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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완 실장, 모든 공항에 조류탐지 카메라·레이더 도입…"항공사 안전관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
[동국일보] 정부가 모든 공항에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 2인 이상 상시근무토록 하고 열화상카메라 최소 1대 이상 보급과 차량형 음파발생기, 조류탐지 레이더의 도입을 추진한다.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개선과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EAMS) 도입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12.29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을 보고했다. 이날 현안 보고에서는 사고 발생 이후 국토부의 대응 경과와 함께 범정부 유가족 지원체계를 포함하며, 특히 최근 항공사 종합 안전 점검 결과와 조류충돌 예방활동 개선 방향 등 항공 분야별 안전 강화 방향도 보고했다. 국토부는 먼저, 지난달 20일 출범한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중심으로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에 피해자를 대상으로 원활하고 신속한 피해보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49재·유가족 협의회 법인 설립·심리치료 등을 지원하는 한편, 미성년·학생·고령자 등 유가족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한, 전국공항 특별 안전점검과 조류유인시설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조류충돌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은 상시 2인 이상 근무체계 확립을 원칙으로 공항운영자가 이달 채용공고를 실시해 최우선으로 확충하고, 이후 전담 인력 기준 재검토 등을 통해 추가 인력도 조속히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장비에 대해서는 모든 공항이 열화상카메라를 최소 1대 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중대형 조류 대응을 위한 차량형 음파발생기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공항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조류에 대한 사전탐지와 항공기 대응력 향상 지원을 위해 조류탐지 레이더를 모든 공항에 도입한다. 이달 전문용역에 착수하고 관계기관 TF 논의를 통해 한국형 조류탐지 레이더 모델을 마련해 4월 중 우선설치 대상 공항을 확정한다. 우선설치 공항에 대해서는 올해 시범도입을 시작으로 4월 중 설계착수와 구매 절차를 거쳐 내년 안에 본격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다른 공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하면서 신속한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조류충돌 예방위원회는 조류 전문가, 취항 항공사, 지자체가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항공청과 공항공사의 참석자 직급 상향과 연 2회 정기 개최 등을 통해 운영을 내실화한다. 국토부의 공항별 조류충돌 예방활동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은 연 1회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미허가 조류유인시설의 신규설치에 대한 벌칙규정과 기존 시설의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신공항에 대해서는 계획, 설계, 시공, 개항 및 운영 사업단계마다 조류충돌 자문위원회,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조류 현황분석 및 예방대책 실효성 강화를 추진하고,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제주 제2공항, 새만금, 백령·울릉·흑산공항 등은 사업단계마다 조류탐지 레이더 설치를 적극 반영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이미 발표한 방위각시설 개선과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EMAS) 도입 등 공항시설 개선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방위각 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를 신속히 발주해 연내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EMAS는 기술검토를 거쳐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힌편,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11개 국적 항공사의 모든 기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해 관련규정 위반과 부실 사례를 적발했다. 행정처분 사례로는 정비절차 미준수 2건, 정비기록 누락 2건이 있었으며, 시정지시 대상 사례로는 반복되는 결함에 대한 관리 미흡과 정비인력 산출 기준 위반이 있었다. 아울러, 예비 엔진 보유계획 수립, 기내 전자제품 화재에 대비한 물소화기 탑재 등 항공사 대상 권고사항도 확인했다. 국토부는 위반 항공사에 대한 행정처분과 개선명령 등을 신속히 실시하고, 이후 재발 또는 명령 미이행 사례 발생 때 추가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정비절차 미준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4억 원, 정비사유기록 누락은 운항정지 3일 또는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한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기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공 안전 전반에 걸친 쇄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히면서 "이미 발표한 항공사 안전관리 및 공항시설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내 항공안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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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경 본부장, '충주시 규모 3.1 지진' 중대본 회의…"추가 지진 대비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할 것"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오늘(7일) 충청북도 충주시 북서쪽 22km 지역에서 규모 3.1(최대진도Ⅴ)의 지진 발생에 따라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상황 확인 및 상황관리를 위해 충주시에 현장상황관리관을 긴급 파견했다. 2월 7일(금) 02시 45분 기준 유감신고는 총 23건(강원 13, 충북 8, 경기 2/소방청 기준)이 접수됐다. 지금까지 피해접수는 없는 상황이나, 추가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다. 또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긴급 점검을 위한 위험도 평가단을 신속히 가동하도록 조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진 발생에 따라 오늘(7일) 03시 33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차장(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중대본 1차 회의를 열어 산업, 교통, 원전, 댐 등 주요 시설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히 대응 활동을 전개하고, 추가 지진에 대비해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하면서, “주요 기반시설을 신속히 점검해 피해가 있는 경우 즉시 조치하고, 국민께서 지진 발생으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파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확인해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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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케이지모빌리티(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서면발급의무 위반' 시정명령 부과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케이지모빌리티㈜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케이지모빌리티㈜는 2021. 2월부터 2022. 4월까지 수급사업자와 거래함에 있어 자동차 부품의 이름, 날짜, 날짜별 부품소요량 등 부품소요계획을 웹밴을 통해 통보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른 하도급대금, 그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의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이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분명히 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사업자의 자율적인 법 준수를 확보함과 아울러 분쟁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케이지모빌리티㈜의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였다. 이번 조치는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여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시정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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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형 장관, 삼광호-33만선호 좌초사고…"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
[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2월 1일 오전 제주 하도 토끼섬 해상에서 발생한 근해채낚기어선 삼광호와 33만선호 좌초사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 강 장관은 보고받은 즉시 해양경찰청와 어업관리단 등 소속기관에 “신속히 사고 선박으로 이동하여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인명구조와 수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다. 현재, 승선원 15명 중 12명을 구조하고, 해양경찰청 함정과 인근 어선 등이 구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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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장관,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사고' 대응…"종합지원센터 등 탑승객 피해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1월 28일(화) 22:15분경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ABL391편) 여객기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세종청사)와 지역사고수습본부(김해공항)를 구성하여 사고 수습과 더불어 탑승객 피해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탑승객과 승무원 총 176명 중 165명(탑승객 158명 / 승무원 6명, 정비사 1명)은 자택으로 귀가하였고, 10명(외국인 탑승객)은 호텔에 투숙 중이며, 1명은 입원 치료중이라고 밝혔다. 탑승객 피해 지원도 전담할 수 있도록 에어부산에서는 ‘종합지원센터’를 09시부터 21시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부산지방항공청에서도 민원접수 창구(☎051-974-2268, 2265)를 개설하여 운영중이다. 아울러, 에어부산은 임시 항공편을 투입하여 기존 탑승객 중 탑승을 희망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오늘 저녁 김해공항에서 홍콩으로 출발 할 계획이며, 돌아오는 항공편에는 기존 화재 사고 항공기의 후속편으로 도착 예정이었던 승객을 탑승시켜 운항 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부산지방항공청)는 사고 직후인 29일(수) 새벽 00시 30분부터 오전 11시 30분까지 관계기관 합동 대테러 조사를 실시했다. 끝으로, 항공기 내 반입이 금지된 위해물품 등 테러와 관련된 용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향후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등의 과정에서 용의점이 파악되는 경우 관계기관 합동 추가 조사를 시행 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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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세계-알리바바' 주식 50% 취득 기업결합 접수…"국내 이커머스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5년 1월 24일 기업집단 신세계 소속 계열회사인 아폴로코리아㈜가 중국 알리바바 그룹 소속 계열회사인 그랜드오푸스홀딩㈜ 주식 5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 본 건 기업결합이 완료되면 기업집단 신세계와 알리바바 그룹이 공동으로 지배하는 그랜드오푸스홀딩㈜은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지분을 각각 100% 보유하게 될 예정이다. G마켓은 2003년 이커머스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으며, 2009년 eBay Inc.가 G마켓을 인수한 이후 회사명이 이베이코리아로 변경되었다. 2021년에는 ㈜이마트가 이베이코리아(유) 지분 80.01%를 3조 4,404억원에 인수함에 따라 기업집단 신세계 계열회사로 편입되었고, 회사명도 다시 G마켓으로 변경되었다. 최근 공정위가 발간한 「이커머스 시장연구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G마켓은 싱글호밍 비중, 멤버십 서비스 가입 비율,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쇼핑몰 변경 비중 등에서 모두 쿠팡과 네이버의 뒤를 이어 3위를 차지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유력 사업자 중 하나이다.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전세계에서 이커머스 사업을 영위하는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법인이다. 알리익스프레스는 2010년대에도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그 비중이 미미했던 반면, 2023년부터 한국법인을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국내 사업을 시작하였고, 최근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다양한 제품을 판매함에 따라 많은 이용자를 유입시켰고, 그 결과 플랫폼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인 월간활성이용자(MAU : Monthly Active Users)는 이미 G마켓을 추월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오픈마켓 시장에서 수평결합이 발생하며, 간편결제(SSG페이, 스마일페이 등) 시장과 오픈마켓 시장에서의 혼합결합 등 다양한 결합유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건 기업결합이 향후 국내 이커머스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쟁사업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에서 연장(자료 보정기간은 불산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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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완 실장, 모든 공항에 조류탐지 카메라·레이더 도입…"항공사 안전관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
- [동국일보] 정부가 모든 공항에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 2인 이상 상시근무토록 하고 열화상카메라 최소 1대 이상 보급과 차량형 음파발생기, 조류탐지 레이더의 도입을 추진한다.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개선과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EAMS) 도입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12.29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을 보고했다. 이날 현안 보고에서는 사고 발생 이후 국토부의 대응 경과와 함께 범정부 유가족 지원체계를 포함하며, 특히 최근 항공사 종합 안전 점검 결과와 조류충돌 예방활동 개선 방향 등 항공 분야별 안전 강화 방향도 보고했다. 국토부는 먼저, 지난달 20일 출범한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중심으로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에 피해자를 대상으로 원활하고 신속한 피해보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49재·유가족 협의회 법인 설립·심리치료 등을 지원하는 한편, 미성년·학생·고령자 등 유가족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한, 전국공항 특별 안전점검과 조류유인시설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조류충돌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은 상시 2인 이상 근무체계 확립을 원칙으로 공항운영자가 이달 채용공고를 실시해 최우선으로 확충하고, 이후 전담 인력 기준 재검토 등을 통해 추가 인력도 조속히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장비에 대해서는 모든 공항이 열화상카메라를 최소 1대 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중대형 조류 대응을 위한 차량형 음파발생기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공항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조류에 대한 사전탐지와 항공기 대응력 향상 지원을 위해 조류탐지 레이더를 모든 공항에 도입한다. 이달 전문용역에 착수하고 관계기관 TF 논의를 통해 한국형 조류탐지 레이더 모델을 마련해 4월 중 우선설치 대상 공항을 확정한다. 우선설치 공항에 대해서는 올해 시범도입을 시작으로 4월 중 설계착수와 구매 절차를 거쳐 내년 안에 본격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다른 공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하면서 신속한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조류충돌 예방위원회는 조류 전문가, 취항 항공사, 지자체가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항공청과 공항공사의 참석자 직급 상향과 연 2회 정기 개최 등을 통해 운영을 내실화한다. 국토부의 공항별 조류충돌 예방활동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은 연 1회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미허가 조류유인시설의 신규설치에 대한 벌칙규정과 기존 시설의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신공항에 대해서는 계획, 설계, 시공, 개항 및 운영 사업단계마다 조류충돌 자문위원회,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조류 현황분석 및 예방대책 실효성 강화를 추진하고,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제주 제2공항, 새만금, 백령·울릉·흑산공항 등은 사업단계마다 조류탐지 레이더 설치를 적극 반영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이미 발표한 방위각시설 개선과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EMAS) 도입 등 공항시설 개선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방위각 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를 신속히 발주해 연내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EMAS는 기술검토를 거쳐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힌편,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11개 국적 항공사의 모든 기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해 관련규정 위반과 부실 사례를 적발했다. 행정처분 사례로는 정비절차 미준수 2건, 정비기록 누락 2건이 있었으며, 시정지시 대상 사례로는 반복되는 결함에 대한 관리 미흡과 정비인력 산출 기준 위반이 있었다. 아울러, 예비 엔진 보유계획 수립, 기내 전자제품 화재에 대비한 물소화기 탑재 등 항공사 대상 권고사항도 확인했다. 국토부는 위반 항공사에 대한 행정처분과 개선명령 등을 신속히 실시하고, 이후 재발 또는 명령 미이행 사례 발생 때 추가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정비절차 미준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4억 원, 정비사유기록 누락은 운항정지 3일 또는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한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기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공 안전 전반에 걸친 쇄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히면서 "이미 발표한 항공사 안전관리 및 공항시설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내 항공안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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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경 본부장, '충주시 규모 3.1 지진' 중대본 회의…"추가 지진 대비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할 것"
-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오늘(7일) 충청북도 충주시 북서쪽 22km 지역에서 규모 3.1(최대진도Ⅴ)의 지진 발생에 따라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상황 확인 및 상황관리를 위해 충주시에 현장상황관리관을 긴급 파견했다. 2월 7일(금) 02시 45분 기준 유감신고는 총 23건(강원 13, 충북 8, 경기 2/소방청 기준)이 접수됐다. 지금까지 피해접수는 없는 상황이나, 추가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다. 또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긴급 점검을 위한 위험도 평가단을 신속히 가동하도록 조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진 발생에 따라 오늘(7일) 03시 33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차장(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중대본 1차 회의를 열어 산업, 교통, 원전, 댐 등 주요 시설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히 대응 활동을 전개하고, 추가 지진에 대비해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하면서, “주요 기반시설을 신속히 점검해 피해가 있는 경우 즉시 조치하고, 국민께서 지진 발생으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파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확인해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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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케이지모빌리티(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서면발급의무 위반' 시정명령 부과
-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케이지모빌리티㈜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케이지모빌리티㈜는 2021. 2월부터 2022. 4월까지 수급사업자와 거래함에 있어 자동차 부품의 이름, 날짜, 날짜별 부품소요량 등 부품소요계획을 웹밴을 통해 통보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른 하도급대금, 그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의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이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분명히 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사업자의 자율적인 법 준수를 확보함과 아울러 분쟁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케이지모빌리티㈜의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였다. 이번 조치는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여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시정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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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케이지모빌리티(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서면발급의무 위반' 시정명령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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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형 장관, 삼광호-33만선호 좌초사고…"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
- [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2월 1일 오전 제주 하도 토끼섬 해상에서 발생한 근해채낚기어선 삼광호와 33만선호 좌초사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 강 장관은 보고받은 즉시 해양경찰청와 어업관리단 등 소속기관에 “신속히 사고 선박으로 이동하여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인명구조와 수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다. 현재, 승선원 15명 중 12명을 구조하고, 해양경찰청 함정과 인근 어선 등이 구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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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형 장관, 삼광호-33만선호 좌초사고…"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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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장관,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사고' 대응…"종합지원센터 등 탑승객 피해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
-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1월 28일(화) 22:15분경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ABL391편) 여객기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세종청사)와 지역사고수습본부(김해공항)를 구성하여 사고 수습과 더불어 탑승객 피해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탑승객과 승무원 총 176명 중 165명(탑승객 158명 / 승무원 6명, 정비사 1명)은 자택으로 귀가하였고, 10명(외국인 탑승객)은 호텔에 투숙 중이며, 1명은 입원 치료중이라고 밝혔다. 탑승객 피해 지원도 전담할 수 있도록 에어부산에서는 ‘종합지원센터’를 09시부터 21시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부산지방항공청에서도 민원접수 창구(☎051-974-2268, 2265)를 개설하여 운영중이다. 아울러, 에어부산은 임시 항공편을 투입하여 기존 탑승객 중 탑승을 희망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오늘 저녁 김해공항에서 홍콩으로 출발 할 계획이며, 돌아오는 항공편에는 기존 화재 사고 항공기의 후속편으로 도착 예정이었던 승객을 탑승시켜 운항 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부산지방항공청)는 사고 직후인 29일(수) 새벽 00시 30분부터 오전 11시 30분까지 관계기관 합동 대테러 조사를 실시했다. 끝으로, 항공기 내 반입이 금지된 위해물품 등 테러와 관련된 용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향후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등의 과정에서 용의점이 파악되는 경우 관계기관 합동 추가 조사를 시행 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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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장관,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사고' 대응…"종합지원센터 등 탑승객 피해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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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세계-알리바바' 주식 50% 취득 기업결합 접수…"국내 이커머스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5년 1월 24일 기업집단 신세계 소속 계열회사인 아폴로코리아㈜가 중국 알리바바 그룹 소속 계열회사인 그랜드오푸스홀딩㈜ 주식 5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 본 건 기업결합이 완료되면 기업집단 신세계와 알리바바 그룹이 공동으로 지배하는 그랜드오푸스홀딩㈜은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지분을 각각 100% 보유하게 될 예정이다. G마켓은 2003년 이커머스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으며, 2009년 eBay Inc.가 G마켓을 인수한 이후 회사명이 이베이코리아로 변경되었다. 2021년에는 ㈜이마트가 이베이코리아(유) 지분 80.01%를 3조 4,404억원에 인수함에 따라 기업집단 신세계 계열회사로 편입되었고, 회사명도 다시 G마켓으로 변경되었다. 최근 공정위가 발간한 「이커머스 시장연구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G마켓은 싱글호밍 비중, 멤버십 서비스 가입 비율,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쇼핑몰 변경 비중 등에서 모두 쿠팡과 네이버의 뒤를 이어 3위를 차지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유력 사업자 중 하나이다.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전세계에서 이커머스 사업을 영위하는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법인이다. 알리익스프레스는 2010년대에도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그 비중이 미미했던 반면, 2023년부터 한국법인을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국내 사업을 시작하였고, 최근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다양한 제품을 판매함에 따라 많은 이용자를 유입시켰고, 그 결과 플랫폼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인 월간활성이용자(MAU : Monthly Active Users)는 이미 G마켓을 추월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오픈마켓 시장에서 수평결합이 발생하며, 간편결제(SSG페이, 스마일페이 등) 시장과 오픈마켓 시장에서의 혼합결합 등 다양한 결합유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건 기업결합이 향후 국내 이커머스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쟁사업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에서 연장(자료 보정기간은 불산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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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세계-알리바바' 주식 50% 취득 기업결합 접수…"국내 이커머스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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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수준 미달 저비용항공사 강력 제재…"항공 안전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
-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저비용항공사(LCC)의 항공기 가동률, 정비인력 확보 및 정비기준·절차 준수 여부를 집중 감독하고, 신규 항공기 도입 전 검증을 강화한다. 또한, 안전수준 미달 항공사는 운항증명 정지 등 강력 제재하고, 11개 국적항공사와 전국 공항의 안전체계, 시설, 장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항공안전 혁신대책을 오는 4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김포공항에서 9개 LCC 사장단이 참석해 LCC 항공안전 특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179명의 희생자를 낸 역대 최대 항공기 사고의 발생으로 초래된 우리 항공산업의 위기 상황에서 LCC 대표들과 함께 저비용항공사의 기업구조를 비롯한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LCC 안전강화와 신뢰회복을 위한 쇄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 국토부는 세계 항공운송 9위 규모인 우리나라 항공 수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LCC가 수익에만 급급하고 근본적인 안전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항공산업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고강도 혁신대책을 주문했다. 국토부는 LCC 안전에 대한 우려가 사라질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해 한층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우려가 큰 항공기 가동률, 정비인력 확보 및 정비기준·절차 준수에 대한 집중감독은 물론 신규 항공기 도입 전 검증도 강화하고, 숙련된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 운항정비 인력 산출기준도 개선한다. 또한, 신규노선 심사도 엄격한 잣대로 적용하고 안전수준 미달 항공사는 운항증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법규 위반 항공사 및 안전사고 빈발 항공사에 대한 대국민 정보공개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분한 안전투자를 위한 재무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경영진 등 건실한 지배 구조가 확보되지 않은 항공사는 강도 높게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항공사들도 각 항공사별 안전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항공기 가동률을 낮춰 추가적인 정비시간을 확보하고, 정비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비사 확충 계획을 밝히는 것을 포함해 조류충돌, 모든 엔진 정지 등 비상상황 대응 조종사 훈련프로그램 강화방안과 신규 항공기 도입, 정비설비 및 훈련시설 확대 등의 안전투자 계획도 공유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달 말까지 민·관합동점검단을 통해 11개 국적항공사와 전국 공항의 안전체계, 시설, 장비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더불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과 제도 개선을 포함한 항공안전 혁신대책을 오는 4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LCC 대표들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한 고강도 안전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제2의 창사라는 각오로 항공 안전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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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수준 미달 저비용항공사 강력 제재…"항공 안전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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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단장,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지원단' 출범…"피해자 지원과 사고원인 조사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
-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20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정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원단은 국토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지자체(전남, 광주, 무안)·공항공사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합동 조직으로 무안공항 통합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 업무를 이어 맡는다. 한편, 박정수 지원단장은 "그동안 사고수습에 가용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해 대응해 왔다면, 이제는 피해자 지원과 사고원인 조사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단계"라고 말했다. 끝으로, "유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유가족분들이 아픔을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단 직원 모두가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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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단장,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지원단' 출범…"피해자 지원과 사고원인 조사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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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中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4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
-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6일 제456차 무역위원회를 열어 5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해서는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하고 임플란트용 드릴기 세트 특허권 침해 등 4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디케이씨가 신청한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가 존재한다고 예비판정하고, 본조사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 덤핑방지관세 21.62%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신청 사건은 후아이스 아이피 홀딩사가 신청한 임플란트용 드릴기 세트 특허권 침해, 시마노사가 신청한 낚시용 집게 디자인권 침해, 기존 신청 건과 유사한 사유로 ㈜네이처하이크가 신청한 텐트·침낭 상표권 침해Ⅱ, Ⅲ 등 4건으로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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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中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4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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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 검찰 고발…"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처벌할 것"
- [동국일보] 금융당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5. 1. 16.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자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검찰에 고발하였다. 금번 사건은 ‘24. 7. 19.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이용자 이상거래에 대한 가상자산거래소의 금융당국 통보 → 보고된 혐의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 조사결과에 대해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 심의 → 금융위원회 의결 등 가상자산법상 정식조사 절차를 거쳐 처리한 첫 번째 사례이다. 금융위원회가 고발 조치한 혐의자는 선매수 → 시세조종 주문 및 가격상승→ 전량매도의 전형적인 초단기 시세조종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개인이다. 혐의자는 특정 가상자산을 먼저 상당 규모 매수해 놓고, 단시간에 반복적으로 시장가 매수주문 등을 제출하여 가격과 거래량을 상승시켜 가상자산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하였으며, 가격이 상승하면 매수한 물량을 전량 매도하였다. 혐의자의 시세조종 과정은 대부분 10분 이내에 완료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횡보추세에 있던 가상자산들의 가격은 급등 후 급락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러한 거래를 통해 혐의자는 약 1개월 간 수 억원(잠정치) 규모의 부당이득을 실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가격 변동성이 높아진 시장 상황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거래량·가격 등이 급등(급증)하는 가상자산 등을 추종매수하는 경우 예고 없이 가격이 급락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들은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 거래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더욱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해 운영 중인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을 고도화하면서도,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등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나아가,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상자산 시장 질서를 만들기 위해 가상자산 상장·공시제도 등 가상자산 시장 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처벌하고 수사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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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 검찰 고발…"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처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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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 가맹 택시 '대구지역 가맹본부' 불공정거래행위 제재…2억 2800만 원 과징금 부과
-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이하 ‘디지티’)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하여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2억 2,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 9월 출시한 가맹택시 서비스로 법인 택시회사·개인 택시기사들을 가맹사업자로 모집하여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브랜드를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면서,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티는 카카오모빌리티 측과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대구·경북지역에서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로서 영업하고 있다.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기사들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여 특정 위치로 자신을 호출한 승객을 태우는 방식 외에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여 택시를 호출한 승객 또는 앱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대기·배회하는 승객을 태울 수도 있다. 그런데 디지티는 카카오 가맹 택시기사들과 2019. 11. 9.부터 현재까지 가맹기사 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하여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가맹 택시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왔다. 이는 가맹 택시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배회영업을 통해 승객을 태워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카카오T 앱을 이용한 대가를 징수함을 의미한다. 위 계약조항에 따라 디지티는 가맹 택시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미터기에서 확인되는 전체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수취하였다. 가맹택시 기사들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부담하였고, 실제로 디지티는 2020.1월~2023.9월 기간동안 전체 운행건수 약 7,118만 건 중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타 호출 앱 이용·배회영업 등으로 운행한 약 2,030만건(28.5%)에 가맹금을 부과하였다. 해당기간 디지티가 수취한 전체 가맹금(약 988억원) 중 배회영업 등에 대한 가맹금 비중이 건수 비중(28.5%)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배회영업 등에 부과한 가맹금은 약 282억원 상당으로 추정되고, 이용하지 않은 배차(호출) 이용료를 제외하면 최소한 해당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수취했어야 한다. 이와 같이 디지티가 가맹택시 기사들이 자신의 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까지 앱 이용료 명목의 가맹금을 수취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주의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수취하는 부당한 계약 체결 행위가 불공정행위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부당하게 가맹금을 수취하는 행위를 근절하여 가맹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향후 가맹계약 협상과정에서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는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하여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부당한 계약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가맹점주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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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 가맹 택시 '대구지역 가맹본부' 불공정거래행위 제재…2억 2800만 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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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액체방사성물질 비정상 배출' 조사 착수…"인근 바닷물을 채취하여 정밀하게 확인할 것"
- [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1월 12일 오전 10시 23분 경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으로부터 정상운전중인 월성 2호기의 액체방사성물질 저장탱크내 폐기물이 시료분석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해양으로 배출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이날 오전 액체폐기물을 해양으로 배출하기 위한 준비 과정(시료분석을 위한 교반작업)에서 탱크 배출구의 밸브가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밸브를 닫아 누설차단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후 탱크에 남아 있는 시료를 분석한 결과 농도와 배출된 방사능(추정)은 평상시 배출 수준이라고 보고하였다. 원안위는 한수원의 보고 직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를 파견하여 정확한 누설량, 누설 원인 등을 조사 중에 있으며, 또한 원전 인근 바닷물을 채취하여 환경 영향을 정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향후 원안위는 구체적인 환경 영향 평가결과와 안전조치의 적절성 등을 조사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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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액체방사성물질 비정상 배출' 조사 착수…"인근 바닷물을 채취하여 정밀하게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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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동 직무대행, 제주항공 사고 중대본 회의…"아픔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
- [동국일보] 정부는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1월 10일(금) 08시 30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5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유가족별로 지정된 전담 공무원을 통해 유가족의 궁금증과 요청 사항에 관해 규정과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사회복지모금공동회의 특별 성금은 아직 모금 기간이 남았지만, 신속한 유가족 지원을 위해 1차 긴급생계비(300만원)를 오늘(10일) 지급하고, 6개월의 유류품 보관기간도 유가족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보험, 상속 등 유가족 지원사항을 정리한 안내서를 내일로 예정된 유가족 총회에서 배부할 계획이며, 이번 달에 출범하는 전담 조직(가칭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유가족 지원단)을 통해 지속해서 유가족을 지원한다. 오늘까지 이번 사고 항공기(B737-8)와 같은 기종을 보유한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해, 미비점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제도개선 과제도 적극 발굴한다. 무안공항과 같이 둔덕 형태의 방위각 시설이 설치된 공항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사(11개사)의 조종사에 대한 특별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유가족의 깊은 아픔에 동참해 주신 모든 국민과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역할을 다해 주신 자원봉사자와 일선 현장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정부는 세심하고 꼼꼼한 유가족 지원,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와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모든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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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동 직무대행, 제주항공 사고 중대본 회의…"아픔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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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위,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 법규위반 법원행정처 제재…총 2억 700만원 과징금 부과
- [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월 8일(수) 제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법원행정처에 대해 총 2억 700만 원의 과징금과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권고하기로 의결하였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진 법원행정처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법원행정처는 이용상 편의를 위해 내부망-외부망 간 상호 접속이 가능하도록 포트를 개방‧운영하였고, 이로써 포트를 통해 침입한 해커에 의해 내부망 전자소송 서버(스토리지)에 저장된 다량의 소송 관련 문서(자필 진술서,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가 포함된 1,014GB 분량의 데이터가 유출되었다. 이 중 경찰 수사결과 복원이 이루어진 4.7GB의 파일을 분석한 결과, 해당 데이터 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17,998명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나이, 성별 등)가 확인되었다. 조사 결과, 법원행정처는 소송 관련 문서(PDF 파일로 변환)를 전자소송 서버(스토리지)에 저장‧보관하면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소송문서를 암호화하지 않았으며, 인터넷AD서버 관리자 계정과 인터넷가상화PC 취급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유추하기 쉬운 해당 계정의 초기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내부망에 위치한 ‘인터넷가상화웹서버’에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법원행정처는 ’23. 2. 악성파일을 탐지하고 침해사고 자체조사를 진행하여 ’23. 4. 법원 전산망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였음에도, 한참뒤인 ’23. 12. 7.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하고 홈페이지에 유출 관련 안내문을 게시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법원행정처에 과징금 2억 700만 원과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하고 관련 내용을 공표하는 한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체계 및 조직‧인력, 관련 규정 등 보호체계 전반에 걸쳐 안전조치 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수준 향상 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권고하였다. 대량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은 보안 프로그램 설치·운영이나 각종 운영체제 등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 등 안전조치와 관련된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는 것은 물론, 외부의 불법접근 시도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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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위,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 법규위반 법원행정처 제재…총 2억 700만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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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게임 콘텐츠 제작 분야 '서면 발급의무' 위반 제재…"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할 것"
-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신성장 콘텐츠 제작분야 중 게임업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크래프톤, ㈜넥슨코리아 및 ㈜엔씨소프트(이하 ‘3개 사업자’)에게 각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크래프톤(36백만 원) 및 ㈜넥슨코리아(32백만 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하도급거래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위 3개 사업자들은 수급사업자에게 게임 관련 그래픽·모션·녹음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하였고,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서면을 발급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위 3개 사업자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2개 사업자(크래프톤, 넥슨코리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번 조치는 게임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면 지연 발급의 거래행태를 적발하여 제재한 건으로서,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거나,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소프트웨어·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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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게임 콘텐츠 제작 분야 '서면 발급의무' 위반 제재…"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