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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일상 생활 속 중고거래 사기, 조심하세요!
경찰청[동국일보] “난 절대 당할 일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멈추고 집중! 일상생활 속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신종사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함께 보시죠! 수법1. 택배 거래 유도 직거래 가능하다고 안심시킨 뒤 택배 거래를 유도해 사기치는 수법 수법2. 안전결제 URL 전송 URL이 온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클릭하면 안됩니다! 거래 전, 경찰청 ‘사어버캅’ 어플을 통해 판매자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실제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특정 조건에 맞게 사진 촬영 및 전송 요청)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급적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안전결제(결제대금 예치제도) :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신종사기 미리 알고 대처하기! 중고거래 사기 꼼꼼하게 확인하고 예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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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국세청[동국일보]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놓치지 말고 3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올해 새롭게 달라진 점! ① 모바일 신청환경 개선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를 개시 ② 보다 편리한 상담서비스 제공 - (보이는 ARS) 문의가 많은 단순 상담은 ‘보이는 ARS’를 통해 쉽고 빠른 궁금증 해결 및 응답률 제고 - (콜백서비스) 전화량 급증으로 통화하지 못할 경우 상담사가 반대로 전화하는 콜백(call-back) 서비스를 도입 ③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신청편의 개선 ④ 세법 개정을 통해 중복신청 가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합리화하여 신속한 장려금 지급 ▲ 신청자격 (1가구에서 1명만 신청가능)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거주자로서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가구요건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②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330만 원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285만 원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70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③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 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1), 2), 3)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 부양자녀 ▲ 신청기간 2024. 5.1.~5.31. ▲ 신청방법 ① 신청안내문 모바일·우편 ②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③ 홈택스(모바일·PC) ④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고령자·중증장애인 신청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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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임신 편
법제처[동국일보]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기저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의2 · 해산비용 지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 '국민연금법' 제19조 ·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200만원 한도) 요건을 현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2024년부터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1항제7호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 태아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시간 규정은 없음) 청구 시 허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 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고용보험' 제75조·제76조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 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기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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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영상, 누군가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생성형 AI 윤리가이드] 최근 AI 기술의 범람 속에서 그 악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는 AI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해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기술이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을 생성형 AI로 만들 경우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더블 체크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여섯 번째, 이번 시간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재미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어요.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O) 가짜 뉴스가 단순히 하나의 창작물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뉴스처럼 배포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뉴스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했다면 해당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어요. 초상권 역시 당사자로부터 그 이용을 위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2. 온라인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허위 조작 정보 콘텐츠를 발견했는데 신고할 곳이 있나요? (O)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센터' - 피해상담 (언론중재위원회) - 인터넷 피해 구조 신고 -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 지식 및 절차 안내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가짜 뉴스 신고센터' - 언론사를 사칭한 허위 게시물 신고 - 허위 게시물 자체 심의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요! 허위정보 콘텐츠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방법 · 전화 : 02-2001-7205~8 · 이메일 : damagerelief@kpf.or.kr ※ 누리집 또는 직접 방문 상담 가능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정보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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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회사가 폐업되면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드래곤의 상담소] 회사의 폐업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거든요!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눠지는데요. 오늘은 폐업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도산대지급금에서 ‘도산’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도산은 크게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 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 사실상 도산의 경우,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도산등사실인정’을 승인 받은 이후에 대지급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산대지급금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업의 도산으로 급여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해요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②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 ③ 파산선고결정, 회생개시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신청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궁금해요!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 임금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 연령에 따라 최대 월정 상한액의 차이가 있어요! - 30세 미만 : 220만 원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 원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 원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 원 - 60세 이상 : 230만 원 도산대지급금 청구/지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지급금의 확인 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지방고용노동관서)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계좌 송금 (근로복지공단) Ⅴ 청구 신청이 어렵다면?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퇴직 전 월평균보수 35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 함 자세한 내용은 고용24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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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가족과 함께하는 5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대중교통카드 ‘K-패스’ 출시(5.1.~) 5월 1일부터 대중교통카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K-패스 이용 시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이용혜택 V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도 환급비용 지급 V 지출금액의 20~53.3%를 - 환급비율 : 일반인 20% / 청년층 30% / 저소득층 53.3% *청년층: 만 19~34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V 최대 월 60회까지 환급 ㆍ적용 범위 및 지역 V 대중교통 범위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A V 이용지역 - 전국에서 이용 가능* * 인구 10만 명 미만인 일부 지역 제외 (전라권)김제, 고창,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흥, 화순, 영암, 영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경상권) 문경,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강원) 속초,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ㆍ환급방식 V 체크카드 -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 환급 V 신용카드 -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 V 선불형 충전식 카드 - 해당 카드사 입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 가능 ㆍK-패스 이용방법 V 신규 발급 ① 10개 카드사*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K-패스 전용카드 발급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② K-패스 누리집 또는 공식 앱에서 회원가입, 카드번호 등록 V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K-패스로 회원 전환 ◆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5.1.~28.)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가 열립니다. 5월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할인판매전을 진행합니다. 올해 동행축제의 슬로건은 ‘살맛나는 행복쇼핑’으로 금리·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5월 동행축제 할인판매전 - 온라인 특별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동행제품 판매전,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소비촉진 이벤트 등 '동행특가전' - 매일 또는 주마다 50~90% 할인 판매 '상생기획전' - 최대 50% 할인쿠폰, 타임특가, 특별기획전 등 진행 ㆍ동행축제 누리집 '동행제품' - 300개의 참여 기업의 우수제품을 3만 원 대의 가격으로 판매 - 뷰티, 생활, 식품, 전자기기, 가구·조명, 주방, 패션·잡화 등 '동행축제 ‘대박경품’ 이벤트' - 참여기간 : ~ 5월 28일 - 참여방법 ·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 찜하기 · ‘동행축제 누리집’ 방문 및 출석체크 - 이벤트경품 (각 50명) · (찜하기) 태블릿 PC, 아이스크림케이크, 치킨 등 · (출석체크) 무선 청소기, 화장품 세트, 온누리상품권 등 ㆍ카드사 연계 구매 지원 '백년가게'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 NH페이 마이캐치 이용 시, 10% 할인(월 1만 원 한도) 'BC카드 중소가맹점(3만여 곳)'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착한가격업소 및 협약 음식점' - 카드로 1만 원 이상 식사비용 결제 시 2천 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 원으로 확대 - (카드형) BC카드로 3만 원 이상 충전 시 3천 원 지급 '15개 지역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40만 원으로 확대 - 최대 5% 추가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5.1.~21.)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대상기준 V 연령 -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 ※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V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V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는 월 10만 원 이상 ㆍ지원내용 -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지원(차상위계층 월 30만 원) - 3년 만기 후 720만 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3년 후 만기 시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로 적립중지(2년 만기연장)를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 납입 가능 - 저축 시기 자동 알림 서비스 도입 V 가입일정 - 신청접수 : 5월 1일 ~ 5월 21일 - 대상자 선정·결정 : 8월~ V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V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누리집 ◆ 자녀장려금 신청(5.1.~31.)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ㆍ신청기간 - 5월 1일 ~ 31일 (8월 말 지급) ㆍ지급액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ㆍ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1544-1944) 전화 신청 -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대리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누리집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ㆍ장려금 자동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①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② 향후 2년 내 자동신청 ③ 장려금 지급받을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무상 보급 신청(~5.10.) 5월 10일까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용 TV 무상 신청 기간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는 장애 유형별로 편의기능을 선택하여 시청을 돕는 TV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돋보기, 포커스 확대 등의 기능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분리, 수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시각·청각장애인용 TV 유·무상 지원 ㆍ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누리집에서 신청 ◆ KTX-청룡 운행(5.1.~) 5월 1부터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을 운행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로 서울~부산을 2시간 10분대, 용산~부산을 1시간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국내기술로 탄생한 KTX-청룡, 최고속도 320km/h -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 동력장치가 전체 객차에 분산된 기술 - 차폭이 넓어지고 좌석 수, 객실공간이 확대 - 좌석마다 개별 창문, 220V 콘센트, 무선충전기, USB 포트 설치 ㆍ‘급행 고속열차’로 신규 투입 서울~부산 2시간 10분대, 용산~광주송정 1시간 30분대로 이동 - 급행 고속열차 기본 정차역 / 배차횟수 : (경부) 서울-대전-동대구-부산 / 일 4회 : (호남) 용산-익산-광주송정 / 일 2회 - 운임요금은 기존 KTX와 동일 - 레츠코레일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예매 ◆ 보훈가족 무료 건강검진 신청(5.1.~) 5월 1일부터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을 위한무료 건강검진 접수 기간입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 보훈대상자 - 독립·국가·보훈보상·518·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단,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제외 '검진일정' - 신청 : 5월 1일 ~ / 검진 : 6월 ~ 7월 '건강검진 종목' - 신장, 체중, 혈압, 허리둘레, 시력, 청력 기초항목 - 소변, 혈액질환, 간, 고지혈등, 당뇨 등 최대 67개 항목 '신청방법' - 검진을 희망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 검진 전 사전예약 전화 신청 - 제출 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유공자 확인원 ◆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5.17.~) 5월 17일부터 문화재의 새 이름은 ‘국가유산’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는 재화적인 가치와 사물적인 관점을 가진 용어였는데요.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의 의미를 포괄하고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한 분류체계 정리를 위해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전환합니다. [주요 내용] ㆍ국가유산기본법 시행(5.17.~)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 - 유산을 기반으로 지역활성화 구심점을 만들도록 확대 지원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예맥, 후백제 - 불교유산 전담조직 신설 ㆍ국가유산청 출범 기간 국가유산 무료 개방 '무료개방 기간' - 2024년 5월 15일 ~5월 19일 '무료개방 대상' - 전국의 유료관람 국가유산(국가관리 22개소, 지자치 관리 54개소) - 4대 궁 및 종묘, 조선왕릉, 수원 화성행궁, 강릉 오죽헌, 공주 공산성, 경주 대릉원, 제주 성산일출봉 등 ◆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개방(5.13.~) 5월 13일부터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합니다. 한민족 분단의 아픔이 깃든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현장이자 생태계의 보고인데요. DMZ 평화의 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비무장지대 접경 자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 테마 노선 운영 -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각 코스의 주요 구간을 직접 걷고 천혜의 자연 체험 - 각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볼거리 구성 ㆍ참가신청 - 4월 30일부터 선착순으로 사전예약 접수 - ‘평화의 길’ 누리집 또는 ‘두루누비’ 앱을 통한 신청 ◆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5.20.~) 5월 20일부터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병원갈 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꼭 챙기세요. [주요 내용] ㆍ『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 '본인확인 강화 시 이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ㆍ병원갈 땐 신분증 챙기세요!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도 확인 가능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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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내가 다니던 동네 산부인과가 경영난으로 폐업위기라고요?!” 이처럼 긴박한 순간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은 물론, 혹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과연, 우리 가족은 괜찮을까?’라는 걱정이 앞설텐데요.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중증·응급과 분만,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국민 누구나! 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 분만병원 운영 안정화를 위한 지역수가* 도입 *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화된 수가로 기존 수가를 보완하는 보상체계 필수의료에 대한 더 많은 개선 사항을 확인하고 싶다면 네이버 포털에서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로 검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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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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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부모급여’ 궁금증 7가지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부모급여’에 대한 궁금증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와 함께 국민 여러분의 정책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부모급여란? 부모님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만 0세~1세 영아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Q1.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만 0세는 월 70만 원, ’22년 이후 출생한 만 1세는 3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 만 0세는 18만6천 원의 현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Q2. 어린이집에 보내도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을 보내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와 보육료 바우처 금액 간의 차액 18만6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보내는 만 1세 아동은 별도로 받게 되는 부모급여는 없습니다. Q3. 부모급여 신청은 어디에서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국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방문 신청' - 부모 신청 :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 - 대리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Q4.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을 못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출산후 60일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출생월부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신청월부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하셔야 출생월부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ex) 1월 30일 태어난 아동의 경우 3월 5일 신청한다면? → 1-3월분 급여 지급 4월 10일 신청한다면? → 4월분부터 지급 (1-3월분 지급 불가) Q5. 월 지급액 중 소진 못한 금액은 사라지나요? 언제까지 사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급여는 현금으로 받으시기 때문에 사용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Q6. 쌍둥이의 경우에는 2명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부모급여는 아동별로 지원되기 때문에 2명 모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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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부모급여’ 궁금증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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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 기획재정부[동국일보]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 전세금 반환 보증 악용방지 ∨ 계약 단계별 전세사기 방지 예방 장치 강화 ∨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 ∨ 대출·주거·법률지원 확대 ∨ 전세사기 단속·처벌 강화 전세금 반환 보증 악용방지 ① 보증제도 악용 악성 임대인 퇴출 - 전세가율 100% → 90% ② 감평사의 시세 부풀리기 차단 위해 전세가율 산정시 감정가는 후순위로 적용 ③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만 등록 허용 계약 단계별 전세사기 방지 예방 장치 강화 '계약 전' 안심전세App을 통해 시세·악성임대인 여부, 세금체납 정보 등을 알기 쉽게 제공 '계약 후'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 시범사업 확대, 임대인 매매계약 체결 시 임차인 사전 고지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 - 중개사가 해당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및 전입세대열람 요청 시 임대인 정보 제공 의무화 -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임차인에게 설명, 보증가입 안내 의무화 대출·주거·법률지원 확대…신속한 일상회복 도모 '대출' 피해 임차인 저리대출 보증금요건 : 2억원 → 3억원 대출한도 : 1.6억원 → 2.4억원 '주거' 긴급거처 추가 확보 및 신속하게 입주지원 '법률' [법률지원 TF]를 통해 보증금 반환절차 단축 전세피해지원센터 법률상담확대 전세사기 단속·처벌 강화…전세사기범죄 완전히 근절 ① 단기간 주택과다 매집 기획조사 ② 불법 광고·중개 퇴출 ③ 교란행위 신고센터 역할 확대 ④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처벌 강화 ⑤ 특별단속 6개월 연장 임차인 주거안정은 민생의 버팀목인 만큼 정부는 임차인 불안을 끊어내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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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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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대중교통 요금 부담 줄이는 ‘알뜰교통카드’ 신청하세요!
-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대중교통 요금 부담 줄이는 알뜰교통카드 신청하세요! Ⅴ 저소득층 최대 50% Ⅴ 청년 최대 38% Ⅴ 일반국민 최대 30% ① 선불 또는 후불 알뜰교통카드 신청 ② 카드수령 후 ‘알뜰교통카드’ 앱 다운로드 ③ 앱 회원가입 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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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대중교통 요금 부담 줄이는 ‘알뜰교통카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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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란?
-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늘봄학교를 운영합니다. ‘늘봄학교’는 방과 후 교육 활동을 내실화하고 돌봄의 질을 제고하여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인데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어요. 2024년 단계적 확산 후 2025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늘봄학교’에 대해서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줄게요!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탄력적 돌봄’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현재까지는 주로 오후 돌봄 위주로 운영됐던 방과 후 교육활동이 늘봄학교 운영 시에는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따라 아침 돌봄·저녁 돌봄 등 필요할 때 신청·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돌봄을 제공하고, 방과 후 프로그램 사이의 틈새 돌봄이 강화됩니다. 특히, 특별한 사정으로 긴급하게 저녁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17시 이후 하루 또는 일정 기간 돌봄을 제공하는 ‘일시 돌봄’ 서비스도 시범 운영됩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미래형·맞춤형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늘봄학교에서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문화·예술·체육 등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과 소규모 수준별 고품질 강좌 등 학생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디지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코딩 등의 프로그램도 개설되습니다. 특히 초등학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비해 하교 시간이 빨라 개별적으로 등·하교를 해야하는데요. 학기 초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한 ‘초1 맞춤형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 중심의 운영체계 구축, 전담 인력 배치로 교원업무 경감 늘봄학교가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운영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간 단위학교 중심으로 운영되던 방과 후 업무를 교육청 중심의 지역단위 운영체제로 개편합니다. 기존 단위학교에서 처리하던 강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수강 신청 및 강좌, 회계처리 등을 센터 전담 인력이 수행하게 되어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도 훨씬 줄어들게 돼죠. 관계부처와 지자체, 교육청과 적극 협력해서 늘봄학교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계속 노력할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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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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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언제 어디서든 받을 수 있도록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아이가 한밤중 고열로 응급실에 왔는데 대기만 몇 시간째에요!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필수의료 지원대책 브리핑] 국민 누구나! 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 달빛어린이병원 등 야간휴일 소아 외래진료 확대 ∨ 응급실에 소아진료가 가능한 의사가 상시 배치될 수 있도록 평가 지표 개선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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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언제 어디서든 받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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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1인당 연 11만원’ 문화누리카드 이렇게 발급하세요!
-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연간 11만원의 문화누림 문화누리카드 이용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6세 이상( 2017. 12. 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급여의 경우 수급자로 선정된 초·중·고 학생 외에 나머지 가구원도 통합문화이용권 신청 가능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높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운영, 큰 글씨 및 점자 홍보물 제공, 문화상품 연계 전화 주문 책자 제작 등 맞춤형 이용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 이용권 최초로 민간 모바일 앱과 연계한 발급과 이용 서비스(간편결제, 잔액조회, 이용내역 조회 등)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23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협업) ‘문화누리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누리세요! 전국 문화예술·국내 여행·체육 분야 가맹점 사용 가능 - 영화관람료 2,500원 할인 - 도서 구매 시 10% 할인 - 스포츠 관람료 40% 할인 - 체육시설 이용료 및 스포츠용품 할인 - ‘나눔티켓*’ 1인당 4매까지 사용 가능 *문화예술단체로부터 객석을 기부 받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문화누리카드’ 이렇게 발급하세요! · 2022년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 별도 신청 없이 2023년 지원금 자동 재충전 · 자동 재충전 대상자가 아니거나,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앱 '전화' ARS 1544-3412 온라인·모바일·전화 신청의 경우, 만 14세 이상, 본인 인증수단 소지자 신청 가능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 '발급' 2023. 2. 1.(수) ~ 11. 30.(목) '사용' 2023. 12. 31.(일) 전국 2만7천여 개 가맹점에서 이용하세요! · 공연·전시 : 인터파크, 티켓링크, 예술의전당 등 · 철도·항공 : 코레일, SRT,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 테마파크 : 롯데월드,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 등 · 숙박: 여기어때, 야놀자, 아고다, 베니키아 · 영화 :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넷플릭스 등 · 도서 :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리디북스 등 · 스포츠관람 : 프로스포츠 구단(배구, 농구, 축구, 야구) 등 · 스포츠용품 : 씽씽(공유 킥보드), 가네샤 요가프랍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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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1인당 연 11만원’ 문화누리카드 이렇게 발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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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기한 표시제, 똑똑하게 활용하기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소비기한표시제는 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1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됐기 때문에 당분간 소비기한 표시제품과 유통기한 표시제품이 혼재되어 유통·판매됩니다. 유통기한·소비기한 모두 날짜가 경과된 것은 가능한 섭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해 냉장(0~10℃), 냉동(-18℃이하), 실온(1~35℃) 온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세요! 뭐가 다를까? 유통기한 & 소비기한 ‘유통기한’은 식품의 판매가 허용되는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도입니다. ‘소비기한’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도죠.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됐는데요. 냉장 흰우유는 냉장보관기준 개선 등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고 2031년부터 시행됩니다. 당분간 둘 다 활용돼요 당분간 시중 유통점에서는 소비기한 표시제품과 유통기한 표시제품이 혼재되어 유통·판매됩니다. · 시행일 이전 제품의 판매는? 시행일 이전에 유통기한 표시제품은 해당 기간 만료까지 유통·판매됩니다. · 혼재되는 이유는? 영업자 업무 비용부담 완화와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별도 스티커 처리없이 기존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1년간(’23.1.1. ~ ’23.12.31.) 계도기간이 부여됐기 때문입니다. 같아도 헷갈리지 않아요 동일제품이라고 해도 크기·용량별 포장지의 소진 시기가 달라 어떤 것은 소비기한, 어떤 것은 유통기한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또, 기존 유통기한을 날짜 연장없이 그대로 소비기한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산업체에서는 제도 초기 신중하게 연장 검토 및 설정실험을 수행하고 있고, 식약처에서 소비기한 설정시 활용가능한 참고값을 일부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먹지마세요 유통기한·소비기한 모두 날짜가 경과된 것은 가능한 섭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통기한에 비해 소비기한은 안전구간이 짧게 설정되므로 소비자 안전을 위해 가능한 섭취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앞으로 날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보관방법 지키고 안전도 지켜요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해 온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세요! · 냉장 0~10°C · 냉동 -18°C이하 · 실온 1~35°C 소비기한이 짧은 식품은 한번에 많은 양을 구매하지 말고 적정량을 구매하여 신속히 섭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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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기한 표시제, 똑똑하게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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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시설별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총정리
-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마스크 착용 효과와 필요성은 여전합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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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시설별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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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인상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 늘립니다. ▲ 금액 : 겨울철 30.4만 원 ▲ 사용 : 도시가스, 전기, 등유 등 에너지 구입 ▲ 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 - 2월 28일까지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bokjiro.go.kr ▲ 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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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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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 다시 늘리는 이유는?
-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올해부터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 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하고 학생선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생선수가 학습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카드뉴스로 확인해 보세요! ◆ Q&A로 쉽게 알아보는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개선방안 Q1. 학기 중 주중 대회 참가를 금지하며, 출석인정일수를 축소했는데 왜 다시 늘리나요? A. 주말 시설 대관 문제, 날씨에 따른 대회운영기간 제약, 선수 부상 등 안전 문제로 대다수의 종목이 주말대회 전환에 어려움이 있었습 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출석인정일수가 축소됨에 따라 학생선수들이 학업과 운동 중 어느 하나를 포기하게 되거나,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기 위해 서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습니다. 이에 지난 6개월간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출석인정일수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Q2. 학생선수의 출석인정일수,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A. 2023년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는 2022년 초등학교 5일, 중학교 12일, 고등학교 25일에서,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각각 확대됩니다. Q3. 달라진 출석인정일수,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3학년도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반영해 2023학년도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Q4. 대회나 훈련 참가로 수업 결손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보완할 방법은 있나요? A. 수업 결손 보충 플랫폼인 학생선수 e-School의 학습 콘텐츠를 보충하고 운영 대상을 초등학교 학생선수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습지원 멘토단을 구성해 학생선수들에게 대면 보충수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시범 운영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Q5. 학생선수의 진로상담 지원은 어떻게 확대되나요? A. 진로상담 멘토교사 풀을 학교급별로 확충해 진로 단계별 진로상담을 지원하고, 관련 콘텐츠를 개발해 e-School에서 상시 활용할 수 있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Q6. 주중 대회의 주말 대회 전환 사업은 계속 추진되나요? A. 주말대회 전환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종목을 위해 지원 사업은 유지됩니다. 다만, 학생선수와 지도자의 휴식 부족으로 인한 안전 문제와 시설 확보 문제 등 주말 대회 개최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하여 종목별 상황에 따라 주말 대회 전환 추진 여부, 범위, 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종목 단체의 자율에 맡길 예정입니다. Q7. 소년체전은 기존과 같이 유지되나요? A. 소년체전은 초등부·중등부가 참가하는 현 체제가 유지됩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학교운동부와 학교스포츠클럽이 참여하는 통합 대회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정스포츠클럽, 종목단체 등의 체육단체와 협력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학생선수가 종목의 특성으로 학업이나 운동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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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 다시 늘리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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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 일자리에 관심 있다면 무료 교육 신청하세요
- 산림청[동국일보] 산림 일자리에 관심 있는 분들 모여주세요! ‘숲에서 일자리 찾기’ 과정 교육생을 모집해요.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며, 교육비는 무료라고 하니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신청해보세요. 교육과정 소개 - 숲에서 일자리 찾기 과정이란? 산림일자리 정보를 한번에!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산림분야 창업, 산림교육전문가, 산림 기술·기능 및 수목원·정원 분야의 산림일자리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교육과정입니다. 교육 세부사항 · 교육대상 : 산림 일자리에 관심 있는 일반인 교육기간 : 2023.3.13(월) ~ 3.14(화) · 교육방법 : 실시간 온라인 교육 · 교육비 : 무료 교육내용 교육 진행은 이론 및 질의·응답시간으로구성되어 있어요! 3.13(월) / 1일차 · 산림일자리미래전망, 귀산촌,산림분야창업 첫걸음, 산림복지(서비스)일자리 알아보기 3.14(화) / 2일차 · 산림기술·기능 일자리 알아보기, 수목원·정원관련 일자리 알아보기, 등산·트레킹관련 일자리 알아보기 교육신청 산림교육원 홈페이지 “교육신청"을 통해 신청해주세요! · 선발인원 : 20명 내외 · 선발발표 : 2023.2.24.(금) · 신청기간 : 2023.2.1(수) ~ 2.10(금) · 교육문의 : 산림교육원 재해방지교육과 산림산업교육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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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3년 성인 문해교육지원 이렇게 달라집니다!
- 교육부[동국일보] 누구나 누리는 지속가능한 국민 문해교육 Ⅴ 디지털 대전환 시대, 성인 디지털 역량 강화 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문해교육에 접근 Ⅴ 지자체·범부처 연계 협력 강화 ◆ 교육분야 기초 문해교육 중심 → 디지털 문해교육까지 영역 확장 ◆ 교수·학습 오프라인 강의 중심 → 온라인·자발적 학습촉진 ◆ 추진체계 산발적 정책추진체계→ 지자체·범부처 연계 협력 강화 디지털 대전환시대 대응,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 ‘광역 지자체 단위 디지털 문해교육 거점기관’ 선정·지원 ▲ 디지털 소외계층이 필요한 사회서비스 지원 ▲ 디지털 교수·학습자료 신규 개발 및 보급 비문해 저학력 성인 대상 기초 문해교육도 계속 확대 지원합니다. ▲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평생교육시설·야학 등 문해교육기관에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 지원 - 강사가 직접 경로당·마을회관·가정 등 방문하는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 지원 17개 시도문해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문해교육을 지원합니다. ▲ 체계적인 문해교육 관리체제 구축 - 문해교육기관 운영 관련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연수 진행 ▲전국 단위 시화전 연계 개최 - 늦은 나이에 한글을 공부하고 깨우치신 학습자의 노력과 성과홍보 “내 인생 최고의 봄날” -예장옥 作- 평생 글 모르는 애벌레 시절과 번데기를 거쳐 예순여덟에 한 마리 나비가 됐네 공부는 못해도 선생님의 칭찬을 벗삼아 글밭에서 훨훨 날아다니는 노란 나비가 되어 글 향기에 퐁당 빠진 내 인생 최고의 봄날이다 (22년 전국 시화전 수상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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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3년 성인 문해교육지원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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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실내 마스크, 어디서 반드시 써야 하나요?
- 질병관리청[동국일보]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가 조정됩니다. ∨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의료기관·대중교통 등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 의심증상 발생 시, 3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 등에서는 착용 권고 ◆ 어디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나요? -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 X - 지하철, 기차, 버스 O ▶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은 착용 의무는 없지만, 지하철, 기차, 버스 안에서는 의무 유지 - 전세버스, 통근버스, 학교나 유치원 통학버스 O ▶ 전세버스, 통근·통학 목적 버스 등의 차량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쇼핑몰 X - 쇼핑몰 안에 있는 병원 O ▶ 쇼핑몰은 착용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쇼핑몰 내부 의료기관은 의무 유지 - 직장 X - 카페, 식당 X ▶ 각 기업과 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 가능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기관 - 약국 - 대중교통수단(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이런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권고로 전환됐지만,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은 여전합니다.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예절,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감염병 예방에 함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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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실내 마스크, 어디서 반드시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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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가스요금 할인 2배 늘린다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주요국 주택용 가스요금은 최대 4배까지 인상됐습니다. 현재 우리의 가스 요금은 주요국 대비 23%~60%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가스 공급을 위해 가격 현실화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국민의 난방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 취약계층 지원을 2배 확대하고 요금 인상 시기도 조절하겠습니다. ∨ 취약계층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15만 2천 원 → 30만 4천 원 ∨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할인 최대 3만 6천 원 → 최대 7만 2천 원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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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가스요금 할인 2배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