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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신생아 특례 대출' 연소득 2억원 맞벌이 부부까지 지원…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
    [동국일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연간, 가구소득)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0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4.4)의 후속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결혼 패널티를 해소하려는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하여,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되며, 이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연 1.3억원 이하)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 등을 고려하여,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여유재원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기본 금리로 제공되며, 청약저축 납입 기간, 자녀 수 등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이 부여된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시기에 맞춰, 12월 2일(월)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23.1.1.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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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2
  • 박홍기 정책관, OECD 글로벌포럼 총회…'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협정' 공식 서명
    [동국일보]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개최되는 제17차 OECD 글로벌포럼(´24년, 회원국 171개국) 총회(11월26일~11월28일)에서 독일·일본·프랑스 등을 포함한 48개 국가의 대표단은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협정(CARF MCAA)」에 공식 서명하였다.   기획재정부 대표단(수석대표: 박홍기 국제조세정책관)도 CARF MCAA 서명식에 참석하여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CARF MCAA 협정은 우리나라가 지난 ´10년 서명(´12년 발효)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기반으로, 국가간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의 세부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권한 있는 당국간 협정이다.   협정 서명국은 OECD가 G20 국가와 함께 개발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에 따라 교환상대국 거주자의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게 된다.   이번 협정 서명으로 우리나라 국세청은 국내 거주자의 협정 서명국에 소재하는 암호화자산사업자를 통한 암호화자산 거래내역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암호화자산 관련 소득에 대한 세원 투명성이 제고되고 과세당국의 역외탈세 추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국가간 정보교환은 협정문 서명국들간 개별 합의 후 시행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는 ´27년부터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상호 교환하기 위해 관련 국내 법령을 제·개정하고 다른 서명국들과 개별 합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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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9
  • 금융위, 제20차 금융위원회 조치 의결…회계처리기준 위반 ㈜카카오모빌리티 등 과징금 부과
    [동국일보] 금융위원회는 11월 27일 제2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카카오모빌리티 등 3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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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9
  • 공정위, '여신전문금융업 분야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불공정 약관이 반복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에서 사용하는 총 1,215개의 약관을 심사하여 이 중 45개 조항(7개 유형)에 대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하였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모든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지난 10월 금융위에 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 분야 약관을 검토하여 시정 요청하였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게 하여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조항이 문제되었다. 이 중에는 “제휴사 및 ○○카드사의 사정에 따라”등과 같이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가 고객이 계약 당시에 예측하기 어려운 포괄적인 사유로 제한될 수 있게 한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신용카드 등의 이용 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예: 공항 라운지 이용, 렌터카 서비스 이용, 스마트폰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 등)는 현행 법령에 의하면 3년 이상 제공된 후 그 부가서비스로 인해 해당 금융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예외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나(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최초 제정 당시 법령에 따라 ‘부가서비스 1년 이상 제공 시’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 기존 약관을 그대로 둔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기한이익 상실의 경우는 고객의 신용이나 담보가치가 악화되어 은행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할 우려가 매우 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해야 하는데, 임시 조치에 불과한 가압류·가처분 결정 사실을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정한 조항,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사전 통지를 생략하는 조항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밖에도 서비스 내용이나 카드 이용대금 등에 대해 고객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서면으로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고객의 항변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국민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신용카드 약관 등이 시정되어, 금융소비자 및 기업고객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은행분야(10월), 여신전문금융분야(11월)에 이어, 금융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도 신속하게 시정하여 금융 분야 전반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해소하는 한편, 불공정 약관이 반복 사용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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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6
  • 금융위,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 발표…"성과가 우수한 과제들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
    [동국일보]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병환)는 ‘24.11.11일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이하여, 그간에 추진한 금융분야의 정책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점검하여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였다.   코로나19 이후 대내외 실물경제 위축과 물가 상승, 그리고 주요국의 금리 인상과 고금리 지속 등으로 경제·금융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 출범(‘22.5.10) 이후 50조원+α 규모의 과감한 시장안정 조치(‘24.8월까지 94조원+α 규모로 확대)와 민관 협력을 동안 소상공인 이자환급(1.8조원) 등 역대 최대 수준의 민생금융 추진 등으로 금융시장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국민들의 금융부담을 덜어드리는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세계 최초로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도입(‘23.5월)하고,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제4차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24.1.17일)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 대상을 신용대출에서 주담대·전세대출까지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시장자율 경쟁에 따라 국민들의 이자부담을 대폭 경감하였다. 은행권의 적극적인 금리경쟁과 이용자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24.10월말 기준 약 29만명이 16조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 평균 1.53%p 낮은 금리로 갈아탐으로써, 1인당 연 176만원의 이자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서민·취약계층들을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 어느 정부보다도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종전 연간 8~9조원에서 10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단속·처벌 강화, 피해자 구제, 피해 예방 등 다각도 대응하였으며, 특히, ‘24.9월에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취약계층의 원활한 재기지원을 통해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였다. 코로나 피해,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30조원 규모(‘24.7월 40조원으로 확대)의 새출발기금을 도입(‘22.10월)하고 지원대상과 내용을 지속 강화하여 현재까지 총 5.5만명(4.5조원)의 채무조정을 지원하였으며, 연체·취약차주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채무자 보호를 법제화(개인채무자보호법 ’24.10.17일 시행)하는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채무조정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한번 연체가 된 분들도 성실히 상환한 경우 신용정보를 삭제(“신용사면”, ‘24.5월)하여 약 290만명의 국민들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한편, 단순히 금융지원을 넘어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고용(1.6만명), 복지서비스(4.9만명)와 연계함으로써 실질적인 자활을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금융이 국민들의 자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층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23.6월) 하고, 이후 지원대상 확대(육아휴직자, 군장병 등), 수익률 제고(정부기여금 지원 확대 등)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청년도약계좌는 ‘24.10월말 현재 약 153만명이 가입하여 가입대상 청년 4명중 1명이 가입한 대표적인 청년저축 상품으로 자리 잡았으며, 가입자의 약 90%가 납입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등 청년 자산 축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의 증시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자본시장을 통해 국민들이 경제 성장의 과실을 향유하고 자산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지속하였다. 세제당국과 협의하여 당초 ’23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의 전면 폐지를 결정하였으며, 자산형성 만능통장인 ISA의 비과세한도, 납입한도 확대와 국내투자형 ISA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 기업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경영 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밸류업 공시확대, 세제 지원, 밸류업 ETF 출시 등 기업 밸류업을 자본시장 핵심 정책과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과감한 조치를 통해 금융 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들의 금융이용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데에도 성과를 시현하였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통해 32년만에 처음으로 시중은행을 출범시켰으며, 10년 동안 과도한 규제로 금융혁신을 제약했던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도 개선(‘24.8월)하여 금융권에 생성형 AI 기술 활용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작년 10월, 15년간 교착상태였던 보험업법 개정을 완료하여 全국민 보험인 실손보험의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금년 10월부터 실시하였다. 법 시행 후 총 4,377개의 요양기관이 참여를 확정하고 실손24 앱 가입자 수도 43만명에 이르는 등 실손 전산화 참여가 점차 확산되는 상황으로, 향후 서비스가 안착될 경우 국민들이 창구 방문, 복잡한 서류 없이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성과가 우수한 과제들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 발굴·추진함으로써,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는 금융이 국민들의 삶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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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1
  • 방기선 실장, '스캇 모리스' ADB 부총재 접견…"고위직에 우리 국민이 더욱 많이 진출해야"
    [동국일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1월 5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스캇 모리스 (Scott Morris)」 아시아개발은행(ADB) 부총재를 면담하고, 한-ADB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방 실장은 우리나라가 창립 멤버로 ADB에 참여(1966년)한 이래 1960년대 경제개발 첫걸음부터 ADB와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였음을 강조하면서, ADB 국장급 이상 고위직에 우리 국민이 더욱 많이 진출하여 ADB를 위해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모리스 부총재는 한국 정부가 EDCF-ADB 협조융자를 대폭 상향하는 등 그간 한국 측의 ADB 지원에 사의를 표명했다.   또한, 작년 ADB 연차총회(’23.5월) 계기 합의한 ‘ADB-한국 기후기술허브(K-Hub)’가 역내 기후 분야 네트워크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양측은 글로벌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해 기후변화 분야뿐만 아니라, 에너지, ICT, 교육,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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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6
  • 기재부, 미주개발은행(IDB)과 연례협의 개최…"중남미 시장 진출도 활성화되길 기대"
    [동국일보] 기획재정부(수석대표: 문지성 개발금융국장)는 11.4(월)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미주개발은행(IDB) 대표단(수석대표 : Mr. Andre Soares, IDB 총재 비서실장)과 한-IDB 연례협의를 개최하였다.    한- IDB 연례협의는 기획재정부와 IDB가 정례적으로 만나 중남미 경제·사회 개발을 위한 그간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우선, IDB 측은 빈곤 및 불평등 감소,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중남미 지역성장 촉진 등 향후 IDB 중점 투자 분야와 함께 한- 중남미 민간 부분 협력 강화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이에 우리 측은 IDB 중점 투자 분야와 ICT, 에너지 등 우리나라의 강점 분야가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향후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우리 측은 IDB와 신탁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미주개발은행(IDB) 협조융자,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도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우리 측은 한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IDB에 진출하여 한국과 IDB 간 협력사업을 원활히 진행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재능있고 열정적인 한국 청년들이 IDB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IDB 측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양 측은 내년 한국의 IDB 가입 20주년을 맞이하여, 내년 하반기에 대규모 한-중남미 기업교류 행사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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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4
  • 금융당국,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척결에 나서겠습니다!
    [동국일보] 금융당국(금융위ㆍ금감원)은 10. 25.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긴급조치절차에 따라 검찰에 통보하였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는 금년 7. 19.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 시행과 함께 도입되었으며,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심리 및 금융당국의 조사를 거쳐 검찰에 통보한 첫 번째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이다.   * 가상자산법 제10조(불공정거래 유형)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제17조(과징금) 부당이득의 2배 이하 제19조(형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에 따른 벌금(3~5배)   금번 불공정거래(시세조종) 사건은 혐의자가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으로부터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①대량 고가 매수주문을 제출한 후 ②API*를 통해 허수 매수주문**을 지속ㆍ반복 제출하며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켜 일반 이용자가 해당 코인에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전형적인 시세조종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혐의자가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수십 억 원(잠정치)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매매주문 : 일정한 조건 충족시 주문을 제출 또는 취소하도록 프로그래밍하여 자동으로 매매주문하는 것으로서, 24시간 내내 고빈도 거래에 사용   ** 현재가보다 일정비율 낮은 가격으로 매수주문을 제출하였다가,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동 매수주문이 체결되기 전에 취소하는 방식의 허수 매수주문을 하루에 수십만 건씩 제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의 거래질서를 조속히 확립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가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거래소로부터 심리결과를 통보받아 약 2개월만에 조사를 완료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대용량 매매데이터 분석플랫폼 등 자체 구축한 조사인프라를 활용하여 빠르게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검찰의 후속 수사도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급조치절차(Fast Track)'를 통해 사건을 검찰에 통보하였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에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적발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조사하여 법에 따른 엄중한 조치 및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아울러 가상자산법*에 따른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이상거래 적출 및 심리 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수사기관과의 협조체계 또한 긴밀하게 유지해 나가겠다.   * (가상자산법 제12조)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의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한편, 금융당국은 "은밀하게 자행되는 불공정거래 등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행위를 알고 계시는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리며, 일반 이용자들께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시세 및 거래량이 급등락하는 가상자산의 매매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경제
    • 금융
    2024-11-03
  • 금융위원회, '청년, 금융을 나답게' 토크콘서트 개최…"청년 금융교육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동국일보] ’24.10.30일(수) 금융위원회는 「청년, 금융을 나답게」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금융교육에 관심이 있는 청년 100명과 유명 경제·시사 유튜버인 ‘슈카월드’(이하 ‘슈카’)가 함께하여 청년에게 필요한 금융습관과 이를 형성하기 위한 금융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24.6월)에서 의결된 「청년 금융교육 캠페인 추진방안」에 따라 청년층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청년, 금융을 나답게」 캠페인을 진행 해왔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위 캠페인의 일환으로 개최되어, 금융지식에 대해 배우면서도 청년이 평소 갖고 있는 금융생활 상의 어려움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장으로 역할하였다.   토크콘서트 1부 순서는 ‘청년에게 꼭 필요한 금융습관’을 주제로 하는 슈카의 강연으로 진행되어, 사회초년생·청년의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조언을 제공하였다. 구체적으로, 결혼 및 주거마련 등의 중·단기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의 정책상품을 소개하였고 지출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노후대비 등 장기 재무목표 관련하여서는 국내 연금제도를 설명하며 재무상황에 알맞는 노후대비 방안을 제안하였다.   토크콘서트 2부 순서는 청년층의 질의응답과 자유논의로 진행되었다. 자유논의에서 청년A(서울 거주, 대학생)는 “금융이 중요함에도 학생 때는 금융을 막연히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게 되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서 아쉬웠다”고 하면서, “청소년·청년이 금융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교육에서의 금융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금융과 경제생활」이 ’22년도 개정 교육과정의 사회과 선택과목에 포함되어 ’26년도 기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학습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슈카와 참석한 청년 모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공감하였다.   또한 청년층은 ‘청년이 필요로 하는 정책’에 대해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였다. 청년B(수원 거주, 사회초년생)는 이번 토크콘서트처럼 “금융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대면·비대면으로 본인의 재무상황 등을 진단하고 금융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 센터’의 개소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금융경험이 부족한 청년 입장에서 신용카드 개설, 생애 첫 대출 실행 등 중요 시점에 적시성 있는 교육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하면서, “청년층과 접점이 많은 민간 금융회사들의 활발한 참여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청년 금융을 나답게’ 캠페인을 11월말까지 진행하여 금융교육의 필요성 등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e-금융교육센터 개편을 ’24년 중 마무리하여 국민들이 다양한 기관의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간편하게 한 곳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경제
    • 금융
    2024-10-31
  • 최상목 장관,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경기 관련 불확실성에 각별히 유의해야"
    [동국일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28(월)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최근 경기동향 및 대응방향',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경기 관련 불확실성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대내외 여건과 부문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금일 회의에서는 국제금융센터에서 참석하여 '중동사태 동향 및 전망'을 보고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최 부총리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필요시 관계기관 공조 하에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일 회의에서는 '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논의하였다.  
    • 경제
    • 금융
    2024-10-28
  • 산자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
    [동국일보] 10.24.(목)(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45X)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24.12.27 시행 예정)하였다.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 및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부여되는 것이며, 2022.12.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되어 판매된 제품에 대해 적용된다. 동 세액공제 조항은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적용되며 대상 품목으로는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핵심광물 등이 있다.   이번 최종 가이던스 내용은 잠정 가이던스를 기본으로 하나, 아래와 같은 점이 달라졌다. 우선, 배터리 기업들의 모듈 세액공제(10$/kWh) 요건 충족이 다소 용이해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터리 소재(전극 활물질) 및 핵심광물의 경우 금번 발표된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혜택이 중복되지 않는 한 직·간접 재료비, 원자재 추출 비용 등이 생산비용에 포함되면서 우리 배터리 소재 기업에도 혜택이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상업용 전기차(리스·렌트 차량 포함) 세액공제 가이던스('22.12.29), 친환경차 세액공제 가이던스('24.5.3)에 이어 이번에는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가 확정되면서 우리 산업계의 IRA 세액공제 수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추가되었다"면서 "지난 2년간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의 이익 극대화 및 안정적 경영활동을 위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미 정부와 수 차례 협의한 결실"이라고 평가하였다.   산업부는 10.25(금) 배터리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이번 가이던스에 따른 업계 영향 및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비한 대응방안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 경제
    • 금융
    2024-10-25
  • 국세청,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총 4,957명 64.9조 원 신고
    [동국일보] 신고 결과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은 총 4,957명, 64.9조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신고인원은 462명(8.5%), 신고금액은 121.5조 원(65.2%) 감소했다.지난해 신고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계좌는 올해 10.4조 원이 신고되어 ’23년(130.8조 원) 대비 120.4조 원(92%) 감소했다.   가상자산계좌 이외 예・적금계좌, 주식계좌 등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54.5조 원이 신고되었는데 ’23년(55.6조 원) 대비 1.1조 원(2%) 감소했다. 올해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이유는 가상자산 가치하락 등으로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실적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하여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을 엄정히 집행할 예정이다. 수정・기한 후 신고자는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다. 특히 국세청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에 따라 정보교환을 준비 중이니 신고대상자는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조속히 수정・기한 후 신고를 해주길 당부했다.   (출처 : 국세청)  
    • 경제
    • 금융
    2024-09-29
  •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 첫 한-영 경제금융대화 개최…양국 간 경제협력을 위한 새로운 대화채널 개시
    [동국일보]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9월 26일(목) 런던에서 린지 화이트(Lindsey Whyte) 영국 재무부 국제차관보(Director General)와 첫 한·영 경제금융대화를 개최했다.   동 회의는 지난해 11월 정상 영국순방 당시 신설하기로 한, 양국 재무부 간 경제·금융분야 협력·소통 채널이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4개 세션과 업무오찬을 통해, 다자협력, 경제성장정책, 기후위기 대응, 경제안보, 금융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최근 세계경제 및 양국의 경제동향·전망에 대해 의견교환을 시작으로, 주요 20개국(G20) 재무분야, 다자개발은행 개혁 등 다자협력 주요과제와 양국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어진 업무오찬에서는 14년만에 정권이 바뀐 영국 정부의 정책방향을 듣고, 경제성장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오후 세션에서는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추진 계획과 한국의 탄소가격제도 현황을 공유하고, 공급망법 소개 등 공급망 정책을 비롯한 경제안보 분야에 대한 논의,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 한국 금융시장의 글로벌 접근성 개선 노력과 영국의 지속가능금융 현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논의를 통해 양국 간 경제·금융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한편, 최 관리관은 런던에 위치한 우량 투자자들을 만나 양호한 재정·대외건전성, 투자자 접근성 제고 정책 등 한국의 높은 투자 매력도를 소개하고, 올해 6월 처음으로 선진화된 SSA(Sovereigns, Supranationals & Agencies) 방식*으로 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 및 한국 외화채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였다. 투자자들은 한국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자본·외환시장 시장 선진화, 정기적인 외평채 발행 등 한국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최 관리관은 런던 소재 금융기관 중 우리 외환 당국에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으로 등록된 금융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난 7월부터 정식 시행한 외환시장 구조개선에 따른 외환시장 동향을 평가하고, 향후 한국 외환시장 발전 방향에 대한 시장참가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RFI들은 한국의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성공적 시행을 높게 평가하면서, 한국의 시장접근성 개선 노력이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출처 : 기획재정부)  
    • 경제
    • 금융
    2024-09-29
  • 기재부, '6월 중 재정증권 4.0조 원 발행' 추진
    [동국일보]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6월 중 4.0조 원의 재정증권(63일물)을 5회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다.이에, 재정증권이란 세입-세출 간 시기적 불일치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국고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한다.또한, 금번 재정증권 발행은 통안증권 입찰기관(20개), 국고채 전문딜러(17개) 및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4개), 국고금 운용기관(3개)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6월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마련한 재원(4조 원)은 기존 재정증권 발행분 상환에 활용할 계획이다.한편,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면밀한 국고금 수입‧지출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유휴자금은 최소화하고, 국고금 출납 과정에서 단기적 부족자금이 발생할 경우 재정증권 발행 등 일시차입을 통해 조달하여 주요사업 집행을 적기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경제
    • 금융
    2021-05-28
  • 기재부, 2021년 5월 '재정증권 2조 원' 발행
    [동국일보]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5월 중 2조 원의 재정증권(63일물)을 2회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다.이에, 재정증권이란 세입‧세출 간 시기적 불일치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국고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한다.또한, 금번 재정증권 발행은 통안증권 입찰기관(20개), 국고채 전문딜러(17개) 및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4개), 국고금 운용기관(3개)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아울러, 5월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마련한 재원(2조 원)은 기존 재정증권 발행분 상환에 활용할 계획이다.한편,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면밀한 국고금 수입‧지출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유휴자금은 최소화하고, 국고금 출납 과정에서 단기적 부족자금이 발생할 경우,    재정증권 발행 등 일시차입을 통해 조달하여 주요사업 집행을 적기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경제
    • 금융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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