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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알지오매스키즈’로 수학을 재미있게 배워요
    알지오매스키즈(AlgeoMath Kids) 주요기능 [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함께 개발한 ‘알지오매스키즈(AlgeoMath Kids)’를 2023년 12월 15일부터 2024년 3월 13일까지 시범 운영한다. 알지오매스키즈는 세계 수학의 날(2024년 3월 14일)에 정식으로 열 계획이다. 2017년에 중·고등학생용으로 개발된 알지오매스는 대수 및 기하 학습을 돕는 수학 학습용 디지털 공학 도구로 학생들이 그래프의 개형이나 도형의 성질을 관찰하고 탐구해봄으로써 수학 학습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 2022년 한 해에만 약 93만명이 사용했고, 올해에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알지오매스를 초등교육과정까지 확대해 ‘알지오매스키즈’를 개발했다. 알지오매스키즈는 초등학생의 눈높이와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작도 기능을 개발하고 수학 교구의 실제 조작 방식을 직관적으로 구현했다. 특히, 삼차원 평면에서 쌓기나무를 쌓고 이를 움직이면서 관찰할 수 있는 점, 정다면체 전개도를 펼치거나 접으면서 탐구해 볼 수 있는 점이 큰 특징이다. 교육부와 창의재단은 교사들에게 사용 안내서 보급 및 사용 설명회를 개최(2023년 12월 18일, 월)하여 현장 교사들이 알지오매스키즈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어서와, 알지오매스키즈는 처음이지’ 행사를 진행하여 전국 초등학교 학생과 교사에게 시범운영을 알리고 사용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이용자 요구에 최적화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홍보 행사 일정(2023.12.15.~2024.1.12.)은 알지오매스키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알지오매스키즈는 지능정보화 사회를 살아갈 모든 학생들이 수학을 재미있게 배우고 수학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높혀 미래 인재로 커가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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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교육부, 2024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국가장학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024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국가장학금[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4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국가장학금 신청을 12월 12일 9시부터 접수한다. 법학전문대학원 국가장학금은 능력과 열정을 갖춘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하고,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2016년부터 소득구간 연계를 바탕으로 국가·학교가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신청 기간은 2023년 12월 12일 9시부터 2024년 1월 9일 18시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입학예정자) 및 재학생으로 재단누리집에서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3구간 이하의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며, 소득 3구간을 초과하는 학생들에게도 재학(예정) 중인 학교의 재정적 여건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매년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 전년 대비 장학금 증감률, 등록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학교별 장학금을 배정함으로써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학교 자체적인 지원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2024년 1월 16일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재단 누리집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동의 대상 가구원은 미혼 학생의 경우 부·모이고, 기혼 학생의 경우 배우자이다. 가구원이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고령이나 농어촌 지역 거주 등으로 재단 누리집을 활용한 동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을 통해 가구원 동의가 가능하다. 신청 결과는 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 또는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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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3-12-12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개선 환영’입장문 발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개선 환영’입장문 발표[동국일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 등이 지난 12월 7일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 내용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및 학교폭력 사례회의 신설, 그리고 학교전담경찰관의 증원 및 역할 강화 등인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반에 걸쳐 객관성과 공정성,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며, 이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올리고 궁극적으로 학교교육력 강화에도 기여하리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또한, 교사들이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며 겪는 각종 민원 및 고충으로부터 벗어나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위촉직인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법적 지위를 보다 분명히 하여 이들이 실질적 조사권을 가지고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이 학교폭력 조사과정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할 때는 교육적 해결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원칙의 연장선 상에서 초등 저학년 학생들의 사소한 다툼 등은 사법적 처벌 중심 조치보다는 학교장 재량에 의한 화해‧조정, 선도 조치,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적 지도로 전면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할 것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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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교육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를 위한 교육환경개선 본격 추진
    추진 전략[동국일보] 교육부는 12월 7일, '2024~2028년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노후 학교시설의 공간재구조화, 안전 위해 요인 제거, 학교시설성능개선 및 학교복합시설 조성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29조 원을 투자한다. 우선, 40년 이상 경과 되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협하는 노후 학교시설을 학교 단위로 개축·리모델링하는 ‘공간재구조화’ 사업에 5년간 8조 5,301억 원을 투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향후 10년간 계속 추진하여 전체 노후 시설의 50%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학교시설 안전 보장을 위한 위험요인 해소에도 향후 5년간 4조 8,063억 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모든 학교시설의 내진성능을 2029년까지 확보하고, 화재 시 위험성이 있는 샌드위치 패널 및 드라이비트 마감재를 2026년까지 완전히 제거하여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해·재난 위험에 대비토록 했다. 2027년까지 석면 제거를 모두 완료하여 학생 건강 위해요소를 없애고 급식 종사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에도 5년간 투자를 통해 2028년까지 설비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학생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시설의 기본적인 성능개선에도 총 9조 4,843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노후화된 냉난방기, 창호, 화장실 등을 적기에 개선하여 학생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직접적 학교시설의 개선에 더하여 지역과 학생이 함께 사용하는 ’학교복합시설‘의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학교복합시설사업은 교육·돌봄, 체육, 문화시설을 학교에 설치하여 학생에게는 더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지역주민에게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년간 총 200개교 추진을 위해 총 1조 8,999억원을 투입한다. 이러한 학교복합시설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은 더 많은 수영장과 돌봄 공간 등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노후 건물의 부분 개선 또는 전반적 개선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측정 지수인 ‘학교시설성능지수’를 2024년 안에 마련한다. 또한, 학교의 공사 이력 등을 누적 관리하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2024년부터 운영하는 등 과학적인 학교시설 관리를 통해 중복 공사를 배제하고, 개별 공사로 학교 내 공사가 계속되는 불편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통해 안전에 대한 개선을 잘 마무리하고 과학적인 시설 투자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며, “해당 계획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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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교육부, 공공 입시 상담 지원 확대, 불법 입시 상담 및 교습비 초과징수 특별점검
    전국 시・도 교육청 대입상담 제공 누리집 및 연락처[동국일보] 교육부는 2024학년도 대학 정시모집을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 부담 없이 대학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장 교사 중심의 공공 입시 상담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4학년도 수시 합격자발표 마감일부터 정시 원서접수 마감 시까지 ‘집중상담기간’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전화・온라인으로 대입 상담을 제공한다. 대입 상담은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진학지도에 전문성이 높은 현장교사들로 구성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상담교사단을 통해 지원한다. 또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센터는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서 4년제 대학의 입시정보와 대학별 성적산출 서비스를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진로진학 담당 교사를 위한 대입 상담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고등학교 내에서도 체계적인 대입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공교육의 입시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해 2024년 대입상담센터 예산을 확대(2023. 27억 원 → 2024. 45억 원)하여 상담교사단을 인원을 확충하고, 다양한 진로진학 관련 자료 개발, 상담사례 공유 등 상담교사 역량 강화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정시모집 기간 편‧불법 학원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2월 12일(화)부터 내년도 2월 16일(금)까지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불법 입시 상담 및 교습비 초과징수에 대해 특별 점검한다. 먼저, 시도교육청에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으로 등록한 학원 등에 대해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 입학사정관 경력 등 거짓‧과대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교육부는 최근 높은 물가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학원 교습비를 물가안정 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매주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있으며, 교습비 초과 징수, 교재비 등 기타경비 불법‧과다 청구, 가격표시제 미준수 등 학원 교습비 관련 편‧불법 사항을 점검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일부 사교육업체가 온라인으로 고액 입시 상담을 제공하면서도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업체 2곳을 고발 및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 입시 상담 및 교습비 초과징수에 대한 제보를 12월 12일(화)부터 내년도 2월 16일(금)까지 받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최근 높은 물가로 많은 국민이 힘든 와중에 일부 사교육업체가 대학 모집 시기에 불법으로 고액 입시 상담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물가안정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 입시 상담은 강화하고 불법 고액 입시 상담은 근절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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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3-12-11
  • 학생생활지도(분리) 현장 안착 방안 모색 국회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정책토론회 행사[동국일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2월 11일 오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학생생활지도(분리) 현장 안착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정책토론회는 협의회 및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도종환, 서동용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학생생활지도(분리) 난점과 해결방안 모색’을 주제로 하여, '교원 학생생활지도고시'(2023. 9. 1. 적용)에서 학생 지도 방법 중 하나로 제시한 ‘수업방해 학생의 교실 외 장소로의 분리’제도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이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발제에 나섰다. 김범주 입법조사관은 주제 발표를 통해 학생을 분리하는 지도 방식에 대해서는 고시의 형태가 아니라 법률 근거를 명시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분리 장소 및 분리 지도 교직원 인력 등 추가 재정 소요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분리 장소로 교장실을 지정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학생의 생활지도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하여 학교장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서도, 지도 방식의 효과성, 문제 상황 발생 시 조정 및 개입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차 지정 장소가 아니라 2차 분리 또는 최종 분리 장소로 교장실을 지정하는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학생 분리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보다 구체적인 지침이 있어야 학교현장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으리라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학부모회는 사실상 격리에 해당하는 분리지도 방안을 법률로 제정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의 제안토론은 다음과 같다. 김형배 전교조 정책실장은 수업시간 중 교실 밖으로의 분리 조치는 빠른 판단과 조치를 위해 학교관리자가 종합적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급한 상황에서 다수의 학생과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비상벨 설치 및 도입이 필요하며, 전문가의 치료를 요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보호자에게 치료를 권고해야 하며, 이를 타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시에는 학교 외 교육기관에서의 학습, 가정에서의 학습을 명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박소영 대전교사노동조합 정책실장은 현장교사들에게 설문한 결과,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생 분리 시 제1차 분리담당관에 누가 적합한지에 대한 질문에 85.3%가 관리자(교감, 교장)라고 응답했다고 하며 교사들은 관리자가 교사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교육부의 생활지도고시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여 관리자가 학부모에게 인계요청을 해도 학부모가 이를 거부하면 관리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음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분리지도 방안을 요구했다. 또한 좀 더 강력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도 방안과 분리 공간, 지도 인력지원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천홍 강원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고시에서 분리 장소나 주체를 학교에서 알아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학교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서, 수업 중 학생 분리와 관련하여 ‘학습권 침해’ 논의가 학습자의 발달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 판단이 이뤄져야 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분리 조치가 징계의 일환이 아닌 학생생활지도 및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적절한 교육과정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장치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으며 교감 차원의 일차적 대응 및 이후 분리 조치를 통한 최종 훈육은 학교장이 맡는 절차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주석 면목고등학교 교감은 생활지도 권한에 대한 법률적인 통일성과 함께 생활지도 수석교사 또는 생활교육 전문교사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했으며, 교감이 최대한 업무를 지원하고 학생을 상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우선적으로 지도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최용 무안행복초등학교 교장은 고시가 시행됐지만 학생과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을 때 강제력이 없다는 점과, 학생이 교실에서 버티며 수업을 방해하면 교실 밖 장소로 분리 조치할 방법이 없는 점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학교장은 학교를 대표하고 책임감있게 학교를 경영해야 할 위치에 있으므로 학교에서 문제 발생 시 당연히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입장에 있으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교사, 교감, 학교장의 역할에 공통점과 다른 점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은 학교의 구성원을 편가르기보다는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며 이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한만수 서울전문상담교사협회 대표는 고시에서 상담과 훈계를 별도로 다루고 있고, 상담을 강화시키는 조치들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실을 분리장소로 지정하는 것은 상담을 강화하려는 본 고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학생들의 마음건강상태가 심각해 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상담교사들은 학교에서 상담의 역할을 기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학교 상담전문가로서 학생들을 제대로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고시에서 분리라고 명시했지만 이는 사실상 자유를 박탈하는 ‘격리’에 해당되는 행위로서, 이를 법률로 제정한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욱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학사는 분리지도의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 재능기부, 생활지도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생활지도 인력 지원을 해야한다고 했으며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 공동주최 자격으로 참석한 강민정 의원은 ‘분리 지도는 단지 분리에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이런 분리 지도를 통해 문제행동 학생이 다시 교실로 복귀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적인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도종환 의원과 서동용 의원은 ‘고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학교 자율 혹은 학교장 재량이라는 명목으로 학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별도의 분리 공간을 어디에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 학생을 지도할 인력과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계획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교육청 차원의 구체적이고 분명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본 국회정책토론회는 유튜브(채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으며, 자료집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누리집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2-11
  • 교육부, 취업 후 학자금상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청년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①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을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확대하고, 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이자를 면제한다. 또한, ③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상환을 유예할 경우 유예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고, ④ 상환유예 신청 사유에 ‘재난 발생’ 유형을 추가하며 유예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징계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조사해야 한다. 이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12.)’ 이행을 위하여 지난 10월 24일 공포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향후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피해회복 신청 절차 및 산정 기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집단계에서부터 조치 결정의 이행에 이르기까지 피해학생 최우선 보호의 관점에서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라고 밝혔으며,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해당 교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나아가 교직사회의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2-08
  • 교육부, 유보통합을 향한 첫 걸음,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현행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여 영유아 보육·교육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정과제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을 추진해 왔다. 과거 유보통합 정책은 그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보육 사무와 교육 사무의 주관 부처가 분리된 상태에서 여러 의견을 조율하는데 한계를 드러내며 최종적인 실현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대통령은 지난 2023년 6월 15일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목표로 하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교육부는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순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하고 유보통합을 실현하는 단계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사무 주관 부처를 교육부로 단일화하여 유보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단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유보통합을 실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되면, 6개월이 경과한 2024년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이관되는 업무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 및 조직 개편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생애 출발점인 영유아 단계부터 질 높은 보육 및 교육 기회를 고르게 제공하는 유보통합 실현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는 환영의 말과 함께, “앞으로도 교육부는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2-08
  • 교육부, 학술‧연구 우수성과 발굴 및 확산을 통한 미래사회 변화 선도
    분야별 대표 성과[동국일보] 교육부는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50선을 선정하고, 우수성과 시상식을 12월 8일 코리아나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교육부는 창의적 지식 창출 견인 및 균형 있는 학문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학술·연구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 인문사회, 이공, 한국학 등 분야별 21개 사업에 총 9,104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를 통해, 2022년 창출된 학술·연구지원사업 성과물 13,600여 개 과제 중 공모와 추천을 통해 179건의 후보 과제를 접수했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우수성과 50선을 최종 선정했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우수 연구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확대하는 한편, 학술‧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창출된 우수성과가 학문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2-07
  • 교육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통지 및 성적증명서 발급 안내[동국일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은 지난 11월 16일(목) 전국적으로 실시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채점 결과를 12월 8일 수험생에게 통지한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접수한 곳(재학 중인 학교, 시험 지구 교육청, 출신 학교 등)을 통하여 수험생에게 교부하며, ‘성적통지표 교부 및 온라인 성적증명서 발급’에 대한 안내문을 수능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아울러 수험생 진학 지도를 위해'영역/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자료도 공개한다. 2024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은 444,870명으로 재학생은 287,502명,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157,368명이었다. ◦ 영역별 응시자 수는 국어 영역 443,090명, 수학 영역 426,625명, 영어 영역 442,105명, 한국사 영역 444,870명, 사회·과학탐구 영역 429,441명, 직업탐구 영역 3,866명, 제2외국어/한문 영역 39,040명이었다. ◦ 사회·과학탐구 영역 응시자 중 사회탐구만 응시한 수험생은 199,886명, 과학탐구만 응시한 수험생은 213,628명, 두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수험생은 15,927명이었으며, 응시자 대부분(99.6%)이 2개 과목에 응시했다. 국어 영역에서 선택과목별 응시자 비율은 화법과 작문 59.8%, 언어와 매체 40.2%이었다. 수학 영역에서 선택과목별 응시자 비율은 확률과 통계 45.0%, 미적분 51.0%, 기하 4.0%이었다. 국어, 수학, 영어 영역 응시자의 탐구 영역별 응시자 비율은 다음과 같다. 국어 영역의 경우, 사회탐구 영역 45.0%, 과학탐구 영역 48.1%이었으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비율은 3.6%이었다. 수학 영역의 경우, 사회탐구 영역 43.6%, 과학탐구 영역 49.9%이었으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비율은 3.5%이었다. 영어 영역의 경우, 사회탐구 영역 44.9%, 과학탐구 영역 48.2%이었으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비율은 3.6%이었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 및 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표기했다. 국어, 수학, 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에는 선택과목명을 함께 표기했다. 국어, 수학 영역은 평균 100, 표준편차 20으로, 탐구 영역은 평균 50, 표준편차 10으로 변환한 표준점수를 표기했다.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 표기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2-07
  • 교육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신설하고 학교전담경찰관 105명 증원 학교·교사, 악성 민원서 벗어나 ‘교육’에 역량 집중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동국일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12월 7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담당해 오면서 악성민원, 학부모 협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 왔으며, 이로 인해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았다. 지난 10월 6일 ‘대통령-현장교원 간담회’에서도 교사들은 학교폭력 업무의 외부 이관을 요청했고, 이에 대통령은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학교폭력 처리 절차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지시했다. 이번 방안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 현장은 학교폭력 처리라는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피·가해학생 지도, 피해학생 지원 등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역할에 집중하게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이도록 했다. ①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전적으로 담당한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하 ‘조사관’) 제도를 신설하여 현재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를 조사관이 담당하게 된다.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에서는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피해학생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체적으로 사안을 종결하고 피·가해학생 간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학생 측이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가칭)‘학교폭력 사례회의’를 통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요청한다. 조사관은 학교폭력,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을 활용할 예정이며,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 사례회의에서 사안조사 결과 보고,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정보 공유, 사안조사에 대한 의견 교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며, 현재의 학교폭력 건수(2022년, 62,052건) 등을 고려하여 약 2천 7백여 명(177개 교육지원청별 약 15명)이 배치된다. 조사관이 사안조사를 전담하게 되면, 학교와 교사는 학교장 자체해결 등 교육적인 기능과 피해자 긴급조치, 피해학생 면담 및 지원,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등 피해자 보호와 교육적 조치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②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신설하여 조사관의 사안조사를 검토·보완한다.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보완하여 조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신설한다. 학교폭력 사례회의는 지난 4월 12일 수립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학교폭력제로센터 안에 설치·운영되며, 학교폭력제로센터장 주재 하에 조사관, 학교전담경찰관, 변호사 등이 참여하여 진행된다. 학교폭력 사례회의는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보완하여 완결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학교폭력 사안 분석을 통해 체계화·사례화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③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를 위해 105명을 순증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현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어 역할이 강화된다. 먼저, 새롭게 신설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관내 학교폭력 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참석하여 조사관의 조사 결과에 대해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자문역할을 한다. 아울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촉되어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한다.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을 증원한다. 조사관 지원 등 신규 업무가 추가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촉 의무화 등으로 기존업무가 증가됨에 따라 현재 정원(1,022명)의 10%에 해당하는 105명을 증원하여 1,127명 규모로 운영하기로 했다. 향후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증원 필요성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업하여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해 예산지원, 포상확대 등 다양한 사기진작 방안을 추진해 현장 활동을 뒷받침하도록 할 예정이다. ④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ㆍ공정성을 강화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고, 법률전문가의 비중을 늘려 전문성을 높인다. 또한, 학교폭력 사례회의가 분석·체계화한 여러 학교폭력 사례를 활용하여 심의의 객관적 기준을 정립해 나간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 ‘학교폭력 사례회의’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매개한다는 점에서 사안 파악부터 심의까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정부는 ‘질서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든 학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인 ‘학교 규범(School Society Rule)’을 개발하고 적용·확산하는데 노력해왔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빈틈없이 보호하되, 가해학생에게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12.)’을 발표했고, 국회와 협력을 통해 10월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2023.10.24.)을 완료했다. 올해 서이초 사건 이후에는 무너져버린 교권을 회복해 나가고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2023.9.1.), 해설서 보급(2023.9.27.),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제출 가이드라인 시행(2023.9.25.) 및 교권 4법 개정(2023.9.27.)을 추진했고, 학생인권조례 정비를 위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도 제시(2023.11.29.) 했다. 이번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 역시 학교 현장이 학교폭력의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규범’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학교폭력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는 ‘질서 있는 학교’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2-07
  • 교육부, 산업현장 문제, 직업계고 학생이 해결한다
    [동국일보] 제13기 IP-Meister 프로그램 주요 수상작 소개교육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회장 황철주)가 주관하는 '제13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수료 및 시상식'가 12월 7일 대전 케이더블유(KW)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기업이 산업현장 문제를 발굴하여 과제로 제안하면 직업계고 학생들이 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아이디어를 특허 출원하고 시제품도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기술인재로서 역량을 갖추게 된다. 올해는 33개 기업에서 산업현장 과제를 제안했으며, 총 1,029개 학생팀이 아이디어를 신청했다. 이 중 본선에 진출한 98개 팀에게는 지식재산 소양교육 및 전문가 상담, 시제품 제작 등 지식재산 관련 심화 교육이 지원됐다. 지식재산 심화 교육 이후 변리사, 기업 관계자, 교수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50개 팀의 아이디어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또한, 기업이 필요한 아이디어 20건은 기술이전이 확정됐으며, 기술이전료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이날 행사는 시상식 및 수료식과 함께 장학증서 전달, 참여기업에 대한 감사패 전달, 우수 아이디어 사례 발표도 함께 진행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11년부터 시작된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이 직업계고 학생들의 창의성을 널리 알리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 같아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창조적 자신감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2-07
  • 교육부, 모든 학교에 빈대 방제업무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교육부[동국일보]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빈대 집중점검기간’(11.12~12.8) 운영과 관련하여 모든 학교에 방제업무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교육부는 집중점검이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12월 2일 기준 전국 초·중·고 학교에서 운영 중인 기숙사는 총 1,200개로, 1,075개(89.6%) 기숙사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집중점검기간 중 빈대가 확인된 학교는 총 4개 학교(중1개교, 고1개교, 대학2개교, 학교명 비공개)로 모두 방제를 완료했으며, 현재 해당 학교에서는 더 이상 빈대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 아직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125개 기숙사에 대해서도 남은 1주간 동안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며, 빈대가 확인될 경우 신속한 방제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관계부처, 시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교 내 빈대 등 해충 발생에 따른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정기적인 소독 및 위생교육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2-06
  •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 발표
    운영 지원체계[동국일보] 교육부는 2023년 12월 6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이번에 발표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은 지난 11월 2일에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의 주요 내용을 확정하고 시범지역 지정 기준과 절차, 추진 일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 교육발전특구의 주요 내용 '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의 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교육까지 연계하여,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교육받은 좋은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발전특구는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1유형과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2, 3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정・운영된다. 지역의 통합적인 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지역별 교육발전특구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하면, 교육부는 이를 검토하여 다양한 특례 및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정주 여건 개선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시대 4대 특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및 교육국제화특구, 그리고 주요 교육개혁 정책 등과 연계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12월부터 공모가 시작되며,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시범지역 지정을 신청하면 지정의 합목적성과 사업계획의 우수성, 연계‧협업의 적절성, 재정계획의 적정성, 성과관리의 체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지정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지정한다. 시범지역 지정은 여러 지자체에게 보다 넓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1차 공모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2월 9일까지 진행되며 3월 초 결과를 발표한다. 뒤이어 2024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 공모를 진행하고 7월 말에 추가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 지역주도 교육혁신을 위한 부산 현장 방문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월 6일, 교육발전특구를 통한 지역 주도 교육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 구포돌봄센터를 방문하고, 부산지역의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개최한 뒤, 부산지역 글로컬대학 간담회에 참석한다. 먼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부산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24시간 돌봄센터 1호점인 구포돌봄센터를 방문한다. 이번 현장방문에서는 돌봄·교육 이음 중심 부산형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지자체, 교육청 및 학부모들과 만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구포돌봄센터 현장방문 이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부산시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에 참석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과 교육발전특구와 연계 가능한 교육부의 주요 교육개혁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 현장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어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부산대학교에서 개최되는 글로컬대학 간담회에 참석하여 부산대학교 차정인 총장과 부산교육대학교 박수자 총장을 비롯한 대학, 학생대표 및 지자체, 지역기업 관계자들을 만난다. 본 간담회는 부산대-부산교대의 글로컬대학 혁신과제의 성공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에듀-트라이앵글(Edu-TRIangle)이 만드는 새로운 미래교육도시’를 위한 새로운 종합교원양성체제 모델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의 교육혁신을 지방정부가 직접 이끌 수 있도록 교육발전특구와 글로컬 대학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2-06
  • 교육부, 학교 밖 청소년의 영재교육 기회 확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동국일보] 교육부는 12월 5일 국무회의에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으로, 소속 학교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이 영재교육을 받기 위하여 영재교육기관에 제출하는 선정신청서에 ‘소속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 대신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여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 아울러, 20명 이하로 정해진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에서 원격으로 ‘선교육·후선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0명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영재교육 진입을 어렵게 하는 경직된 요인이 개선되어 유연해졌다.”라고 말하며, “이를 통해 재능 있는 청소년 발굴에 기여하고, 영재학급·영재교육원의 선발 방식이 더욱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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