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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유라이 블라나르' 슬로바키아 외교장관 접견
[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방한(5.12-15) 중인 '유라이 블라나르(Juraj Blanár)' 슬로바키아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양국관계 △경제협력 △지역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블라나르 장관은 한 총리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올해 초 총리회담(’24.1월 다보스포럼 계기) 등 최근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슬로바키아 관계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슬로바키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며, 특히 동 기업들의 공급망 개선을 위한 인프라 건설 등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 등을 요청했다. 블라나르 장관은 슬로바키아 내 한국 기업들의 경제 기여를 평가하며, 한국 기업들의 활동 지원에 계속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전 세계의 안보를 크게 위협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블라나르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각 지역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고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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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KBS 재난방송 대비현장 방문
KBS 재난방송 대비현장 방문[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 김홍일 위원장은 5월 13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의'재난미디어센터'를 방문하여 여름철 풍수해 등 재난에 대비한 재난방송 운용체계를 점검했다. 이와 함께 재난발생 시 KBS의 자체 방송시설 보호대책과 안정적인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기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참석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재난피해 예방활동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KBS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의2)에 따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지정되어 재난방송을 위한 인적·물적·기술적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장애인, 외국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수어·외국어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김홍일 위원장은 “KBS가 정확하고 신속한 재난방송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기 바란다”면서, “방통위도 방송사들이 겪는 재난방송의 불편사항에 귀 기울여 정책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재난방송 지원 확대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5월 13일부터 6월 18일까지 여름철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재난에 대비하여 제주, 목포 등 남해안 지역 방송사의 방송시설 안전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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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3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는 최초로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직구 규모 확대와 함께 국내에서 알리ㆍ테무 등 중국계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ㆍ판매되는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졌다. 특히, 최근 관세청, 서울시 등이 알리ㆍ테무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다량의 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소비자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에서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최초의 협약으로서, 특히 테무의 경우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와 자율협약을 체결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이번 자율협약은 지난 2021년(5개)과 2023년(2개)에 각각 체결된 7개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와의 자율협약과 2023년 체결된 4개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와의 자율협약에 이어, 국내 진출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국내 온라인 플랫폼과 동일하게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EU, 호주 등 해외에서도 자율협약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ㆍ판매 중인 위해제품을 차단하고 있는데, 플랫폼 사업자는 EU, 호주 정부 등의 위해제품 판매차단 요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번 자율협약으로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정부 등이 제공하는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한 자체 모니터링 실시와 정부 등의 외부 모니터링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제품의 유통ㆍ판매를 차단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위해제품의 유통ㆍ판매차단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등은 자율협약의 사항들이 충실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운영 중인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인 ‘소비자24’를 통해 해외 리콜정보*를 비롯하여 정부 등의 안전성 검사 등을 통해 확인된 위해제품 정보 등을 충분히 수집하여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제공받은 위해정보를 입점업체 및 소비자에게 공지할 계획이다.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24의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위해제품이 유통ㆍ판매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한편, 정부 등도 소비자24의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알리ㆍ테무 플랫폼에서 위해제품이 유통ㆍ판매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촘촘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위해제품의 차단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등은 알리ㆍ테무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제품의 유통ㆍ판매가 확인되는 경우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 유통ㆍ판매 차단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제품 확인시 자율적으로 유통ㆍ판매 차단조치를 실행하게 된다. 공정위는 자율협약이 시장에 조기 정착되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위해제품 정보 공유 등 수시로 소통하는 한편,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의 위해제품 유통ㆍ판매 차단조치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해 위해제품의 유통 및 재유통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가 위해제품 유통ㆍ판매 차단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상의 위해제품 유통ㆍ판매 차단시스템 운영 프로세스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자율협약 체결 이후 관계부처, 소비자단체 등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향후 정부 등에서 알리ㆍ테무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인체에 유해한 다량의 물질이 검출되는 등 소비자 안전에 위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등을 통해 사전에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자율협약은 기존에 체결된 국내 오픈마켓 등과의 자율협약과 함께 온라인 유통거래 전반에서 소비자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이제 소비자 안전의 확보는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하는 데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소비자로부터 보다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하면서, “오늘 자율협약식이 안전한 소비생활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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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경기도, 제3차 상생발전협의체 회의 개최
국방부[동국일보] 국방부와 경기도는 5월 13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군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3차 상생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는 ‘23년 6월에 출범한 국장급 협의체로서, 연 2회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경기도 내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제반 현안의 상생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이인구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이 공동 주관했으며, 국방부와 경기도의 안건 관련 부서장 및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 포천시 민군상생 복합타운 조성, △'군소음보상법'개정 요청 등 총 6개 안건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하반기에는 일선 부대· 지자체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현안 관련 현장방문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경기도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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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대비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를 위한 보건복지부·지자체 합동 안전관리 회의
안전점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13일 16시 30분 17개 시․도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폭염 등에 취약한 노숙인․쪽방주민 등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대책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중점 추진 기간으로 했다. 2024년 하절기 노숙인 등 보호 대책은 ▲냉방용품, 급식 등 복지자원 확보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위기 노숙인 등 조기발견 및 대응 ▲시설 안전점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냉방용품 배포) 지방자치단체는 냉방 취약가구에 대한 선풍기, 쿨매트, 얼음물 등을 보급하고, 정전․단수로 무료급식소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도시락․식수 등을 사전에 확보하여 배포 예정이다. (무더위쉼터 및 잠자리 제공)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 서비스 수요를 고려하여 일시보호시설 등을 무더위쉼터로 개방하고, 하절기 이용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일시보호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인근 쪽방, 여인숙 등 임시 잠자리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 경찰,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공동대응반을 구성․운영하여 관련기관 간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 서비스를 적기 지원한다. (위기노숙인 등 조기발견 및 대응) 지방자치단체와 노숙인시설은 위기 노숙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거리노숙인 밀집지역 등에 주·야간 순찰을 확대하고, 쪽방촌에 거주하는 장애인, 기저질환자 등을 집중 보호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시설 안전점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냉방설비, 누수․누전 등 노후 노숙인시설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즉시 지원할 계획이다.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각 지자체는 노숙인 등 뜨거운 여름에 더욱 삶이 힘들어지는 분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행해 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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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주한공관원 대상 외국인 체류‧사증 정책 설명회 개최
법무부[동국일보] 법무부는 대한민국 체류 ‧ 사증 정책을 소개하고, 외국인 체류관리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5월 13일 14:00 정부과천청사에서 주한공관원을 대상으로 2024년 외국인 체류 ‧ 사증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네팔 등 취업비자 소지 외국인 비중이 높은 15개국 공관의 노무관 등 영사들이 참석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및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제도 등 대한민국 체류‧사증 정책을 이해하고 외국인 체류관리를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대한민국 산업현장 및 지역사회 등 그 저변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는 시점에서 자국민 보호 및 노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진을 대상으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여 현실적인 체류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석자들은 이번 설명회를 자국민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행사로 평가하며 공관원과의 적극적 소통을 위한 법무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으며, 이에 대해 법무부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향후에도 체계적이고 균형잡힌 외국인‧비자정책 추진을 위해 주한공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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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 안심하고 뛰노는 환경 안전망 구축한다
- 세부 추진목표[동국일보] 환경부는 2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은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 △협업하는 정부”라는 올해 정책 기조에 발맞춰 유해 환경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안전 관리제도 이행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리대책은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라는 비전 아래 ‘어린이 환경유해인자 노출 저감 및 환경보건 인식 제고’를 목표로 하는 3가지 추진전략과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➊ 안심하고 뛰노는 어린이 활동공간 조성 어린이가 자주 활동하는 시설의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어린이활동공간 소관부처(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와 합동조사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 진단과 시설개선 지원을 확대(진단 : 500개소(‘23)→1,300개소(’24), 개선 : 100개소(‘23) → 850개소(’24))할 예정이다. 또한, 관리 대상 어린이활동공간을 추가 검토하고 어린이 석면건축물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➋ 촘촘한 어린이용품 안전망 구축 환경부는 어린이용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용품 자발적회수 제도를 시행(‘24.2)하는 등 ’환경보건법‘에 따른 어린이용품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한다. 또한, 민관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사업자와 정기적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자가관리 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➌ 폭넒은 어린이 환경보건 서비스 지원 환경보건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보건 교육 수혜자를 확대하고, 찾아가는 환경보건 교육 등 어린이환경보건 정보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동시에 아토피피부염, 천식 등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 어린이 대상 진료지원과 어린이 환경보건 연구(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를 내실화하여 연구 성과를 국민에게 환원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우리 미래세대 어린이를 위한 환경안전망 구축에 모든 사회 구성원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라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관계부처, 민간과 손을 잡고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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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 안심하고 뛰노는 환경 안전망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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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설 연휴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점검 실시
-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왼쪽) 빈대 출몰 예방 긴급점검 및 방제[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빈대가 출몰함에 따라 빈대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7일부터 설 명절 전까지 전국 45개 국립자연휴양림 내 시설물에 대해 집중점검 및 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휴양림 내 일부 숙박시설에서 빈대가 출몰함에 따라 설 연휴를 맞아 전국의 자연휴양림을 찾는 이용객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실시됐다. 이번 설 연휴 기간인 9일부터 12일까지 전국의 국립자연휴양림에 숙박과 야영을 예약한 인원은 약 2만 명이다. 이번 긴급 점검에서는 전국 45개 국립자연휴양림의 모든 객실을 정밀 점검하고 스팀 고열 청소기를 이용한 물리적 방제와 더불어 환경부에서 승인된 약제를 객실 내 침구류 사이와 벽틈에 소량 살포하는 화학적 방제도 실시한다. 또한, 객실 내 빈대 징후를 확인하기 위해 매일 시트 교체 및 청소작업 시 빈대가 숨을 수 있는 장소 등을 세심하게 살펴 설 연휴 기간 자연휴양림을 찾는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30여 년 만에 국내에 빈대가 재출몰한 지난해 11월 이후 철저한 방제로 현재까지 전국 45개 국립자연휴양림 내 시설에서는 빈대의 출몰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빈대 예방 및 퇴치를 위해 객실 시설물을 철저히 점검하고 방제하여 설 연휴 국민들이 안심하고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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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설 연휴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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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8세 이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수당, 자립지원전담기관 사례관리 등 자립지원 정책 대상자가 기존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서 15세 이후 보호종료자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하여 실시되어 18세가 되기 전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의 시설*에 입소했다는 사유로 보호종료되는 아동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자립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법 시행일인 2월 9일부터는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규로 15세 이후 보호종료되는 아동은 당연 적용되며, 법 시행일 전에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의 경우에는 2024년 2월 9일 이후 18세가 되는 아동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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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8세 이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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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4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 및 항목 사전예고
- 2024년 자율점검 대상 항목 및 시행 시기[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과 함께 ‘2024년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2월부터‘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하여 청구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올해 시행할 자율점검 대상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약계가 참여한‘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8개 항목을 선정했다. 우선, 2월부터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국소마취제 구입·청구 불일치 항목에 대한 부당․착오 청구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380여 개소를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biz.hira.or.kr)에 착오 등에 따른 부당청구 자진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이번 자율점검을 통하여 요양기관 스스로 부당 청구한 내역에 대하여 자율시정하고, 심사청구 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함으로써 건전한 청구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착오 청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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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4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 및 항목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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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청소차량 배기관 개선으로 환경미화원 건강지킨다
- 청소차량 배기관 개선[동국일보] 청소차량 배기관에서 발생하는 매캐한 매연과 뜨거운 배기열에 항시 노출됐던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이 개선된다. 환경부는 환경미화원의 건강 보호와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청소차량에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발맞춰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서’는 청소차량의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의 세부적인 설치·운영 기준을 담았으며, 전국 지자체에 2월 8일부터 배포될 예정이다. 지침서의 개정된 주요 내용은 환경미화원이 청소차량 후방에서 폐기물 상하차 등 작업을 진행하는 점에 착안하여 청소차량의 배기관을 기존의 후방 수평형에서 전방 수직형으로 바꾸도록 하는 것으로 개조 대상은 압축·압착식 진개(塵芥) 차량 등 전국 3,600여 대의 청소차량이다. 한편, 2018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쓰레기 수거원과 청소차량 운전원은 평균 122.4㎍/㎥와 100.7㎍/㎥의 초미세먼지(PM 2.5)에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기준치(76㎍/㎥)의 약 1.3~1.6배 수준에 해당된다. 현재 경기도 수원시, 경남 함양군 등 11개 기초 지자체에서 약 80대의 청소차량에 수직형 배기관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차량 성능에는 문제가 없으면서도 환경미화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지침서 개정에는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하는 안전조끼와 우비의 제품기준을 ‘유럽 국제안전규격(EN)’에서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안전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유럽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구하기 어려워 환경미화원에게 제때 안전조끼와 우비가 제공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환경미화원은 우리 사회를 돌아가게 만드는 ‘숨은 영웅’이다”라며, “이번 조치로 환경미화원의 건강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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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청소차량 배기관 개선으로 환경미화원 건강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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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방하천 20곳 국가하천으로 지정 고시
- ‘24년 승격 10개소 199.63㎞ (신규 8개소, 국가하천 구간연장 2개소)[동국일보] 환경부는 지난해 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위원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가 심의 의결한 지방하천 20곳(467㎞)을 국가하천으로 2월 8일 승격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되는 지방하천 20곳은 올해 10월 1일과 내년 1월 1일부터 각각 10곳씩 국가하천으로 지정된다. 올해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10곳의 지방하천은 △삼척오십천, △한탄강, △영강, △온천천, △창원천, △회야강, △웅천천, △전주천(구간연장), △황룡강(구간연장), △순천동천이다. 내년에 승격될 10곳의 지방하천은 △주천강, △단장천, △동창천, △위천, △갑천(구간연장), △병천천, △삽교천(구간연장), △조천, △오수천, △천미천이다. 이에 따라 국가하천은 현행 73곳 3,602㎞에서 89곳 4,069㎞(신규지정 16곳, 구간연장 4곳)로 확대된다. 최근 환경부는 기후변화 등으로 지방하천에 홍수피해가 갈수록 커짐에 따라 홍수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 추진해 왔다. 이번에 고시되는 지방하천 20곳은 홍수대응이 시급한 하천, 유역내 거주인구가 많은 하천, 댐 직하류 하천 등으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이번 승격 하천의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올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에 홍수 취약구간을 발굴하고 이곳 일대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신규로 설치하는 등 예방적인 홍수 대응을 실시한다. 아울러 신속한 하천정비 착공을 위해 올해 3월부터 하천기본계획수립, 실시설계 등을 착수할 예정이다. 올해 예산도 신규 국가하천에 대해 103억 원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승격하천 고시를 계기로 하천관리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철저히 해 홍수로 인한 국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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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방하천 20곳 국가하천으로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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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설연휴 보내기!
- 해외여행 전·중·후 3단계 예방수칙[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설연휴(2월 9일 ~ 2월 12일) 동안 해외를 여행하는 국민들께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2020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해외 출입국자가 급격히 감소한 후 2022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건강한 해외여행을 위해서는 준비 단계에서부터 귀국 단계까지 여행 전과정에 걸쳐서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먼저 해외여행 준비 단계에서는 계획하고 있는 여행 국가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여 위험요인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필요한 여행자 건강 정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이나 해외감염병 NOW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더불어 긴급한 상황 시 사용 가능하도록 일회용 밴드, 해열제, 진통제 등이나 기존에 치료 목적으로 복용하던 의약품을 준비해야 한다. 해외여행 동안에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끓이거나 익혀 먹어야 하며, 음식을 먹기 전 물과 비누로 손을 씻도록 한다. 특히, 낙타, 박쥐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하며, 뎅기열 등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피제를 사용하거나 긴소매 옷, 긴바지를 착용하는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귀국 단계에서는 검역관리지역에서 입국할 경우에는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활용하여 증상 유무를 정확히 신고하고, 검역관리지역이 아닌 곳에서 들어오더라도 유증상 시 검역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입국 후 3주 이내 증상 발생 시 1339에 신고하여 행동요령 등을 안내받도록 한다. 질병관리청은 국민들이 해외여행 전·중·후의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해외여행을 다녀올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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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설연휴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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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17개 시·도 비상진료체계 점검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7일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등 의사의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17개 시・도 보건국장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의대증원 발표와 함께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하고 보건복지부 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즉각 운영했다. 이날 시・도 보건국장 회의에서는 의대 증원에 따른 의사 집단행동 동향, 설 명절 연휴 응급실 운영 등 비상진료대책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의사 집단행동 등으로 비상진료가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지자체별로 비상진료대책 수립 및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 등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비상진료기관 현황 등 정보수집체계를 마련하고,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에 대한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회의를 주재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집단행동이 강행되더라도 국민들이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상황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라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비상진료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복지부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필수의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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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17개 시·도 비상진료체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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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설 연휴 기상 전망
- 설 연휴 기상 전망[동국일보] 기상청은 국민 생활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설 연휴 기간인 2월 9일부터 12일까지에 대한 기상 전망을 발표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큰 추위 없이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로,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데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귀경이 시작되는 설날(10일)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져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비/눈이 내리겠고, 다음날(11일)에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하며, 귀경길 비/눈이 내리는 지역에는 도로살얼음과 빙판길 등 교통안전에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10~11일 서해남부해상과, 제주도해상 중심 높은 물결로 해상교통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니, 출발 전 운항 여부 확인을 당부했다. [기압계 전망] 설 당일인 10일까지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귀경길(10일 오후~11일) 일부 지역에 비/눈이 예상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세한 연휴 날씨를 덧붙였다. [연휴 초반(2월 8일 ~ 2월 9일)] 중국내륙에서 일본남쪽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해상의 물결도 0.5~2.0m 수준으로 높지 않아 귀성길에 육상, 해상, 항공 교통 이용 시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맑은 날씨가 유지되며 밤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늦은 밤 또는 이른 아침 귀성길에는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설 당일(2월 10일)] 오전까지는 일본남쪽해상으로 동진하는 이동성 고기압 영향권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에는 기압골이 접근하며 서쪽지역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져, 10일 오후부터 밤사이 경기남부와 충청권, 전라권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비/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어 귀경길 교통안전에 유의가 필요하다. [연휴 후반(2월 11일 ~ 2일 12일)] 11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구름많거나 흐린 가운데, 제주도는 비(제주도산지 눈)가 내리겠고, 연휴 마지막날인 12일은 중국내륙에서 확장하는 고기압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기상청은 10일 오후부터 11일사이에 영향을 줄 기압골의 강도에 따라 기압골 전면에서 유입되는 따뜻한 바람의 강도변화로 강수 영역뿐 아니라 미세한 온도 변화에 따른 강수 형태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예보를 계속 참고하기를 당부했다. [기온 전망] 이번 설 연휴기간에는 큰 추위 없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이 유지되겠다. 설 당일(10일) 오전까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유지하다가, 기압골이 우리나라에 접근하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는 설 당일(10일) 오후부터 11일 오전까지는 기온이 평년보다 3~5℃ 높겠으나, 귀경이 시작되는 설 다음 날(11일)부터 연휴 마지막날(12일)까지는 중국내륙에서 확장하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차츰 평년 수준으로 낮아지겠다. 특히, 11일 오후부터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낮아져 다소 쌀쌀하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추위가 예상되니 건강관리에도 유의가 필요하다. 이후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보이며 당분간 큰 기온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해상 전망] 설 당일 10일까지는 전 해상에 0.5∼2.0m 수준의 물결이 일겠지만, 기압골이 접근해오는 10~11일에는 서해남부해상과 제주도해상 중심으로 물결이 1.0∼3.0m로 높게 일면서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고 예상했다. 특히, 11일의 경우 서해상과 남해상을 중심으로 다소 높은 물결이 예상되어 해상 교통에 불편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이용객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설 연휴 기상 정보] 또한, 기상청은 2월 7일부터 육상 날씨뿐만 아니라 해상, 공항, 항만 등의 날씨정보를 포함한 설 연휴 기상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정보는 날씨누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상청은 2월 7일과 8일 양일간 예보 소통 전문 유튜브를 통해 예보분석관이 귀성길과 귀경길 날씨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게시판과 현장 탐방을 통해 국민들이 직접 질문한 날씨에 답하는 “2024년 설맞이 날씨상담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연휴 기간 중에도 국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날씨를 감시하여 빠른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동시에 “예보 시점이 멀어 불확실성이 큰 만큼 설 당일과 그 이후 날씨에 대해서는 향후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와 예보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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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설 연휴 기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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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민생안정을 위한 마약범죄 고삐 더 죈다
-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올해 민생안정과 안심을 위한 해양 마약범죄 대응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경청은 지난 해 2023년 사회적인 마약 문제에 따라 전국 5개 지방청에 마약수사대를 신설하고 ‘마약수사 전담팀(86명)’을 꾸려 단속을 한 결과 마약사범 461명을 검거 전년대비 57% 증가하는 최대의 성과를 보였다. 올해에도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실적과 성과에 따른 특별승진 등 각종 특전을 부여한다. 이처럼 국내 번지는 마약이 선박이나 화물의 해양경로(루트)를 통해 대량으로 반입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보입수와 국제밀수조직 동향 등 국제공조망을 공고하게 해 나갈 방침으로, △ 중·남미권에서 태국 등 동남아권까지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 해경청 주관'해양 마약범죄수사 국제 포럼'을 개최하여 해양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내실있게 다져갈 계획이다. 또한 다크웹,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범죄조직과의 유통·거래 불법 정보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 불법추적시스템 도입 및 △ 첨단 마약탐지장비 5대를 추가하여 신속한 현장 수사를 지원한다. 마약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망 강화를 위해 △ 해양마약 신고 포상금제도 활성화, △ 마약퇴치본부 등 민간단체와 협업하여 치료지원 방법 안내 및 교육 지원,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다국적 언어로 번역물과 컨텐츠를 제작하여 현장 홍보를 실시하는 등 민생접점 예방 정책도 확대한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무엇보다도 대량의 해양 밀반입은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해양경찰이 인・태 지역 해양 마약유통 정보망의 중심이 되도록 국제협력과 공조를 통해 해양 밀반입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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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민생안정을 위한 마약범죄 고삐 더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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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산단 이차전지 소재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 방류관로 설치사업 본격 추진
-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산단 내 이차전지 소재기업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한 공동 방류관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월 7일 착수하여 2월 중 최초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지난해 8월 대통령이 참석한 전북기업인 만찬 등에서 수차례 산단 입주(예정)기업이 강력하게 요구한 사항이며, 정부가 직접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친기업 정책의 일환으로 이차전지기업 폐수의 효율적인 배출과 기업의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개발청은 본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지난해 12월 말 회계연도 개시 전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행정 소요일수를 약 30일 이상 단축했고, 용역수행자인 ㈜범한엔지니어링 외 3개 업체와 올 10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연내 본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 산단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기업운영 기반과 투자 확대를 위하여 공동 방류관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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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산단 이차전지 소재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 방류관로 설치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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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설 연휴, 부모님 댁 방문하실 때 노후 김치냉장고부터 점검해 드리세요
- 리콜 대상 김치냉장고 모델 및 확인 방법[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자발적 리콜 중인 ㈜위니아 딤채 노후 김치냉장고(2005년 9월 이전 생산 뚜껑형 모델)를 수리 받지 않고 계속 사용할 경우 화재 위험성이 점점 커지므로, 즉시 리콜을 받아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리콜 대상 김치냉장고는 20여년의 장기간 사용으로 특정 부품이 노후화되면서 트래킹 현상에 의해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러한 화재 발생 가능성은 제품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높아지기 때문에 신속한 리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2020년 12월 리콜 시행 후 이행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여, 총 278만대가 판매된 리콜 대상 제품 중 소비자가 리콜 받지 않고 사용 중인 잔여 수량이 1만 여대 이하인 것으로 추정(폐기 등 자연감소 고려)되나, 최근에도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표원과 소비자원 관계자는 “리콜 대상 김치냉장고 화재 피해자 대부분은 정보 접근성이 낮은 60대 이상 고령층(리콜 이후 ‘23년말까지 화재 540건 중 363건, 67.2%)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설 연휴에 고향을 방문할 때 부모님과 친지 댁의 김치냉장고를 점검하고, 리콜 대상이라면 즉시 사용을 멈추고 제조사로 연락하여 신속하게 안전조치를 받아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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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설 연휴, 부모님 댁 방문하실 때 노후 김치냉장고부터 점검해 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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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 군이 함께 합니다!
- 국방부[동국일보] 국방부는 설 연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 기간인 2월 8일부터 2월 12일까지 5일간 긴급구조와 응급진료 지원태세를 유지하여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헬기‧구급차·소방차 등 600여 대의 구조 장비와 3,000여 명의 의료·구조 지원 병력이 신속한 지원태세를 유지한다. 또한, 전국 13개 군병원은 명절 연휴 기간 중 24시간 응급진료를 지원하며, 도움이 필요한 국민은 언제든지 인근 군병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근 5년간 명절 연휴(설·추석)에 300여 명의 일반 국민이 군병원의 응급진료를 받았다. 국방부는 우리 군이 안전하고 행복한 설 연휴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을 언제 어디서든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군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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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 군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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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종합 우수기관' 선정
-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종합결과‘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정부업무평가는 5개 부문(주요정책, 정책소통, 적극행정, 정책소통, 규제혁신) 평가로 이루어지며, 해양경찰청은 비중이 높은 ‘주요정책’부문과 ‘적극행정’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해양경찰청은 대표 임무인 ▲ 불법 외국어선 강력 단속 등 해양영토 수호, ▲ 해양재난대응 역량 확보와 연안안전망 강화로 국민의 안전한 해양활동 보장에 주력했고, ▲ 첨단 기술기반의 전략적 해양경비체계 마련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했다. 특히, 해양수사 전문기관으로 ▲ 해양 마약범죄 등 민생을 위협하는 해양범죄를 강력 단속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안전한 해양치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집중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정부업무평가 종합 우수기관 선정은 해양경찰이 맡은 바 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인정 받은 데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기본에 충실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하는 현장에 강한 해양경찰로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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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종합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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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조례(안)’ 무연고 사망자에 존엄한 장례의식 제공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1일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방지차단체별 장례지원 편차를 줄이고,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해 보다 존엄한 장례의식을 제공하기 위해‘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배포했다. 지난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3.3.28) 및 시행(’23.9.29)됨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관할 구역 안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장례 의식을 수행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법에 따라 시군구별 공영장례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공영장례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공영장례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은 표준조례안을 각 지자체에 안내했다. 공영장례 추진을 위하여‘24.1월 현재 15개 시도(88.2%) 및 177개 시군구(78.3%)에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8개 시도에서 34억 원, 191개 시군구에서 43.7억 원의 예산(‘23년 기준)을 편성‧운영하고 있었다. 이번에 배포한 표준조례안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재정적 기반 조성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 지자체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공영장례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지원내용 등을 구체화하여 이에 해당하는 사망자 발생 시 장례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장사법에서 정하는 무연고 사망자(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외에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장사법 개정안에 따른 장례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의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내용에 명시해 단순한 시신 처리가 아닌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조례가 없는 지자체에서 공영장례 수행을 위한 근거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고, 조례가 있는 지자체에서도 표준조례(안)을 참조하여 미비한 사항을 보완‧개정하는 등 지역별 공영장례 편차를 줄여나가는 한편, 지자체별 예산 편성 현황을 제공해 관련 예산이 마련되지 않은 지자체는 타 지자체의 공영장례 예산 규모를 참조하여 연내 예산을 추가 확보하도록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최근 인구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지자체는 사회 환경 변화에 책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해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소외된 이웃의 마지막 가는 길에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는 생애 마지막 복지실현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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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조례(안)’ 무연고 사망자에 존엄한 장례의식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