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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내가 다니던 동네 산부인과가 경영난으로 폐업위기라고요?!” 이처럼 긴박한 순간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은 물론, 혹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과연, 우리 가족은 괜찮을까?’라는 걱정이 앞설텐데요.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중증·응급과 분만,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국민 누구나!  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 분만병원 운영 안정화를 위한 지역수가* 도입 *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화된 수가로 기존 수가를 보완하는 보상체계 필수의료에 대한 더 많은 개선 사항을 확인하고 싶다면 네이버 포털에서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로 검색해 주세요.
    • 생활
    2023-02-09
  • 보건복지부, ‘부모급여’ 궁금증 7가지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부모급여’에 대한 궁금증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와 함께 국민 여러분의 정책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부모급여란? 부모님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만 0세~1세 영아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Q1.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만 0세는 월 70만 원, ’22년 이후 출생한 만 1세는 3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 만 0세는 18만6천 원의 현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Q2. 어린이집에 보내도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을 보내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와 보육료 바우처 금액 간의 차액 18만6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보내는 만 1세 아동은 별도로 받게 되는 부모급여는 없습니다. Q3. 부모급여 신청은 어디에서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국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방문 신청' - 부모 신청 :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 - 대리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Q4.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을 못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출산후 60일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출생월부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신청월부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하셔야 출생월부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ex) 1월 30일 태어난 아동의 경우 3월 5일 신청한다면? → 1-3월분 급여 지급 4월 10일 신청한다면? → 4월분부터 지급 (1-3월분 지급 불가) Q5. 월 지급액 중 소진 못한 금액은 사라지나요? 언제까지 사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급여는 현금으로 받으시기 때문에 사용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Q6. 쌍둥이의 경우에는 2명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부모급여는 아동별로 지원되기 때문에 2명 모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생활
    2023-02-09
  • 기획재정부,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기획재정부[동국일보]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 전세금 반환 보증 악용방지 ∨ 계약 단계별 전세사기 방지 예방 장치 강화 ∨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 ∨ 대출·주거·법률지원 확대 ∨ 전세사기 단속·처벌 강화   전세금 반환 보증 악용방지 ① 보증제도 악용 악성 임대인 퇴출 - 전세가율 100% → 90% ② 감평사의 시세 부풀리기 차단 위해 전세가율 산정시 감정가는 후순위로 적용 ③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만 등록 허용   계약 단계별 전세사기 방지 예방 장치 강화 '계약 전' 안심전세App을 통해 시세·악성임대인 여부, 세금체납 정보 등을 알기 쉽게 제공 '계약 후'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 시범사업 확대, 임대인 매매계약 체결 시 임차인 사전 고지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 - 중개사가 해당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및 전입세대열람 요청 시 임대인 정보 제공 의무화 -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임차인에게 설명, 보증가입 안내 의무화  대출·주거·법률지원 확대…신속한 일상회복 도모 '대출' 피해 임차인 저리대출 보증금요건 : 2억원 → 3억원 대출한도 : 1.6억원 → 2.4억원 '주거' 긴급거처 추가 확보 및 신속하게 입주지원 '법률' [법률지원 TF]를 통해 보증금 반환절차 단축 전세피해지원센터 법률상담확대  전세사기 단속·처벌 강화…전세사기범죄 완전히 근절 ① 단기간 주택과다 매집 기획조사 ② 불법 광고·중개 퇴출 ③ 교란행위 신고센터 역할 확대 ④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처벌 강화 ⑤ 특별단속 6개월 연장 임차인 주거안정은 민생의 버팀목인 만큼 정부는 임차인 불안을 끊어내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생활
    2023-02-07
  • 문화체육관광부 , 대중교통 요금 부담 줄이는 ‘알뜰교통카드’ 신청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대중교통 요금 부담 줄이는 알뜰교통카드 신청하세요! Ⅴ 저소득층 최대 50%  Ⅴ 청년 최대 38%  Ⅴ 일반국민 최대 30%  ① 선불 또는 후불 알뜰교통카드 신청 ② 카드수령 후 ‘알뜰교통카드’ 앱 다운로드 ③ 앱 회원가입 후 사용
    • 생활
    2023-02-07
  • ‘늘봄학교’란?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늘봄학교를 운영합니다. ‘늘봄학교’는 방과 후 교육 활동을 내실화하고 돌봄의 질을 제고하여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인데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어요. 2024년 단계적 확산 후 2025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늘봄학교’에 대해서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줄게요!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탄력적 돌봄’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현재까지는 주로 오후 돌봄 위주로 운영됐던 방과 후 교육활동이 늘봄학교 운영 시에는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따라 아침 돌봄·저녁 돌봄 등 필요할 때 신청·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돌봄을 제공하고, 방과 후 프로그램 사이의 틈새 돌봄이 강화됩니다. 특히, 특별한 사정으로 긴급하게 저녁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17시 이후 하루 또는 일정 기간 돌봄을 제공하는 ‘일시 돌봄’ 서비스도 시범 운영됩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미래형·맞춤형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늘봄학교에서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문화·예술·체육 등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과 소규모 수준별 고품질 강좌 등 학생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디지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코딩 등의 프로그램도 개설되습니다. 특히 초등학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비해 하교 시간이 빨라 개별적으로 등·하교를 해야하는데요. 학기 초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한 ‘초1 맞춤형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 중심의 운영체계 구축, 전담 인력 배치로 교원업무 경감 늘봄학교가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운영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간 단위학교 중심으로 운영되던 방과 후 업무를 교육청 중심의 지역단위 운영체제로 개편합니다. 기존 단위학교에서 처리하던 강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수강 신청 및 강좌, 회계처리 등을 센터 전담 인력이 수행하게 되어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도 훨씬 줄어들게 돼죠. 관계부처와 지자체, 교육청과 적극 협력해서 늘봄학교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계속 노력할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 생활
    2023-02-07
  • 보건복지부,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언제 어디서든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아이가 한밤중 고열로 응급실에 왔는데 대기만 몇 시간째에요!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필수의료 지원대책 브리핑] 국민 누구나! 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 달빛어린이병원 등 야간휴일 소아 외래진료 확대 ∨ 응급실에 소아진료가 가능한 의사가 상시 배치될 수 있도록 평가 지표 개선 및 관리
    • 생활
    2023-02-05
  • 문화체육관광부, ‘1인당 연 11만원’ 문화누리카드 이렇게 발급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연간 11만원의 문화누림 문화누리카드 이용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6세 이상( 2017. 12. 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급여의 경우 수급자로 선정된 초·중·고 학생 외에 나머지 가구원도 통합문화이용권 신청 가능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높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운영, 큰 글씨 및 점자 홍보물 제공, 문화상품 연계 전화 주문 책자 제작 등 맞춤형 이용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 이용권 최초로 민간 모바일 앱과 연계한 발급과 이용 서비스(간편결제, 잔액조회, 이용내역 조회 등)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23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협업) ‘문화누리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누리세요! 전국 문화예술·국내 여행·체육 분야 가맹점 사용 가능 - 영화관람료 2,500원 할인 - 도서 구매 시 10% 할인 - 스포츠 관람료 40% 할인 - 체육시설 이용료 및 스포츠용품 할인 - ‘나눔티켓*’ 1인당 4매까지 사용 가능 *문화예술단체로부터 객석을 기부 받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문화누리카드’ 이렇게 발급하세요! · 2022년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 별도 신청 없이 2023년 지원금 자동 재충전 · 자동 재충전 대상자가 아니거나,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앱 '전화' ARS 1544-3412  온라인·모바일·전화 신청의 경우, 만 14세 이상, 본인 인증수단 소지자 신청 가능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 '발급' 2023. 2. 1.(수) ~ 11. 30.(목) '사용' 2023. 12. 31.(일) 전국 2만7천여 개 가맹점에서 이용하세요! · 공연·전시 : 인터파크, 티켓링크, 예술의전당 등 · 철도·항공 : 코레일, SRT,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 테마파크 : 롯데월드,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 등 · 숙박: 여기어때, 야놀자, 아고다, 베니키아 · 영화 :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넷플릭스 등 · 도서 :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리디북스 등 · 스포츠관람 : 프로스포츠 구단(배구, 농구, 축구, 야구) 등 · 스포츠용품 : 씽씽(공유 킥보드), 가네샤 요가프랍스 등
    • 생활
    2023-02-03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기한 표시제, 똑똑하게 활용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소비기한표시제는 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1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됐기 때문에 당분간 소비기한 표시제품과 유통기한 표시제품이 혼재되어 유통·판매됩니다. 유통기한·소비기한 모두 날짜가 경과된 것은 가능한 섭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해 냉장(0~10℃), 냉동(-18℃이하), 실온(1~35℃) 온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세요! 뭐가 다를까? 유통기한 & 소비기한 ‘유통기한’은 식품의 판매가 허용되는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도입니다. ‘소비기한’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도죠.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됐는데요. 냉장 흰우유는 냉장보관기준 개선 등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고 2031년부터 시행됩니다. 당분간 둘 다 활용돼요 당분간 시중 유통점에서는 소비기한 표시제품과 유통기한 표시제품이 혼재되어 유통·판매됩니다. · 시행일 이전 제품의 판매는? 시행일 이전에 유통기한 표시제품은 해당 기간 만료까지 유통·판매됩니다. · 혼재되는 이유는? 영업자 업무 비용부담 완화와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별도 스티커 처리없이 기존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1년간(’23.1.1. ~ ’23.12.31.) 계도기간이 부여됐기 때문입니다. 같아도 헷갈리지 않아요 동일제품이라고 해도 크기·용량별 포장지의 소진 시기가 달라 어떤 것은 소비기한, 어떤 것은 유통기한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또, 기존 유통기한을 날짜 연장없이 그대로 소비기한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산업체에서는 제도 초기 신중하게 연장 검토 및 설정실험을 수행하고 있고, 식약처에서 소비기한 설정시 활용가능한 참고값을 일부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먹지마세요 유통기한·소비기한 모두 날짜가 경과된 것은 가능한 섭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통기한에 비해 소비기한은 안전구간이 짧게 설정되므로 소비자 안전을 위해 가능한 섭취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앞으로 날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보관방법 지키고 안전도 지켜요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해 온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세요! · 냉장 0~10°C · 냉동 -18°C이하 · 실온 1~35°C 소비기한이 짧은 식품은 한번에 많은 양을 구매하지 말고 적정량을 구매하여 신속히 섭취해야 합니다.
    • 생활
    2023-02-03
  • 질병관리청, 시설별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총정리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마스크 착용 효과와 필요성은 여전합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 생활
    2023-02-02
  • 산업통상자원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인상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 늘립니다. ▲ 금액 : 겨울철 30.4만 원 ▲ 사용 : 도시가스, 전기, 등유 등 에너지 구입 ▲ 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 - 2월 28일까지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bokjiro.go.kr  ▲ 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생활
    2023-02-02
  • 문화체육관광부,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 다시 늘리는 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올해부터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 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하고 학생선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생선수가 학습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카드뉴스로 확인해 보세요! ◆ Q&A로 쉽게 알아보는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개선방안 Q1. 학기 중 주중 대회 참가를 금지하며, 출석인정일수를 축소했는데 왜 다시 늘리나요? A. 주말 시설 대관 문제, 날씨에 따른 대회운영기간 제약, 선수 부상 등 안전 문제로 대다수의 종목이 주말대회 전환에 어려움이 있었습 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출석인정일수가 축소됨에 따라 학생선수들이 학업과 운동 중 어느 하나를 포기하게 되거나,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기 위해 서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습니다. 이에 지난 6개월간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출석인정일수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Q2. 학생선수의 출석인정일수,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A. 2023년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는 2022년 초등학교 5일, 중학교 12일, 고등학교 25일에서,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각각 확대됩니다. Q3. 달라진 출석인정일수,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3학년도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반영해 2023학년도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Q4. 대회나 훈련 참가로 수업 결손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보완할 방법은 있나요? A. 수업 결손 보충 플랫폼인 학생선수 e-School의 학습 콘텐츠를 보충하고 운영 대상을 초등학교 학생선수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습지원 멘토단을 구성해 학생선수들에게 대면 보충수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시범 운영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Q5. 학생선수의 진로상담 지원은 어떻게 확대되나요? A. 진로상담 멘토교사 풀을 학교급별로 확충해 진로 단계별 진로상담을 지원하고, 관련 콘텐츠를 개발해 e-School에서 상시 활용할 수 있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Q6. 주중 대회의 주말 대회 전환 사업은 계속 추진되나요? A. 주말대회 전환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종목을 위해 지원 사업은 유지됩니다. 다만, 학생선수와 지도자의 휴식 부족으로 인한 안전 문제와 시설 확보 문제 등 주말 대회 개최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하여 종목별 상황에 따라 주말 대회 전환 추진 여부, 범위, 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종목 단체의 자율에 맡길 예정입니다. Q7. 소년체전은 기존과 같이 유지되나요? A. 소년체전은 초등부·중등부가 참가하는 현 체제가 유지됩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학교운동부와 학교스포츠클럽이 참여하는 통합 대회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정스포츠클럽, 종목단체 등의 체육단체와 협력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학생선수가 종목의 특성으로 학업이나 운동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생활
    2023-02-01
  • 산림청, 산림 일자리에 관심 있다면 무료 교육 신청하세요
    산림청[동국일보] 산림 일자리에 관심 있는 분들 모여주세요! ‘숲에서 일자리 찾기’ 과정 교육생을 모집해요.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며, 교육비는 무료라고 하니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신청해보세요. 교육과정 소개 - 숲에서 일자리 찾기 과정이란? 산림일자리 정보를 한번에!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산림분야 창업, 산림교육전문가, 산림 기술·기능 및 수목원·정원 분야의 산림일자리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교육과정입니다. 교육 세부사항 · 교육대상 : 산림 일자리에 관심 있는 일반인 교육기간 : 2023.3.13(월) ~ 3.14(화) · 교육방법 : 실시간 온라인 교육 · 교육비 : 무료 교육내용 교육 진행은 이론 및 질의·응답시간으로구성되어 있어요! 3.13(월) / 1일차 · 산림일자리미래전망, 귀산촌,산림분야창업 첫걸음, 산림복지(서비스)일자리 알아보기 3.14(화) / 2일차 · 산림기술·기능 일자리 알아보기, 수목원·정원관련 일자리 알아보기, 등산·트레킹관련 일자리 알아보기  교육신청 산림교육원 홈페이지 “교육신청"을 통해 신청해주세요! · 선발인원 : 20명 내외 · 선발발표 : 2023.2.24.(금) · 신청기간 : 2023.2.1(수) ~ 2.10(금) · 교육문의 : 산림교육원 재해방지교육과 산림산업교육계
    • 생활
    2023-02-01
  • 교육부, 2023년 성인 문해교육지원 이렇게 달라집니다!
    교육부[동국일보] 누구나 누리는 지속가능한 국민 문해교육 Ⅴ 디지털 대전환 시대, 성인 디지털 역량 강화 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문해교육에 접근 Ⅴ 지자체·범부처 연계 협력 강화 ◆ 교육분야 기초 문해교육 중심 → 디지털 문해교육까지 영역 확장 ◆ 교수·학습 오프라인 강의 중심 → 온라인·자발적 학습촉진 ◆ 추진체계 산발적 정책추진체계→ 지자체·범부처 연계 협력 강화 디지털 대전환시대 대응,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 ‘광역 지자체 단위 디지털 문해교육 거점기관’ 선정·지원 ▲ 디지털 소외계층이 필요한 사회서비스 지원 ▲ 디지털 교수·학습자료 신규 개발 및 보급 비문해 저학력 성인 대상 기초 문해교육도 계속 확대 지원합니다. ▲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평생교육시설·야학 등 문해교육기관에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 지원 - 강사가 직접 경로당·마을회관·가정 등 방문하는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 지원 17개 시도문해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문해교육을 지원합니다. ▲ 체계적인 문해교육 관리체제 구축 - 문해교육기관 운영 관련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연수 진행 ▲전국 단위 시화전 연계 개최 - 늦은 나이에 한글을 공부하고 깨우치신 학습자의 노력과 성과홍보 “내 인생 최고의 봄날” -예장옥 作- 평생 글 모르는 애벌레 시절과 번데기를 거쳐 예순여덟에 한 마리 나비가 됐네 공부는 못해도 선생님의 칭찬을 벗삼아 글밭에서 훨훨 날아다니는 노란 나비가 되어 글 향기에 퐁당 빠진 내 인생 최고의 봄날이다 (22년 전국 시화전 수상작 일부 발췌)
    • 생활
    2023-02-01
  • 질병관리청, 실내 마스크, 어디서 반드시 써야 하나요?
    질병관리청[동국일보]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가 조정됩니다. ∨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의료기관·대중교통 등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 의심증상 발생 시, 3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 등에서는 착용 권고 ◆ 어디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나요? -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 X - 지하철, 기차, 버스 O ▶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은 착용 의무는 없지만, 지하철, 기차, 버스 안에서는 의무 유지 - 전세버스, 통근버스, 학교나 유치원 통학버스 O ▶ 전세버스, 통근·통학 목적 버스 등의 차량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쇼핑몰 X - 쇼핑몰 안에 있는 병원 O ▶ 쇼핑몰은 착용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쇼핑몰 내부 의료기관은 의무 유지 - 직장 X - 카페, 식당 X ▶ 각 기업과 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 가능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기관 - 약국 - 대중교통수단(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이런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권고로 전환됐지만,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은 여전합니다.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예절,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감염병 예방에 함께해 주세요.
    • 생활
    2023-01-31
  • 산업통상자원부,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가스요금 할인 2배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주요국 주택용 가스요금은 최대 4배까지 인상됐습니다.  현재 우리의 가스 요금은 주요국 대비 23%~60%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가스 공급을 위해 가격 현실화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국민의 난방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 취약계층 지원을 2배 확대하고 요금 인상 시기도 조절하겠습니다. ∨ 취약계층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15만 2천 원 → 30만 4천 원 ∨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할인 최대 3만 6천 원 → 최대 7만 2천 원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생활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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