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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연금개혁 추진단 제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상생의 연금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연금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4월 29일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연금개혁 추진단 운영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연금개혁 추진단’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연금정책관과 기획조정실, 대변인실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한다. 추진단은 기획법령팀, 제도개선팀, 대외협력팀, 홍보·소통팀으로 구성되며 국민연금개혁 법안 개정 지원,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 검토, 개혁 관련 정보 제공 등 업무를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공단도 참석하여, 공단에 설치된 연금개혁 지원 TF 운영 및 향후계획을 논의한다. 이기일 제1차관은“정부는 지속가능성, 노후소득보장, 세대 간 형평성 확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제5차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방대한 자료와 함께 작년 10월 국회에 제출했다”라고 언급하며, “지난 4월 22일에는 3개월에 걸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공론화 절차가 마무리됐다”라고 말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이어서“그간 정부, 국회의 논의가 실제 연금개혁으로 이어지도록 연금개혁 추진단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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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중남미·동남아시아 등 뎅기열 유행, 해외여행 시 모기 조심하세요!
뎅기열 예방수칙 홍보자료[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최근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에서 뎅기열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국민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발생 현황 및 예방수칙을 안내했다. 중남미 지역은 기온 상승과 엘니뇨, 도시화 등 환경적‧사회적 요인으로 모기 개체수가 증가하여 올해 뎅기열 환자가 역대 최다 발생하고 있고, 전년 동 기간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PAHO) 또한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태국 등에서도 전년 동 기간 대비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WHO, ECDC 등)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 모기(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에게 물려 감염되며, 5~7일의 잠복기 후 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법정 감염병이다. 뎅기열은 총 4개의 혈청형이 있으며, 재감염 시 다른 혈청형에 감염되면 중증 뎅기열(댕기 출혈열, 뎅기쇼크증후군 등)로 진행되어 치사율(약 5%)이 높아진다. 우리나라는 매개 모기인 흰줄숲모기가 전국에 서식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매개 모기에서 뎅기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뎅기열 신고 환자의 대부분은 유행 국가에서 매개 모기에게 물려 감염된 후 입국한 사례이다. 2022년부터 해외여행이 활발해짐에 따라 뎅기열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방문 후 감염됐다. 뎅기열은 현재까지 국내에 상용화된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으므로 모기에게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질병관리청은 해외 뎅기열 환자 증가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 뎅기열을 검역감염병으로 추가 지정하고, 유증상 입국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전국 13개 국립검역소에서 검역 관리지역 입국자 중 모기물림 후 발열, 두통, 근육통 등 뎅기열 의심 증상이 있거나 뎅기열 검사 희망자를 대상으로 뎅기열 신속키트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국민께서는 ➊여행 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질병관리청 누리집 또는 해외 감염병 NOW(http://해외감염병now.kr)에서 방문 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확인하고, 모기 기피제, 모기장, 밝은색 긴 옷 및 상비약(해열제, 진통제 등)을 준비하여 위험 요인에 대비해야 한다. ➋여행 중에는 외출 시 모기 기피제를 3~4시간 간격으로 사용하고, 밝은색 긴 옷을 착용하여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➌귀국 단계에서는 모기물림 및 의심 증상(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등)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고하여 뎅기열 의심 시 무료 검사를 받고, 입국 후 2주 이내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해외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현재 뎅기열이 유행 중인 중남미․동남아시아 지역에 방문하는 경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및 해당 국가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에서 안전 여행 정보 및 예방수칙을 확인하고, 현지에서 뎅기열 감염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24시간 운영되는 외교부 영사콜센터 및 방문 지역 재외공관에 연락하여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국민께서는 안전한 여행을 위해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 준수에 신경 써 주실 것”과 “해외여행 후 뎅기열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고해 주시고, 국립검역소에서 무료 뎅기열 검사를 적극적으로 받아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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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혈관스텐트 시술 등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건강보험 보상 2배 이상 강화
필수의료 보상강화 신속 추진과제 이행 현황[동국일보] 정부는 4월 29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➊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 금일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강화」를 신속 추진과제로 지정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총 10조원 이상 투자한다는 방향 아래 ▴난이도, 업무강도 등이 높아서 의료 공급이 부족한 외과계와 내과계 중증질환 분야에는 5조원 이상 ▴분만, 소아 등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의 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요부족 대응 분야에는 3조원 이상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는 2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5·3·2」 투자 방향을 밝힌 바 있다. 금일 중대본에서 논의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발생시 스탠트삽입술 또는 풍선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빠르게 뚫어주는 시술로, 응급·당직 시술이 잦고 업무난이도가 높은 대표적인 내과계 중증질환 시술이다. 정부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로 적정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중증 심장질환의 중재시술에 대해 ▴대기시간 ▴업무강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급여기준 등을 개선했다. 첫째, 일반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받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심전도검사 등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 명확하거나 ▴활력징후가 불안정할 경우에만 인정했으나 유럽심장학회 지침에 따라 임상적으로 응급시술이 필요해 24시간 이내 시행할 경우에도 확대한다. 둘째, 심장혈관 중재술의 경우 기존에는 총 4개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에 시술하더라도 2개까지만 수가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로 대폭 인상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심장혈관에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 2개 혈관만 인정되어 약 227만원의 수가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4개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이 인정되어 기존 대비 2배 이상된 약 463만원의 수가가 적용되게 된다. 이러한 개선 내용은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한 후 6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26일 중대본에서 중증심장질환 중재시술을 포함하여 ▴신생아 ▴소아 ▴산모 ▴중증질환 4개 분야에 올해 약 1,200억 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차질없이 이행 중이다. 첫째, 고위험 신생아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수가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수도권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16개소는 일 5만원, 비수도권 35개소는 일 10만원의 지역별 차별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한다. 둘째,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위험, 고난이도 소아외과계열 281개 수술 항목의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체중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연령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셋째, 4월 25일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대한 공공정책수가와 사후보상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원을 7일 간 정액 지원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 사업(‘23.~)에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포함하여 우선 보상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인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뇌혈관질환, 장기이식, 심장수술 등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행위 보상강화 방안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보다 큰 틀의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➋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넷째 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3,428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2%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1%까지 회복했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0.7% 증가한 88,854명으로 평시인 2월 첫주의 93% 수준까지 회복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920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 증가하여 평시의 88% 수준이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050명으로 전주 대비 0.2% 감소,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26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8.7% 감소한 1,275명으로 평시 대비 87% 수준이다.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개소다. 정부는 비상진료인력 충원을 통해 비상대응 역량도 강화해나가고 있다. 4월 25일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58.7%이고 서울 주요 5대 병원은 61.4%이다. 4월 22일 기준 군의관·공중보건의사는 총 63개소 의료기관에서 396명이 지원 근무 중이며 추가 지원 필요 여부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진료지원간호사는 현재 10,16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간호협회를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조규홍 제1차장은 “더 아픈 환자에게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변함없이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현장 의료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비상진료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 그리고 국민만을 바라보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며 사회 각계 각층과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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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 수혈 대체 고함량 철분 주사제 신규 급여 등 보장성 강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1일부터 노년기 건강증진을 위한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 기간을 확대(1→3년)하고, 임산부, 암 환자 등을 대상으로 수혈 대체 고함량 철분주사제 신약을 새롭게 급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골다공증 치료제의 경우, ‘골다공증’ 상태에서 투약 후 ‘골감소증’ 수준으로 호전되어도 골절고위험군 임을 감안하여 최대 3년까지 급여 적용 기간을 늘린다.(현행치료효과 있으면 급여는 1년까지만 인정) 이번 개정은 대한내분비학회 등 임상전문가와 급여 우순 순위 논의를 거쳐 1년 투여 후(골밀도 측정) –2.5'T-score 값≤-2.0일 경우, 추가 2년간 지속 투여를 급여로 인정하는 것으로 대상 환자 수는 45,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급여 확대를 통해 50대 이상(특히, 폐경기 여성)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 예방에 도움을 주어 골절로 인한 환자 의료비 부담 등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임산부, 투석 중인 만성신부전, 암 환자 중 철결핍성 빈혈임에도 경구용 철분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문제로 투여가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고함량 철분 주사제 신약(성분명: 카르복시말토오스 수산화제이철 착염)을 새롭게 건강보험에 적용하여 중증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이번에 등재되는 신약은 기존 철분 주사제 투여 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번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편의성을 높였다. 한차례 주사로 체내에 충분한 철분을 보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산부인과 제왕절개, 다양한 여성암 수술, 정형외과 수술 등으로 인해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수혈 대신 사용할 수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상 환자 수는 약 143,000명으로 추정하며, 환자 연간 1인당 투약비용은 1회 1병(20ml) 기준으로 약 11.6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3.5만원 부담하면 된다. ( 본인 부담 30% 적용 시)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로 폐경기 여성의 골절 감소 등 여성 건강 증진에 도움을 드리고, 수혈 대체 신약에 대한 급여 적용 등 중증 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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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포터블(휴대용) X-ray 촬영장치, 의료기관 밖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4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개발된 저선량 휴대용 X-ray 촬영 장치가 의료기관 밖에서도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규칙에서는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의료기관 외부에서 사용하려면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하여야 한다. 따라서 최근 휴대용으로 개발된 저선량 X-ray 촬영 장치를 의료기관 밖 의료현장에서 사용하기는 어려웠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포터블(휴대용) 장치는 의료기관 밖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 밖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시 방사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사선량 누설선량 허용한도를 강화하고, 장치 사용자가 준수할 방사선 방어조치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4년 6월 10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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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생약누리’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립생약자원관 제주센터 전시관 ‘생약누리’ 개관 1주년을 기념하여 생약자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고, 자원 활용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4월 28일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생약누리에서는 ▲(영‧유아, 어린이)‘생약자원 친구찾기’, ‘아낌없이 주는 뽕나무와 수세미오이’, ‘제주의 생약자원 이야기’ ▲(중·고등학생)‘진로탐험’, ‘식의약탐험’ ▲(대학생·대학원생)‘생약인재 양성프로그램’ 등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며, ➊‘나의 작은 생약 정원 만들기(테라리움 만들기)’, ➋생약자원으로 우리집 꾸미기(초인종, 드림캐쳐만들기), ➌‘생약차 마시기’ 등 체험도 할 수 있다.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단체나 개인은 신청서(붙임)를 작성한 후 국립생약자원관 대표 메일로 사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체험 프로그램은 현장 접수 후 참여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ㆍ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생약자원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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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지역별 연구개발 특구 대상 제품화 지원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강소특구*에서 개발 중인 신기술 적용 의료제품의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특구별 ‘찾아가는 사전상담’을 연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소특구 대상 첫 번째 ‘찾아가는 사전상담’은 4월 3일~4일 양일간 서울 ‘홍릉강소특구’내 기업, 연구소를 대상으로 홍릉강소특구 회의실(서울 동대문구 소재)에서 진행한다. 이번 ‘찾아가는 사전상담’에서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디지털 의료기기 등 총 11개 기업에 제품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전상담을 제공하고, 임상시험계획 승인 및 품목 허가신청을 위한 비임상 시험, 품질 시험, 기술 문서 등 제출 자료 요건도 안내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국산 신기술이 혁신제품이 되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내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화하는 동시에, ➊R&D 코디, ➋맞춤형 사전상담(With-U), ➌규제 전문가 밀착 상담, ➍글로벌 기준 우선 적용, ➎신속심사 등을 제공하는 브리지(BRIDGE)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맞춤형 사전상담이 국가 R&D에서 신기술 적용제품을 개발할 때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하게 제품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과학에 기반한 규제 지원을 통해 신기술 적용제품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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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지역별 연구개발 특구 대상 제품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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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여왕벌 활동하는 봄철 ‘등검은말벌’ 방제하세요
- 등검은말벌 연중 발생 양상 및 양봉장 출현 시기[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등검은말벌로 인한 꿀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월동한 등검은말벌 여왕벌이 활동하는 봄철(4~6월)에 전국에서 동시에 방제할 것을 당부했다. 외래 해충인 등검은말벌은 2003년 부산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전국으로 퍼져 2010년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됐다. 주 먹이로 꿀벌을 선호하기 때문에 양봉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어 방제가 필요하다. 등검은말벌 여왕벌은 월동에서 깨어난 후 첫 일벌을 부화시키기 전까지 단독으로 활동하는 특성이 있다. 이 시기 여왕벌을 잡으면 가을철 최소 500마리 이상의 일벌과 벌집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봄철 여왕벌은 주로 양봉장 인근 야산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유인 덫(트랩)을 양봉장 주변과 인근 야산에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유인제를 보충해 관리하면 효과적이다. 한 지역씩 방제하면 방제하지 않은 지역의 등검은말벌이 방제가 끝난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어 전국에서 동시에 방제해야 효과가 크다. 농촌진흥청은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등검은말벌을 방제하기 위해 말벌집 방제용 무인기(드론)를 개발했으며 말벌집 방제 물질을 선발했다. 또한, ‘꿀벌강건성 다부처연구’로 인공지능 무인기(드론) 이용 등검은말벌집 탐색 고도화와 등검은말벌 피해저감장치를 연구해 결과가 나오는 대로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양봉생태과 한상미 과장은 “등검은말벌 개체 수를 조정해 등검은말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적기는 여왕벌이 활동을 시작하는 4월부터 6월 초순까지다.”라며, “이때 지역별 방제보다는 전국 동시 방제를 해야 효과가 더 커진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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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여왕벌 활동하는 봄철 ‘등검은말벌’ 방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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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 보장받는 사회’ 구현
- 비전·목표 및 추진전략[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여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호스피스와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제도적 확립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제2차 종합계획은, 제1차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된 서비스 확대 및 기반(인프라) 확충 등의 제도 기반을 발판 삼아 부족한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국민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나가는 한편, 제도를 개선하고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삶의 마무리에 대한 선택권을 보다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이용자 선택권 보장 확대, 제도 이행의 기반 강화, 인식개선 및 확산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 확대, 연명의료결정 범위 조정 및 호스피스 제공기관 및 연명의료결정제도 수행기관 확충 등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기관과 인력의 역량 강화, 현장의 보상·지원 강화 등 제도 이행 기반을 강화하는 과제들로 구성했다. 또한, 국민 인식개선·확산, 지역사회 연계 및 거버넌스 강화 등의 과제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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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 보장받는 사회’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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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2개소 명단 공표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4월 2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하는 요양기관은 12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개소, 의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2024년 4월 2일부터 2024년 10월 1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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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2개소 명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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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등 선천성 안검하수 치료용 ‘비흡수성 봉합사’ 희소의료기기로 지정
- 안검하수용 실리콘 로드 외형[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증 선천성 안검하수 환자의 치료 기회 확보를 위해 이마근 걸기술에 사용하는 비흡수성 봉합사를 희소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희소의료기기는 적절한 치료나 진단 방법이 없는 희귀질환의 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국내 환자 수(유병인구) 2만명 이하인 희귀질환의 치료·진단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국내에 적절한 치료·진단 방법이 없거나 용도상 특별한 효용가치를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하고 있다. 선천성 안검하수는 선천적으로 눈꺼풀올림근이 약하거나 기능을 못 하여 눈꺼풀이 처지고 시야를 가리는 질병으로 심한 영·유아는 시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해 약시가 될 수 있으며, 1세 이하 출생아(출생 시 또는 생후 첫해 발현)에서 약 0.18~1.41%로 발생하는 희귀질환이다. 희소의료기기로 지정된 비흡수성 봉합사는 신속심사 대상이 되며, 임상시험 사례 수가 적어도 허가심사 자료로 인정되어 신속히 허가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영유아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적절한 치료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희소의료기기를 지정·공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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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등 선천성 안검하수 치료용 ‘비흡수성 봉합사’ 희소의료기기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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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역 응급환자 전원 관제(管制)하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 4개소 운영 개시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4월 1일 오후 4시에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하 ‘광역상황실’) 개소 간담회에 참석하여 전국 4개소 광역상황실의 원활한 운영을 당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날 간담회는 각 지역의 광역상황실이 일괄 운영 개시(4.1. 07:00~)됨에 따라 충청권 광역상황실(대전 서구 소재)에서 개최됐으며, 수도권, 전라권, 경상권 상황실에서는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4일 최근의 비상진료 상황에 대응하고자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수도권에 임시 개소하여 수도권·충청권·경상권·전라권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 4월부터는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원업무 효율화를 위해 각 지역별 광역상황실로 전환하여 총 4개소로 해당 지역에서 운영을 개시하게 됐다. 광역상황실은 응급실 미수용 사례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된 광역별 전원 컨트롤타워로서 24시간 운영되며, 각 상황실마다 상황의사 1명과 상황요원 2~4명이 한 조로 교대근무 한다. 응급실에서 진료 중인 환자의 전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응급실의 의료진이 광역상황실에 전원 지원을 요청하면, 환자의 중증도, 해당 병원의 최종치료 가능 여부 및 병원 역량 등을 고려하여 광역 내 수용 가능한 병원을 연계한다. 정부는 앞서 부족한 의사인력 충원을 위해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에 12명의 공중보건의를 배치한 바 있으며, 이번 광역상황실에도 배치를 연장하여 상황의사로서 전원 조정을 지원한다. 또한 비상진료체계 중 병원 전원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도 지속 지원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지역 응급의료 전원 네트워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잘 수행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응급의료종사자들이 소진 없이 환자 진료에 전념하시도록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적정보상 등 모든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개소하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활약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 국민 생명을 더 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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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역 응급환자 전원 관제(管制)하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 4개소 운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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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4년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 기념 발달장애인 작가 초대전 및 음악회 개최
- ‘ 멋진 어색함’전시 홍보 포스터 [동국일보]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4월 2일)을 기념하여 발달장애인 작가 초대전과 발달장애 직업연주자 음악회를 개최한다.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 지하 1층 갤러리 M에서 발달장애 창작자 3명의 미술작품을 전시한 ‘멋진 어색함’ 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서로의 다름이 예술을 만나 각각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소통할 수 있는 예술의 장이 되는 것을 주안으로 하여 기획했다. 발달장애인 등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사단법인 ‘(사) 누구나’ 발달장애 창작자 장희나, 이래숙, 강승탁 작가를 초청했다. 4월 1일 오후 1시 30분, 지하 1층 갤러리 M에서는 작가 및 전시 소개, 작가의 작품활동, 차 나눔 등 ‘멋진 어색함’ 展의 오픈 행사가 진행됐다. 아울러 4월 3일 12시부터 1시까지 지하 1층 로비에서는‘(사)한국발달장애인 문화예술협회 아트위캔’ 소속 발달장애 직업연주자들의 ‘마음열린 작은 음악회’가 개최된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곽영숙 센터장은 “이번 전시회와 음악회를 통해 자폐증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정신질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스며들 수 있도록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멋진 어색함’ 전시와 ‘마음열린 작은 음악회’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단체관람은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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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4년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 기념 발달장애인 작가 초대전 및 음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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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 20개 요양병원 선정, 4월부터 참여환자 모집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공모를 통해 10개 지역의 20개 요양병원을 선정했다.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의 환자 비율, 병원 규모 등 기반시설(인프라) 현황 및 사업 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병원당 약 60명, 총 1,200여 명의 환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20개 요양병원의 3월 31일 이전 입원환자 중 의료최고도(最高度) 또는 의료고도(高度)이면서 장기요양 1, 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의료·요양 통합판정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간병비 지원기한은 의료고도(高度) 환자는 180일, 의료최고도(最高度) 환자는 최대 300일이다. 병원이 선택한 간병인 배치 유형(A형, B형, C형)별로 병원당 17명에서 25명의 간병인력 인건비와 관리ㆍ운영비를 지원한다. 환자 1인당 180일 기간 동안 월 평균 59.4만 원에서 76.6만 원 수준의 간병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40~50%이다. 환자는 간병인 배치 유형별로 월 292,500원 ~ 537,900원을 부담하게 된다. 4월부터 대상자 신청 순서에 따라 20개 요양병원에서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입원환자의 신청ㆍ접수를 받는다. 신청 기간은 4월 3일부터 4월 11일까지이고, 이후 5월부터는 매월 1일부터 5일까지이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초고령화 시대 간병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나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면밀한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고, 단계적으로 제도화하여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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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 20개 요양병원 선정, 4월부터 참여환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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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점검 및 강화방안 논의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4월 1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비상진료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수는 전주 대비 증가*,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150명대로 유지, 응급의료기관 대부분 축소 없이 운영 중이다. 다만, 집단행동 장기화로 주말 사이 응급의료기관 중 일부 진료과목에 대한 진료 제한 메세지 표출기관이 다소 증가하는 등 진료역량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응급실 및 중환자실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중증, 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에 인력을 집중 투입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기존 413명 파견한데 이어 필수진료과목 전문의 중심으로 추가 배치하고 ▴시니어의사 및 진료지원 간호사 추가 채용을 지원하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을 더욱 보완·강화할 계획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의대 교수님의 절반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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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점검 및 강화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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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어린 세 자녀 아버지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 신세... 긴급생계비 지원
-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세 아이(2세, 3세, 10세)의 아빠가 뇌출혈로 쓰러져 생계에 어려움을 겪던 가정이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아 경제적 고비를 넘을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운영중인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뇌출혈로 쓰러진 세 아이의 아빠 가정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했다. ○○시에 사는 A씨는 2세, 3세, 10세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주부인데, 남편이 일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이에 A씨는 하루 하루 생계가 막막한 마음에 2024년 3월 ○○시에 긴급생계비 지원을 신청했다. 그런데 ○○시 사회복지과에서는 A씨 명의의 주택이 있다는 이유로 긴급생계비 지원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A씨는 위 주택이 실질적으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아니고, 사금융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명의도용을 당한 것이라면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을 통하여 민원을 제출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의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 조사관은 현장에 긴급하게 출동하여 민원인의 상황을 신속히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A씨를 직접 만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한 결과, A씨가 사금융업체로부터 100만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맡겼는데, 대출은 전혀 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금융업체가 A씨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동산 사기 등에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경찰에서도 위 사금융업체 관계자를 사기죄 등으로 수사 중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이 밝혀지자 ○○시는 신속하게 ㄱ씨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긴급생계비 지원 결정은 국민권익위의 취약계층 옴부즈만 긴급 현장 출동을 통하여 신속하게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한 사례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을 통해 신속하게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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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어린 세 자녀 아버지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 신세... 긴급생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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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앱 서비스 민·관 협력 추진
- 국가보훈부[동국일보] 고령과 독거 국가유공자들의 고독사를 비롯한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안부 인사 지원 앱 서비스가 민·관 협력으로 추진된다. 국가보훈부는 2일 오후 3시 40분, 전쟁기념관(서울시 용산구) 4층 소회의실에서 이희완 차관, 권오형 퀄컴 본사 수석 부사장 겸 아시아태평양지역 총괄사장, 김종성 루키스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AI) 기반 안부 인사 앱 서비스인 ‘보보안심콜’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보보안심콜’은 기존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 중인 인공지능(AI) 기반 통합 관리·점검 응용프로그램*(앱)을 고령의 독거 국가유공자들의 스마트폰에 설치해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대상자 선정과 응용프로그램(앱) 설치, 퀄컴은 경제적 지원, 루키스는 국가유공자에 맞춘 서비스 지원 등을 각각 담당하게 된다. 특히, ‘보보안심콜’은 국가보훈부의 보훈 인물(캐릭터)인 ‘보보’의 목소리로 국가유공자의 안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걸음 수와 충격 감지, 전화 미수신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신고를 통해 고독사 등을 예방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달 말부터 전국 1,200명의 고령 독거 국가유공자에게 서비스를 시작하는 ‘보보안심콜’의 지원 대상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위해 전국 27개의 지방 보훈관서와 연계한 실태조사를 통해 위험단계별(고위험군, 위험군, 의심군)로 발굴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고령의 독거 국가유공자분들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안부 인사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식에 앞서 이희완 차관과 퀄컴, 루키스 대표들은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 참배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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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앱 서비스 민·관 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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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폐렴구균 신규 백신(PCV15)'예방접종 시작
- '폐렴구균 신규 백신(PCV15)'예방접종 시작[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오늘(4월 1일)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폐렴구균 신규 백신인 PCV15(박스뉴반스) 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폐렴구균 백신(Pneumococcal Conjugate Vaccine, PCV)은 급성 중이염, 수막염 등의 침습성 감염 및 폐렴 예방을 위해 ’14년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도입했으며, 예방 가능한 폐렴구균 혈청형 수에 따라 PCV10, PCV13, PCV15 백신으로 나뉜다. 새롭게 도입된 PCV15 백신은 기존 PCV13 백신에 포함된 13종 폐렴구균의 효과를 유지하면서 추가 예방 가능한 폐렴구균 2가지(22F, 33F)를 더 포함하여, 보다 폭넓게 어린이의 침습성 감염 및 폐렴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CV15 백신 무료 예방접종 대상은 5세 미만 영아 및 12세 이하 폐렴구균 감염 고위험군*이며 접종 일정은 기존 PCV13 백신과 동일하다. PCV15 백신과 PCV13 백신은 교차접종이 가능하며 가까운 접종기관 현황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신규 폐렴구균 백신 도입을 통해 폐렴 등 침습성 질환에서 어린이 건강을 더욱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보호자에게 접종일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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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폐렴구균 신규 백신(PCV15)'예방접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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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응급실, 중환자실 운영상황 면밀 점검 지시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3월 31일 14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25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전공의 근무지 이탈이 장기화되고, 의대 교수들이 4월부터 ‘주 52시간’으로 진료를 축소 운영하기로 공언한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규홍 본부장은 응급, 중증환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운영상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1차(2.19), 2차(2.28) 비상진료대책에 이어, 보다 강화된 제3차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정부가 2025년도 예산 중점 투자 방향으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한 5대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의료계에 대화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음에도, 응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전하며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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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응급실, 중환자실 운영상황 면밀 점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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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우리나라 방역 관문에서, 해외유입 모기도 잡는다!
- 주요 모기매개 감염병 증상 및 특징[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해외 유입 모기 매개 감염병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24년 검역구역 내 감염병 매개체 감시 사업」을 4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검역구역 내 감염병 매개체 감시 사업」은 4월부터 10월까지 검역구역 내 36개 지점에서 모기를 채집하여, 비행기 또는 선박을 통한 국내 미 서식 감염병매개 모기 종의 국내 유입 여부와 모기 내 병원체 보유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해외 유입 감염병의 토착화 방지를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국 5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와 13개 국립검역소가 협력하여 국내 공항 4개소와 항만 15개소에서 추진하며, 감시 결과는 지자체와 공유하여 매개 모기 방제 및 선제적 감염예방 등 모기-사람 간 감염병 전파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데 활용된다. 2023년 검역구역 내 매개체 감시 결과, 빨간집모기, 작은빨간집모기, 흰줄숲모기 등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14종의 모기가 채집되었으며, 이집트숲모기와 같은 국내 미 서식 모기 종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채집 모기에서 국내 토착 바이러스인 일본뇌염바이러스 외 해외 유입 모기 매개 감염병 병원체는 검출되지 않았다. 올해는 국가 간 교류 증가와 기후 온난화의 영향으로 모기 매개 감염병 발생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감시 사업을 예년보다 앞당겨 개시(6 → 4월)하고 모기채집 지점 수(29 → 36지점)를 확대하는 등 감시 사업을 강화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항공노선 확대와 외항선 입항 증가에 따라, 비행기나 선박을 통해 감염병 매개 모기가 직접 유입될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며,“방역관문인 검역구역 내 매개체 감시를 통해 감염병 국내 유입을 조기에 발견하고 확산을 차단함으로써 해외 유입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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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우리나라 방역 관문에서, 해외유입 모기도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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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임신 준비 부부라면 이 검사 꼭 받으세요!
- 2024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홍보물[동국일보] 4월 1일부터 임신 준비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라면,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필수 가임력 검사비 여성 13만 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 원(정액검사)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6개 시·도(서울시 제외)와 함께 임신 준비 부부가 임신·출산의 고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여성에게 난소기능검사(AMH, 일명 ‘난소나이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제공한다. 난소기능검사는 전반적 가임력 수준을, 초음파 검사는 자궁근종 등 생식건강 위험요인을 알 수 있어 여성건강증진 전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남성에게는 정액검사를 지원하여 전체 난임요인에 약 40%를 차지하는 남성 생식건강 관리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제공한다. 가임력 우려 소견이 있을 경우 난임시술, 난자·정자 보존 등 가임력 보존 계획도 가능하다. 검사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혹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검사 신청 후 발급받은 검사의뢰서를 지참하여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으면 된다. 검사비용은 서비스 이용자가 의료기관에 선지불하고 추후 보건소를 통해 비용을 보전받게 된다. 여성 검사비는 13~14만 원(의료기관마다 다름) 중 13만 원을, 남성 검사비는 5~5.5만 원(의료기관마다 다름) 중 5만 원을 환급받는다. ◈ 임신 사전건강관리(가임력 검사) 지원 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검사 희망자) → 지원 결정 및 검사의뢰서 발급(보건소) → 가임력 검사 및 결과상담(사업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검사 희망자) → 지급(보건소) 신뢰도 높은 가임력 검사 제공을 위해 필수 전문인력 및 장비·시설을 갖춘 전국 1,051개 산부인과·비뇨의학과 병·의원이 참여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검사를 희망하는 전국(서울시 포함)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가임력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참여 의료기관 명단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2022년 난임 진단자는 23.9만 명에 이른다. 난임부부의 다수는 임신 시도 전 본인의 가임력에 대해 알지 못하여 건강한 임신·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임신 계획이 있는 남녀라면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가임력 검사를 꼭 받아보길 권장한다고 입을 모은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초혼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男 32.2세(13) → 34.0세(23), 女 29.6세(13) → 31.5세(23))에서 혼인 이후에도 대출이자 부담 등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면 아이를 가져야지 하며 미루다가, 막상 임신 시도 시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들이 많다*”며,“미리미리 가임력 검사를 통해 부부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정부는 앞으로도 임신부터 출산과 양육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더욱 세심히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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