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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문학 속에 피어난 숲이야기…문학인의 숲 조성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세번째) 문학인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참석[동국일보] 산림청은 경기도 여주시 국유림에서 산림문학인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4회째를 맞는 이번행사는 한국산림문학회, 한국문인협회, 세계전통시인협회, 국제PEN한국본부,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여성문학인회 등 국내 10여개 산림문학단체가 참석해 점차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기후변화 대응과 산림 가치 확산을 위해 나무를 심었다. 나무심기에 이어 주요 문학단체 100인들로부터 국·내외 문학작품 중 독자에게 가장 알리고 싶은 숲과 나무에 관련된 문장 100선과 문학인들이 독자들과 나누고 싶은 한 마디를 모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표적인 문장으로는 ‘학자와 시인의 차이는 식물원과 숲의 차이와 같다-빅토르위고’, ‘나무는 언제나 내 마음을 파고드는 설교자다-헤르만 헤세’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자요-윤동주’ 등이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나무를 심는 것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쉽고 근본적인 참여이자 가장 가치 있는 투자이다”라며 “우리 숲에 문화의 옷을 입혀 품격 높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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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이 직접 보고 기획한다… ‘2024년 청년정책 모니터링단’ 출범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27일 청년의 시각으로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온라인 콘텐츠를 기획할 ‘청년정책 모니터링단’의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서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청년정책 모니터링단’은 15명의 청년으로 구성되어 온통청년의 정책 정보 모니터링에 중점을 두고 활동했지만, 이번 모니터링단은 18명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청년의 시각을 더할 수 있도록 활동 범위를 넓혔다. 특히 이번 모니터링단은 정책 정보 관련 콘텐츠 기획 단계에서부터 직접 참여해 온통청년이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누리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언 활동을 강화한다. 모니터링단이 제작에 참여한 청년정책 콘텐츠는 온통청년 누리집뿐만 아니라 온통청년 공식 누리소통망(SNS)을 통해서도 국민에게 전달된다. 모니터링단 활동 종료 시점에 최종 업무 보고 발표회를 통해 온통청년이 청년정책 대표 플랫폼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영중 원장은 “미래의 성장 동력인 청년들에게 일자리 정보뿐만 아니라 정책 정보 제공도 중요하다”라며, “청년정책 모니터링단이 어렵고 복잡한 정책 정보를 선별하고 알기 쉽게 가공하여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온통청년은 각 부처 및 지자체 대표 청년정책 홈페이지와 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시간으로 청년정책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한 해 평균 4천여 건의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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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지방활성화 대책과 지역 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전략 찾는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방소멸 대응 방안과 2024년 집중안전점검 추진에 대해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마치고 다음날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례 현장인 충남 예산군 예산시장을 방문했다. 행정안전부는 4월 26일 충남도청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제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핵심안건으로 ‘지방소멸 대응’과 ‘2024년 집중안전점검’을 논의했다. 먼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남과 경북은 저출산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여 주목을 받았으며, 전북은 ‘빈집재생’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서, 행안부는 지난주(4.18.) 국정현안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2024년 집중안전점검 계획을 공유하고 중점 추진사항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올해는 집중안전점검(4.22~6.21.)을 통해 급경사지, 도로·교량 등 취약시설 2만 6천여 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가능한 범위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밀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응급조치 후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를 추진한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사고를 감안하여, 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로·방호울타리 설치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키즈카페 등 어린이 놀이시설 1,275개소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참석하여 환영사를 통해 시‧도 부단체장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시‧도 부단체장들이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부단체장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다음날인 4월 27일(토)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시‧도 부단체장이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로 꼽히는 충남 예산군 예산시장을 방문한다. 예산시장은 전통시장 리모델링과 창업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여 이후 370만 명이 방문한 명소로 재탄생한 사례로, 청년창업을 통한 인구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우수 지방소멸 대응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예산시장의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살펴본 뒤 “예산시장은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지방소멸 위기에 있는 지자체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라며, “각 지자체가 여건에 맞는 지방소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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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 인사(실장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급 승진 ▲ 정보통신정책실장 송상훈 (宋相勳, 정보통신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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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국 국토교통부차관, “최첨단 안성-구리 고속도로 연내 개통”만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백원국 국토교통부 차관은 4월 26일 오전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건설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총 128㎞) 구간 중 안성시와 구리시를 잇는 72㎞ 구간으로 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속도 120㎞/h에서도 주행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내 최초로 전 구간 배수성 포장, 살얼음 예측시스템 구축, 시인성 향상을 위한 표지판 문자 확대 등을 적용했다. 아울러, 레이더 자동 감지 및 스마트 지주 전광판 등을 적용하여 교통정보 수집부터 상황 전파까지 도로 이용 전 과정을 제어하는 최첨단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로 안전 및 편의성 측면에서 기존 고속도로보다 발전된 미래형 고속도로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26년 세종-안성(56km) 구간까지 추가 개통되면, 기존 경부고속도로는 약 10%, 중부고속도로는 약 15%의 교통량이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상습 도로정체 구간인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 국민 이동 편의 향상, 물류비 절감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 차관은 현장 관계자로부터 공사현황을 보고 받고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우리나라 경제 중심인 서울과 행정 중심인 세종을 연결하는 핵심 도로망으로 국민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계획에 맞춰 공사를 마칠 것”을 지시하면서, “또한, 사고 빈도가 높은 취약공정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등 철저하게 현장을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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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기간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4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24.2.6 공포, 24.8.7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재보호조치의 절차와 대상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 외에도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기관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 자격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도 포함됐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률이 위임한 자립준비청년 재보호조치 관련 사항 ' 1. 재보호조치의 절차 및 기간 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재보호조치를 신청하도록 하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보호조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고 재보호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재보호조치의 보호기간은 보호기간의 연장 규정과 동일하게 대상자가 25세 전까지로 정했다. 2. 재보호조치의 대상 법률은 재보호조치가 가능한 대상으로서, ①대학 재학·진학 준비 중인 경우, ②직업 교육·훈련 중인 경우를 정하고 그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시행령에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⑤주거ㆍ생활ㆍ심리 등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적으로 정했다. ' 그 외 기존 제도 개선 사항 ' 1.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 자격기준 현실화 현장의 채용 여건을 고려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 또는 보건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여야 하는 경력기간을 완화(4년 → 2년, 2년 → 1년)했다. 2. 보호기간 연장 중 보호종료의 예외 사유 정비 현행 아동복지법상 18세 이후 보호연장 중 본인이 보호종료를 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행령에 위임된 사유에 해당하면 본인이 원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종료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예외 사유 중 대상자에게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었던 장애·질병 사유를 삭제했다. 다음으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서식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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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사인력 확충 방안 마련 위한 일본 사례 청취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25일 일본 도쿄에서 다케미 게이조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과의 면담, 가마야치 사토시 일본의사협회 상임이사 및 의사수급분과회 가타미네 시게루 회장과 면담을 통해 이미 의사인력 확충 정책을 이행한 일본의 경험을 청취하고 필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을 겪었고, 신의사 확보대책(‘06년), 긴급의사확보대책(’07년) 등을 마련하여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증원(2007년 7,625명에서 2019년 9,330명으로 1,705명 증원)하고 지역 및 진료과 쏠림 현상 등을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조규홍 장관과 다케미 장관은 면담에서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양국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했으며, 고령화로 의료 이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확보가 보다 중요해짐에 공감하고, 관련하여 양국 전문가간 정책 교류와 논의를 꾸준히 하기로 했다. 앞서 조 장관은 일본의사협회 가마야치 사토시 상임이사와 만나 의대정원 확대와 필수 의료 기피 등 의사수급 관련 협회의 입장과 정부와의 논의 과정을 청취했다. 특히, 조 장관은 일본의사협회와의 면담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방안에 대해 동의한 사유에 대해 관심을 표하고, 지역 의사부족 해소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서,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임상수련의 제도 등 병원 운영에 대해 듣고, 일본에서도 도시지역 쏠림과 지역 의사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20년여간 의대정원 확대 등의 대응을 해왔음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후생노동성 산하 의사수급분과회의 가타미네 시게루 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지역별, 과목별 전공의 정원 조정, 기존 편재대책의 평가 등 분과회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해 듣고 향후 안정적인 의사 수급 방안을 공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OECD 보건장관회의 논의와 일본 후생노동성 방문 등 출장 결과를 토대로 의사인력 확충을 포함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관련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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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사인력 확충 방안 마련 위한 일본 사례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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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잔디로 도시에 녹색 옷을 입히다!
- 잔디의 새로운 소재 발굴과 활용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월 25일, 잔디의 새로운 소재 발굴과 활용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는 경상국립대학교 허근영 교수, 국립목포대학교 유용권 교수,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탄소중립 도시를 위한 잔디 활성화 방안 ▲반려식물로써 실내외 정원에서의 잔디의 역할과 활용에 대한 주제 발표와 도시 내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녹화 소재로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우리나라 잔디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골프 산업의 부진한 상황으로 인해 잔디 생산량이 2021년 대비 2022년에 30% 감소하여 잔디 생산과 산업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수요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외적으로 공원·정원 등 일반적인 환경녹화뿐만 아니라 옥상·벽면·실내 등 인공지반의 건물녹화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린테리어 소재로써의 잔디 활용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서정원 소장은“잔디를 기반으로 한 그린테리어 소재 개발로 새로운 잔디 수요를 발굴하여 잔디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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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외국인 대상 한센병 무료검진 확대
- 국내 한센병 신환자 발생 현황(2014-2023)[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1월 28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세계 한센병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한센병 퇴치 수준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한센병 검사 시행을 당부했다. 세계보건기구는 올해 ‘세계 한센병의 날’을 맞아, 한센병 관련 낙인을 끝내고, 질병으로 인해 영향받은 사람들의 존엄성 증진을 위해 “한센병 퇴치(Beat Leprosy)”를 주제로 각국의 노력을 촉구했다. 2022년 기준, 전 세계에서 발생한 한센병 신환자는 174,087명으로, 전년도인 2021년 대비 23.8%(33,493명) 증가했고, ’22년 신환자의 71.4%(124,377명)는 인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국내에서는 2008년 이후 한 자릿수 신환자 발생이 보고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총 3명(내국인 1명, 외국인 2명)의 한센병 신환자가 보고 됐다. 우리나라 한센병 신환자 유병률은 1만명당 0.001명으로, 세계보건기구의 한센병 퇴치 수준을 1982년부터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수년간 동남아 지역 등으로부터 유입된 외국인 신환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외국인 한센병 신환자의 조기발견·조기치료를 위해, 금년 2분기부터 외국인 대상 한센병 무료검진 횟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따라, 한센병 외국인 검진 전담팀(한국한센복지협회)을 구성하여 한센병 주요 유병국가 출신 외국인 근로자의 밀집 지역을 심층 분석하여 한센병 무료 검진 및 상담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진의 한센병 진단 및 치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 피부과·신경과 등 일선 의료기관에 한센병 진단키트 및 한센병 주요 의심증상 사례를 배포하고, 학술대회 등을 통해 홍보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 청장은 “한센병 퇴치수준 유지를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의 사업주와 일선 의료기관 의료진의 한센병에 대한 관심 및 신환자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위해 적극적인 검사와 감시를 당부드린다.” 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요 유병국가 출신 외국인이 발진, 구진, 결절 등 한센병 의심 증상으로 내원할 경우, 전문 검사기관(한국한센복지협회 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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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외국인 대상 한센병 무료검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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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백신․치료제 민간개발 지원 절차 마련으로 민관협력 시너지 효과 기대
-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국내 백신·치료제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는 민간(산·학·연·병)에서 개발한 감염병 백신․치료제 후보물질에 대한 효능평가 등 시험·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국내 백신·치료제 연구개발 컨트럴 타워로서의 국가 역할과 책임이 더욱 강화된 것을 의미한다. 고시 주요 내용은 ▲ 백신·치료제 후보 물질의 시험·분석 의뢰 절차, ▲시험·분석 항목별 지원 사항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신 시험분석 세부 안내사항은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누리집(KVRC) → 백신개발지원 → 유효성평가소개 → 관련법령에 게시되며, 공공백신종합정보시스템으로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치료제 시험분석 세부 안내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지침에 게시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고시 시행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백신․치료제 평가, 개발 지원 등 그 간의 축적된 기술, 경험, 시설 등을 바탕으로 민간의 연구개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고시제정을 통해 민간에서 개발된 백신·치료제 후보물질이 국민 보건안전과 백신·치료제 주권확보 및 국산화를 위한 디딤판이 되길 기대하며, 현장의 요구와 급변하는 기술 생태계에 부응하는 기술을 국가가 제공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하며, 국가의 역할과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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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백신․치료제 민간개발 지원 절차 마련으로 민관협력 시너지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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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이승만 초대 대통령 유족에게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패 전달
-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패[동국일보] 2024년 1월의 독립운동가인 이승만 초대 대통령(1949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의 유족에게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패가 수여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강정애 장관이 이날 오후 4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생전에 거주했던 서울 종로구 소재 이화장을 방문, 이 대통령의 유족인 조혜자(며느리), 이병구(손자)님에게 2024년 1월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패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날 선정패 전달에는 유족,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가 함께하며, 선정패 전달 후에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초대 내각을 구상했던 조각당 등 이화장을 둘러볼 계획이다.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은 국가보훈부, 광복회, 독립기념관이 공동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의 생애와 공적을 널리 알려 국민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지난 1992년부터 시작했으며, 2024년까지 총 501명이 선정됐다. 2024년에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비롯해 여성 독립운동가, 광복군 부부, 아일랜드 선교사 등 38명을 선정하여 지난해 12월 25일 발표했다. 2024년 1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배재학당 재학 시절부터 광복에 이르기까지 약 50년간 민족의 독립역량을 축적하는 실력양성운동과 열강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해 독립을 이루려는 외교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국가보훈부는 올해부터 독립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 선정패를 제작하여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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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이승만 초대 대통령 유족에게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패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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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방광암 등 4개 질병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
- 고엽제 환자 주요 지원사항 (2024년) [동국일보]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이 앓고 있는 질병 중 ‘방광암,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4개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된다. 이에 따라 4개 질병으로 인해 기존에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등록됐던 약 2,800명이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거쳐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증)로서 보상과 예우를 받게 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고엽제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엽제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엽제후유증으로 등록되면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급여금 지급은 물론 대부와 수송시설 이용지원,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지원 확대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며, 사망 시 배우자에게 보훈급여금이 승계(6급 이상)되는 등 예우와 보상수준이 한층 강화된다. 국가보훈부는 그동안 월남전 참전군인 및 2세에 대한 고엽제 노출과 질병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총 6차례에 걸쳐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된 4개 질병은 제6차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학성 평가 및 고엽제 자문협의회 논의를 거쳐 고엽제 노출과 해당 질병 발병과의 상관관계가 인정됨에 따라 결정됐다. 이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인정 질병은 폐암과 후두암, 기관암 등 기존 20개에서 24개로 늘었다. 보훈부는 또한, 고엽제 노출과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지속적으로 밝히기 위해 과학적 분석 기법을 도입한 제7차 역학조사를 지난해 5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고엽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고 최고의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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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방광암 등 4개 질병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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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한파 속 2023년 겨울 한강 첫 결빙
- 한강 결빙 관측 장소[동국일보] 기상청은 북쪽의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한파가 지속된 가운데, 1월 26일 2023년 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강이 결빙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1월 22일부터 서울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고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무르는 한파가 지속되면서 1월 26일 아침, 2023년 겨울 한강 첫 결빙이 관측됐다. 이번 한강 결빙은 평년(1월 10일)보다 16일, 작년 겨울(2022년 12월 25일)보다 32일 늦게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한강이 결빙되기 전 5일 동안 서울의 일 최저기온과 일 최고기온을 분석해보면, 5일 이상 일 최저기온은 영하 10도 이하이고, 일 최고기온도 영하에 머물 때 한강이 결빙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강의 결빙 관측은 1906년 시작됐으며, 노량진 현 한강대교 부근에서 관측을 계속하고 있다. 한강대교 두 번째 및 네 번째 교각 상류 100m 부근의 띠 모양 구역이 완전히 얼음으로 덮여 강물이 보이지 않을 때 결빙으로 판단한다. 1906년 노량진(당시 노들나루)은 한강 주요 나루 가운데 하나로, 관측을 위해 접근하는 데 가장 적합했기 때문에 관측 기준 지점으로 선정됐다. 한강 결빙은 1906년 관측 이래 1934년 겨울(12월 4일)이 가장 빨랐고, 1963년 겨울(1964년 2월 13일)이 가장 늦었으며, 관측되지 않은 해는 9차례(1960, 1971, 1972, 1978, 1988, 1991, 2006, 2019, 2021)가 있었다. 이번 결빙은 2000년대 들어 2007년 겨울(2월 8일)과 2016년 겨울(1월 26일) 이후 두 번째로 늦은 결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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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한파 속 2023년 겨울 한강 첫 결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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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정치테러 재발에 대한 긴급지시
-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에 이어 25일 또 다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괴한에 피습 당한 것과 관련해, 어떠한 이유로든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행위로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 의원께서 빠른 시일 내에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어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과 “총선을 앞두고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안전 확보와 유사범죄 예방에 전력을 쏟아달라”고 경찰청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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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정치테러 재발에 대한 긴급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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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이 비대면진료 받아본 부모의 의견을 듣다
- 보건복지부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지난 12월 15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이후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육아부모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이후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 진료를 받기 위해 연차를 써야 하는 직장인 등은 비대면진료를 활성화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시행 이후 6개월간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의 의료접근성과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했다. 보완방안 시행에 따라 설 명절 연휴와 같은 휴일이나 야간 시간에 평소에 이용하던 의료기관이 문을 닫은 경우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간담회는 충남 홍성군에서 개최된 응급의료취약지 현장간담회에 이어 휴일‧야간 시간대 환자들의 경험과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간담회는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세종시에서 아이를 키우며 비대면진료를 경험해 본 30~40대 육아부모 5명이 참석하여 비대면진료에 대한 생생한 경험담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직장을 다니는 엄마는 아이가 아프면 반차를 내거나, 퇴근할 때까지 아이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 비대면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주로 감기 같은 경증 질환이나 증상이 너무 심하지 않거나 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은 후 증상이 남아 있어 추가 진료를 받아야 할 때 휴가를 내기 어려워 비대면진료를 이용했다”라고 밝히며, 비대면진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 또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 가정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도 비대면진료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보완방안 시행 이후 휴일이나 야간 시간에 비대면진료가 많이 증가했다”라고 말하며, “국민 누구나 시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필요할 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비대면진료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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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이 비대면진료 받아본 부모의 의견을 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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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장관,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 예방
-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 예방[동국일보] 조태열 외교장관은 1월 25일 오전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을 예방하고, 국제정세 변화와 미ㆍ일ㆍ중ㆍ러 등 주변 4개국과의 관계 및 북한의 대남 전략 변화에 대한 대책 등 주요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반기문 前사무총장은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된 조 장관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고 하면서 모든 난제들을 외교ㆍ안보 팀이 하나가 되어 잘 헤쳐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조 장관은 우리 외교가 당면한 여러 주요 과제들을 풀어 나가는 과정에서 반 총장과 같은 원로 지도급 인사들의 지혜가 소중한 때라는 점을 강조하며, 외교정책에 대한 조언을 요청했다. 양인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 반기문 재단의 대외활동과 활발한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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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장관,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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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제19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원자력안전위원회[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월 25일 제19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1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심의ㆍ의결 제1호) 참조하고 있는 미국 연방규정 개정 사항(’20.6.)을 검토하여 관련 산업표준의 적용 발행년판 및 추록, 제한사항 등을 개정하기 위한 '산업표준 적용 등 관련 고시 3건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보고 제1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제출한 한빛 1ㆍ2호기 계속운전 주기적 안전성평가(PSR) 보고서에 대한 서류적합성 검토 결과와 심사계획 등을 보고받았고, 안전성평가시 활용할 기술기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추후 보완한 사항을 추가 보고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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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제19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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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차세대 반도체·미래자동차 등 신산업을 주도하는 전문기술인재 양성
- [동국일보] 교육부는 1월 26일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2.0 기본계획’(이하, 2주기 사업)을 수립·발표한다. 교육부는 전문대학이 학과 신설·개편,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 혁신을 통해 산업환경 변화와 신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지난 1주기(2021~2023) 사업에서 전문대학 14개교를 선정·지원한 데 이어, 이번 2주기(2024~2026) 사업에서는 사업 유형을 다변화하여 전문대학의 신산업분야 인재양성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주기 사업에서는 지원 대상 전문대학을 17개교로 확대하고, 세부 사업 유형에 「고도화형」과 「폴리텍 연계형」을 추가로 신설한다. 「고도화형」은 1주기 사업에 참여한 대학 중 사업 평가 및 향후 발전계획이 우수한 대학을 선정하여 사업성과가 지속·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형이다. 「폴리텍 연계형」은 전문기능인을 양성하는 전문대학과 폴리텍이 연계하여 각각 보유한 우수한 교육·훈련 자원을 활용하고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운영하여 학점 교류, 자격과정 이수 등을 지원하는 유형이다. 교육부는 2주기 사업을 통해 각 전문대학이 신산업 인재양성에 필요한 학내 기반을 체계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각 전문대학이 신산업과 관련된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성과를 지역사회, 유관 산업 관계기관 등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교육부는 전문대학이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혁신을 추진하고, 전문대학 학생이 신산업분야 핵심 역량을 신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2주기 사업이 전문대학과 신산업의 동반 성장을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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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차세대 반도체·미래자동차 등 신산업을 주도하는 전문기술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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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산학연 협력으로 지역특화산업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한다
-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민간위원 약력[동국일보] 교육부는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제2차(2024~2028)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을 1월 26일 발표한다.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는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국무총리 산하 법정 위원회이다. 이진숙 공동위원장(충남대 총장) 주재로 개최된 제10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1.24.)에서 향후 5년간의 산업교육과 산학연협력 비전 및 중장기 방향을 담은 「제2차(2024~2028)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지산학연협력 추진’을 비전으로 ①지역특화산업 분야 인재양성, ②시장 중심의 기술사업화 체계 혁신③ 창업활성화로 지역일자리 창출 ④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등 4대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1 지역특화산업 분야 연계 교육 강화로 지역 정주형 인재를 양성한다. 직업교육 혁신지구 및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확대를 통해 지역특화 산업분야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사내대학원 도입, 산업계 전문가가 대학 전임교원으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또한, (가칭)산업학위(Industrial Degree)를 도입하여 산업체와 대학의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박사급 연구원을 양성하는 등 재직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2 대학 등이 보유한 기술을 고도화하고, 기술사업화 전담조직 전문성 강화로 기술이전을 활성화한다. 대학 캠퍼스 내 대학·기업 간 공동연구 기반(인프라) 구축으로 기업 수요 기반 공동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R&D) 연구성과물 활용도 제고를 위해 국가기술은행(NTB)과 사업화 지원 전문기관 컨소시움과 연계한 온·오프라인 기술거래네트워크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여 대학이 연구에서 창업까지 전 주기를 주도·지원하는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3 지역대학 기술기반 창업활성화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주력한다. 민간 투자자, 산업계와 함께하는 실전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정주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는 한편, 대학 내 창업실습제, 창업연구년 등 창업친화적 학사·인사제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4 지자체-산업체-대학-연구기관 협력 생태계를 구축한다.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중앙정부의 다양한 산학연협력 정책 및 사업을 지자체에 제공하는 한편, 지역별 산학연협력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산학협력단의 구조와 기능을 개편하여 대학 산학협력 활동의 통합적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하고, 산학협력 기획 및 기업과의 연계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2차 기본계획을 통해 대학이 단순한 지식전달자가 아닌 국가의 기술패권 경쟁을 견인하고,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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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산학연 협력으로 지역특화산업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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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리천에 유입된 에틸아세테이트 등 3종 화학물질 수질시료 분석 결과 공개
- 오염수 구간 내 유입지점 일자별 수질분석 결과[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케이앤티로지스틱스(경기 화성시 소재)에서 1월 9일 발생한 화재 진압과정에서 소방수와 함께 관리천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3종의 유해화학물질을 분석한 결과, 에틸아세테이트는 전 지점에서 불검출됐으며, 에틸렌디아민과 메틸에틸케톤은 초기에 비해 대폭 개선된 농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들 3종의 물질은 관련 서류와 사업장 관계자 진술을 통해 화재 시설에 보관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들 물질은 특정수질유해물질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공정시험기준이 없어 화학물질안전원은 국내외 문헌을 참고하여 시험방법을 마련한 후 분석을 시행했다. [사업장 배수구 시료 분석 결과] 사업장 배수구에서 1월 11일부터 이틀간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에틸렌디아민은 144~188mg/L, 메틸에틸케톤은 123~634mg/L로 검출됐으나 에틸아세테이트는 검출되지 않아 에틸렌디아민과 메틸에틸케톤이 수계로 유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관리천 수계 시료 분석 결과] 에틸렌디아민은 관리천 유입부(ⓐ 지점)와 백봉교(ⓔ 지점)에서 1월 11일에 28~88.3mg/L로 검출됐으나, 1월 23일에는 0.25mg/L까지 낮아져 정량한계(0.2mg/L)에 근접했다. 관리천 방재둑 내 나머지 지점에서는 정량한계 미만으로 불검출됐다. 메틸에틸케톤은 1월 11일에는 ⓐ, ⓔ 지점에서 232~263mg/L로 검출됐으나, 1월 23일에는 4.82mg/L 이하로 감소했으며 에틸아세테이트는 전 지점에서 정량한계(0.001 mg/L) 미만으로 불검출됐다. [독성에 대한 판단] 에틸렌디아민, 메틸에틸케톤은 알코올처럼 휘발이 잘 되는 유기화합물로 잔류가능성이 낮고 수생태독성이 크지 않은 물질로 국내외 수질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물질이다. 국내외 발표된 수생태독성자료를 토대로 독성참고값을 추정할 경우 에틸렌디아민의 경우 급성 무영향예측농도(PNEC)는 0.16mg/L이며, 메틸에틸케톤은 3mg/L이다. 따라서, 방재둑 내(ⓐ, ⓑ, ⓔ, ⓕ)에틸렌디아민과 메틸에틸케톤의 농도가 독성참고값에 가까워지고 있어 수생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농도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방재둑 밖(ⓖ, ⓗ, ⓘ) 지점에서 에틸렌디아민은 정량한계 이하로 불검출 수준이고, 메틸에틸케톤은 독성참고값의 1/100 수준으로 검출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방재둑을 넘어 이들 물질이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부는 조속한 사고 수습에 총력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화재원인을 포함한 사고원인 등에 대한 조사와 관계 부처·기관 및 전문가 논의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와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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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리천에 유입된 에틸아세테이트 등 3종 화학물질 수질시료 분석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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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률안 1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회 통과 법률안(가나다순) 주요 내용 및 담당자[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월 25일 소관 법률인 '영유아보육법'과 '장애인복지법' 2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및 보육정책 수립·집행 지원을 위해 설립된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범위 및 역할을 구체화했다. 또한, 저소득층 영유아의 양육환경 불안정 해소를 위해, 양육수당에 대한 압류금지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현재 지침을 근거로 지원 중인 보육교사가 아닌 보육교직원(조리사 등) 인건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벌칙규정(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피해에 대한 실질적 권리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미반납 등록증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제공 및 효력상실 등록증 사용에 대한 벌칙규정(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도 마련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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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률안 1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