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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은 높이고 피해학생은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관련 홍보지(리플릿)[동국일보] 교육부는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①가해학생은 보다 엄정하게 조치한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2호)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6호 이상의 조치(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한 경우 가해학생을 학교장 긴급조치로 학급교체(7호)할 수 있다. ②피해학생은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불복 사실’과 ‘심판·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고, 원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학교장에게 가해학생의 출석정지(6호) 또는 학급교체(7호)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게 긴급조치로 출석정지(6호) 또는 학급교체(7호) 조치할 수 있다. 또한, 피해학생은 신설된 피해학생 지원조력인(전담지원관)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의 서비스를 밀착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국가 수준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치유·심리 안정화 및 학업 지원을 전담하며 교육·연구 기능까지 갖는 전문교육기관을 설치하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함께 준비 과정을 거쳐 2026년 하반기에 국가 수준의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을 개원할 예정이다. ③학교 현장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진다. 앞으로 교원은 정당하게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거나 학생생활지도를 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며,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또한, 시도교육청 단위에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통해 학교 현장은 사안 처리를 지원받고 피해학생은 피해 회복·관계 개선과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학교에서 교육 3주체(학생·교사·학부모)의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 의식 제고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으로 지난 4월 12일 학교폭력대책위원회(총리 주재)에서 심의·확정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며 학교 대응력이 제고되는 등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법률 시행 전에도 우선 추진할 수 있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들은 지난 9월 1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안내서(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현장에 적용했다. 9월 1일부터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가해학생에게 전학조치와 다른 조치를 병과할 경우 전학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된 피해학생의 진술권도 이미 '학교폭력 사안처리 안내서(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보장되고 있다. 가해학생이 조치 불복 시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의 불복 사실’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해학생에게 통지하여 피해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우리의 학교를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로 탈바꿈시키는 시작점이다.”라고 말하며, “하위법령도 조속히 정비하여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2024년 3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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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 교육부, 이주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을 우리나라 인재로 키운다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9월 2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앞으로 더 안정적이고 강화된 다문화 교육정책 추진 여건을 갖추게 됐으며, 「초·중등교육법」 내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근거가 최초로 명문화됐다. 다문화학생에는 부모님이나 본인 중 이주배경이 있는 내국인과 한국국적은 없지만 우리나라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이 포함된다.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에는 의무적으로 다문화학생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을 토대로, △다문화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이중언어 등 강점 개발 △다문화 밀집지역의 교육여건 개선 등 다문화학생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을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에 다문화 교육정책 강화를 위해 필요한 각각의 권한과 의무를 적절히 부여하여 체계적인 정책환경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 교육부는 다문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시도교육청은 다문화학생의 한국어교육 등에 필요한 특별학급을 학교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특별학급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학교와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지역에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앞으로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교가 지역대학, 기업 등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다문화 교육환경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장은 모든 학교 구성원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즉, 이번 법률 개정은 다문화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주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에 발표한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과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그간 다문화학생을 소외계층으로 바라보고 시혜적으로 지원하던 관점에서 벗어나 다문화학생을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바라보고 인재로 양성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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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 교육부, 특별교부금 운영, 투명성·신뢰성 제고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신·구조문 대비표[동국일보] 교육부는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배분 내용·집행 실적 등 운영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별교부금은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보통교부금과 함께 전년도 운영 결과 등을 2017년부터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나, 이번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특별교부금에 대한 국회의 심의 권한이 강화되고 재정 운용의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별교부금 운영 결과 등은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공개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은 언제든지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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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 교육부,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으로 대학 운영 자율성 강화한다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주요내용[동국일보] 교육부는 10월 6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국립대학 총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 보장을 위해 마련한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의 주요 사항과 입법예고를 비롯한 향후 추진 일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은 국립대학 총장이 원하는 인재가 사무국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여 대학 운영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이에, 그동안 교육부 공무원이 임용되던 사무국장 직위를 전면 개방하여 ‘교수, 민간 전문가’ 등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임용 권한도 총장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 사무국장으로 임용되던 일반직 공무원 정원 27명을 감축(국장급 고위공무원단 18명, 3급 9명)하고, 직위 개방에 따른 민간 임용을 위해 별정직 형태의 사무국장 정원을 신설한다. 아울러, 사무국장 임용 방식, 채용절차 등을 담은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현장에 안내한다.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은 「국립학교 설치령」 등 5개 법령 정비를 통해 이루어진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올해 11월 내 제도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은 교육부가 기득권을 내려놓은 변화의 시작으로, 이를 통해 국립대학이 자율적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지속하여 새로운 사무국장 인사제도가 조속히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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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 교육부, 재외동포 어린이, 그림일기 쓱쓱! 한국어 쑥쑥!
    국내 역사·문화 제험 프로그램(경복궁)[동국일보] 교육부와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이사장 임영담)은 10월 2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 대회’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한다.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 대회는 재외동포 어린이의 한국어·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한국 역사·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9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전 세계 55개국 재외동포 어린이 1,983명이 참가하여 참가자 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림일기 대회는 4월 10일부터 7월 21일까지 예선을 거쳐 10월 3일 경복궁에서 본선을 진행했고, 최종 19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받은 양혜원 어린이(호주 웨이블리한글학교)는 코리아(Korea)의 근원이 고려에 있다는 것과 대한민국이 ‘고려(Korea)’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는 것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표현했다. 국회교육위원장상을 받은 김윤성 어린이(스리랑카 한인학교)는 국어 시간에 비유하는 표현을 배우면서 국어를 좋아하게 된 사연을 표현했다. 이 외에도 전통놀이 강강술래를 배우면서 스스로 ‘한국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한 작품, 일본에서 잘못 쓰이고 있는 한국어를 바로잡는 과정을 표현한 작품,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 네팔 친구들에게 노래 가사를 설명해 준 경험을 소개한 작품, 독일어와 한국어를 호두나무에 비교해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겠다는 마음을 표현한 작품, 동생이 한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자음을 활용한 문장을 만든 사연을 표현한 작품 등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수상작은 10월 2일부터 10월 6일까지 국회의원회관에, 10월 9일부터 10월 27일까지 교육부에 전시하며, ‘그림일기 대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전시회도 개최한다. 아울러 10월 3일부터 10월 7일까지 수상자 어린이(19명)와 보호자(19명)를 한국으로 초청해 한국 역사·문화를 체험하는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신문규 기획조정실장은 “그림일기 대회를 통해 재외동포 어린이들의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사랑을 알 수 있었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재외동포 어린이들이 한국어와 우리 문화를 배워 민족정체성을 지닌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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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 교육부, '함께 학교'를 위해 교육 3주체가 한자리에 모인다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10월 5일, 세종청사에서 학생·학부모·현장 교원이 한자리에 모여 직접 소통하는 ‘'함께 학교'를 위한 교육 3주체와의 대화’를 개최한다. 이날 전국 각지에서 온 학생, 학부모, 교원 약 50여 명과 함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서거석 전라북도 교육감이 참석한다. 교육부는 지난 8월 23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교육 3주체 간 권한과 책임이 조화롭게 존중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는 교육 3주체인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함께’ 정책을 만들고, ‘함께’ 더 나은 학교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에서 ‘모두의 학교’를 '함께 학교'로 명칭을 변경할 계획이다. 그간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법 개정 등 여러 정책을 마련·시행했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현장 교원와 ‘함께’ 정책을 만들기 위해 매주 현장 교원과 소통하고 있다. ‘'함께 학교'를 위한 교육 3주체와의 대화’ 역시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함께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원 등 모든 주체가 함께 뜻을 모아야 한다는 인식하에 서로 이해하고 격의 없이 소통하는 대화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함께 학교'는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 학생이 꿈을 키우는 학교이다.”라고 말하고, “'함께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학부모‧교원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해야 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앞으로 교육부와 현장과의 소통 방식을 변화시켜 새로운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만들고, 즉각적인 환류를 통해 교원, 학부모, 학생의 요구가 정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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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 교육부, 데이터 전문가들과 함께 객관적·과학적 사회정책 강화방안 모색
    제3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포럼)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는 10월 5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사회정책협력망 소속 연구기관들과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강화방안’을 주제로 제3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2023년 사회정책 공개토론회가 ‘근거 기반 정책 결정(EBPM; Evidence-based Policymaking)’을 대주제로 기획된 만큼 지난 토론회에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도 데이터 기반 행정을 통한 과학적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집중 논의한다. 특히, 정책 결정 수단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단계를 넘어 데이터 구축부터 정책 수립·개선·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데이터 활용 관점에서 검토하고, 데이터 활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실제 선진국에서는 데이터를 자산 관점에서 바라보고 데이터가 정책 과정 전반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독일은 국가 차원에서 국가인재패널을 구축하고 정책 수립·개선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도 데이터 기반의 정책 결정을 통한 신뢰성 확보를 정책 기조로 삼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토론회 첫 번째 발제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유한구 선임연구위원이 인재정책의 효율화를 위한 국가인재패널 구축방안을 모색한다. 영유아기부터 평생교육에 이르는 다양한 패널조사의 연계·통합을 통해 전 생애에 걸친 인적자원 개발의 과정·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두 번째 발제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박진서 글로벌연구개발분석센터장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의 가능성과 과제를 논의한다. 특히, 인력·교육·지역 등 사회정책 분야 예시를 토대로 정책 목표 수립·평가 등에서 데이터 활용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발제 이후에는 구혜란 부원장(한국사회과학자료원), 박환보 교수(충남대학교), 한유진 교수(숙명여자대학교)가 토론에 참여하여 보다 다각적인 논의를 이어간다. 공개토론회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교육부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에 접속하여 시청할 수 있으며, 발제 내용은 행사 종료 후 사회정책 누리집에 탑재할 예정이다. 나주범 차관보는 “복잡해지는 사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체계적·합리적 정책 수립·개선·평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교육부는 사회정책의 수립·개선·평가 전 단계를 데이터 친화적으로 전환하고, 데이터 분야 총괄·조정을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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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 교육부 소관 3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9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2023.4.18. 공포, 2023.10.19. 시행 예정)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과 ‘휴게음식점업’을 함께 운영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음식 조리하는 PC방)’이 학원 등의 교육환경을 해치는 유해업종 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함께 영업 가능한 ‘휴게음식점업’의 범위가 구체화됐다. 또한, 국제화 분야 외국어 원격교습에 한하여 외국인 강사의 자격 기준을 대학졸업 이상에서 전문대학졸업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학원 운영과 관련된 규제가 개선되어 소상공인의 애로가 다소 해소되고, 학생들은 다양한 외국인 강사에게 외국어를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인정기관’으로 지정되려는 평가‧인증기관이 신생 기관이어서 실적을 쌓기 이전일 경우에는 진입장벽 해소 차원에서 ‘예비 인정기관’으로 지정하는 제도가 교육부 고시에 근거하여 마련되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그 근거를 대통령령에 상향 입법하여 보다 명확히 했다. 또한, 간호대 등이 한국간호교육평가원과 같은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교육과정 운영 개시 이후 3개월로 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과정 운영 개시 1년 6개월 전에 평가‧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간호대 등이 신설될 경우 우선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을 받은 후 학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되어, 학생들의 권익을 한층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국가공무원법」 개정(2023.4.11. 공포, 2023.10.12. 시행 예정)에 따라 병가‧질병휴직 및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원 보충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해당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역별 교육공무원 인력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을 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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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3-10-04
  • 교육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영역별 응시자 현황[동국일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은 지난 9월 6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10월 5일에 수험생에게 통지한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접수한 곳(재학 중인 학교, 시험 지구 교육청, 출신 학교 등)을 통하여 수험생에게 교부한다. 아울러 수험생 진학 지도를 위해 '영역/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자료도 공개한다. 2024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에 응시한 수험생은 374,907명으로 재학생은 284,526명,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90,381명이었다. 영역별 응시자 수는 국어 영역 372,573명, 수학 영역 368,321명, 영어 영역 374,142명, 한국사 영역 374,907명, 사회·과학탐구 영역 367,816명, 직업탐구 영역 4,374명, 제2외국어/한문 영역 7,154명이었다. 사회·과학탐구 영역 응시자 중 사회탐구만 응시한 수험생은 169,098명, 과학탐구만 응시한 수험생은 185,157명, 두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수험생은 13,561명이었으며, 응시자 대부분(99.3%)이 2개 과목에 응시했다. 국어 영역에서 선택과목별 응시자 비율은 화법과 작문 58.6%, 언어와 매체 41.4%이었다. 수학 영역에서 선택과목별 응시자 비율은 확률과 통계 45.0%, 미적분 51.3%, 기하 3.7%이었다. 국어, 수학, 영어 영역 응시자의 탐구 영역별 응시자 비율은 다음과 같다. 국어 영역의 경우, 사회탐구 영역 45.0%, 과학탐구 영역 49.6%이었으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비율은 3.6%이었다. 수학 영역의 경우, 사회탐구 영역 44.4%, 과학탐구 영역 50.2%이었으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비율은 3.6%이었다. 영어 영역의 경우, 사회탐구 영역 45.1%, 과학탐구 영역 49.4%이었으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비율은 3.6%이었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 및 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표기했다. 국어, 수학, 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에는 선택과목명을 함께 표기했다. 국어, 수학 영역은 평균 100, 표준편차 20으로, 탐구 영역은 평균 50, 표준편차 10으로 변환한 표준점수를 표기했다.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 표기했다.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를 통해 응시한 수험생 213명의 점수는 채점 결과 분석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 수험생들에게는 채점 결과의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 별도의 성적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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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3-10-04
  • 교육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위한 고시 해설서 학교에 제공한다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9월 27일, 교권 확립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안내한다. 교육부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부터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다. 지난 9월 1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공포·시행했고, 교사들이 고시에 근거한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고시의 구체사항 등을 담은 해설서 마련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 법령의 위임을 받은 고시와 고시 해설서에 근거한 교원의 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번에 보급되는 고시 해설서는 교원단체 소속 교사를 포함한 현장 교사와 교육전문가가 함께 공동 집필했고, 이후 현장 교사와 시도교육청 검토 회의, 관계부처 회람 및 의견 조회, 교원단체 관계자 회의 등을 거쳐 완성됐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초·중등학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이라는 점에서 고시 해설서도 초·중등 교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일반적인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외에도, 고시 해설서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의 기준과 지도 방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법적 체계 및 활용 유의 사항, 생활지도 지원 사항, 생활지도가 필요한 구체적 상황 및 지도요령, 묻고 답하기(Q&A), 필요 서식 등을 함께 담았다. 특히 교육부, 시도교육(지원)청, 학교의 장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예를 들어 안내함으로써 현장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를 위하여 장애 특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사항을 담았으며,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위한 행동 중재 사례, 학교 및 시도교육청 차원의 지원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가칭장애학생 행동중재 안내서를 올해 12월 중 안내할 계획이다.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에는 유아 발달단계를 고려한 예시,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관련 법령, 묻고 답하기(Q&A), 판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유아교육법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 법령 정비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 분리에 소요되는 예산, 인력 등 고시 시행에 따른 현장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학교별 지원 규모를 조속히 파악하고, 시도교육청별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특별교부금 지원을 통해 학생생활지도 시행이 조속히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고시 해설서 안내 이후에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 연구소’와 함께 해설서를 지속해서 보완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시 및 고시 해설서에 근거한 학교의 장·교원의 학생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이다.”라고 말하고,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학생생활지도를 하실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9-27
  • 교육부, 대학 연구·개발 혁신의 시작, 램프(LAMP) 신규 지원대학 발표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9월 26일, '램프(LAMP) 사업' 신규 지원대학 예비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램프 사업’은 대학이 기초과학 분야의 새로운 지식 창출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3년 신규 추진 사업이다. 대학은 기초과학 10개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하여, 학과·전공 칸막이가 없는 ‘테마’ 중심의 혁신적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올해 신규 지원대학에 총 8개 대학이 선정됐으며, 기초과학 분야별 예비 선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규 선정 대학은 총 5년(3+2) 동안 매년 약 30억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 받는다. 대학은 대학 내 연구소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점테마연구소를 지정하여 테마별로 거대 공동연구를 추진하며, 이를 위한 신규 연구인력(램프 전임교수, 램프 포닥 등)을 선발·운영하게 된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대학은 우수 연구 인력이 집적되어 있는 우리나라 연구·개발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하며, “램프 사업을 통해 대학이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을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9-27
  • 교육부,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하여'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 등 발표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9월 26일 서울청사에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핵심관리과제 추진 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한다. ●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은 이주배경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주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교육을 통해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구축’을 목표로 마련됐다. 우선, 이주배경학생에게 차별 없이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한국어능력 부족으로 교과학습을 따라가지 못하는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 다문화 밀집학교가 있는 33개 시군구에 우선으로 ‘지역 거점 한국어 예비과정(3개월~1년)’을 선정·운영(2024년 말~, 40개)한다. 학교·교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 밖 위탁교육 형태로 운영한다. 지역대학을 활용한 한국어교육도 강화한다. 다문화 정책학교 사업 내 ‘지역대학 연계형’을 신설하고(2024년 50개교 → 2027년 150개교), 지역대학생이 이주배경학생에게 1:1 맞춤형 한국어교육, 상담 등을 지원하는 대학생 멘토링도 확대(2023년 4,000명 → 2024년 8,000명) 추진한다. 초·중·고 학교 내 한국어학급은 지역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한국어학급이 학년별 교과수준에 필요한 한국어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한다. 아울러, 한국어학급 지원 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다문화사회전문가 강사(법무부), 결혼이민자 강사(여가부) 등 연계·활용을 추진한다. 학생·학부모가 가정 내에서 스스로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온라인 한국어 학습장도 운영할 계획이다. 온라인 학습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학생의 한국어 성취과정과 강·약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공한다. 다음으로, 이주배경학생 개인의 강점을 살려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중언어 등에 강점이 있는 이주배경학생을 선발하여 대학 졸업 시까지 매월 장학금을 지급하는 ‘글로벌 우수인재 장학금’을 신설한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폭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이중언어, 외국문화 이해 등 다문화 맞춤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다문화 강점개발 정책학교’를 지정·운영(2024년, 200개교)한다. 이주배경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이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언어교육에 관심이 많은 모든 학생·학부모에게 매력 있는 학교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이주배경학생이 고숙련 실무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문화 특화형 직업계고’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전문대학과 연계한 방과후 직업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진로콘서트 등 진로교육도 한층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밀집학교(2022년 기준, 71개교)에 한국어학급 설치, 지원인력 확보 등을 적극 지원하여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힘쓴다. 특히, 다문화 밀집지역의 학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지원청에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2024년, 5개 시범운영)한다. 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지역의 다양한 교육자원(프로그램, 인력 등)을 연계하고, 다문화가정 대상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문화 교육정책의 중심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이하 ‘라이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은 2025년 전국 17개 시도에서 도입 예정인 라이즈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라이즈 체계 구축은 ‘지역 주도의 경쟁력 있는 대학 육성과 대학의 지역발전 중심(허브)화’를 목표로 하며,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7개 시범지역(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을 우선으로 지역 여건에 맞게 라이즈 센터 지정, 라이즈 계획(2025~2029) 수립 등을 추진 중이다. 그 외 지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라이즈 체계 구축을 준비한다. 교육부는 지자체의 라이즈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상담, 담당자 연수 등을 지속해서 추진해왔으며, 향후 지역의 라이즈 과제(프로젝트)가 중앙부처의 대학재정지원사업 및 지자체 사업과 상호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라이즈 협의체를 운영하고 관계부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핵심관리과제 추진 현황 점검 결과 지난해 8월, 정부는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2026년)을 목표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했으며, 이번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핵심관리과제에 대한 2023년 상반기 추진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한다. 점검 결과, 총 33개 핵심관리과제 중 1개 핵심과제와 4개 세부과제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과제는 모두 정상 추진 중이다. 우선, 대학이 보다 유연하게 학사·학위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했다. 소단위 전공과정(마이크로·나노 디그리 등)과 대학 간 학·석사 연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4.18.)했으며, 대학이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이미 설치된 첨단분야 학과 내 별도 정원을 한시적으로 추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정원제도 도입했다. 초·중등 디지털 교육체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측면에서도 성과가 있었다. 초·중등 정보 시수를 2배 확대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2022.12월)와 연계하여 초·중·고등학교에 정보교과 교원 배치를 확대하는 계획을 마련(2023.4월)했다. 또한, 2023년 상반기 디지털 새싹 캠프를 늘봄학교, 방과후학교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디지털 교육(인공지능 교육 포함)’ 과목을 교직과목에 추가하는 등 디지털 교육체제를 위한 저변 확대 노력도 지속 중이다. 교육부는 향후에도 반기별로 핵심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과제 완료 이후에도 정책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9-26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전에서'제93회 총회'개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전에서'제93회 총회'개최[동국일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는 9월 25일, 대전광역시 오노마호텔에서 제93회 총회를 개최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 등 9개의 안건을 의결했으며, 광화문 및 국회 앞에서 교사집회를 주도했던 현장교원정책TF팀이 마련한 '교권보호정책'제안 설명 청취 후 이의 실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관한 법률' 및 '교육공무직 범죄경력조회 근거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요구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관한 법률'개정 요구 현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長)은 취업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청은 아동복지법 제29조3에 의한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교육감(교육장)이 취업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전력 조회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현재는 배치기관(학교 및 아동기관)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취업자가 개별적으로 전력조회를 실시하고 있어서 이로 인해 행정력을 낭비하고 적시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교육감(교육장)이 취업자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 교육공무직 범죄경력조회 근거 법령'개정 요구 현재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감사원 및 검・경, 그리고 그밖의 수사기관이 조사나 수사를 시작했을 때와 종료했을 때 소속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교육공무직은 범죄 사실을 소속 기관에 통보하도록 법률로 정해진 바가 없어서 해당 내용을 통보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로 처분을 받은 경우 연 1회 소속기관의 확인 및 점검 시에만 현황 파악이 가능하여 시의적절한 징계가 불가하며, 그 외 범죄로 처분을 받은 경우 현황 파악이 아예 불가능하여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범죄 조회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 학생통학 순환버스 운영이 가능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요구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통학구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 변화 등으로 인해 통학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임차버스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라 1개의 운송계약으로 그 소속원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개교 이상 학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임차 순환버스 운영이 불가하다. 이로 인해 통학버스 운행 거리가 증가하여 학생이 장시간 버스에 탑승해야 하는 등 학생 불편을 초래하며, 학교 행정업무 부담 가중, 사업예산 증가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감(교육장) 또는 권역대표 학교장과의 계약도 1개의 운송계약으로 하고 권역 내에 있는 학교 학생들을 그 소속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 '친환경자동차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 요구 ◇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 '친환경자동차법'기준 개정 요구 '(약칭)친환경자동차법 '이 시행됨에 따라 총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시설은 주차대수의 일정 비율 이상의 충전 시설을 의무 설치하여야 하며, 위반 시 최대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보조금에 의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는 민간 개방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학교에서 정부보조금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학교에 외부인이 자유자재로 출입하여 학생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 시책을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전기차 충전을 이유로 한 외부인 출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학생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조치를 취할 때까지 기존 학교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경과조치를 둘 것을 요구했다. ◇ 교육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 특례 관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 요구 시도교육청은 매년 교원 선발 시 장애 교사를 의무고용률의 2배 이상으로 구분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교대 및 사대 신입생 선발 시 장애 학생에 대한 입학 기준이 없어서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장애인이 매우 소수이며, 지원자 수 부족 및 응시자 과락 등의 사유로 전체 모집인원 대비 장애교원 최종 선발자 수가 매우 적은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에 관한 특례 적용이 종료되는 2024년부터 17개 시도교육청은 약 1,000억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해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게 됐다. 따라서 장애인 예비교사 양성 등 제반조건이 성숙할 때까지 장애인고용부담금 특례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 '시·도 교육감의 교원자격 관리 개선 방안'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요구 ◇ '시·도 교육감의 교원자격 관리 개선 방안' 요구 현행법에서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장에게 '교원자격검정령'과 관련한 교원자격증의 ‘검정’, ‘수여’는 물론 ‘재교부’, ‘정정’ 등을 위탁하고 있으나, 수여한 교원자격증의 ‘취소’를 미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논문표절, 대학 졸업요건 미충족의 사후 발견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교원자격의 취소는 발급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것이 아닌 교육감이 시행하고 있다. 시도의 유초중등교원을 관리하는 교육감이, 교원도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감이 발급하지도 않은 교원자격증을 취소(박탈) 처분하는 것은 교육감의 소관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이다. 따라서 교원이 아닌 일반인이 소지하고 있는 교원자격증의 ‘취소’는 해당 자격증을 발급한 발급기관의 장이 처분하는 것으로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요구 '(약칭)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제20조4항은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전학할 경우 각각 다른 학교로 배정해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1항은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학교의 장이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폭력 피·가해학생의 분리조치는 학교의 장이 입학전형 실시권자인 고등학교 진학 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안전과 심리적 트라우마 등을 고려한다면 모든 고등학교 진학 시 피·가해자 분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고등학교 진학 시 모든 고교에서 학교폭력 피·가해자 분리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 '교감의 중요직무급 지정 및 그에 따른 예우'요구, '2024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분담금 인상(안)'처리 ◇ '교감의 중요직무급 인정 및 그에 따른 예우'요구 현재 각급학교의 교감은 학교폭력대책관리위원회, 교원인사자문위원회 등 교내 10여 개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최근 개정된 생활지도고시에 따른 학생 분리 시 관리업무 및 교권보호대책의 일환인 교내민원대응팀의 실무책임자 등 업무부담이 추가되고 있다. 최근 교권보호 및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해 교원업무경감 대책을 비롯해 보직 및 담임수당 인상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무 및 학사 관리의 실무 책임자이면서 각종 갈등 중재의 핵심인 교감의 업무는 오히려 증가할 예정이어서 교감에 대한 사기 진작책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교감을 중요직무급으로 지정하고 그에 따라 예우할 것을 요구했다. ◇ '2024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분담금 인상(안)'처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의 정원 증가 및 2024년 신규사업 추진 등을 위해 현재 시도교육청이 납부하고 있는 사무국 운영 분담금을 20%씩 증액하여 납부하기로 결의했다. ▶'교육의제 토의'실시 ◇ 현장교원정책TF팀의 ‘교권보호정책 제안’ 논의 현재 교육계의 가장 큰 화두인 ‘교권호보방안’ 수립을 위하여, 교사집회를 이끌고 있는 현장교원정책TF팀이 연구한 ‘교권보호정책 제안’을 공유하고 이를 정부 정책 및 시도교육청 차원의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지난 여름 우리 교육계는 그야말로 뜨거운 여름을 보냈다’며‘서이초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의 희생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많은 분들께서 노력해주신 결과 ‘교권4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교육계에서 핵심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한 개정 움직임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점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서적 학대’는 그 개념이 모호하여, 일정 정도의 ‘불편함’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훈육마저 아동학대로 취급당하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옥죄고 있는 명백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정 작업에 전국의 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이들이 더욱 힘을 모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제94회 총회는 2023년 11월 23일에 인천광역시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9-25
  • 행정안전부,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해 도로명주소 초등교육 교재 개발 보급
    지니버스 활용 도로명주소 교[동국일보] 초등학생들이 직접 가상공간에서 도로, 건물, 시설물 등 도시를 건설하고, 도로명주소 등을 부여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개발돼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 효율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KT융합기술원(AI2XL연구소)과 협업하여 ‘지니버스’를 활용한 도로명주소 관련 초등교육 교재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도시와 건물 구조가 복잡해진 현대사회에서 위치를 찾거나 알려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주소를 이용해 위치를 찾고 알려주는 방법을 초등학생 단계부터 습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 시 소방‧경찰에 정확한 위치를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외국(미국, 프랑스 등)의 경우, 주소에 대한 교육을 학년별 수준에 맞도록 교과서에 반영하고 주소를 이용해 위치를 찾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이후, 초등교과 과정에 도로명주소 교육이 포함됐으나 홍보 동영상 시청, 지자체 공무원 방문 등으로 운영되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행정안전부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가상세계에 도로명주소‧사물주소 등 주소정보와 관련한 실습형 교육 공간을 통해 구축하고 총 4차시 과정의 교재를 개발했다. 교재는▴도로 유형(대로, 로, 길)별 도로 건설 및 건물 건축, ▴도로 연장을 위한 곡선도로 및 교차로 설치, ▴건물 유형별 건물번호판, ▴도로 방향용 도로명판 등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도로명주소의 사용법 중심으로 개발됐다. 주요 초등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이 직접 도시를 건설한 후, 도로마다 도로명을 부여하고 도로명판을 도로의 시·종점 등에 설치하고 20m마다 체계적인 건물번호 부여와 건물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 관심도를 높였다. 실습과제와 퀴즈를 통해 학생의 학습 이해도를 확인하고,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이 가능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개발한 교육용 교재를 적용하여 2024년 3월부터는 세종시 초등학교에서 시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그 결과를 반영해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개발된 교재는 지니버스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9월 25일, 관계기관(세종교육청)과 전문가 등과 함께 시연회를 개최하고 교재 개발 프로그램에 관해 논의한다. 행정안전부는 KT융합기술원과 함께 교사의 교육 부담 해소를 위해 도로명주소의 부여 원리 등을 AI NPC(컴퓨터가 조정하는 캐릭터 : Non Player Character)가 직접 설명하는 기능도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구만섭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가상공간인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습형 교육을 초등교육에 제공함으로써 교육 효과의 향상이 기대된다”라며,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생활 안전 체계 구축이 활발히 진행되는 만큼 정부가 체계적인 주소정보 교육을 통해 어린이 안전을 확보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9-25
  • 교육부,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대폭 감축한다!
    교육부 [동국일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9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 경감과 학교 자율성 강화를 주제로 현장 교원의 의견을 청취했다. 제2차 대화에 참석한 교원들은 다음과 같이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학생생활지도 고시의 수업방해 학생 분리지도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행·재정적인 지원, 학교 내 직군별 업무표준화, 기준수업시수제 및 기준수업시수 교사정원제 도입, 교무학사 전담교사제 도입, 불합리한 업무방식의 개선, 정책사업 정리 및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기능 강화를 제안 - 참석한 교원들은 위에 더하여 학교 내 각종 위원회 축소, 학교 업무에 있어서 교장·교감의 권한 확대 등 의견 제시 교육부는 이번 대화에서 제시된 의견들 중 시급하게 추진할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교원단체 및 현장 교원 등이 참여하는 ‘현장 교원 TF’와의 논의를 통해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먼저, 수업 방해 학생 분리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학교 내 각종 위원회 정비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한다. 첫째, 수업 방해 학생 분리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추진한다. 지난 9월 1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공포·시행되어 앞으로는 교원이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 지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학생 분리 지도에 따르는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 요청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협의하고,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둘째, 학교 내 업무부담 원인으로 지적되는 각종 위원회의 정비를 검토한다. 교육부는 학교 내 위원회를 조사·분석하고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낮은 비법정위원회 통합·폐지 등 위원회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학교 내 위원회가 정비되면 위원 위촉, 위원회 운영 등 학교 구성원의 행정업무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또한, ‘학교 자율성 강화를 위한 행·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교육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제도 개선, 교육청 학교회계 제도 개선, 교육지원청 내 학교지원 전담기구 설치・운영 지원 강화, 케이(K)-에듀파인 시스템을 활용한 홍보성 외부 공문 감축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첫째,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은 유사사업 통폐합(2023년 166개→2024년 30개 내외) 등을 통해 핵심 교육개혁 과제 위주로 사업을 구조조정한다. 시범・연구학교 등 학교단위 지원 사업은 최소화하고, 사업 신청․결과 보고․집행 정산 과정을 간소화한다. 아울러, 사업추진 방식을 기존 교육부 주도형에서 시도교육청에서 사업을 선택하는 정책메뉴판 형식으로 변경하여 시도교육청의 사업 운영 자율성을 확대한다. 둘째,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과 목적사업은 축소하고, 그 대신 학교운영비를 확대하여 총액으로 교부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이를 위해 ‘표준적인 학교운영비 지원 모형’을 마련(~’23.12월)・안내하고, 재정 분석 및 시도교육청 평가 등을 활용하여 시도교육청의 목적사업 통·폐합을 유도할 예정이다. 셋째,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전담기구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근 학교 기능 확대로 시도교육청에서 단위학교의 공동사무 지원 등을 위해 자율적으로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지원 전담기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인력 재배치 등 전담기구 설치・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23.12). 넷째, 케이(K)-에듀파인 시스템 개선을 통해 2024년부터는 외부기관에서 학교로 보내는 홍보성 문서는 학교의 문서등록대장에 자동 등록되고 공문게시판을 통해 열람할 수 있게 지원한다. 이를 통해 단순 홍보성 문서 처리 간소화 등 관련 업무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가 높은 만큼, 이번 기회에 학교 현장이 변화할 수 있도록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며, “교원단체 및 현장 교원 등이 참여하는 ‘현장 교원 TF’를 구성·운영하여 교권 추진 과제뿐만 아니라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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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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