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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주 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20명, 첫 직권재심 무죄 선고
- 법무부[동국일보] 9월 26일 제주 4·3 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20명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사건에서 첫 무죄 판결이 선고(제주지방법원)됐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은 직권재심 대상을 군법회의 수형인으로 한정했으나, 법무부장관은 ’22. 8. 10.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의 필요성에서 차이가 없는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까지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위 판결은 이러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에서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한 결과이다. 법무부장관은7월 제주방문 시 “국민의 억울함을 푸는 일은 정부와 공직자들의 손이 많이 간다고 해서 차등을 둘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최근 일반재판 수형인 3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는데, 한문으로 된 재판기록을 일일이 전수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다소 작업이 늦을 수밖에 없으나, 반드시 제대로 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제주 4·3사건 관련자들의 명예회복 및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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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주 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20명, 첫 직권재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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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도담하우스' 방문…"강한 엄마가 되어야 한다"
- [동국일보] 김건희 여사는 9월 27일 오후 추석을 앞두고 서울 송파구의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도담하우스'를 방문해 미혼모와 아이들을 만나고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에, 김 여사는 도담하우스에 입소한 분들에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출산을 결심한 여러분의 책임감과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특히, "정부와 사회 모두가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를 함께 돌봐야 한다"며 "두려움 없이 자녀를 출산·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마음을 단단히 하고, 강한 엄마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한, 김 여사는 미혼모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듣고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으며, 자격증 및 고등학교 검정고시, 직업교육 이수 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김 여사는 "고된 육아를 하면서도 미래의 나를 위해 투자하는 모습이 멋지다. 꿈을 향해 계속 도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김 여사는 놀이공간에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한복과 장난감, 그리고 대통령 부부 명의의 추석 선물을 전달하면서 밝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응원의 마음을 전했으며, 도담하우스 관계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전하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엄마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잘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김 여사는 작년 9월 서울 소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방문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한부모가족 한마당 행사'에 참여하는 등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역량 강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다.끝으로, 정부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기간 확대 및 입소 연장기준 완화,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 지원가능한 자녀 연령 확대,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인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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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도담하우스' 방문…"강한 엄마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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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대규모 인적쇄신으로 국정과제 이행에 드라이브 건다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27일부로 전체 10개 실장급 직위의 60%인 6개 직위를 교체하는 등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실장급으로 격상된 대변인에는 과거 산업부 대변인 재직경험으로 전략적 홍보와 언론 소통 역량이 뛰어난 최남호 현 기획조정실장을,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에는 무역·통상 경험이 풍부하여 불공정무역행위 관련 이해도가 높은 천영길 현 에너지정책실장을 임명했다. 기획조정실장, 산업정책실장, 에너지정책실장, 통상차관보 등 산업· 통상·에너지 분야의 핵심 실장급 직위는 국장급을 승진 임용*함으로써 신임 방문규 장관 부임과 동시에 새로운 진용으로 산업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기존 행시 37회와 38회 위주의 실장급 직위에 행시 39회와 40회를 적극 등용하여 조직 분위기 쇄신을 유도하고 조직 내 긴장감과 활력을 제고했다. 특히, 기획조정실장과 산업정책실장에는 산업부 최초로 업무성과가 탁월한 행시 40회 국장을 승진 임용하여 현장감과 속도감 있는 국정과제 이행으로 수출 확대, 첨단산업 초격차 유지 및 규제 혁신 등에 박차를 가하고, 에너지정책실장에는 전력·자원·탄소중립 등 에너지실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현 전력정책관을 임명하여 현실성 있는 에너지 믹스를 재정립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도록‘능력·성과·전문성’중심의 인사를 단행”했으며,“이를 계기로 하여 산업부가 새로운 각오로 합심하여 전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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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대규모 인적쇄신으로 국정과제 이행에 드라이브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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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내면 본인 동의 없이도 재산조회 가능해진다” 양이원영 의원,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양이원영 의원(여성가족위원회)[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여성가족위원회)은 9월 27일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 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재산과 소득을 조회할 수 있지만, 이는 채무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문제는 대부분의 양육비 채무자가 소득‧재산 조회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을 위해 설립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채무자의 소득‧재산조회 동의율은 4.2%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양육비 지급이 어려운 채무자들이 동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은 비양육자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재산명시, 재산조회 소송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해당 소송들은 평균 4개월~6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처분‧은닉하는 사례가 많아 원활한 양육비 이행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개정안이 통과되어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되면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절차 없이 확인된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강제집행 소송을 진행하여 신속하고 원활하게 양육비를 이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한부모 가정의 경우 매달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으면 당장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재산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제집행 소송을 하면 허탕을 치는 경우가 많고 비용과 시간 소모가 큰 만큼, 신속한 양육비 확보를 위해 해당 법안이 통과 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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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내면 본인 동의 없이도 재산조회 가능해진다” 양이원영 의원,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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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온실가스 다배출사업 잡는 ‘기후인지예산법’ 발의
-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동국일보] 국가·지자체 예산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쓰기 위한 ‘기후인지예산법’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27일 국가·지자체에 예산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여부를 구분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축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등 총 6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운영 중이다. 탄소중립기본법 제24조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에 대해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그러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에 대해 그 취지와는 달리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국가재정법'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만을 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로 인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은 사각지대로 남아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컨대 기후대응기금의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단열·창호 시공 등 에너지효율개선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냉난방기기를 보급한다는 점 때문에 기후대응기금 사업으로서는 부적합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사업이다. 그런데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해당 사업의 효율 개선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만을 계산할 뿐, 냉난방기기 보급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효과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이에 개정안은 예산서(혹은 기금운용계획서)에 온실가스 감축효과뿐 아니라 배출효과를 함께 분석하도록 하고,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은 감축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명칭을 ‘감축’에 한정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기후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했다. 아직 제도 도입 이전인 지자체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의 기후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소영 의원은 “잘하는 것만 하면 발전할 수 없듯이, 기후위기 대응도 마찬가지”라며 “기후인지 예산제도의 취지는 기후위기 대응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사업은 장려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업은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모든 예산 사업이 온실가스를 최대한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성환·김한규·박재호·송갑석·신현영·오영환·유정주·장철민·전용기·조오섭·허영·홍정민 등 총 13인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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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온실가스 다배출사업 잡는 ‘기후인지예산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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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국회의원,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3개사업, 총 16억 확정
- 김용민 국회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경기 남양주병)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6억원이 확정 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경기도 특조는 △덕소 조명시설을 통한 도시환경 정비사업 10억 △다산동 왕숙천 장미 산책길 조성공사 3억5천 △다산지금지구 2호 및 4호 근린공원 경관조명 설치 2억 5천 등 시급한 현안 3개 사업이다. 덕소 조명시설을 통한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조명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 인프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산동 왕숙천 장미 산책길 조성공사는 2023년도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관련 예산이 부족해 최초 계획된 사업의 일부 만을 공사 추진 중이었으나 이번 도비 추가 확보를 통해 사업의 목적 달성이 가능해졌다. 왕숙천 제방도로를 활용한 장미산책길 조성공사 추진을 통해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아름다운 휴식 공간이 제공 될 예정이다. 다산지금지구 2호 및 4호 근린공원 경관조명 설치사업은 해당 공원과 산책로에 조명 설치를 통해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남양주 주민들에게 시각적인 볼거리와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주·야간 보행의 안전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민 의원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에게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추석 선물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에 배정된 예산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주거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남양주병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살피고, 불편한 부분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앞으로도 관련 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에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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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국회의원,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3개사업, 총 16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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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공익신고자 보호대책 시급! 보호위반 매년 증가, 최근 186건 발생!
- [동국일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사건 접수·처리 현황’, 경찰청으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수사 및 기소 현황’, 대법원으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재판 현황’ 자료를 받았다.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권익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법 시행 이후 2011년부터 올 8월까지 공익신고자 946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212건이 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용 됐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등을 처벌하여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최근 공익신고자 접수 건수가 증가 및 사회적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건수들이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서 제출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발생건수를 보면, ‘18년 11건, ‘19년 14건, ‘20년 39건, ‘21년 40건, ‘22년 43건, ‘23년 8월까지 39건 총 18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받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재편 현황을 보면, 최근 7년동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41명이 재판을 받았다. 이중 1심에서 35명이 유죄, 6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윤영덕 의원은 “용기있는 공익신고자들의 신고로 인해 우리 사회가 더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부패 신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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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공익신고자 보호대책 시급! 보호위반 매년 증가, 최근 186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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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동국일보]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27일 소규모 개발사업들의 규모를 합산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광역교통법’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규모는 사업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 명 이상일 때이다. 대규모 개발사업 규모에 못 미치는 소규모 개발사업은 광역교통법 제11조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시․군 및 도에서 부과․징수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100분의 40은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고, 나머지 100분의 60은 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또한 도 특별회계에 귀속된 부담금은 광역교통시설의 건설·개량 사업 지원 등에 사용되지만, 대도시권 교통문제의 광역적 해결을 위해 사용되어, 막상 소규모 개발사업 구역의 직접적인 교통개선대책으로는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소병훈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 2 이상의 개발사업이 유사한 목적으로 인접지역에서 추진되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의 개발면적·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을 합산하여 그 규모를 산정하도록 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 위원장은 “수도권 등 도시지역에서 인접하여 시행되고 있는 소규모 개발사업들을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관점에서 추진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교통대책이 체계적·종합적으로 시행되지 못해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규모 개발사업들에 대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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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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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4억원 확정’
-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동국일보]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파주시와 함께 노력한 결과, 파주시을 지역구 관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4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율곡수목원 명소화 10억 △엘지로 도로재포장 14억으로 총 24억이다. 율곡수목원은 2015년 개원 시 관람객 3만 명에서 2022년 21만 5천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7년만에 무려 관람객 18만 5천명이나 증가한 셈이다. 이번 교부금은 특화 주제원(主題園) 조성, 둘레길 정비사업, 전망대 보수 등 시설개선에 쓰일 예정이다. 엘지로는 자유로(낙하IC)와 통일로(국도1호선)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이다. 특히 파주LCD일반산업단지 인근 도로이기 때문에 물류이동, 직원 출퇴근 등 교통량이 많은 곳이다. 최근, 엘지로에 대한 노후화 등 노면불량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일부 구간에는 포트홀까지 생겨 시민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번 교부금 확정으로 인해 엘지로가 재포장되고, 시민 안전이 확보될 것이다. 박정 의원은 “시민 여러분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나가겠다”고 하면서 “2016년, 100만 파주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던 초심으로 앞으로도 파주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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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4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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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장애인고용, 타 공공기관과 비교해도 하위권... 고용부담금 연 65억 원 이상 납부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동국일보]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최근 3년간 평균 65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14개 국립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지출 현황을 보면 △2020년 67억4,800만 원 △2021년 62억5,700만 원 △2022년 66억9,6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수에 따라 부담하는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이 △2017년 45억4,700만 원 △2018년 50억 8,400만 원이었던 것에 비해 급증한 수치다. 2023년 올해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6%다. 2023년 8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통계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이 속하는 기타공공기관(208개소)의 경우 고용률이 3.5%였다. 국립대병원의 경우 타 기관에 비해서도 고용률이 낮은 편에 속했는데, △경북대치과병원 2.17% △경북대병원 2.22% △전남대병원 2.30% 순으로 가장 낮았다. 전국 14개 국립대병원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한 병원은 부산대치과병원이 4.13%로 유일했다. 또한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2022년 28억 원이 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26억 9,400만 원에 비해서도 증가한 수치며, 서울대학교병원은 매년 고용부담금 지출액이 늘어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매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낮은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 지적해왔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법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명시해둔 것은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고용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함이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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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장애인고용, 타 공공기관과 비교해도 하위권... 고용부담금 연 65억 원 이상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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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농산물 절도 연평균 541건 발생... 검거율 42%
-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동국일보] 농민들이 자식처럼 키운 농산물 절도범에 대한 검거율이 절반을 밑돌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연평균 541건의 농산물 절도가 발생했고, 이 중 226건(41.8%)만 검거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연평균 농산물 절도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남부가 86.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충남 76.6건, 전남 62.2건, 충북 55건, 경북 47건 순으로 많았다[표1].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하고 경기북부(34.1%), 충남(35.2%), 경기남부(36.7%), 충북(41.1%)의 경우 검거율이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표1]. 신정훈 의원은 “농민들이 한 해 동안 정성을 들여 키운 농산물이 도난당할 경우 농가의 상실감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며, “경찰, 지자체간 협조 체계와 방범 강화를 통해 수확기 농산물 도난 예방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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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농산물 절도 연평균 541건 발생... 검거율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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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수원회생법원 '효과 만점'…파산사건 처리기간 7.02 → 4.2개월 대폭 단축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시갑/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동국일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시갑/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수원회생법원 설치 후 파산사건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됐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에서 도산사건을 담당하던 2018 ~ 2022년 기간 동안 '개인파산 사건 평균소요기간(접수~파산선고)'은 ▲18년 5.7개월 ▲19년 7.3개월 ▲20년 8.5개월 ▲21년 6.8개월 ▲22년 6.8개월로 평균 '7.02개월'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원회생법원이 설치된 2023년도 평균처리기간이 '4.2개월'로 나타나면서 지난 5년 평균 대비 '2.82개월' 단축되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파산 사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도산사건 처리기간도 줄었다. '법인파산' 사건의 경우 22년 평균소요기간이 1.9개월이었으나 23년 들어 1.4개월로 단축됐고, '개인회생' 사건은 22년 6.9개월에서 23년 5.5개월로 단축됐다. '회생합의' 사건 또한 22년 2개월에서 올해 1.4개월로 단축됐다. 한편 수원회생법원은 김 의원이 발의한 '수원회생법원 설치법'이 통과되면서 올해 3월 설치돼 경기남부 지역 도산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김승원 의원은 "올해 전국 도산사건이 작년보다 21% 증가했고, 그중 수원회생법원은 전국 법원 중 두 번째로 많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산사건이 급증한 상황에서도 사건 처리기간이 줄면서 수원회생법원의 효과성이 입증됐다"며 "앞으로도 재정 위기에 몰린 수원특례시민과 경기남부권 주민들에게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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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수원회생법원 '효과 만점'…파산사건 처리기간 7.02 → 4.2개월 대폭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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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 근거 법제화
- 김형동 의원(안동·예천)[동국일보]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27일 안동에 유치를 추진 중인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산하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립 근거를 법제화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화)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과 같은 신종 감염병이 대유행하며, 인명피해와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겪어 왔다. 차기 팬더믹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가 차원의 다양하고 체계적인 백신 항원 라이브러리 생산 및 항체치료제 비축 시설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의료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작년, 동 센터 건립 사업비 10억원(23년 국비)을 확보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 확보에 이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안동에 유치를 추진 중인 mRNA 활용 백신개발 기술센터인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대표발의했다. 김형동 의원은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과 글로벌 바이오 네트워크 캠퍼스 지정에 이은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 근거 법제화 및 안동 유치를 통해, 안동이 백신 산업 전주기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는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는 별개로, 10월 중에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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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 근거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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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주 시대’ 한반도 상공 지나는 위성 ‘8,000기’ 돌파 가속화된 위성 경쟁 속..감시국은 그대로?
- 박찬대 의원 (연수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동국일보] 최근 미국 ‘스타링크’와 영국 ‘원웹’이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산업을 위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추진한 가운데,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위성이 급증했음에도 위성 간 물리적 충돌과 전파 간섭 방지를 위한 선제적 준비가 부재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2002년 8월, 대한민국은 과기정통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의 위성전파감시센터가 준공되면서 세계 5번째 위성 전파감시 가능 국가가 됐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이동위성 전파감시, 비정지위성 전파감시 등 감시국을 추가 확장했으며, 현재 총 2개 정지위성 및 4개 비정지 위성 감시국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저궤도 위성통신을 감시할 수 있는 기지국은 2015년 12월 구축한 ‘감시5국’ 뿐이며, 2025년 이후에야 추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찬대 의원 (연수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위성전파감시 현황’에 따르면,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관리대상 비정지위성은 ▲2019년 2,070기 ▲2020년 3,194기 ▲2021년 4,407기 ▲2022년 6,482기 ▲2023년(9월기준) 8,187기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최근 발사량이 급증한 저궤도 위성은 ▲2019년 368기 ▲2020년 1,568기 ▲2021년 3,254기 ▲2022년 5,474기 ▲2023년 (9월기준) 7,334기로 나타났으며, 전체 위성 중 89%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정지 위성의 위치와 전파를 감시하는 3~6 기지국 중 실제로 저궤도 위성이 활용하는 Ku 대역 주파수를 감시할 수 있는 곳은 ‘감시 5국’ 1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시 3국은 L~Ka밴드, 감시4국은 1GHz 이하, 감시 6국은 L~X밴드로 사실상 저궤도 위성통신 전파감시가 불가하다. 사실상 저궤도 위성 감시가 가능한 감시 5국조차 저궤도 위성의 빔포밍 기술 등을 활용하는 위성 감시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중앙전파관리소는 ‘저궤도 위성통신시대 대비 전용 감시시스템 구축(안)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저궤도 위성 서비스 국내 도입, 위성 발사 수, 가입자 추이 등을 고려하여 2025년부터 전국 감시가 가능하도록 구축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위성 전파를 효율적으로 활용한 차세대 통신기술이 주목받으면서, 우주 미래 먹거리 산업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며 “위성망 확보와 우주 기술 발전도 중요하지만,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위성의 전파감시체계와 우리 위성과의 충돌 방지를 위한 안정화 시스템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위성사업은 외교, 경제, 국방 분야가 깊숙이 연계되면선, 범부처 사업으로 복합화될 것이다” 며 “우주항공청 설립 준비 과정에서 위성 간 충돌 및 전파간섭과 같은 국제 문제에 대한 업무를 검토하고, 범부처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직과 예산을 기존안보다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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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인사
- 국민권익위원회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 인사 □ 부이사관 승진 ▲행정심판총괄과장 윤남기 □ 서기관 승진 ▲운영지원과 전진모 ▲청렴조사평가과 김경용 ▲신고자보호과 최진경 ▲교통도로민원과 정덕양 ▲재정경제심판과 김일태 ▲경제제도개선과 조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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