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민의 편안한 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 시대에 발맞추어 전자고지가 활성화 되도록 올해 7월 1일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전자고지를 이용하는 납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서에 대해 건당 1천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전자고지는 종이 고지서를 대신하여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이나 홈택스를 통해 고지서를 받는 것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분실할 우려가 없다.
아울러, 모바일의 경우 전자고지 사실을 카카오톡‧문자로 안내받고 언제 어디서나 고지서를 열람하여 계좌이체 등으로 바로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하며 전자고지 신청은 손택스 앱 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 모바일 은행‧신용카드 앱에서도 고지사실을 받아 볼 수 있는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동국일보 & donggukilbo.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 해양수산부, 서천특화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상황 점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 정책기획 및 산업육성 분야 국내 최고의 인재 모집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분야 청년·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 본격 가동!
- 특허청,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면 확인해 보세요!
- 새만금개발청, 빨라진 새만금 시계… 기업위해 SOC‧수변도시 가속
- 외교부, 광화문광장에서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를 느껴보세요
-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의 지능화(스마트화)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