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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장관,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 예고' 대응 지시…"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
    [동국일보]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11월 28일(목) 9시에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실·국장, 8개 지방청 등 주요 지방관서장이 참석하는 「긴급 주요 기관장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문수 장관은 “공공운수노조가 경제와 일상생활을 볼모로 예고한 공동파업(12월5일~12월6일)은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도 없고,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말하며, “파업, 집회 계획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당부”했다.    끝으로, “범정부 합동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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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국토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건설현장 철강자재·콘크리트 품질 관리 강화
    [동국일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주요 자재인 철강자재와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개정(11.18)했다.   이번 개정은 건설 안전과 품질 수준을 높이고,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철강자재 품질관리 기준 신설) 철강자재는 건설공사의 중요한 자재임에도 일부 품질시험기준만 있고 품질 관리 상세 기준이 미비하여 안전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철강자재 시험과 검사 기준을 마련하고, 품질기준 미달 자재는 현장 반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자재공급원 관리와 품질확인 서류 등을 현장에 비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콘크리트 시험 기준 강화) 불량레미콘 예방을 위해 굳지 않은 콘크리트 단위수량 시험빈도는 당초 필요시에만 시험하던 것을 120㎥당 1회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굳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와 휨강도 시험도 동일하게 강화하여 콘크리트 품질 관리 기준을 한층 높였다.   (말뚝기초 및 블록 시험 기준 조정) 말뚝기초의 설계와 시공 시 하중에 대한 안정성과 성능을 더욱 정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양방향 재하 시험을 신설했고, 정·동적 재하 시험 빈도도 명확히 규정했다.   보도(인도)와 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의 시험 기준도 개정하여 품질 관리를 체계화했다.   (공사감독자의 역할 강화) 공사감독자는 자재가 설계서와 계약서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품질검사 기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또한, 품질검사 대행기관 등이 품질 정보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제대로 입력하는지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 지침은 ’24년 11월 18일부터 시행 중이며, 관련 공사는 60일 이내에 품질관리계획(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재수립해 발주자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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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9
  •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 안건 의결권 행사 방향 심의
    [동국일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한석훈)」는 11월 26일(화) 제14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한미사이언스의 임시 주주총회(11.28.)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하였다.   위원회는 정관상 이사의 수를 “3명 이상 10명 이내”에서 “3명 이상 11명 이내”로 확대하는 정관 변경의 건, 기타비상무이사 신동국 선임의 건, 사내이사 임주현 선임의 건에 대해 ‘중립’ 행사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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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8
  • 박종길 이사장, 유선·유태웅 '예술인 고용보험' 릴레이 홍보…"더 많은 예술인들에게 알릴 수 있길"
    [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예술인이 직접 전달하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홍보영상을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작년에는 배우 지승현, 가수 송하예, 화가 윤송아가 참여한 데 이어, 올해는 배우 유선과 유태웅이 예술인 고용보험 릴레이 홍보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로 예술인의 실업보호와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0.12.10. 도입되었다. 제도 도입 이후 23만여 명의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프리랜서 직업예술인에 대한 유일한 사회안전망으로써 그 역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통해 예술인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고 있어 예술 현장에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예술인들은 자신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지 몰라 제때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가입 대상인지 몰랐던 사업주가 뒤늦게 신고를 하여 과태료를 부담하는 등의 사례가 나오고 있다.   공단에서는 이와 같이 예술인과 사업주들이 고용보험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근 활발한 활동과 인상적인 연기를 통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유선 배우와 유태웅 배우의 재능기부 참여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와 혜택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했다.   유선 배우는 드라마 ‘이브’, 연극 ‘러브레터’ 등 각종 드라마와 영화, 연극을 넘나들며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으로 다양한 캐릭터를 선보여 대중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유태웅 배우는 MBC 23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하여 다양한 작품에서 주·조연을 맡아 활약했으며 최근 드라마 '빈센조', '군검사 도베르만' 등에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유선 배우와 유태웅 배우는 이번 영상제작 참여를 계기로 예술인 고용보험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면서 주위 배우들에게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에 따른 혜택을 전파하기로 했다.   박종길 이사장은 “해당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예술인들에게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알릴 수 있길 바란다.”며, “홍보영상 공개와 더불어 올해 12월 31일까지 운영되는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아직까지 미가입한 사업장과 예술인들이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다 더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예술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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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1
  • 정부, 건설노조 관련 'ILO 결사위 의견'에 대한 입장…"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것"
    [동국일보] 2024.11.7.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이하, ‘결사위’)는 지난 ‘22년 10월 건설노조가 제기한 진정 건에 대한 권고문을 채택하면서, 건설 현장의 고용 불안정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 현장의 채용 갈등 예방을 위해 건설업 분야의 대표적 노·사단체와 협의, 공정위 조사가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 평화적 단체행동이나 산업안전보건상 문제점을 고발하겠다는 주장 때문에 형사상 처벌받지 않도록 할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request)했다.   건설노조는 그동안 건설 현장에 대한 정부의 감독 및 제재 조치가 단체교섭을 제한하는 등 ILO 제87조·제98호 협약 위반이라며 진정을 제기했으나, ILO 결사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관련 내용도 결사의 자유를 침해(infringe)했다거나 관련 조치를 촉구(urge)한 것이 아니라, 건설 현장의 채용 불안정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request)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적 우려가 컸던 건설노조의 자기 조합원 채용 강요, 공사방해 등의 행위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는 점과 노사불문하고 정당한 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한다는 노사법치의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   ILO 제87호 협약에서는 ‘본 협약의 권리 행사에 있어 노사단체는 국내법을 존중’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제8조), 결사위 또한 ‘노동조합의 권리 행사는 어떤 종류의 폭력·위협과도 양립할 수 없고, 당국은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2018, 결사위 판정집) 2012년 일반조사 보고서에서도 채용 등 경영 관련 사항은 교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노조의 특정 조합원 채용 요구는 다른 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침해하는 현행법상 불법행위이다.   정부는 이번 결사위가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식 답변을 통해 추가적인 사실관계 및 그간의 협약이행 노력과 개선 내용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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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0
  •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노동위원회 70주년 기념 한·미·일 국제컨퍼런스 축사
    [동국일보] 노동위원회 7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 개최를 축하합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하신 김태기 위원장님과 노동위원회 관계자분들께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노동위원회가 올해 70주년을 맞았습니다.   노동위원회는 6.25 전쟁 중인 1953년 3월 8일 노동위원회법 제정으로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노동법 중에서도 가장 먼저 제정될 정도로 노동위원회의 중요성과 위상은 높습니다.   수많은 분쟁과 갈등을 조정하고,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노사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데 핵심 역할을 해 왔습니다. 수많은 선배 위원들과 노사 관계자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89년 부당해고 구제, `08년 비정규직 차별시정, `10년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22년 고용상 성차별 등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기능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절차보다 신속하고 저렴해 근로자들이 활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노동분쟁사건의 95%는 법원을 거치지 않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우리나라 최고 노동분쟁해결 전문기관이며,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노동시장의 빠른 변화와 4차 산업혁명의 도래, 그리고 팬데 믹 이후의 새로운 일터 환경에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도 여전합니다.   노동분쟁의 형태도 공정대표를 둘러싼 문제, 노노갈등을 비롯한 원하청 문제, 비정규직ㆍ특수형태근로자ㆍ플랫폼종사자 문제 등 매우 복잡하고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갈등 조정을 넘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동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도 이러한 변화 속에서 노동위원회의 새로운 역할과 발전을 모색하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대안적 분쟁해결(ADR) 활성화와 관련 법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맞춤형 분쟁 예방 서비스 확대와 디지털 노동위원회 구축 등 국가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것입니다.   선험국들과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대안적 분쟁해결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노사정은 함께 살아가는 운명공동체입니다.   노사정이 함께 끊임없는 만남과 대화를 통해 소통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생산적인 대화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합니다.   오늘 노동위원회 7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 행사를 통해 노동위원회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대내외적으로 위상을 강화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성공적인 국제 컨퍼런스 행사가 되길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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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2
  •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 '기술지도 역량 등' 평가 공개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업무를 담당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지도기관') 123개소에 대해 기술지도 역량, 성과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이에, 평가 중 지정을 반납한 6개소를 제외하고 S등급 1개소, A등급 24개소, B등급 32개소, C등급 37개소, D등급은 23개소로 나타났다.특히,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 15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기관의 지도를 최소한 15일마다 한 번씩 받아야 한다.또한, 지도기관별 지도역량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관리를 통해 지도기관의 지도역량 향상을 유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관리를 통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지도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평가결과 S, A, B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행하는 민간위탁사업 및 자율안전컨설팅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한다.   이어, 평가결과 C, D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사업 기관 및 자율안전컨설팅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감점하고 건설현장 안전순찰 및 산업안전 감독 대상 선정 시 해당 기관이 지도하는 현장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현장 감독 시 지도기관의 지도계약 체결 및 적정지도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재해예방 지도업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도기관 업무정지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한편, 박영만 산재예방보상국장은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서는 전체 산업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 재해예방이 중요하며 특히 건설업 중‧대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민간기관의 지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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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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