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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일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4월 27일 저녁(한국시각 21:00)에 화상으로 개최된 경쟁당국 간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온라인 플랫폼 분야를 대상으로 현재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이번 회의는 디지털 경제에서 거래질서 확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서 영국 경쟁시장청(CMA :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이 제안하여, 

 

한국을 비롯한 미국, EU,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등 11개국의 경쟁당국 최고책임자들이 대부분 참석했다.

 

특히, 영국 측은 디지털 시장에 대한 법 집행에 있어 경쟁당국 간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거대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각 국의 법집행 사례에 대한 정보공유가 긴요하다고 발표했다.

또한, 조성욱 위원장은 영국 측의 발표 내용에 대해 공감의사를 표명하면서 한국의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하게 거래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정한 책임을 지도록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제정과 '전자상거래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이어, 시장지배력이 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를 통해 각 국 경쟁당국은 디지털 경제에서 중심이 되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인식하면서, 

 

디지털 시장 내의 경쟁 이슈에 대한 대응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규 제‧개정, 법 집행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공정위는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및 '전자상거래법' 입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금년 11월에 서울에서 국제경쟁포럼을 개최하여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제기되는 경쟁 이슈 및 소비자 보호 방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며 이번 회의에 참석한 각 국 경쟁당국 최고 책임자들에게 포럼 참석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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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당국 간 디지털경제 화상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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