛 동행축제 개최(5월) · 위챗·유니온페이 등 지역상권 접근성 제고 · 전통시장 투어상품 개발 2. 소상공인 지원 · 전통시장 업무추진비 손금한도 특례 신설 · 온누리 상품권 구매한도 상향 · 공공요금 분할납부 조기 시행 3. 생계비·주거비 부담 경감 · 농축수산물 할인지원·관세 인하 · 금융 통신산업 경쟁 활성화 · 주거용 오피스텔·전세사기 애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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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함께해요, 착한소비” 내수 활성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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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4월 알아두면 유익한 시행법령
- 법제처[동국일보] 4월 알아두면 유익한 시행법령을 소개합니다. [ 4.1. 시행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제 시행] 영세 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수산업·어촌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합니다.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제6호, 제18조의2, 제18조의4 등 [4.19. 시행 원격대학에 일반·전문 대학원 설치근거 마련] 원격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현행 특수대학원에서 일반대학원 및 의학·치의학·한의학 및 법학 분야를 제외한 전문대학원까지 확대합니다. -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2항 [ 4.19. 시행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방식을 기존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합니다. -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 제12조제1항제5호 [4.19. 시행 장애대학생 지원체계 강화]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해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치·지정해야 하고, 각 대학은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수립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장애학생을 지원해야합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0조의2, 제3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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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4월 알아두면 유익한 시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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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식목일의 모든 것!
- 산림청[동국일보] 나무를 심고 아끼고 가꾸기 위한 날, 식목일! 여러분의 손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심어주세요. 식목일의 무궁무진한 이야기속으로 '식목일의 모든 것!' 4월 5일은 무슨 날일까요?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심는날 ‘식목일’이에요! 심을 식(植) 나무 목(木) 날 일(日) 나무심는날로 나무를 많이 심고 아끼고 가꾸도록 권장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정한 날이에요. 4월 5일로 정해지게 된 과정은? (1910년) 조선 성종 때(1493년4월5일) 왕·세자·문무백관이 ‘친경’한 날을 기원으로 1910년 조선말 순종이 4월 5일 친경제를 거행하면서 친식한 것으로 유래되고 있어요 (1946년) 4월 1일 식목식 거행, 1주일간 해방식목주간 (1948년) 과도정부에서 4월 5일 식목일 지정(공휴일 지정) (1970년) 식목일 산림청 주관으로 실시 (1974년) 산림청 주관 중앙 행사 실시 (1982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로 제정 (2006년)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공휴일에서 제외 다른 나라의 식목일은? · 중국 - 식목절 (National Arbor Day) / 3월 12일 · 독일 - 나무의날 (Tag des Baumes,Day of Tree) / 4월 25일 · 일본 - 식수제(Midori no Hi), 녹색의 날(Greenary Day) / 4월 4일, 5월 4일 · 캐나다 - 단풍나무 날 (Maple Leaf Day) / 9월 마지막 수요일 · 미국 - 나무의 날 (National Arbor Day) / 4월 마지막 금요일 나무를 심기에 좋은 시기는? 나무심기 추진기간은 제주도나 남해안에서는 2월 하순부터이며, 경기도와 강원도에서는 4월 하순까지 심고 있어요. 토양 온도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나무를 심어야 해요. · 온대북부(경기·강원) : 3월 하순~4월 하순 · 온대남부(전남·경남) : 3월 초순~4월 초순 · 온대중부(충청·전북·경북) : 3월 중순~4월 중순 · 난대(제주·남해안) : 2월 하순~3월 하순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 식목일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됐길 바라며 내일의 푸르름을 위해 우리 함께 식목일을 즐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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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식목일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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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 알아보기 전 필독!…전세사기 유형과 예방법
-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전세계약, 이럴 때 위험합니다.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법을 확인하세요! 이런 말, 위험합니다① “근저당권이 잡혀 있는데 집주인은 아무 문제 없다고 합니다.” (사례) 임차인 A씨 : 담보대출을 거의 다 갚았다는 임대인 말만 믿고 계약 체결 (실제) 담보대출 과다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가입 불가,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반환 불가 유형① [부동산권리관계 허위고지] 저당권, 압류가 있는 부동산을 임대인이 속이고 임대차계약 체결 ▶ 예방법 · 임차주택 권리정보 확인 → ‘안심전세’에서 권리관계(저당권·전세권), 압류, 경매 등 꼭 확인! · 금융회사 근저당권 정보 확인 → 임대인에게 부채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 받기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가입 →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어도 요건 충족 시 가입 가능(감액등기 필수!) *선순위 채권(주택가격 60% 이하)+보증금이 주택가액 이내 이런 말, 위험합니다② “전세계약을 하면 이사비, 가전제품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사례) 임차인 B씨 : 이사비와 에어컨을 준다는 말에 전세계약 체결 (실제) 계약만료일이 다가와 계약해지 통보 → 임대인 : 집이 팔리면 보증금 반환 예정 답변 *거래가 적은 지역이라 불안 유형② [무자본 갭투자·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유형] 건축주, 중개사 등이 공모하여 시세정보가 부족한 빌라·연립주택 등을 이용, 높은 전세가율로 전세계약 체결(이사비 등 미끼) ▶ 예방법 · 주변 시세정보(매매가, 전세가, 낙찰가율) 확인 → 안심전세, 국토부 실거래가정보시스템, 법원경매정보시스템에서확인! · 공인중개사사무소 정상 영업 여부와 이력 확인 → 안심전세앱, 국가공간정보포탈에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 안심전세앱 ‘보증가입 가능 여부 확인’에서 이런 말, 위험합니다③ “임대인이 전세계약, 매매계약을 동시 진행하자고 합니다.” (사례) 임차인 C씨 : 임대인이 갭 투자를 위해 전세와 매매계약을 동시 진행 (실제) 계약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야 바뀐 임대인이 속칭 ‘빌라왕’임을 인지 *이미 잠적해서 바뀐 임대인 연락불가 유형③ [전세·매매계약 동시 진행] 임대인 변경은 임대차 계약에 큰 영향! 권리관계·바뀐 임대인 정보를 꼼꼼히 확인!! ▶ 예방법 · 바뀐 임차주택 권리정보확인 → 안심전세앱에서 등기부 1회 열람시, 등기사항 변동내역 알림 문자 제공(2년6개월간)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가입 → 권리보호를 위해 안심전세* 확인! *보증가입 가능 여부 확인, 보증가입도 가능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안심전세 앱에서 꼭! [꼭 확인하세요! 핵심체크리스트] ▶ 주변 시세, 적정 전세가율 확인, 무허가 불법건축물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계약 전후) 확인, 부채증명원 (금융회사 근저당권 설정 시)확인 ▶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 임대인 신분 확인 ▶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 전입세대열람,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 전입신고, 주택임대차신고, 확정일자 신청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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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 알아보기 전 필독!…전세사기 유형과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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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바다의 보석 ‘천일염’, 바다에서 식탁까지
- 해양수산부[동국일보]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국산 천일염이 어떻게 우리 곁에 오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우리가 먹는 소금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 ㆍ 천일염 :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만든 소금 ㆍ 정제염 : 바닷물을 재료로 인공적으로 만든 소금 널리 알려져 있는 국산 천일염 우수성 - 국산 천일염 대부분은 살아 숨 쉬는 서해안 갯벌에서 생산 - 염도가 낮고,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다량의 무기질 함유 - 산도(pH)가 알칼리성에 가까워 우리 몸에 적합한 소금 천일염의 우수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 국산 천일염에 대해 중금속 함량, 대장균수 분석 등 유통 전과정 안전성 조사 연간 4회 실시 - 올 하반기 국산 천일염 방사능 검사 추가 진행 예정 *수입되는 식용소금은 식약처에서 정밀 검사 후 통관 천일염도 원산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사실! 수입산 소금이 국산 천일염으로 둔갑하지 못하도록 생산-유통까지 이력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 중 - 천일염 이력제 라벨 - 공식 홈페이지에서 정보 조회 가능 ‘국산 천일염’ 안전하게 관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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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바다의 보석 ‘천일염’, 바다에서 식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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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꿈사다리 장학금’이 뭐지?
- 교육부[동국일보]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의 꿈,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이 지원합니다! ◆ 꿈사다리 장학금이란 무엇인가요?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저소득층 우수 중·고등학생을 선발하여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입니다. * 2023학년도 선발 대상을 기존 중학교 2학년에서 1학년으로 확대 ◆ 꿈사다리 장학금 어떻게 운영되나요? ▲ 꿈장학금 학교에서 추천한 저소득층 우수 중·고생 선발·지원 · 선발규모 : 2,000명 · 신청기간 : 2023.4.3.~4.21.(학교추천) · 지원요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법정 차상위계층 교과·비교과 기준 충족 ▲ SOS 장학금 소득 수준 무관하게 재난 등에 따른 위기 중·고등학생 선발·지원 · 선발규모 : (1차)300명, (2차)100명 · 선발기간 : (1차)2023.4.3.~4.21. (2차) 8월(학교추천) · 지원요건 : 긴급구난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의 ‘위기상황’에 해당자) ◆ 꿈사다리 장학금 무엇이 지원되나요?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카드적립금(포인트) 방식의 학업장려금 매월 지급 ▲ 꿈장학금 · 지원내용 : 매월 장학금 지원 (중25만 원, 고35만 원, 대45만 원) 멘토링, 진로 역량 개발 상담 등 프로그램 · 지원기간 : 선발 시부터 대학 졸업 시까지 지속 지원 ▲ SOS 장학금 · 지원내용 : 매월 장학금 지원 (중·고 30만원) 심리안정 프로그램 · 지원기간 : 한시 지원(10개월) ※ 학교급별, 장학금 유형별 지원 내용 다름 꿈사다리 장학금으로 학생들이 새로운 도전과 가능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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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꿈사다리 장학금’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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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소음으로 힘들다면, 피해 지원 받으세요
- 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동국일보] 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을 알고 계시나요? 민간공항 주변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방음·냉방 시설 설치, TV 수신료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어떤 지원 정책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내용 - 주택방음시설 설치 항공기 소음에 취약한 기존 주택의 외부 창문 및 출입문을 방음효과가 높은 복층유리로 제작된 방음창문과 방음출입문으로 교체를 지원합니다. - 주택냉방시설 설치 소음대책지역(소음영향도 61LdendB(A) 이상) 가옥에 대하여 여름철 창문 개방에 따른 항공기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에어컨 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소음대책지역 소재한 학교 및 주민 주거용 시설에 하절기(6-9월) 냉방시설 전기 사용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학교는 매월 500만원 범위 내, 주민 주거용 시설은 매월 5만원 범위, 노유자시설은 매월 6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소음대책지역에 대해 최초 고시 이전 가옥 TV시청 세대에 대하여 매월 공영방송수신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당 세대는 전기요금 고지 시 TV 시청료를 면제받게 됩니다. ◆ 적용대상 김포·인천·제주·김해·울산·여수 등 민간 공항 인근 거주지역 ☞ 대상지역 확인하기 ◆ 신청 방법 ① 공항소음포털 사이트 접속 ② 대상여부 확인 ③ 소음대책 사업신청 ④ 해당 지원사업 내용 확인 및 대상여부 확인 후 신청 ◆ 문의 - 온라인 : 공항소음포털 사이트 - 전화 ☎ 김포 : 02-2660-2456~60 ☎ 인천·제주·김해·울산·여수 : 1611-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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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소음으로 힘들다면, 피해 지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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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재난현장 소방차량 이동주유 가능해진다…규제혁신 대표 사례 8
- 국무조정실[동국일보]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개선된 8개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합니다. 1. 테마파크에 영화·드라마 세트 등 촬영장 설치를 허용하여 K-관광 활성화 2. 재난현장 소방차량에 대한 이동주유를 가능하게 하여 소방현장 대응력 제고 3.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구축지원사업 참여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 지원 확대 * 공장·설비 소유 중소기업만 가능 → 공장신축·설비증설 예정 중소기업까지 확대 4. 국제인증을 받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반도체 생산설비(배관)는 국내 설치검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반도체기업 애로 해소 5. 항공기 탑재용 화물의 운반가능 차량범위를 합법 개조한 일반화물차량까지 확대*하여 안전 사각지대 해소 * 제조된 특수화물차량만 가능 → 합법 개조한 일반화물차량 포함 6. 2천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의무설립 유치원은 사업계획 단계에서 유치원 설치가 결정된 경우 준공 시 설립승인을 보장하여 분쟁 등 예방 7. 로봇이용 무인카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 구분, 어디서나 영업을 가능하게 하여 자영업자 애로 해소 * 영업장소 제한이 있는 휴게음식점업으로 보는 경우, △서빙 △소분판매 △종업원 조리 등 8. 지자체별 상이한 동물장묘시설 입지제한 기준*을 통일하여 일선행정 신뢰 제고 * 지자체별 각각 기준 → 주거지역 등으로부터 300m 이상 이격 정부는 규제혁신 추진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이 중심되고,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 실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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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재난현장 소방차량 이동주유 가능해진다…규제혁신 대표 사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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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발표
-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발표] 위기단계 하향, 감염병 등급 조정 등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통해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합니다. ∨ 일반 지역사회, ‘자율’ 및 ‘권고’ 기조 전환 ∨ 일반의료체계 내 코로나19 진단·치료 체계 안착 ∨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고위험군 보호 ∨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체계의 점진적 조정 ◆ 기본방향 ① 질병 위험도 하락과 성숙된 사회적 인식을 감안하여 일반 지역사회는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전환됩니다. ② 코로나19 진단·치료는 전담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의료체계로 편입됩니다. ③ 위중증·사망 등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 보호 조치는 유지합니다. ④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검사비·치료비·치료제 무상지원 등의 전면 지원 체계는 조정하되,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시행합니다. ◆ 핵심과제 1. 일반 지역사회,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전환 [격리 의무] 격리기간 단축을 거쳐 완전한 격리 권고로 전환됩니다. [마스크] 마스크 착용은 전면 권고로 전환하여 일상 속 참여를 기반으로 생활화하고자 합니다. [검역] 유증상 중심의 입국 관리 체계 전환을 거쳐 검역관리지역이 해제됩니다. 2. 일반의료체계 내 코로나19 진단·치료체계 안착 [진단검사] 유증상 시 의료기관에서 유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진료] 재택관리 체계가 종료되고, 모든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진료를 받게 됩니다. [병상] 전담병상 체계가 단계적으로 조정되며, 일반의료체계로 완전히 전환됩니다. 3.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한 고위험군 보호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시설 선제검사 등 보호 조치는 지속됩니다. [의료기관] 일부 고위험군 입원환자 대상 선제검사는 유지되며, 격리실 사용 등 감염 관리를 위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4.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체계의 점진적 조정 (치료제) 무상지원 유지 후, 건강보험체계로 전환(’24년 상반기 중)됩니다. (예방접종) 고위험군 대상 적극 권고 체계는 유지되며, ’24년 이후 국가 필수 접종으로의 포함을 검토합니다. (입원치료비) 상대적 고액인 중증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검사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먹는치료제 대상(PCR) 및 중환자실 입원환자 등(RAT)에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생활지원비 등] 격리 기간 조정에도 현행대로 유지되며, 권고 전환 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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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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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장애예술인 창작물 ‘3% 우선구매’ 제도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지난 28일, 장애예술인창작물 ‘3% 우선구매’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는 구매 총액을 기준으로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 공연, 미술품 등 창작물로 구매해야 합니다. 장애예술인이 자립적으로 창작 활동을 지속하고, 직업으로서 예술가의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우선구매 제도와 같이 장애예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형 정책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창작 지원과 예술 활동 기반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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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장애예술인 창작물 ‘3% 우선구매’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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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2023년 병력동원훈련, 이렇게 진행됩니다
- 병무청[동국일보] 3월 6일부터 시작된 병력동원훈련,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 훈련 기간 · 2023년 3월 6일 ~ 12월 7일 ■ 대상/방식 · 대상 - 병(兵) :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 중 전역 1~4년차 - 간부 :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 중 전역 1~6년차 · 방식 - 소집훈련 2박 3일(28H) : 안보교육, 사격, 증·창설 절차, 부대·개인 임무 등 수행 ■ 입영/퇴소 시간 · 육군 : 입영시간 12:00 → 퇴소시간 17:00 · 해군(해병) : 입영시간 13:00 → 퇴소시간 17:00 · 공군 : 입영시간 13:00 → 퇴소시간 17:00 *소집부대 위치가 주소지에서 100km 이상일 경우, 부대장 판단하에 1~2시간 조기퇴소 ■ 훈련 통지서 송달 훈련대상 예비군에게 입영일 7일 전까지 등기우편, 모바일 앱, 또는 전자우편(E-mail)으로 송달 · 훈련 일자/부대 확인 - 개인별 동원훈련 일자, 훈련부대, 교통편은 본인 인증 후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병무청 누리집 ▶ 민원신청 ▶ 동원 예비군 ▶ 동원훈련 일자/교통편 조회 · 모바일 앱, 전자우편 통지서 신청 훈련통지서를 모바일앱, 전자우편(E-mail)으로 받고 싶은 예비군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신청 병무청 누리집 ▶ 민원신청 ▶ 동원·예비군 ▶모바일앱. E-mail 동원훈련 소집통지서 수령 신청 ■ 2023 병력동원훈련 Q&A Q. 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 수강일정과 동원훈련소집일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A. 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 수업이나 시험이 동원훈련소집과 중복되는 경우 동원훈련 연기가 가능합니다. · 대상 : 대학(원) 휴학자 중 계절학기 수강으로 수업·시험일과 동원훈련소집 기간이 중복된 사람(시험일은 훈련종료일 이후에 오는 첫 번째 일요일까지 포함) · 시기 : 소집일 5일 전까지 · 방법 : 병무청 누리집 ▶ 민원신청 ▶ 동원·예비군 ▶ 병력동원훈련소집 ▶ 동원훈련(소집점검) 연기신청 *구비서류 : 수강신청, 시험응시 등 확인에 필요한 서류 Q. ’20년, ’21년에 원격교육 이수 또는 헌혈한 예비군으로 ’22년도에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올해 동원훈련 시 교육시간 공제 및 조기 퇴소는? A. 올해까지만 교육시간 공제가 되며, 이수 시간만큼 조기퇴소가 가능합니다. · 원격교육 이수 예비군은 증빙서류가 필요 없으나, 헌혈 예비군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교육시간 공제가 가능함 · 조기 퇴소 시간은 예비군이 부대 도착 시간이 아닌, 입영 기준시간부터 적용 Q. 입영일 전,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코로나19’로 확진된 예비군은 사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동원훈련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입영일 당일 중간집결지에서 체온 측정 후 증상이 있는 예비군은 현장 연기처리 후 즉시 귀가 조치)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불참하는 경우, 병역법 제9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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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2023년 병력동원훈련, 이렇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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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안심’ 정책서비스 모음.zip
- [동국일보] 갑작스러운 상황에 나의 건강과 안전을 도와줄 수 있는 믿음직스러운 정책서비스가 있다?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든든한 정책서비스를 확인하세요! 1. 환자맞춤형으로 신속하게 응급처치 가능!…119안심콜 서비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의식이 없는 환자가 발생했을 때 보호자가 주변에 없는 경우라면 119는 환자의 신원, 가족의 연락처, 가지고 있는 지병 또는 복용하는 약을 알 수 없죠. 119안심콜 서비스에 사전 등록된 국민이 119로 신고하면 입력된 개인정보(병력, 질환 등)가 출동하는 구급 대원에게 신속하게 전달돼 적절한 현장조치와 병원이송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될 경우 사전에 등록된 보호자에게 병원 이송 상황에 대한 문자메시지가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지금 바로 본인 또는 가족의 정보를 온라인에 사전 등록하고 맞춤형 구급서비스를 제공받으세요! [신청대상] 국민 누구나 *보호자, 자녀, 사회복지사 등 대리인도 등록 가능 [신청 방법]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 접속 - 119안심콜 서비스 클릭 - 안내 내용에 따라 개인정보, 병력, 복용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 입력 후 신청 2. “위급할 땐 응급버튼 눌러주세요”…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과 장애인 가정에서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 등의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하여 화재나 응급상황이 발생 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의 노인,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신청방법] 지역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이나 전화를 하여 신청 가능 [문의] 각 지체별 사회복지관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 자세히 보기 3. 늦은 밤길 안전하게!…안전귀가서비스 개개인 스마트폰과 CCTV 통합관제센터를 연계한 범죄예방 앱*입니다. 이용자가 안전하게 집에 귀가할 수 있도록 위치 공유, 긴급전화, 귀가 동행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이용 대상] 여성, 청소년 등 범죄 취약 계층 [이용 방법]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및 앱스토어에서 ‘안심귀가’ 검색 후 내가 사는 지역의 안심귀가 서비스 앱 다운로드 *안심귀가 앱 운영 지자체 - 서울시 안심이 - 경기도 안전귀가 - 울산 남구 안심귀가 - 충청남도안심귀가 - 안심in(인천) - 강원 안심이 - 창원시 귀가길 수호자 - 평택시 안심귀가 - 보령시 안심귀가 - 안심홈(천안, 아산) - 사하 안심귀가 서비스 - 전주 안심귀가 - 영암군 안심귀가 - 김천 안심귀가 SOS - 서산시 안심지기 - 군산시 안심귀가 (지자체 상황에 따라 앱 운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해외에서 아프거나 다쳤다면?…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어 많이 당황하신적 있으시죠? 119종합상황실에 상주하는 응급의학 전문의가 365일 24시간 응급처치법과 약품 구입 및 복용법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 방법] ▶ 전화(☎+82-44-320-0119) ▶ 카카오톡 상담 ① ‘소방청 응급의료 상담서비스’ 채널 친구 추가 후 상담 내용 입력 ② 상담 내용 입력 ③ 상담 및 지도 ▶ 이메일 ① 상담 내용 작성 ② 이메일(central119ems@korea.kr) 발송 ③ 응급의학 전문의 확인 후 회신 ▶ 인터넷 상담 ① 119안전신고센터 접속 ② 알림마당 선택 ③ ‘해외에서 119상담’ 클릭 ④ 상담 내용 입력 ⑤ 상담 및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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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안심’ 정책서비스 모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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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등산 중 긴급상황 발생?…‘국가지점번호’로 신고하세요!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산악·해안 등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신고 및 구조·구급 활동이 가능하도록 스마트폰을 활용한 ‘나의 위치 국가지점번호’ 조회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국가지점번호란? 전 국토를 가로, 세로 10m 간격으로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위치 표시 번호입니다! - 마 0425 : 기준점에서 북쪽 404.25km 지점 - 라 2120 : 기준점에서 동쪽 321.20km 지점 국가지점번호 확인 방법 STEP 1. 스마트폰을 통해 주소정보 누리집 접속 후 ‘국가지점번호’ 클릭 STEP 2. 현재 위치 사용 ‘허용’ STEP 3. ‘나의 위치 지점번호’ 클릭 STEP 4. 국가지점번호 미표출 지역 메시지 안내 STEP 5. 30x30 격자 중심 나의 위치 국가지점번호 안내 앞으로도 국민이 한층 더 편리하고 안전해지기 위한 유용하고 다양한 주소정보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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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등산 중 긴급상황 발생?…‘국가지점번호’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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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직구 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꼭 확인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해외직구로 아무 식품이나 드시면 안 돼요!” 해외직구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구매 시 제품 상세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 구매 홈페이지 제품 상세정보란에서 나에게 위험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또는 ‘원재료’란에서 사용여부 확인하기 ∨ 제조과정 중에 원료가 혼입될 수 있어 상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혼입 가능’에 대한 표시 확인하기 ◆ 식품 알레르기란? 특정 식품을 먹고 몸의 면역 시스템이 과다 작용해 두드러기, 홍반, 호흡곤란, 기침 등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키며, 심한 경우 전신 과민반응 쇼크로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식품*을 지정하여 원료로 쓰일 때는 포장지의 원재료 표시란에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류(가금류만 해당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 해외직구의 경우, 한글로 제품정보를 표시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며 나라별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 식품도 다르고, 표시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제품 구매 시 소비자가 직접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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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직구 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