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Home >  정치

실시간뉴스

실시간 정치 기사

  • 尹, 美국가안보보좌관‧日국가안전보장국장 초청 만찬…"한미일 협력의 주인공들에게 감사"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국가안보실장 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 중인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아키바 다케오(秋葉 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12월 8일 관저로 초청하여 국제 안보 정세와 한반도 안보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에, 대통령은 "이번 한미일 국가안보실장 회의는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처음이자 서울에서 개최되는 첫 한미일 국가안보실장 회의로서 의미가 크다"며 두 인사의 방한을 환영했다. 특히, 대통령은 "한미일 3국 정상들 간 신뢰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성과를 만들어 내고 이행한 것은 3국 국가안보보좌관들과 대사들이었다"면서, "이번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빌려 한미일 협력의 주인공들에게 감사의 만찬을 갖게 됐다"라고 말했다.또한,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은 세계 곳곳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고 규칙 기반 질서가 공공연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과거보다 더욱 중요해졌다"라고 하면서,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합의 사항들이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동력을 이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어, 설리번 보좌관과 아키바 국장은 "지금과 같은 한미일 협력의 전례 없는 발전을 가능하게 한 것은 대통령님의 리더십과 결단력"이라고 하면서,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한미일 협력이 전 세계 평화와 안정,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설리번 보좌관은 "작년 5월 한미 정상회담으로 방한했을 때는 지금과 같은 한일관계와 한미일 관계를 상상할 수 없었다"며, "대통령님이었기에 이러한 모든 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아메리칸 파이'가 미국인들 사이에 다시 유행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말했다. 끝으로, 아키바 국장도 "설리번 보좌관의 모든 평가에 동의한다면서 기시다 총리를 비롯한 모든 일본 국민들은 크게 달라진 한일관계를 환영하며, 나아가 한미일 3국이 더 많은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일을 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오늘 만찬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필립 골드버그(Philip Goldberg) 주한미국대사, 람 이매뉴얼(Rahm Emanuel) 주일미국대사, 아이보시 고이치(相星 孝一) 주한일본대사 등이 함께 참석했다.
    • 정치
    • 청와대
    2023-12-10
  • 윤석열 대통령, 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임명장 수여
    대법원장 임명장 수여식 [동국일보] 12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 정치
    • 청와대
    2023-12-10
  • 홍정민 의원,'노후계획도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홍정민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일산 신도시 주민의 재건축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이 다른 12건의 법안들과 함께 논의된 결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주택공급지역이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했을 때 빠른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가능, ▲특별정비구역 내 재건축은 통합심의하고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과 같은 건축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 등 신도시에서의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홍정민 의원이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충실하게 반영됐다. 홍정민 의원은 병합심사된 13건의 법안 중에서 가장 먼저 ▲통합 재건축 특례 부여, ▲안전진단 면제를 제안했고, 이번에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그대로 반영됐다. 홍정민 의원은 23년 1월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국토교통부도 빠른 추진을 약속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의 법안심사는 지지부진했다. 홍정민 의원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23년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 신속한 법안상정 및 논의 촉구, △23년 6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속한 논의 필요성 피력, △23년 9월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특위에서 법안 쟁점 해소 방향성 모색, △23년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및 국토법안소위 위원들에 법안처리 필요성 강조, △23년 11월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특위 차원에서 당 지도부와 법안의 연내처리 공감대 형성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왔다. 그 결과 홍정민 의원이 일산 주민들께 약속한 일산 신도시 재건축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라는 결실로 이어지게 됐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홍정민 의원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지금에라도 통과돼서 정말 다행이다. 일산의 재건축과 미래도시로의 재도약이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로 그 출발점이 마련된 만큼, 향후 법 시행과정에서 일산 신도시 재건축이 실효성있게 구현될 수 있게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12-08
  • 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방음터널 화재방지법, 영세화물차 주선수수료 공정화법,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소영 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대표 발의한 '도로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도로법' 개정안(대안)은 방음터널의 재질을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하도록 하고, 미끄럼 사고 다발 및 소음 취약 도로 구간에 배수성·저소음 포장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배수성·저소음 포장은 ‘배수(排水)성능이 강화되거나 소음저감 효과가 있는 포장’을 뜻한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과천 구간)에서 대형화재(5명 사망 등 총 61명 사상)가 발생하자, 앞으로는 화재 발생 시 대피와 연기 배출이 어려운 밀폐형 방음시설 설치를 지양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올해 2월 대표발의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수정안)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가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이 중개·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운송주선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는 사업으로, 주로 주선사업자는 화주가 의뢰한 화물에 적합한 화물차주를 알선하고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에서 주선(수수)료를 공제하여 수익을 낸다. 그러나 일부 주선사업자의 경우 화물 중개 과정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어, 영세화물차주들이 만성적인 저운임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소영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12-08
  • 전해철 의원,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전해철 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3선, 안산 상록갑)이 올해 3월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등으로서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ㆍ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15년부터 매년 국립공원공단은 운문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관하여 지방 환경청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에도, 환경부의 위임을 받은 환경청의 사무 중 일부를 다시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환경청이 매년 위탁공고 및 부수 절차를 거쳐야 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은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 중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해철 의원은 “명확한 위임 규정을 통해 기존의 입법 불비를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12-08
  • 전해철 의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전해철 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3선, 안산 상록갑)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한 우울ㆍ불안ㆍ고독 등 심리적 문제로 우울 위험군이 증가하는 등 국민의 정신건강 지표 악화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이러한 증상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어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사업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이 없다는 지적과 정신질환자 등 동료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동료지원인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정신질환자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의 내용에 우울ㆍ불안ㆍ고독 등으로 정신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의 발견 및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과 재난 심리지원을 포함하고, 정신건강 실태조사 항목에 ‘우울, 불안ㆍ고독’ 등 정신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문제를 포함했다. 또한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확대하여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정신질환자 등이 지역사회에서 동료지원인 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동료지원인’의 양성 및 지원과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ㆍ퇴원 시 정신질환자 등의 의사가 충실히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조력인 제도’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해철 의원은 “향후 재발할 수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12-08
  • 임오경 국회의원, 재난안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임오경 국회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대규모 인원 밀집 행사에서 재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대표발의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의원의 50번째 국회 본회의 통과법안이다. 임의원의 개정안에서는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찰관서장에게 업무수행 중 재난발생에 대해 즉시 단체장들과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시도지사에게 경보발령, 피난권고지시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타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들도 대안에 포함됐다. 임오경 의원은“사회적 재난으로부터의 국민 안전은 최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만큼 입법을 통해 전방위적 관리와 대처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12-08
  •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농지법',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박덕흠 의원[동국일보]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를 허가 없이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지만, 위반 행위자가 사망하거나 소유권 변동 시 이를 찾지 못하거나 찾더라도 원상회복 의무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박덕흠 위원장은 지난 4월, △원상회복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에 농지 소유자·점유자뿐 아니라 관리자까지 확대하고 △농업진흥지역 행위 제한 위반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 등을 보완하여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그동안 관행처럼 계속 이어져 온 나무 가지치기는 과할 경우 오히려 경관을 해칠 수 있고, 도시 개발 과정에서 기존 가로수가 무분별하게 제거되는 문제가 있어, 이와 관련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5월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도시숲등 기본계획’에 우수한 경관자원 조성과 보전,활동 등이 포함되고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에 도시숲이나 가로수 업무와 관련 있는 행정기관 공무원을 추가하도록 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미국과 영국이 가지치기에 대한 표준을 제정해 운용 중이고, 국제수목관리학회는 가지치기를 줄기의 25%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농해수위 대표로 법안 제안설명에 나선 박덕흠 위원장은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 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경우 신속하게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농지가 당초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심 숲은 도시경관뿐 아니라 탄소흡수, 미세먼지 저감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과도한 가지치기와 대형가로수 쓰러짐 등 잘못된 관리 문제가 지적돼 왔다”며, “최근 도심에서도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자연친화적 환경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가 가로수를 포함한 도시숲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정치
    • 국회
    2023-12-08
  • 성일종 의원,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에 대한 갑질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성일종 의원[동국일보]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8일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지정해 거래를 강제할 경우, 가격 산정방식을 가맹점에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약칭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군인공제회 회원자격을 확대해 현역병과 퇴역군인 및 군무원 등도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군인공제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특정 거래를 강제할 경우 해당 물품 및 용역에 대한 공급가격 산정 정보를 필수적으로 계약서에 포함해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으로, 최근 한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 본부는 주걱이나 쓰레기통 등 주방 도구까지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점주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런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에 대한 갑질을 방지하도록 한 것으로써, 향후 전국 모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권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군인공제회법⌟ 개정안은 역시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써, 현역병‧예비역‧국방 관련 단체도 군인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군인공제회의 자금 경쟁력을 높여 병 사기진작 등 복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성일종 의원은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통과로 프랜차이즈 본사의 무분별한 필수 품목 확대 및 단가 인상을 제재할 근거가 마련됐다” 며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으로 전국 모든 가맹점주들의 삶이 나아지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
    • 국회
    2023-12-08
  • 최춘식 의원, “'농촌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경험과 전문성 적극 활용 기대”
    최춘식 의원[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당협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촌진흥청이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활용 제도를 수립ㆍ운영하도록 한 '농촌진흥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최춘식 의원이 지난 4월 25일 대표발의했으며, 농진청이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수립ㆍ운영하도록 했다.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은 농진청에서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현행법은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을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농촌진흥사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부터 명예직으로 위촉된 사람이 전무하여 퇴직자 활용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지난 2022년 농진청 국정감사에서 조재호 농진청장에게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은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농촌진흥법' 개정안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 법안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들의 경험과 전문성이 농업과 농촌을 위해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12-08
  • 김회재 의원“석유공사 탄소저감·수소 신산업 추진 ... 석유공사법 본회의 통과”
    김회재 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석유공사의 탄소저감·수소 신산업 추진 근거를 담은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 통과를 통해 한국석유공사가 여수를 거점으로 한 CCUS, 암모니아 등 남해안권의 미래 에너지 신(新)산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세계적인 트렌드는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석탄·석유 등 화석에너지의 사용 비중을 낮추고, 탄소의 포집·저장과 수소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신에너지 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투자의 확대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수소‧암모니아 도입을 통한 신에너지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와 자원 개발·비축 사업 분야에서 전문성을 축적한 한국석유공사의 역량을 활용하여 신에너지 사업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6월 한국석유공사의 설립 목적에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추가하고, 사업범위에 탄소의 포집·수송 및 저장 등 탄소 저감 사업 등을 신설함으로써 한국석유공사가 탄소저감·수소 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법인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한국석유공사는 탄소저감과 수소 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한국석유공사는 신산업 근거를 담은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탄소중립 에너지 신산업 중 하나인 ‘암모니아’ 경제 기반을 남해안권 중 여수에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지난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김회재 국회의원의 ‘암모니아 인수 거점 구축 계획’에 관한 질문에 ‘여수 지역 중심으로 암모니아 거점 구축 기반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회재 의원은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해 석탄‧석유 등 화석에너지 사용 비중을 낮추고, 신에너지 기술 개발에 투자를 늘리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계기로 한국석유공사와 함께 여수에 CCUS·암모니아 등 에너지 新산업을 구축, 여수를 기후변화 선도도시로 전환시키겠다”고 말했다.
    • 정치
    • 국회
    2023-12-08
  • 강준현의원, 세종시재정특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향후 3년간 2,500억 원 확보 기대!
    강준현의원[동국일보]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지난 4월 세종시·교육청의 재정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세종시법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재정부족액의 최대 25%를 추가로 교부받는 재정특례 기한이 기존 2023년에서 2026년까지 3년 연장됐다. 내년부터 3년 간 약 2,500억 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해찬 전 대표가 발의한 세종시법을 통해 세종시 출범 후 2020년까지 8년 간 5,687억 원을 추가확보하는 재정특례가 이어져 왔다. 하지만 재정특례 만료를 앞둔 2020년 20대 국회에서 이 전 대표가 발의한 세종시법이 임기만료 폐기됨에 따라 강준현 의원이 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발의, 그해 통과돼 재정특례가 2023년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은 올해까지 3년 간 3,128억 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었다. 여기에 이번 3년 연장된 재정특례로 추가될 2,500억 원까지 더하면 6년 간 총 5,600억 원 추가 확보가 가능해진 것이다. 세종시는 출범 당시부터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 행정·재정 특례 강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하지만 2022년 세종시 보통교부세 규모는 837억 원으로 세종시 출범 이후 1,846억에서 지속 감소했다. 또한, 세종시 재정자립도는 17개 시도 중 3위이나, 교부세 과소로 자주도는 15위로 하락하며 타 시도와 순위 역전 현상까지 초래됐다. 특히 역대급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세종시·교육청 포함 각계각층의 우려가 커 세종시법의 국회 통과를 바라는 세종시민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았다. 강준현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길에 함께 해주신 세종시민 덕분에 재정특례 연장을 이뤄낼 수 있었다”면서, “세종시 재정자립, 지방자치 성숙과 더불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12-08
  • 김주영 의원, 추경호 기재부 장관 긴급 면담 “신속예타? 김포시민 안전 눈 감겠다는 것… 예타면제만이 교통문제 해결의 답”
    김주영 의원[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은 8일 오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만나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한편, 기재부의 신속예타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예비타당성조사를 담당하는 기재부 재정관리관(차관보)과 국토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을 별도로 만난 자리에서도 신속한 노선안 확정과 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한 예타면제를 촉구했다. 이날 면담에서 국토부는 “12월 말 노선 중재안을 발표하겠다”고 확답했다. 김주영 의원은“5호선 연장사업이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추가사업으로 확정되고도, 지자체 간 노선 문제로 지난 1년간 시간을 허비했다”며 “정부에 수차례 적극적 중재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손 놓은 채 사실상 방치해 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실상 김포의 교통문제와 시민안전을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12월 말 노선 중재안 발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제성과 정책성을 갖춘 김포시 최적안으로 확정돼야 하며, 노선의 역간 거리 등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역 증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 9월4일부터 11월24일까지 평일 출근시간 김포골드라인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만 135명에 달한다. 정부가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를 위해 대책을 내놨음에도 혼잡률은 다시 290%까지 치솟았으며, 안전사고 역시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의 늦장 중재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다. 김 의원은 추경호 기재부 장관과 재정관리국에도 5호선 예타면제를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기재부는 “5호선 노선안이 확정되면 신속예타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르면 신속예타를 진행하더라도 철도사업의 경우 최대 9개월의 기간을 소요하게 된다. 김 의원은 “언제, 어떤 사회적 참사가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느긋하게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며 “신속예타가 아닌 예타면제로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김포의 교통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통인프라도 없이 2기 신도시를 구축하고, 접경지역이란 이유로 사회인프라 구축에서 제외시켜 오더니 이제는 위험을 더 감수하라며 시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2월 제가 대표발의하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예타면제 법안이 하루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 정치
    • 국회
    2023-12-08
  • 박정 의원,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을 위한 추진 동력 마련
    박정 의원[동국일보] 8일,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파견, 용역, 일일근로, 단시간, 기간제, 재택, 가내근로 등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에 대한 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과 장애인, 장기실직자,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은 취업할 의사는 가지고 있으나 고용시장 진입이 어려워 국가의 법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행법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지만, 고용불안을 호소하는 근로자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박정 의원은, 고용정책의 기본원칙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을 강조한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정책의 기본원칙에서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을 우선시하도록 명시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함께 고려해야하는 ‘건전성’을 ‘근로자의 고용촉진ㆍ고용안정’으로 구체화해 고용평등을 위한 강한 추진 동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박정 의원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고 차별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법안이 근로자의 균등한 취업기회 보장을 위한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12-08
  • 박정 의원 대표발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박정 의원[동국일보] 해외긴급구호대의 안전이 더욱 확보될 전망이다.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한 해외에 파견할 긴급구호대를 구성할 때,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올해 2월, 튀르키예 지진현장에 파견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에도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가 없었다. 튀르키예 재난위기관리청(AFAD)에 따르면, 당시 튀르키예에는 규모 7.8의 강진 이후 최소 6,200회 이상의 여진이 발생해 건물의 추가 붕괴 등 2차 재난으로부터 해외긴급구호대원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엔은 재난현장에 파견하는 구조대에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동반하도록 하고 있다. 튀르키예 지진현장에 파견된 해외 141개 구조대에는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 134명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은 해외긴급구조대를 편성할 때, 건설, 안전관리 등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구호대원과 매몰자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개정이 필요했다”며,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입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12-08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