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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AI 기반 마약사범 추적기술 등 개발…"민생침해범죄를 지속해서 단속할 것"
[동국일보] 법무부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보이스피싱범죄 해외조직원의 검거·국내 송환과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등을 통해 민생침해범죄를 지속해서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징후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다. 법무부는 14일 엄정한 범죄 대응으로 국민안전 보호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제도 개선, 인권 중심의 따뜻한 법치, 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법무행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해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먼저,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한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강력 대응한다. 디지털증거 보전조치 제도를 도입하고,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 등 국제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해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개연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위치추적 잠정조치 청구 및 구속 수사하고,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법무부는 이어서, 민생침해범죄에 적극 대처한다.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과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등을 통해 민생침해범죄를 지속해서 단속하고, 외국 수사당국과 공조해 총책 등 보이스피싱 해외조직원의 검거와 국내 송환을 추진한다. 조직적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범죄단체로 적극 의율해 구속 수사하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위치추적 등 잠정조치를 활용해 막는다. 악의적·상습적 체불사업주는 적극적으로 구공판해 엄단하고, 전국 23개 검찰청의 체불사건 전문조정팀을 통해 임금체불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한다. 법무부는 또한,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마약의 확산을 막고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범정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와 검찰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통한 마약 단속을 강화하고, AI 기반 마약사범 추적기술을 개발해 마약범죄를 효과적으로 적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더욱 활성화해 정착하고, 현재 전국 4곳에 설치된 마약사범 재활 전담 교정시설을 추가로 지정해 치료·재활 체계를 확립한다. 주요 마약 발송국가에 전담수사관을 파견해 밀수조직 마약사범을 현지에서 적발·송환하는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국제공조를 통해 마약의 국내 유입을 막는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시장의 공정성과 경쟁질서를 침해하는 범죄를 엄단한다.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전력자의 상장사 임원 취임 제한 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수사부,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을 중심으로 기업 입찰담합, 보조금 유용, 조세포탈범죄를 철저히 단속한다. 법무부는 먼저,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방지 체계를 강화한다.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징후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보호관찰관이 전자감독 대상자의 주거지 등에 출입해 점검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성폭력·미성년자대상유괴·살인·강도·스토킹 등 특정범죄 이외 범죄자의 치료감호 등 가종료 때에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어서, 엄격히 형을 집행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실형을 선고받고 도주한 피고인에 대해 소재 파악을 할 수 있는 압수수색 근거를 마련해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받도록 한다. 주요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 전담부서를 확대하고 사망 등 기소가 어려운 사안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한다. 법무부는 먼저, 범죄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한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주요 형사절차 정보를 피해자에게 자동 통지해 주는 시스템을 개선한다. 아울러,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통한 통합지원을 강화한다.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불허하는 경우 이유를 통지하도록 해 피해자가 부당하게 열람·등사를 거부당하지 않도록 한다. 법무부는 이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법률 접근성 향상을 위해 법률구조 플랫폼을 구축하고, 중소기업 등 소액 영업소득자를 위해 간이회생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도산제도를 정비한다. 법무부는 또한, 수용자와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 수용시설에 공공기관 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인력을 파견받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투약이력 조회를 통해 수용자 건강관리를 강화해 의료처우를 개선하고, 교정시설 신축이전(원주), 수용동 증축(울산, 진주, 군산, 순천, 논산) 등 수용환경을 개선한다.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보호기간 상한을 마련해 무기한 보호를 방지하고, 보호 일시 해제 통지 제도를 개선하는 등 외국인 보호제도를 정비한다. 이민 2세대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구직 등을 위해 체류할 수 있게 비자제도를 정비한다. 법무부는 먼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사회구조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해 주주총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합병, 분할 등 조직재편 시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의무를 명시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탑티어 비자, 청년 드림 비자를 신설하고, 경제계·지자체의 인력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본격 시행하는 한편, 광역형 비자를 시범 운영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탑티어 비자는 최상위권 대학 출신의 AI·양자기술·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해외 고급인재 맞춤형 비자이고, 청년 드림 비자는 지한그룹 양성을 위해 한국전 참전국,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에게 한국어·한국문화 연수 및 취업활동 기회를 부여하는 비자 프로그램이다.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는 경제계에서 비자 수요를 제기하면 소관부처 검토 후 비자·체류 정책제안서 제출한 뒤 법무부 민관심의기구 통한 정책분석 후 제도를 개선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위상에 걸맞은 법무행정을 펼친다. 국제투자분쟁(ISDS) 리스크를 사전에 진단해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관계부처와 분쟁대응단을 신속히 구성하는 등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전자입국신고서를 도입해 외국인 입국 편의를 높이고,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한시 면제를 연장한다. 중국·동남아 등 6개국 단체관광객 비자발급 수수료를 한시 면제해 외국인 관광 유치에 기여한다. 간병인 허용 인원을 확대하는 등 의료관광 비자제도를 개선해 의료관광을 늘리고, 제주 크루즈 전용터미널에 자동심사대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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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이의신청에 대한 보완 절차'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국민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
[동국일보]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월 7일(화), 이의신청에 대한 보완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행정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보완 절차를 마련했다. 이의신청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소송 제기 전에 국민이 간편하게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동안 행정청은 신청 내용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에도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의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사항의 누락, 오류 등의 흠결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이의신청 처리 기간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민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두 번째, 인허가의제 시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주된 인허가를 ‘변경’한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변경에 주된 인허가의 ‘취소’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주된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관련 인허가 행정청에 통보해야 함이 분명해졌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즉시강제의 고지 방법을 개선했다. 즉시강제는 화재진압 출동 시 장해가 되는 주차 차량의 이동 등 급박한 장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는 행정상 강제 수단이다. 즉시강제 시 사전에 그 이유와 내용을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기본법」의 개정으로 예외적으로 재산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사후 공고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통상적인 방법으로 재산 등의 소유자ㆍ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기우편이 2회 이상 반송된 경우, 소유자ㆍ점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지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등을 공고로써 즉시강제 고지를 갈음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하여 즉시강제의 원활한 집행이 가능해졌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행정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의신청의 보완 절차가 마련되어 국민의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되는 한편, 급박한 장해제거를 위해 즉시강제를 실시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사후 고지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라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이의신청, 과징금 등 「행정기본법」상 제도의 집행 실태 등을 점검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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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생계비와 치료비 등 총 1,700만 원을 지원"
[동국일보] 법무부는 2024. 12. 13. 법무부 직원들과 국민들이 소액 기부 방식으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열아홉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범죄피해자와 그 유가족 등 5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총 1,700만 원을 지원한다. 법무부는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범죄피해구조금․생계비․치료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으나, 범죄 피해 당시 지원 신청을 못한 경우,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경우,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의 범죄피해자들이 있다. 「스마일공익신탁」은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 원을 시작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있는 국민들의 기부 참여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동안 173명의 범죄피해자들에게 7억 8,980만 원의 생계비와 학자금 등을 지원해 왔다. 스마일공익신탁에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전국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간편하게 참여와 기부가 가능하다. 보다 많은 범죄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기부 참여를 기대하며, 법무부에서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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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제적 범죄조직 범죄자 美 범죄인인도…"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할 것"
[동국일보] 법무부는 2024년 11월 미국 사법당국에서 수사 중인 랜섬웨어 이용 범죄조직의 총책 러시아인 A와 자금세탁 범죄조직의 핵심 관리자 베트남인 B를 검거하여 범죄인인도 절차를 통해 미국으로 송환하였다. 법무부는 2024년 5월 미 법무부로부터 위 범죄인들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각각 접수한 후,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검토하고 서울고등검찰청에 위 범죄인들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하였다. 이후 법무부와 서울고등검찰청은 법원으로부터 범죄인들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범죄인의 소재를 추적하던 중, ① 2024년 5월 15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범죄인 A와, ② 2024년 6월 5일 인천공항을 통해 베트남으로 출국하는 범죄인 B를 각각 검거하고, 범죄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 등 중요한 증거물 또한 압수하였다. 범죄인들의 구속 후 법무부는 미국 법무부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미국 측의 정식 범죄인인도 청구를 검토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범죄인인도 재판에 만전을 기한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9월 위 범죄인들에 대한 인도허가 결정을 각각 내렸다. 한편, 본건이 다수의 가담자가 있는 초국가적 범죄라는 점을 감안하여 미국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추가 형사사법공조 절차 또한 진행함으로써, 한국에 있는 공범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노트북 등의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이를 미국 측에 제공하는 등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최종적으로 법무부장관은 조약과 양국의 법체계 및 법원의 결정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죄인들을 미국으로 송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미국으로의 범죄인인도를 결정하고 위 범죄인들을 각각 미국으로 송환하였다(A는 11월 1일에, B는 11월 15일에 미 당국에 인도). 본 사건은 ‘랜섬웨어 사이버범죄’, ‘자금세탁범죄’ 등 초국가적 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강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린 사례이자, 미국 법무부, 미국 연방수사국(FBI), 미국 국무부 외교안보국(DSS),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서울구치소, 인천공항 등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 중인 범죄인을 검거․송환한 사례라고 할 것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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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AI 기반 마약사범 추적기술 등 개발…"민생침해범죄를 지속해서 단속할 것"
- [동국일보] 법무부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보이스피싱범죄 해외조직원의 검거·국내 송환과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등을 통해 민생침해범죄를 지속해서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징후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다. 법무부는 14일 엄정한 범죄 대응으로 국민안전 보호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제도 개선, 인권 중심의 따뜻한 법치, 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법무행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해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먼저,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한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강력 대응한다. 디지털증거 보전조치 제도를 도입하고,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 등 국제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해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개연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위치추적 잠정조치 청구 및 구속 수사하고,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법무부는 이어서, 민생침해범죄에 적극 대처한다.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과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등을 통해 민생침해범죄를 지속해서 단속하고, 외국 수사당국과 공조해 총책 등 보이스피싱 해외조직원의 검거와 국내 송환을 추진한다. 조직적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범죄단체로 적극 의율해 구속 수사하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위치추적 등 잠정조치를 활용해 막는다. 악의적·상습적 체불사업주는 적극적으로 구공판해 엄단하고, 전국 23개 검찰청의 체불사건 전문조정팀을 통해 임금체불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한다. 법무부는 또한,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마약의 확산을 막고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범정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와 검찰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통한 마약 단속을 강화하고, AI 기반 마약사범 추적기술을 개발해 마약범죄를 효과적으로 적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더욱 활성화해 정착하고, 현재 전국 4곳에 설치된 마약사범 재활 전담 교정시설을 추가로 지정해 치료·재활 체계를 확립한다. 주요 마약 발송국가에 전담수사관을 파견해 밀수조직 마약사범을 현지에서 적발·송환하는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국제공조를 통해 마약의 국내 유입을 막는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시장의 공정성과 경쟁질서를 침해하는 범죄를 엄단한다.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전력자의 상장사 임원 취임 제한 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수사부,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을 중심으로 기업 입찰담합, 보조금 유용, 조세포탈범죄를 철저히 단속한다. 법무부는 먼저,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방지 체계를 강화한다.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징후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보호관찰관이 전자감독 대상자의 주거지 등에 출입해 점검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성폭력·미성년자대상유괴·살인·강도·스토킹 등 특정범죄 이외 범죄자의 치료감호 등 가종료 때에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어서, 엄격히 형을 집행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실형을 선고받고 도주한 피고인에 대해 소재 파악을 할 수 있는 압수수색 근거를 마련해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받도록 한다. 주요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 전담부서를 확대하고 사망 등 기소가 어려운 사안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한다. 법무부는 먼저, 범죄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한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주요 형사절차 정보를 피해자에게 자동 통지해 주는 시스템을 개선한다. 아울러,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통한 통합지원을 강화한다.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불허하는 경우 이유를 통지하도록 해 피해자가 부당하게 열람·등사를 거부당하지 않도록 한다. 법무부는 이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법률 접근성 향상을 위해 법률구조 플랫폼을 구축하고, 중소기업 등 소액 영업소득자를 위해 간이회생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도산제도를 정비한다. 법무부는 또한, 수용자와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 수용시설에 공공기관 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인력을 파견받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투약이력 조회를 통해 수용자 건강관리를 강화해 의료처우를 개선하고, 교정시설 신축이전(원주), 수용동 증축(울산, 진주, 군산, 순천, 논산) 등 수용환경을 개선한다.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보호기간 상한을 마련해 무기한 보호를 방지하고, 보호 일시 해제 통지 제도를 개선하는 등 외국인 보호제도를 정비한다. 이민 2세대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구직 등을 위해 체류할 수 있게 비자제도를 정비한다. 법무부는 먼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사회구조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해 주주총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합병, 분할 등 조직재편 시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의무를 명시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탑티어 비자, 청년 드림 비자를 신설하고, 경제계·지자체의 인력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본격 시행하는 한편, 광역형 비자를 시범 운영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탑티어 비자는 최상위권 대학 출신의 AI·양자기술·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해외 고급인재 맞춤형 비자이고, 청년 드림 비자는 지한그룹 양성을 위해 한국전 참전국,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에게 한국어·한국문화 연수 및 취업활동 기회를 부여하는 비자 프로그램이다.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는 경제계에서 비자 수요를 제기하면 소관부처 검토 후 비자·체류 정책제안서 제출한 뒤 법무부 민관심의기구 통한 정책분석 후 제도를 개선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위상에 걸맞은 법무행정을 펼친다. 국제투자분쟁(ISDS) 리스크를 사전에 진단해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관계부처와 분쟁대응단을 신속히 구성하는 등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전자입국신고서를 도입해 외국인 입국 편의를 높이고,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한시 면제를 연장한다. 중국·동남아 등 6개국 단체관광객 비자발급 수수료를 한시 면제해 외국인 관광 유치에 기여한다. 간병인 허용 인원을 확대하는 등 의료관광 비자제도를 개선해 의료관광을 늘리고, 제주 크루즈 전용터미널에 자동심사대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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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AI 기반 마약사범 추적기술 등 개발…"민생침해범죄를 지속해서 단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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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이의신청에 대한 보완 절차'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국민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
- [동국일보]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월 7일(화), 이의신청에 대한 보완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행정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보완 절차를 마련했다. 이의신청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소송 제기 전에 국민이 간편하게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동안 행정청은 신청 내용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에도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의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사항의 누락, 오류 등의 흠결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이의신청 처리 기간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민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두 번째, 인허가의제 시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주된 인허가를 ‘변경’한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변경에 주된 인허가의 ‘취소’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주된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관련 인허가 행정청에 통보해야 함이 분명해졌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즉시강제의 고지 방법을 개선했다. 즉시강제는 화재진압 출동 시 장해가 되는 주차 차량의 이동 등 급박한 장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는 행정상 강제 수단이다. 즉시강제 시 사전에 그 이유와 내용을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기본법」의 개정으로 예외적으로 재산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사후 공고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통상적인 방법으로 재산 등의 소유자ㆍ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기우편이 2회 이상 반송된 경우, 소유자ㆍ점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지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등을 공고로써 즉시강제 고지를 갈음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하여 즉시강제의 원활한 집행이 가능해졌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행정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의신청의 보완 절차가 마련되어 국민의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되는 한편, 급박한 장해제거를 위해 즉시강제를 실시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사후 고지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라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이의신청, 과징금 등 「행정기본법」상 제도의 집행 실태 등을 점검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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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이의신청에 대한 보완 절차'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국민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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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생계비와 치료비 등 총 1,700만 원을 지원"
- [동국일보] 법무부는 2024. 12. 13. 법무부 직원들과 국민들이 소액 기부 방식으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열아홉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범죄피해자와 그 유가족 등 5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총 1,700만 원을 지원한다. 법무부는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범죄피해구조금․생계비․치료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으나, 범죄 피해 당시 지원 신청을 못한 경우,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경우,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의 범죄피해자들이 있다. 「스마일공익신탁」은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 원을 시작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있는 국민들의 기부 참여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동안 173명의 범죄피해자들에게 7억 8,980만 원의 생계비와 학자금 등을 지원해 왔다. 스마일공익신탁에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전국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간편하게 참여와 기부가 가능하다. 보다 많은 범죄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기부 참여를 기대하며, 법무부에서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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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생계비와 치료비 등 총 1,700만 원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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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제적 범죄조직 범죄자 美 범죄인인도…"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할 것"
- [동국일보] 법무부는 2024년 11월 미국 사법당국에서 수사 중인 랜섬웨어 이용 범죄조직의 총책 러시아인 A와 자금세탁 범죄조직의 핵심 관리자 베트남인 B를 검거하여 범죄인인도 절차를 통해 미국으로 송환하였다. 법무부는 2024년 5월 미 법무부로부터 위 범죄인들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각각 접수한 후,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검토하고 서울고등검찰청에 위 범죄인들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하였다. 이후 법무부와 서울고등검찰청은 법원으로부터 범죄인들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범죄인의 소재를 추적하던 중, ① 2024년 5월 15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범죄인 A와, ② 2024년 6월 5일 인천공항을 통해 베트남으로 출국하는 범죄인 B를 각각 검거하고, 범죄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 등 중요한 증거물 또한 압수하였다. 범죄인들의 구속 후 법무부는 미국 법무부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미국 측의 정식 범죄인인도 청구를 검토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범죄인인도 재판에 만전을 기한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9월 위 범죄인들에 대한 인도허가 결정을 각각 내렸다. 한편, 본건이 다수의 가담자가 있는 초국가적 범죄라는 점을 감안하여 미국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추가 형사사법공조 절차 또한 진행함으로써, 한국에 있는 공범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노트북 등의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이를 미국 측에 제공하는 등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최종적으로 법무부장관은 조약과 양국의 법체계 및 법원의 결정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죄인들을 미국으로 송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미국으로의 범죄인인도를 결정하고 위 범죄인들을 각각 미국으로 송환하였다(A는 11월 1일에, B는 11월 15일에 미 당국에 인도). 본 사건은 ‘랜섬웨어 사이버범죄’, ‘자금세탁범죄’ 등 초국가적 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강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린 사례이자, 미국 법무부, 미국 연방수사국(FBI), 미국 국무부 외교안보국(DSS),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서울구치소, 인천공항 등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 중인 범죄인을 검거․송환한 사례라고 할 것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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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제적 범죄조직 범죄자 美 범죄인인도…"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