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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귀환납북자 지원 사업예산 3배 증액…1인당 800만원 상당 서비스 확대 지원
[동국일보] 통일부는 올해 귀환납북자 지원 사업예산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증액되면서, 늘어난 예산을 보다 적절하게 집행하고 지원 서비스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간담회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통일부는 2021년부터 북한 당국에 의해 납북되었다가 탈북해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귀환납북자 6명을 대상으로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협력해 생활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귀환납북자가 생활하고 있는 거주지 인근 사회복지관을 통해 가정 방문 및 맞춤형 상담, 생필품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을 진행해 1인당 평균 250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특히, 귀환납북자 사회적응 지원 사업을 실시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지난해 1월 간담회에서 고령의 귀환납북자를 대상으로 더욱 촘촘한 위기관리를 위한 업무추진 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예산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올해 사업예산을 지난해 1500만 원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5000만 원으로 증액하게 됐다. 올해 귀환납북자 지원사업의 예산 증액으로 1인당 250만 원 상당에서 80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서비스 내용을 보다 수요자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구성하기 위해, 정책현장에서 일하는 담당 사회복지사들과 양옥경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초청해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양옥경 교수는 "귀환납북자들의 정서적 어려움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귀환납북자들이 겪은 납북, 억류에 따른 고통 치유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채령 사회복지사는 "귀환납북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귀환납북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고령 배우자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통일부는 "귀환납북자들에 대한 지원을 자국민 보호의 중대한 책무로 인식한다"며 "제안하고 자문해 준 사항들을 바탕으로 귀환납북자들에게 더욱 든든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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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숙 차관,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173억 원 증액…"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개선을 추진"
[동국일보] 여성가족부는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지난해 대비 173억 원 증액한 5614억 원으로 편성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아동양육비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청소년한부모는 월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소득 산정 시 자동차재산 기준은 500만 원 미만에서 1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하며, 특히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 한부모(미혼자 포함)는 출산지원시설에 소득 수준 관계없이 입소가 가능해진다. 학용품비도 초·중·고에 연 9만 3000원을 지원하며, 시설입소 대상에 조손가족을 포함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1월부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자녀 1인당 연 9만 3000원 지원하는 학용품비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도 자녀 1인당 월 35만 원에서 월 37만 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소득조사 시에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은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에서 1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그동안 자녀 양육 등의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복지급여 대상이 되기 어려운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대한 것이다. 한편,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의무 사항 안내 강화, 혼인정보 정비 등 부정수급 조사 확대,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 부정수급 단속 사례 지자체 공유 등을 추진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확보한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공동생활가정형 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금 지원 금액을 100만 원 늘려 최대 1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정원 확대 및 공동양육 공간 확충을 위해 시설 개축 2곳과 증축 1곳을 지원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시설물 교체 등 시설 기능을 보강한다. 특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입소기준을 완화해 위기임산부 이외의 취약·위기 한부모가족도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구감소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한부모가족도 소득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하며, 퇴소 후 주거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시설 입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밖에 무주택 저소득 조손가족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제외) 입소대상에 포함했다. 한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다. 오는 7월부터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을 돕기 위해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로부터 추후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시행한다.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받지 못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은 18세 이하 미성년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선지급 신청요건 및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마련 등 양육비 선지급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준비에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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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정책관,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901명의 위기임산부 상담·지원
[동국일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통해 위기임산부의 출산부터 아동보호까지 공적체계하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안내 등 상담을 진행하고,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를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 되어 국가의 책임하에 보호하게 된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위기임산부가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상담번호 1308을 구축하고, 제도에 대한 전방위적 홍보를 진행하였다. 또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례적인 지역상담기관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제도를 개선하였다. 제도 시행 이후 ’24년 말까지 901명의 위기임산부에게 3,176건의 상담이 진행되었다. 901명 중 178명의 심층상담 결과 아이를 스스로 키우겠다는 원가정양육을 선택한 임산부는 92명,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한 임산부는 19명, 가명으로 출산하고 아동을 보호하는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52명이다.(최초 63명 신청하였으나, 상담후 11명 철회하여 원가정 양육 등으로 변경) 제도 시행 후 6개월 동안 163명의 아동을 보호할 수 있었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이전 익명 아동 유기는 매년 약 100~200명 규모로 지속 발생하였고, ’10년부터 ’23년까지 전체 유기아동 3,061명의 상당수가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되었다. 베이비박스는 아이를 스스로 키우기 힘든 사람들이 두고 가는 아이들을 긴급히 보호하고 돌봄을 제공하여 아동의 생명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다만,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되면서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이 공적상담기관으로서 위기임신상담과 서비스를 지원․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지자체에 연계․보호하는 체계가 구축되었다. 「아동복지법」은 지자체 이외의 자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자체에 보호조치를 의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베이비박스 등 공적체계 외의 기관에 방문한 위기임산부가 있다면 해당 기관은 지역상담기관의 공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유기아동이 발생했다면 공적 체계하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해당 아동을 지자체에 즉시 보호조치 의뢰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에도 위기임산부들이 보호출산제를 알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상담번호 1308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25년도부터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을 위한 긴급보호비 제도를 시행하여 아동의 보호체계도 더욱 촘촘히 준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함께 아동유기 및 출생미등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아동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제도”라며, “태어난 아동을 공적체계하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제도운영을 위해 지역상담기관 및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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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경 본부장,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 본격 추진…"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했다"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월 7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1월 14일(화)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24.5.21 공포·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구성(1월 중)․운영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자 인정 여부와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지원 대상․범위 결정 등을 심의․의결한다. 시행령 시행 초기, 다수 피해민원을 효율적으로 접수하기 위해 1월 중 민원실도 별도 개소할 예정이다. 둘째, 피해자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생계·법률 지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했다. 생활지원금은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이 지급되며, 의료지원금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정신적 질병, 부상, 후유증 치료비, 간병비 또는 보조장구 구입․사용 비용 등이 지급된다. 피해자 심리지원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등을 통해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그 결과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시 전문의료기관에 검사․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 피해자 검사․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신체․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6개월 범위 내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는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가 등은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지원기간: 3년)한다. 피해자 법률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가가 법률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이 외에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미성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셋째,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추모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유가족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유가족 등으로 구성되며, 추모공원 및 기념관 등 추모시설 조성, 추모재단 설립 등 추모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등 지원 정책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추모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3과 20명)’을 운영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절차가 마련됐다”라며, “정부는 모든 피해자와 유가족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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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미 청장, 2025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환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동국일보]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5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질환 확대 및 환자 가구 소득 기준 완화, 신청 방식 개선을 통해 환자와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보장성과 신청 편의성을 강화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질환 환자 및 가족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중 소득·재산 기준 등을 만족하는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선, 2025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질환이 기존 1,272개에서 66개가 추가 되어 1,338개로 확대된다. 해당 질환의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성인(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과 소아(기준 중위소득 130% 미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을 연령과 상관없이 일괄 완화(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하여 더 많은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에게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의료비 지원신청 시 질환명이 주상병으로 명시된 진단서만 인정하였으나, 주/부상병 구분 없이 최종진단명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였던 서면청구를 우편과 팩스까지 확대하여 희귀질환 환자와 보호자의 지원신청 편의성을 강화하였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가 되어 환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정하여 지원 제도와 연계하고, 보다 나은 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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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기 지원관,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결과 공개…"필수의료를 강화하는 개혁방안을 마련할 것"
[동국일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공단’)은 2024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의원급을 포함하여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4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www.nhis.or.kr)을 통해 공개하였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23년 9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었다. ’24년 3월에 보고대상기관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시행하였고, 보고항목도 작년 594개 항목에서 1,068개로 확대하였다. 이번 분석 결과는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최초 통계 자료이다. 2024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 자료 분석 결과, 전체 의료기관의 ’24년도 3월분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1조 8869억 원으로,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414억 원(39.3%)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크고, 의원 4316억 원(22.9%), 병원 2616억 원(13.9%), 한의원 1417억 원(7.5%) 순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의과 분야에서는 도수치료가 1208억 원(13.0%)으로 가장 크고,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700억 원(7.5%), 상급병실료 1인실 523억 원(5.6%) 순이었다. 병원급과 의원급 모두 도수치료가 각각 516억, 692억 원으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였다. 치과 분야에서는 치과 임플란트(1치당)-지르코니아(Zirconia)가 2,722억 원(34.0%)으로 가장 크고, 크라운-Zirconia 1610억 원(20.1%), 치과교정-기타 부정교합의 고정식 포괄적 치과교정 419억 원(5.2%) 순이었다.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의 상위 항목 목록은 동일하였다. 한의과 분야에서는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한약첩약이 1209억 원(76.7%)으로 가장 크고, 약침술-경혈 151억 원(9.6%),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기타 128억 원(8.1%) 순이었다. 병원급과 의원급의 상위 항목 목록은 동일하였다. 정부는 이번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하여 비급여 항목별 가격 및 총진료비,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등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를 (가칭)비급여 통합 포털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민들의 의료비 및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집중관리 방안을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포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지난해 처음 시행한 비급여 보고제도가 전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라며,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등 비급여 관리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의료체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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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귀환납북자 지원 사업예산 3배 증액…1인당 800만원 상당 서비스 확대 지원
- [동국일보] 통일부는 올해 귀환납북자 지원 사업예산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증액되면서, 늘어난 예산을 보다 적절하게 집행하고 지원 서비스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간담회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통일부는 2021년부터 북한 당국에 의해 납북되었다가 탈북해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귀환납북자 6명을 대상으로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협력해 생활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귀환납북자가 생활하고 있는 거주지 인근 사회복지관을 통해 가정 방문 및 맞춤형 상담, 생필품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을 진행해 1인당 평균 250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특히, 귀환납북자 사회적응 지원 사업을 실시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지난해 1월 간담회에서 고령의 귀환납북자를 대상으로 더욱 촘촘한 위기관리를 위한 업무추진 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예산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올해 사업예산을 지난해 1500만 원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5000만 원으로 증액하게 됐다. 올해 귀환납북자 지원사업의 예산 증액으로 1인당 250만 원 상당에서 80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서비스 내용을 보다 수요자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구성하기 위해, 정책현장에서 일하는 담당 사회복지사들과 양옥경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초청해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양옥경 교수는 "귀환납북자들의 정서적 어려움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귀환납북자들이 겪은 납북, 억류에 따른 고통 치유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채령 사회복지사는 "귀환납북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귀환납북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고령 배우자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통일부는 "귀환납북자들에 대한 지원을 자국민 보호의 중대한 책무로 인식한다"며 "제안하고 자문해 준 사항들을 바탕으로 귀환납북자들에게 더욱 든든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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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귀환납북자 지원 사업예산 3배 증액…1인당 800만원 상당 서비스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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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숙 차관,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173억 원 증액…"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개선을 추진"
- [동국일보] 여성가족부는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지난해 대비 173억 원 증액한 5614억 원으로 편성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아동양육비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청소년한부모는 월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소득 산정 시 자동차재산 기준은 500만 원 미만에서 1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하며, 특히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 한부모(미혼자 포함)는 출산지원시설에 소득 수준 관계없이 입소가 가능해진다. 학용품비도 초·중·고에 연 9만 3000원을 지원하며, 시설입소 대상에 조손가족을 포함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1월부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자녀 1인당 연 9만 3000원 지원하는 학용품비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도 자녀 1인당 월 35만 원에서 월 37만 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소득조사 시에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은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에서 1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그동안 자녀 양육 등의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복지급여 대상이 되기 어려운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대한 것이다. 한편,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의무 사항 안내 강화, 혼인정보 정비 등 부정수급 조사 확대,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 부정수급 단속 사례 지자체 공유 등을 추진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확보한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공동생활가정형 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금 지원 금액을 100만 원 늘려 최대 1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정원 확대 및 공동양육 공간 확충을 위해 시설 개축 2곳과 증축 1곳을 지원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시설물 교체 등 시설 기능을 보강한다. 특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입소기준을 완화해 위기임산부 이외의 취약·위기 한부모가족도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구감소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한부모가족도 소득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하며, 퇴소 후 주거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시설 입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밖에 무주택 저소득 조손가족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제외) 입소대상에 포함했다. 한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다. 오는 7월부터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을 돕기 위해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로부터 추후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시행한다.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받지 못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은 18세 이하 미성년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선지급 신청요건 및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마련 등 양육비 선지급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준비에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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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숙 차관,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173억 원 증액…"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개선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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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정책관,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901명의 위기임산부 상담·지원
- [동국일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통해 위기임산부의 출산부터 아동보호까지 공적체계하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안내 등 상담을 진행하고,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를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 되어 국가의 책임하에 보호하게 된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위기임산부가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상담번호 1308을 구축하고, 제도에 대한 전방위적 홍보를 진행하였다. 또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례적인 지역상담기관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제도를 개선하였다. 제도 시행 이후 ’24년 말까지 901명의 위기임산부에게 3,176건의 상담이 진행되었다. 901명 중 178명의 심층상담 결과 아이를 스스로 키우겠다는 원가정양육을 선택한 임산부는 92명,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한 임산부는 19명, 가명으로 출산하고 아동을 보호하는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52명이다.(최초 63명 신청하였으나, 상담후 11명 철회하여 원가정 양육 등으로 변경) 제도 시행 후 6개월 동안 163명의 아동을 보호할 수 있었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이전 익명 아동 유기는 매년 약 100~200명 규모로 지속 발생하였고, ’10년부터 ’23년까지 전체 유기아동 3,061명의 상당수가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되었다. 베이비박스는 아이를 스스로 키우기 힘든 사람들이 두고 가는 아이들을 긴급히 보호하고 돌봄을 제공하여 아동의 생명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다만,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되면서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이 공적상담기관으로서 위기임신상담과 서비스를 지원․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지자체에 연계․보호하는 체계가 구축되었다. 「아동복지법」은 지자체 이외의 자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자체에 보호조치를 의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베이비박스 등 공적체계 외의 기관에 방문한 위기임산부가 있다면 해당 기관은 지역상담기관의 공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유기아동이 발생했다면 공적 체계하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해당 아동을 지자체에 즉시 보호조치 의뢰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에도 위기임산부들이 보호출산제를 알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상담번호 1308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25년도부터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을 위한 긴급보호비 제도를 시행하여 아동의 보호체계도 더욱 촘촘히 준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함께 아동유기 및 출생미등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아동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제도”라며, “태어난 아동을 공적체계하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제도운영을 위해 지역상담기관 및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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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정책관,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901명의 위기임산부 상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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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경 본부장,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 본격 추진…"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했다"
-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월 7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1월 14일(화)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24.5.21 공포·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구성(1월 중)․운영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자 인정 여부와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지원 대상․범위 결정 등을 심의․의결한다. 시행령 시행 초기, 다수 피해민원을 효율적으로 접수하기 위해 1월 중 민원실도 별도 개소할 예정이다. 둘째, 피해자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생계·법률 지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했다. 생활지원금은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이 지급되며, 의료지원금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정신적 질병, 부상, 후유증 치료비, 간병비 또는 보조장구 구입․사용 비용 등이 지급된다. 피해자 심리지원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등을 통해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그 결과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시 전문의료기관에 검사․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 피해자 검사․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신체․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6개월 범위 내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는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가 등은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지원기간: 3년)한다. 피해자 법률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가가 법률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이 외에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미성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셋째,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추모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유가족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유가족 등으로 구성되며, 추모공원 및 기념관 등 추모시설 조성, 추모재단 설립 등 추모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등 지원 정책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추모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3과 20명)’을 운영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절차가 마련됐다”라며, “정부는 모든 피해자와 유가족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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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경 본부장,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 본격 추진…"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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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미 청장, 2025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환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 [동국일보]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5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질환 확대 및 환자 가구 소득 기준 완화, 신청 방식 개선을 통해 환자와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보장성과 신청 편의성을 강화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질환 환자 및 가족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중 소득·재산 기준 등을 만족하는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선, 2025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질환이 기존 1,272개에서 66개가 추가 되어 1,338개로 확대된다. 해당 질환의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성인(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과 소아(기준 중위소득 130% 미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을 연령과 상관없이 일괄 완화(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하여 더 많은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에게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의료비 지원신청 시 질환명이 주상병으로 명시된 진단서만 인정하였으나, 주/부상병 구분 없이 최종진단명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였던 서면청구를 우편과 팩스까지 확대하여 희귀질환 환자와 보호자의 지원신청 편의성을 강화하였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가 되어 환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정하여 지원 제도와 연계하고, 보다 나은 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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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미 청장, 2025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환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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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기 지원관,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결과 공개…"필수의료를 강화하는 개혁방안을 마련할 것"
- [동국일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공단’)은 2024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의원급을 포함하여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4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www.nhis.or.kr)을 통해 공개하였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23년 9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었다. ’24년 3월에 보고대상기관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시행하였고, 보고항목도 작년 594개 항목에서 1,068개로 확대하였다. 이번 분석 결과는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최초 통계 자료이다. 2024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 자료 분석 결과, 전체 의료기관의 ’24년도 3월분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1조 8869억 원으로,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414억 원(39.3%)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크고, 의원 4316억 원(22.9%), 병원 2616억 원(13.9%), 한의원 1417억 원(7.5%) 순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의과 분야에서는 도수치료가 1208억 원(13.0%)으로 가장 크고,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700억 원(7.5%), 상급병실료 1인실 523억 원(5.6%) 순이었다. 병원급과 의원급 모두 도수치료가 각각 516억, 692억 원으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였다. 치과 분야에서는 치과 임플란트(1치당)-지르코니아(Zirconia)가 2,722억 원(34.0%)으로 가장 크고, 크라운-Zirconia 1610억 원(20.1%), 치과교정-기타 부정교합의 고정식 포괄적 치과교정 419억 원(5.2%) 순이었다.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의 상위 항목 목록은 동일하였다. 한의과 분야에서는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한약첩약이 1209억 원(76.7%)으로 가장 크고, 약침술-경혈 151억 원(9.6%),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기타 128억 원(8.1%) 순이었다. 병원급과 의원급의 상위 항목 목록은 동일하였다. 정부는 이번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하여 비급여 항목별 가격 및 총진료비,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등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를 (가칭)비급여 통합 포털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민들의 의료비 및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집중관리 방안을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포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지난해 처음 시행한 비급여 보고제도가 전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라며,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등 비급여 관리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의료체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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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기 지원관,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결과 공개…"필수의료를 강화하는 개혁방안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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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록 국장, 경기 여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수본 회의…"경각심을 갖고 방역조치 이행을 철저히 해야"
- [동국일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경기 여주시에 있는 산란계 농장(10만 4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1.4일)됨에 따라 1월 5일(일) 관계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전국 산란계 농장에 대한 예찰 검사 과정에서 채취한 경기 여주시 소재 산란계 농장 시료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인(1.4일)되었다. 이는 지난 10월 29일 첫 발생 이후 20번째 발생이고, 산란계 농장에서는 9번째 발생이다. 국내 가금농장(20건)과 야생조류(25건)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본격적인 철새 도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전국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전국에 있는 모든 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1월 4일(토) 경기 여주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 가금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25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경기·충청·세종·전북 지역에서 이번 동절기 산란계 발생이 집중되고 있는데 산란계 사육이 많고 과거 발생 이력이 있는 14개 위험 시·군을 중심으로 3개 권역을 구분하고, 현재 운영 중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단(이하 특별방역단)을 파견하여 관리한다. 둘째, 산란계 발생 위험이 우려되는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식품부, 행안부, 시·도가 합동점검단을 꾸리고 현장 방역 추진 상황에 대해 올해 1월 17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셋째, 해당 14개 시군 내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력이 있거나, 현재 10만 마리 이상 사육 중인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자체가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방역 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1.6~1.24)도 실시한다. 넷째, 전국 산란계 밀집단지 10개소와 10만 마리 이상 사육하는 대형 농장(204호)을 대상으로 가용한 소독 차량을 총동원하여 농장 진입로 및 바이러스 오염 위험 구간에 대해 일일 1회 소독에서 일일 2회 이상으로 강화하는 등 바이러스 차단을 집중 관리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농장 발생과 야생조류 검출이 집중되고 있고, 특히 12월 10일 이후부터는 매주 3에서 4건으로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추가 발생 예방과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방역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과거 사례를 되짚어 볼 때 1월은 12월에 이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기간이므로 전국 지자체와 농장 등 관계자들은 거듭 경각심을 갖고 방역조치 이행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끝으로 “경기 여주시는 지난 2020년 12월 4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집중 발생한 이후 4년만에 2건이 연이어 발생한 만큼 방역미흡 사항을 조속히 보완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관내 농가들이 사람과 차량에 대한 출입 통제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1월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 수는 누적 135만 마리로 전체 산란계(8,120만 마리) 사육 마리의 1.66%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나, 중수본은 앞으로도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축산물 수급 관리를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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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록 국장, 경기 여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수본 회의…"경각심을 갖고 방역조치 이행을 철저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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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조정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83차 회의…"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것"
- [동국일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1월 3일(금) 오전 9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하였으며, 비상진료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 코로나19·인플루엔자 발생현황 및 접종률 제고방안,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지자체 비상진료체계 및 응급의료 운영상황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12월 4주(12.23.~28.) 기준 인플루엔자 의심증상 환자는 인구 1,000명당 73.9명으로, 전주 31.3명 대비 약 2.4배로 급증하는 등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 비슷한 기간(12.23~27.) 응급실 내원환자는 평일 일평균 18,437명이며, 전주 대비 3,377명이 증가하였다. 특히, 증가한 내원환자의 약 41%(평일 일평균 1,357명)가 인플루엔자 환자로 나타났다. 정부는 12월 20일부터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였으며, 당분간 인플루엔자 유행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코로나19·인플루엔자 발생현황 및 접종률 제고방안”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어린이 등 면역력이 약한 국민분들의 적극적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하였다. 또한 정부는 12월 23일부터 115개 발열클리닉을 지정·운영 중으로, 야간 또는 휴일에 진료가 필요한 경우 발열클리닉을 우선하여 이용해주기를 요청하였다. 정부는 겨울철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지난 12월 초 발표한 대책에 따라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거점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환자를 위한 「발열클리닉」 재가동,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규 지정 등 응급실 및 배후진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각종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다가오는 설 연휴를 대비하여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응급진료체계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을 지정하는 등 차질없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마련 등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고 있다. 지난 12월 30일에는 「역량 있고 신뢰받는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시작된 구조전환이 지역·필수의료 생태계 복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병원의 포괄적 진료기능과 전문성 강화 방안, 지속·통합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 지역·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12월 26일에는 의료개혁 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비급여·실손보험 개혁방안도 논의하였으며, 다음주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논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께 약속드린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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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조정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83차 회의…"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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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령 정책관, 배아·태아 대상 유전질환 4개 추가 지정…"더욱 내실 있게 제도를 발전해 나갈 것"
- [동국일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질환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통해 배아·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 4개를 추가로 선정하여 전체 222개 유전질환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삭제 질환에 대한 경과규정을 마련하였다. 예고 없는 질환 삭제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삭제 예정 질환은 해당 공고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지게 된다. 지난 공고(’24.9.23.) 시 삭제된 질환은 이번 공고일(’24.12.31.)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갖는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환자 요청에 기반한 정기적 검토와 신속한 결과 전달이 유전질환 보유 가계의 가족계획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면서, “제도 초기인 만큼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더욱 내실 있게 제도를 발전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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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령 정책관, 배아·태아 대상 유전질환 4개 추가 지정…"더욱 내실 있게 제도를 발전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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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경 본부장, '2024년 지역 안전지수' 공표…"안전에 취약한 부분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할 것"
-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분야 역량을 나타내는 ‘2024년 지역 안전지수’를 공표했다. 지역 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며, 이를 통해 자치단체가 안전 정책에 관심을 갖고 취약 부분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올해 지역 안전지수는 2023년 통계를 기준으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총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산정했다. 총 사망자 수는 21,886명으로 전년 대비 660명(3.1%) 증가했다. 보행자 중심 교통체계 확립, 소방안전 교육 확대 등 안전관리 정책 강화로 교통사고(186명↓), 생활안전(179명↓), 화재(63명↓), 범죄(8명↓) 등 4개 분야에서 전년 대비 436명 감소했으나, 사회구조 변화 등에 따라 자살(1,072명↑)과 감염병(24명↑) 분야에서는 전년 대비 1,096명 증가했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OECD 통계 평균과 비교(한국/OECD 평균)하면 다음과 같다. 생활안전(19.9명/32.4명) 분야는 OECD 평균보다 38.6% 적게 발생했으며, 화재(0.6명/1.1명) 분야는 OECD의 절반(54.5%), 범죄(0.6명/2.9명)는 1/5 수준(20.7%)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분야(5.0명/5.1명)는 OECD 평균과 비슷하며, 자치단체별로 특·광역시(2.8명)보다 도(6.7명), 구(2.6명)보다 시·군(5.1명, 15.9명)이 더 많았다. 자살 분야(27.3명/11.6명)는 OECD 평균보다 2.3배 높고 감염병 분야(결핵+에이즈, 2.7명/1.6명)는 감소 추세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다. 광역자치단체 중 분야별 지역 안전지수 1등급은 교통사고-서울·경기, 화재-세종·경기, 범죄-세종·전남, 생활안전-부산·경기, 자살-세종·경기, 감염병-울산·경기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충남 계룡시(교통사고·화재·범죄·감염병), 부산 기장군(교통사고·화재·생활안전·감염병), 충북 진천군(교통·생활안전·자살·감염병), 광주 남구(화재·범죄·생활안전·자살)가 4개 분야에서 1등급을 달성했다. 지난해 대비 등급이 상승한 지역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는 소방안전교육과 겨울철 화재 대비 안전점검·훈련 등 규모를 확대한 결과 화재사망자 수가 64.5%(31→11명) 대폭 감소해 화재 분야 안전등급이 5→3등급으로 상승했다. 경북 의성군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취약지역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127개소) 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했다. 그 결과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아(지난해 9명), 교통사고 분야 안전등급이 4→1등급으로 상승했다. 모든 분야에서 1․2등급을 받은 경기 과천·의왕시와 충남 계룡시는 ‘안전지수 우수지역’으로, 6개 분야 중 하위등급(4․5등급)이 없는 25개 지역은 ‘안전지수 양호지역’으로 선정됐다. ‘2024년 지역 안전지수’ 공표 결과는 행정안전부(www.mois.go.kr), 국립재난안전연구원(www.ndmi.go.kr) 및 생활안전지도(www.safemap.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역 안전지수가 낮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안전진단과 함께 안전시설 개선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지역의 안전수준과 의식을 나타내는 안전지수 산출 결과를 활용해 자치단체와 함께 안전에 취약한 부분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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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경 본부장, '2024년 지역 안전지수' 공표…"안전에 취약한 부분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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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진 국장, 대설·한파 대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안전점검…"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할 것"
-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산불, 호우·태풍 피해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거주 중인 이재민의 겨울철 안전을 위해 시설 안전점검과 생활수칙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해당 자치단체와 함께 임시조립주택 현장점검(10.21.~11.8.)을 일제히 시행했으며, 11~12월 중 한파·강설 예보에 따라 강원·동해안 지역 등을 중심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했다. 추가 점검에서는 앞선 일제 점검 시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출입구와 주변 빙판길 예방 조치, 세대별 화재 예방 및 안전한 전기 사용 등 생활안전 수칙을 안내·계도했다. 또한, 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와 협력해 세대별 담당공무원을 지정, 전화·방문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즉각 해결하고 현장관리를 지원하는 등 이재민 겨울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임시조립주택 난방 특성(전기온돌식)으로 인해 각 세대에서 전기요금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는 이재민들이 춥게 지내지 않도록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한 지원 검토를 시·도에 요청했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정부는 임시조립주택에 거주하는 이재민께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항상 귀 기울이면서,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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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진 국장, 대설·한파 대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안전점검…"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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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 출범식…"정밀의료·맞춤의료 연구에 필수적"
- [동국일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이하 ‘관계부처’)은 12월 19일(목) 오후 1시 서울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출범식 행사에는 관계부처(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총 38개 의료기관(붙임3)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업추진 경과와 사업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하였으며, 사업 출범을 알리는 참여기관 현판 수여식을 진행한 후 사업 관계자 등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간 관계부처는 사업단을 구성·운영하고, 주요 과제 수행을 위한 정책지정기관 및 과제 수행기관을 선정하였으며,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의에 기반하여 임상정보·공공데이터·유전체데이터 등 의료데이터를 개인 중심으로 통합·관리하는 사업으로, 1단계('24년~'28년) 동안 희귀질환자·중증질환자·일반참여자 총 77.2만 명의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또한 2단계 사업('29년~'32년) 추진을 통해 총 100만 명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들은 사업단 누리집(https://www.biobigdata.kr)을 통해 사업 설명과 예약 등 참여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전국 38개 모집기관 중 참여 유형(희귀질환자·중증질환자·일반 참여자)에 맞는 기관을 방문하여 동의서와 설문지 작성 후 혈액·소변 등 검체와 임상정보를 기탁할 수 있다. 참여자로부터 수집된 데이터와 검체는 데이터뱅크와 바이오뱅크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활용되며, 향후 정밀의료 및 디지털 헬스케어 개발 등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 등 연구자에게 '26년부터 개방할 예정이다. 관계부처는 축사에서 “바이오 빅데이터는 국민보건과 바이오산업 혁신을 위한 정밀의료·맞춤의료 연구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환자와 가족, 더 나아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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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 출범식…"정밀의료·맞춤의료 연구에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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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미 청장, 한·일·중 감염병 예방관리포럼…"국제적 기여를 확대해 나가길 기대"
- [동국일보]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4년 12월 10일(화)~12월 12일(목) 3일간 일본 도쿄에서 진행되는 제18차 한·일·중 감염병 예방관리포럼과 제7차 한·일·중 공동심포지엄에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한·일·중 3국은 지리적으로 근접할 뿐 아니라, 경제, 문화, 인적 교류가 활발하여 감염병 발생 시 3국 간의 전파 위험이 상존하여, 한일중 감염병 관리기관의 고위급(청장급)이 참여하는 「한일중 감염병 예방관리포럼(이하 포럼)」을 2007년부터 매년 순환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제18차 포럼에는 한국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일본 타카지 와키타 국립감염병연구소장, 중국 리췬 질병관리본부 부본부장 및 각 기관 대표단이 온라인 및 현장 참석한다. 10일부터 양일간 포럼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염병 유병률과 기후변화와 보건(뎅기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매개체 질환), 성매개 감염병(에이즈, 엠폭스, 매독) 및 간염, 각 국의 국제협력 활동 등을 주제로 3국의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과 함께 개최하는 「제7차 한일중 감염병 공동심포지엄(이하 공동심포지엄)」은, 한일중 3국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제3국, 다부처, 학계가 참여하여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하기 위한 취지로, 한국에서 제안하여 2018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이번 공동심포지엄은 3국 임상기관 및 감염병 관리 기관이 합동으로 한일중 임상전문가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팬데믹 이후 위기관리 프레임워크 및 구조 변화,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발표 및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행사 기간 중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각 수석대표와 한-일, 한-중 양자면담을 온라인으로 가질 예정이다. 특히 일본과는 ’25년 신설될 일본 보건안보청과 한-일 감염병 대응 및 보건안보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중국과는 조류 인플루엔자 등 역내 감염병 현황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이번 포럼은 향후 발생 가능한 미지의 감염병(Disease X)에 대비한 감시 및 대응체계뿐만 아니라, 평시/상시 감염병에 대해서도 3국의 감염병 관리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하며, “한일중의 협력이 미래에 지역 내 보건위기 상황에 대비‧대응하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갈 예정이며, 한일중 3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리더로서 보건 분야에서도 국제적 기여를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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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미 청장, 한·일·중 감염병 예방관리포럼…"국제적 기여를 확대해 나가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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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경기 축사 대설 피해 현황 점검…"최근 어려운 국정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할 것"
- [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12월 8일 경기 이천에 위치한 축산농가를 찾아 11월 대설로 발생한 피해와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하였다.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에 내린 눈으로 경기, 강원, 충청, 전북 등 지역에서 시설하우스와 축사 등 농업분야 약 2,015㏊의 피해(잠정, 12.4. 신고기준)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1,676㏊(시설하우스 약 937㏊, 인삼시설 약 521㏊, 과수 177㏊, 버섯 3㏊, 축사 약 32㏊ 등) 피해가 발생하였고, 충청북도에서도 약 165㏊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신고하였다. 송미령 장관은 현장에서 대설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및 복구상황을 점검하고, 경기도와 이천시에 신속한 복구, 축사시설 개축 시 인허가 간소화와 행정지원, 향후 대설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분야 겨울철 재해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정부는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무너진 축사, 원예시설 등의 철거비용으로 피해복구비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시설 철거 시 필요한 굴삭기·화물차 등 중장비와 사료를 농협을 통해 지원하고 한우 등 6개 생산자단체 자조금으로 방한용품, 제설도구 등 물품을 지원키로 하였다. 송 장관은 “피해 농가에 복구비와 보험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 피해조사와 재해보험 가입농가에 대한 손해평가를 독려 중이며, 조기에 농업인들이 축사와 시설하우스 등을 복구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송 장관은 이 자리에 함께한 주요 농업인 단체장에게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합심하여 대설 피해농가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히며, “최근 어려운 국정상황이지만, 농정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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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경기 축사 대설 피해 현황 점검…"최근 어려운 국정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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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미 청장, '백신 비축 중장기계획' 수립…"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
- [동국일보]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국내 백신 수급 불안을 안정적으로 대비하고 체계적인 백신 비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백신 비축 중장기계획(’24∼’28)」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장기 계획은 국가예방접종 백신 비축 상황을 돌아보고 비축 확대와 비축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수립되었다. 그 간 예방접종 사업에 안정적인 백신 공급과 백신 생산 중단 등 수급 비상시를 대비하여 국가예방접종 백신을 비축하고 있으나, 낮은 비축률(30% 미만), 적은 비축 품목(4품목), 비축 우선순위 부재 등으로 국내 백신 부족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중장기 계획은 현(現) 비축품목(4품목) 비축률 100% 달성, 비축 우선순위 구체화 및 비축 품목 단계적 확대, 국·내외 수급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비축체계 운영, 안정적인 재고 순환 관리를 위한 운영체계 개선을 목표로 향후 5년간(’24~’28)의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먼저, 신속하고 안정적인 수급 불안 대응을 위해 현재 비축 중인 4개 백신의 비축을 5년 내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백신별 연간 비축계획을 제시하였다. 또한 질병 특성 및 백신 수급 특성 등을 고려해 백신별 비축 우선순위를 평가하였고 결정된 비축 순위를 기준으로 비축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그리고 백신 수급 특성 변화(인구 수 변화 등)와 예방접종 모니터링을 통해 비축 목표량을 주기적으로 조정하여 과소 또는 과대 비축하지 않고 적정량을 비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비축 재고 관리를 위하여 제조·수입사(또는 백신 총판)를 통한 비축을 추진하여 긴급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백신 공급이 가능하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해 나간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중장기 계획을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10월) 및 감염병관리위원회 보고(12월)를 통해 확정하였으며, 중장기 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관계 부처 및 백신 제조·수입사 협의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중장기 계획 수립은 백신 부족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내 백신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며, “안정적인 백신 비축 운영을 통한 국가예방접종 사업 추진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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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미 청장, '백신 비축 중장기계획' 수립…"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