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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으로 국민 의료 보장성과 선택권 확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개요[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024년 4월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 사업에는 남녀노소에 두루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다빈도 질환이 추가되면서 국민 건강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져 총 6개 질환으로 확대됐다. 또한 2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이 이전보다 대폭 확대됐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시범사업 접근성 및 보장성이 향상되고 첩약을 약 4~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2024년 4월 8일부터 12일까지 8천여 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았고, 이중 일정 요건을 갖춘 5,955개소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계의 추가 참여 요청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가장 높은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와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적정성 검토를 위해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모델의 임상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고,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첩약 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대상 질환이 3가지로 제한적이고 치료에 필요한 복약 기간 대비 불충분한 건강보험 적용 일수(연간 1개 질환 10일), 한의원만 참여한 점과 높은 환자 본인부담률(50%)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 확대, 건강보험 적용기준 및 환자 본인부담률 개선, 시범 수가 조정 등 시범사업 개편 계획을 2023년 12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2024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시행키로 한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참여기관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기준 등이 개선된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국민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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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와 국제 협력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영국 퍼브라이트연구소)가 국제적인 구제역 확산에 대비하고 아시아지역 구제역 근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번 논의는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장 도날드 킹(Donal P. King)을 포함한 구제역 전문가 3인이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검역본부에 방문해 이루어졌다. 영국 퍼브라이트연구소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표준실험실이며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지정한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로, 유럽구제역연합 활동 등을 통해 유럽지역으로의 구제역 유입 위험도 분석 등을 주도하고 있다. 검역본부 역시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구제역 표준실험실로서 주변 구제역 상재 국가들과의 국제공동연구, 기술교육 등을 통해 구제역 통제 전략을 제시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고 있다. 양 기관은 발표회(세미나)를 개최해 최근 구제역 발생현황, 구제역 분자역학분석, 차세대 현장분자 진단 시스템 등 상호 정보를 공유했다. 발표회(세미나)에는 국내 가축방역기관, 대학 등도 참여해 유관기관 담당자들의 구제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최근 구제역이 기존 발생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전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국가 간의 활발한 교역과 불완전한 질병 통제로 전파가 확산될 수 있음을 공감했다. 그리고 그 대응책으로 최근 검역본부에서 개발한 현장 진단법 등 첨단 기술의 적용과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예찰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이어진 전문가들의 담화에서 도날드 킹 소장은 “구제역과 같은 재난형 가축 질병 통제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차상호 연구관(WOAH 구제역 전문가)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구제역 표준실험실로서 끊임없는 연구와 소통을 통해 아시아지역의 구제역 통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내년부터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교류를 통해 세계 구제역 발생 대응을 위한 양 기관의 상호 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됐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국제표준실험실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동물 질병의 통제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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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기간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4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24.2.6 공포, 24.8.7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재보호조치의 절차와 대상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 외에도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기관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 자격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도 포함됐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률이 위임한 자립준비청년 재보호조치 관련 사항 ' 1. 재보호조치의 절차 및 기간 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재보호조치를 신청하도록 하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보호조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고 재보호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재보호조치의 보호기간은 보호기간의 연장 규정과 동일하게 대상자가 25세 전까지로 정했다. 2. 재보호조치의 대상 법률은 재보호조치가 가능한 대상으로서, ①대학 재학·진학 준비 중인 경우, ②직업 교육·훈련 중인 경우를 정하고 그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시행령에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⑤주거ㆍ생활ㆍ심리 등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적으로 정했다. ' 그 외 기존 제도 개선 사항 ' 1.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 자격기준 현실화 현장의 채용 여건을 고려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 또는 보건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여야 하는 경력기간을 완화(4년 → 2년, 2년 → 1년)했다. 2. 보호기간 연장 중 보호종료의 예외 사유 정비 현행 아동복지법상 18세 이후 보호연장 중 본인이 보호종료를 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행령에 위임된 사유에 해당하면 본인이 원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종료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예외 사유 중 대상자에게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었던 장애·질병 사유를 삭제했다. 다음으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서식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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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의료개혁 본격 추진, 보건의료 미래 청사진 제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4월 26일 15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 논의 결과 등을 논의했다. ➊ 집단행동 현황 정부는 두 달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교수단체가 주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데 대해 유감의 뜻과 환자의 불안과 고통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어제인 4월 25일은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 논의 한 달째로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은 없었다. 정부는 비상진료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지속 강화해나가는 동시에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는데 범정부적인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➋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 현장의 입원은 집단행동 이전인 2월 첫 주 대비 감소한 이후 다소 회복하는 양상이다. 4월 25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085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 증가했고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7% 증가한 90,621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으로 전주 대비 0.7% 감소했으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82명으로 전주 대비 1.1% 감소했다. ➌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최결과 및 향후계획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오전 10시 개최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결과를 보고했다. 의료개혁 특위에서는 그간 누적되어 온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큰 틀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에서는 향후 의료개혁 방향으로 ➀중증, 소아, 응급 등 꼭 필요한 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의료 강화”, ➁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떤 질환도 지역에서 제 때,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➂의료수요 급증과 예방부터 회복기·재활 등 의료 수요 다양화에 대비하는 “초고령사회 적극 대응”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총 11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 중 ➀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을 위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➁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이용을 정상화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➂전공의 업무부담을 덜고 수련의 질을 제고하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➃환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의료진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4대 과제를 우선 논의과제로 선정, 집중 논의하여 상반기 중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어제 특위에 참여한 위원들은 그간 수십년 간 미뤄진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과 계기가 마련됐다는 데 뜻을 같이했으며, 지금의 문제를 조속히 풀고 보건의료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정부도 이러한 기대감에 부응해 의료개혁과 관련한 인력, 인프라 확충과 전폭적인 재정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2차 의료개혁특위는 5월 2주 초 중 개최하여 전문위원회 구성 및 논의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며, 전문위원회 구성과 지원조직 설치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➍ 진료지연 등 피해사례 맞춤형 지원 계획 및 실적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접수된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피해신고지원센터 전담인력이 수술, 입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즉시 연락하여 진료 일정 등을 조율하고, 타 병원 진료예약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거주지 인근의 진료협력병원과 전문병원 등의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다. 암 환자의 경우에는 보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 4월 24일부터 ‘암 환자 상담콜센터(1877-8126)’를 운영하여 수술 등이 가능한 진료협력병원 안내 등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피해의 중대성과 대응 시급성 등을 고려해 중점 지원대상을 선별한 후 처리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오늘부로 모든 시·도에 2명 이상의 “피해지원 전담 인력” 배치를 완료했다. 4월 25일 기준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개시(2.19~) 이후 접수된 피해신고 693건 중 560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으로 ▴수술(예약) 조치 39건 ▴입원(예약) 조치 4건 ▴진료(예약) 조치 23건 ▴행정지도 등 494건이다. 133건은 조치 중으로 지자체와 협업해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정부의 진심을 믿고 의료개혁을 지지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오로지 국민과 환자분들만 보며 의료개혁을 실행하고 있다. 의료개혁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도 하루빨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체계에 참여하여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개혁에 함께해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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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로 위기 상황 도움 요청에 더 신속한 대응을 지원합니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업무 처리 절차[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26일부터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시범운영(이하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는 복지위기 상황에 놓인 본인과 이웃이 위기 상황을 언제, 어디서든 쉽게 지방자치단체에 알릴 수 있도록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상담을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속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2022년 11월)의 일환으로 2023년 6월부터 복지 위기 알림 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국민이 단기에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2023년 국민 체감 선도프로젝트 사업 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시범운영은 1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24년 4월 26일부터 5월 31까지 약 1개월간 실시된다. 시범운영 지자체에 거주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안드로이드)와 애플 앱스토어(iOS)에서 ‘복지위기 알림 앱’을 내려받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업무를 수행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사회의 인적 안전망을 비롯한 회원 가입자는 본인이 신청한 도움요청 건에 대한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도 공유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복지위기 알림 앱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 등 시스템 기능 점검과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업무 처리 절차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한 달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6월 말 전국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시범운영 지역에 거주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하면서,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더불어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를 통해 현장 중심의 신속한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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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의료돌봄 통합지원 전국 확산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4월 26일 오후 1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2024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했으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기조강연⸱발제와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 종합토론 등을 진행했다. 전국 16개 광역시도와 시범사업에 참여한 12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 360여 명이 참여해 어르신 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우선, 보건복지부 방석배 통합돌봄추진단장은 ‘노인 1천만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하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만큼 2026년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통합지원사업 전국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선 선임연구위원은 ‘통합지원법의 의의와 지자체 역할’을 주제로 발제하고, 어르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돌봄 통합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유애정 통합돌봄연구센터장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추진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며,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우수 사례발표로는 광주 서구 김이강 구청장이 민관협력을 이끌어내는 스마트돌봄 체계와 성과를 소개하고, 경북 의성 김주수 군수가 읍면 특화 의성형 상시통합돌봄체계의 성과를 공유했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이혜진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동민 교수, 서울대학교 지역사회간호학과 윤주영 교수, 경상북도 의성 김주수 군수, 보건복지부 의료돌봄연계TF 이선식 팀장이 참석하여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통합지원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노인 1천만 시대를 앞둔 지금, 어르신들의 주거⸱식사 등 일상생활부터 의료⸱간병⸱요양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현장에 계신 지자체 담당자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어 통합지원이 내실 있게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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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7월부터 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서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에 원스톱 서비스 제공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16일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지역을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 실시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전담 기관((가칭)청년미래센터)을 설치하여, 센터에 소속된 전담 인력이 학교·병원 등과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발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은 여러 기관을 거치지 않고, (가칭)청년미래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상담, 정부 지원 서비스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공모에는 총 9개 지역이 신청에 참여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4개 지역을 선정했다. 선정심사위원회는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이 센터 한 곳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는 모델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의지, 민간 수행기관의 역량 등을 종합 평가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4개 지자체는 6월까지 전담 인력 채용, 센터 리모델링 등 서비스 개시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 7월부터는 센터를 중심으로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고, 아픈 가족에게는 일상돌봄서비스, 장기요양, 장애인활동 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 서비스를 연계한다. 고립·은둔청년은 온라인상 자가진단 및 도움요청 창구를 마련해 조기발굴하고, 대상자의 고립 정도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선정된 4개 지자체 외에도 자체적으로 우수한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요 지자체들과 협업하여, 지역 내 청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 대상자 정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활용 등 전국확대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광역시·광역도 별 적합한 선도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은 그동안 취약층이라고 인식되지 못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들 중 도움이 시급한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사업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라면서, “향후 전국 시행모델을 구축하여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 모두에게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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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7월부터 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서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에 원스톱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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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올해 국가유공자 100가구에 ‘명예를 품은 집’ 선물한다
- 명품집 1호 개선사업 후[동국일보] 국가유공자의 편안한 생활과 안락한 노후를 위해 올해 국가유공자 100가구에 대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추진된다. 국가보훈부는 이를 위해 17일 오후 2시 10분, 세종 보훈부 청사(4층 보훈터)에서 강정애 보훈부 장관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한국해비타트 윤형주 이사장, 굿네이버스 이호균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유공자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명예를 품은 집’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명예를 품은 집’(약칭 ‘명품집’)은 고령·장애를 고려한 주거환경 디자인(유니버셜 디자인)과 도배·장판 등 재단장(리모델링), 보일러 교체와 창호 설치 등 에너지 효율·성능 개선, 그리고 세대 안전을 위한 소화기와 연기감지기 등 주거 안전 물품을 포함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각 기관은 지난해에도 100여 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국가유공자 100가구를 대상으로 총 30억 원(가구당 약 3,000만 원)이 투입되며, 협약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사업대상자 선정, 해비타트와 굿네이버스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제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이날 협약식 후 강정애 장관을 비롯한 각 기관 대표들은 청주시 오송읍으로 이동, 오후 3시부터 ‘명품집’ 1호 현판식을 개최한다. 현판식이 열리는 주택은 월남전 참전유공자 이OO(76세) 님의 자택으로, 이OO 님은 역도선수로 활동하다 1970년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후유의증(경도) 판정을 받은 전상군경이다. 해당 주택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사업 대상 가구로 선정돼 최근 공사가 마무리됐다. 이OO 참전용사 자택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 내 폐기물 처리를 비롯해 침수된 도배·장판 전면 교체, 단열 및 난방공사, 옥상 및 주택 내·외부 도장 공사, 주거 안전 물품 제공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탈바꿈했다. 강정애 장관을 비롯한 각 기관 대표들은 이날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장을 점검한 데 이어, ‘명품집’ 1호 현판 부착과 기념품을 전달하는 등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해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보답하기 위한 민관 협력사업의 대표적 사례”라며 “국가보훈부는 고령의 국가유공자분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는 것은 물론, 국민적 존경과 예우 속에서 자긍심을 갖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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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올해 국가유공자 100가구에 ‘명예를 품은 집’ 선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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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공통데이터모델CDM 약물감시 활용 사례 공유 심포지엄’ 개최
- 심포지엄 포스터[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의약품 안전정보 분석‧평가 등에 실사용 데이터(RWD)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통데이터모델(CDM) 약물감시 활용 사례 공유 심포지엄’을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서울 중구)에서 5월 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시판 후 안전관리 정책 ▲약물감시 CDM 활용 성과 ▲국외 RWD 활용 규제결정 사례 ▲국내 연구 사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관심이 있는 제약업계, 학계 등 관계자는 누구나 4월 26일까지 사전등록 신청(선착순 총 250명) 후 심포지엄에 참석할 수 있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번 심포지엄이 능동적 약물감시와 실사용 데이터(RWD) 활용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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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공통데이터모델CDM 약물감시 활용 사례 공유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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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 '극소저체중아 레지스트리 2022 연차보고서' 발간
-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극소저체중아 등록 연구사업을 통해 수집된 2022년 등록아의 기본특성 및 건강상태(동반질환, 퇴원결과 등), 장기추적 조사결과 등을 분석한 '극소저체중아 레지스트리(KNN) 2022 연차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대한신생아학회와 함께 한국신생아네트워크(Korean Neonatal Network, 이하 KNN)를 출범(’13.4월)한 이래, 전국 약 80개 병원의 신생아중환자실이 참여하는 극소저체중아 등록 연구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14년도부터 매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 일반 국민 및 관련 연구자 등에게 연구정보 및 주요 분석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극소저체중아 레지스트리(KNN) 2022 연차보고서'는 ’22년도 등록 환아의 기본 특성 및 동반질환, 사망 및 퇴원 시 특성과 ’19년 출생아의 만 3세 추적결과 및 ’20년 출생아의 만 1.5세(교정나이 18~24개월) 장기추적조사 결과 등을 포함했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저출산이라는 국가의 중대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극소저체중아 등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국가 통계 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치료 기술의 향상을 통해 환아들의 생존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라며, “KNN 연차보고서가 국내 고위험 미숙아 관리를 위한 국가 보건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극소저체중아 레지스트리(KNN) 2022 연차보고서'는 국립보건연구원 누리집 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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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 '극소저체중아 레지스트리 2022 연차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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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병상자원 수도권 쏠림현상 완화 등 효과적인 병상 관리를 위한 논의 개시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15일 16시 「병상관리위원회」(위원장: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제1차 회의를 전병왕 위원장 주재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병상관리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형태로 운영된다. 의료계·소비자단체·환자단체 등이 참여하여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후속 조치로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에 대해 평가하고 조정안 등을 권고한다. 1차 회의는 보건복지부 전병왕 위원장 주재로 대한병원협회 신응진 정책위원장, 대한간호협회 박소영 위원, 한국YWCA연합회 구정혜 사무총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 차의과대학교 이신호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 충남대학교 이석구 교수, 경북대학교 김건엽 교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경숙 보건의료자원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문덕헌 의료자원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위원회가 구성되고 처음 열리는 킥오프 회의로 기본시책의 주요 내용 및 지역 병상자원 현황을 보고하고, 지역병상수급계획의 평가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를 앞으로 2∼3차례 더 개최하여 지역병상수급계획이 기본시책에 맞는지와 타당성이 있는지 등을 평가하고 조정·권고안을 도출하여, 이를 시·도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병왕 위원장은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병상자원이 불균등하게 배분되어 있고, 여러 대학병원들이 수도권 분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의료인력, 자원의 쏠림과 지방 환자 유출 등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라면서, “병상관리 정책은 지역완결형 의료를 달성하기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개혁과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의 개선을 위해 중차대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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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병상자원 수도권 쏠림현상 완화 등 효과적인 병상 관리를 위한 논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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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어업인, 근골격계 질환과 미끄러짐 사고 가장 많이 겪어
- 업무상 질병 종류별 분포[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손상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어업인의 질병 발생률(1년에 1일 이상 휴업)은 평균 6.1%로 전년보다 0.3%p 증가했다. 주로 발생하는 질병은 ‘근골격계 질환’이 47.2%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 질환 부위는 ‘허리’가 34.7%로 가장 많았다. 업무상 질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원인으로는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 자세(16.2%)’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어업인의 업무상 손상 발생률(1년에 1일 이상 휴업)은 평균 2.1%로 전년보다 0.3%p 감소했고, 주로 발생하는 손상 유형은 ‘작업 중 미끄러짐, 넘어짐 사고’가 64.7%로 가장 많았다.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통계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남성어업인에 비해 관절염, 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을 겪는 경우가 많은 여성어업인을 위해 올해부터 ‘여성어업인 특화검진사업’을 전국에서 전면 시행한다. 이 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2년간 5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됐으며,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전국의 만 51세 여성어업인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검진비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화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여성어업인은 해당 지자체에 미리 신청한 후 지역별 특화건강검진 기관에서 검진을 받고 자부담 비용인 2만 원(검진비의 10%)을 납부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여성어업인들이 특화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4월 16일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 충남(4. 16.), 인천·전북·강원·제주(4. 19./영상), 전남(4. 24.), 부산·경기·경북(4. 26./영상), 경남(4. 30.)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의 기능을 유지하고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어업인의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이를 위해 비대면 섬 닥터*와 어업안전보건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여성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등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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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어업인, 근골격계 질환과 미끄러짐 사고 가장 많이 겪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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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사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4월 15일(월)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진료지연·피해사례 맞춤형 관리·지원체계 등을 논의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12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0,630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7.5%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3.7% 감소한 83,349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24명으로 전주 대비 1.5%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58명으로 전주 대비 1.8%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11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과 유사하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492명,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426명으로 전주와 유사하다. ❷ 진료지연·피해사례 맞춤형 관리·지원체계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환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 2월 19일부터 운영 중인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환자 개별사례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시·도 ▴시·군·구별 피해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암환자 상담센터, 진료협력병원 등 가용정보를 활용하여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한 즉시 처리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용 가이드라인을 금주 중 마련·배포하여 담당자들이 사례별 대응방안을 숙지, 환자에게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시·도는 피해지원 전담인력을 지정·배치하고 시·군·구로 피해사례 인계시 중점 관리대상을 선별하여 처리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한다. 또한 피해신고 우수 지원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한다. 시·군·구는 의료기관과의 조율과 피해 환자와 가족 상담을 강화하여, 환자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마련되도록 추진한다. ➌ 의과대학 학생 집단행동 현황 4월 14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이고,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조규홍 제1차장은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으며, 의사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하며, 의료계에 대해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진료지연 등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맞춤형 관리 등을 통해 국민께서 의료현장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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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사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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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절차 마련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 및 문신용 염료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품목제조보고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을 4월 15일 입법예고하고 6월 1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1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에 필요한 제출자료 및 절차 ●2식약처장이 발급하는 위생용품 관련 증명서의 종류 및 신청·발급 절차 ●3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범위에 천연 및 무첨가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는 등 그간 식약처의 규제혁신 과제*들이 반영됐다. ●1 위생용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위생용품의 기준·규격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신규 원료 또는 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위생용품을 제조하려는 경우 영업자가 재질·성분 및 원료물질 정보, 시험방법, 용도 및 사용조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면 식약처장이 한시적으로 기준·규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2 위생용품을 국외로 수출하려는 영업자가 국내 규정에 적합하게 제조되어 판매되는 제품임을 증명하기 위해 영업신고증, 자가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영문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자유판매증명서 또는 분석증명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3 화학적 합성품을 사용한 위생용품이 마치 천연·자연 제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원래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 원료·성분 등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는 ‘무(無), 무첨가, 0%’ 등의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그 외에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문신용 염료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관리하도록 한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23.6.13. 개정, ’25.6.14.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신용 염료를 미용 또는 예술표현을 목적으로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으로 피부에 착색될 수 있도록 바늘 등을 사용하여 피부 속에 주입하는 제품으로 규정하고, 인체에 침습되는 특성에 따라 화학물질 노출 우려 등을 고려하여 품목제조보고 대상 위생용품으로 지정한다. 식약처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이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시행에 앞서 현장 혼선을 줄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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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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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 데이터·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 ‘2024년 식의약 데이터 분석·활용 경진대회’포스터[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식의약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등 민간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고자 ‘2024년 식의약 데이터 분석·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건강기능식품 품목정보, 의약품 낱알식별 정보, 의료기기 품목정보 등 식의약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서비스 개발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일하는 방식 개선 및 사회문제 해결에 식의약 데이터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모분야를 식품영양‧의약품생애주기에 대한 분석부문(2개)까지 확대했다. 또한, 올해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아이디어에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으로, 식의약 데이터 분석·활용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식의약데이터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상작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함께 식약처장상이 수여된다. 또한, ‘창업부문’의 최고 득점작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제12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참가자격도 부여된다. 참고로 지난 경진대회에서는 인공지능(AI) 처리기술과 식품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식단‧운동을 제공하거나 식품 영업자의 식품안전과 관련된 영업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 등 등장하여 관심을 많이 모았다. 지난해 공모작 중에서는 사용자가 자신의 일일 식품영양정보와 운동정보를 앱에 기록하면, 근거리의 피트니스 센터에 소속된 헬스케어 전문가를 고객과 매칭해, 입력된 정보를 기반으로 운동 일지와 식단을 제공하는 ‘바코드 스캔 기술 기반 양방향 모바일 건강 및 피트니스앱, 건강해줘’가 대상으로 선정되어, 현재 응모자가 이 앱을 기반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경진대회 이후에도 우수작으로 선정된 아이디어 등이 실제 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수상자에게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하고, 개발한 서비스 등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정부기관과 연계 등도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발굴되어 식의약 데이터가 더욱 가치있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요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의 데이터 개방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식의약 데이터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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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 데이터·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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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시각·청각장애인용 TV 32,000대 신청 접수 시작합니다!
- 2024년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신청 안내[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시각·청각장애인이 손쉽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를 32,000대 보급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12,000대 더 많은 수량이며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체 시각·청각장애인들에게 보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증가한 물량을 효율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1차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2차로 그 외 대상자를 대상으로 6월 3일부터 6월 21일까지 나누어 접수를 받아 시각·청각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맞춤형 TV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맞춤형 TV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시청자미디어재단 시각‧청각장애인용TV 보급 전용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 보급 사업은 ’00년에 자막방송 수신기, 화면해설방송 수신기로 시작되어 ’13년도부터는 TV 형태의 통합수신기로 발전했고, 지속적인 기능 개선도 이뤄져 ’23년까지 총 260,378대를 보급했다. 해당 사업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TV를 보급하여 왔으나 ’22년부터는 전체 시각·청각장애인으로 보급 대상을 확대하여 좀 더 많은 시각·청각장애인들이 방송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보급될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는 40형 고화질(풀HD) 스마트TV이며, 조작메뉴가 음성으로 안내되고, 시청중인 프로그램의 장애인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 수어) 유형이 표시되며, 폐쇄자막과 수어화면을 분리할 수 있고 크기도 조절할 수 있는 등의 편의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 특히 올해에는 색각 이상자를 위해 방송화면에 흑백 또는 적·녹·청색 필터를 적용하여 인식이 어려운 색상을 보정할 수 있는 기능을 새로 탑재했다. 맞춤형 TV 보급 사업에 대한 문의는 대표전화(1688-4596)와 전용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고, 관련된 안내영상은 방통위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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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시각·청각장애인용 TV 32,000대 신청 접수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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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오늘부터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코로나19 추가접종 시작!
- ’24년 상반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현재 유행하는 변이(JN.1)에 대한 백신의 효과성,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짧은 면역지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24년 상반기 코로나19 접종계획을 수립·발표*(3.22.)했으며, 오늘(4.15.)부터 5세 이상 면역저하자 및 65세 이상은 코로나19 추가접종을 받으실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반기 예방접종은 5세 이상 면역저하자 및 65세 이상 중 ’23-’24절기 XBB.1.5 백신을 접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접종을 희망하는 분들은 마지막 코로나19 백신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이 지나야 하고, 지난 절기와 동일하게 XBB.1.5 백신으로 접종한다. 한편, ’23-’24절기 XBB.1.5 백신을 1회 접종하지 않은 분들도 이번 기간 내 접종에 참여할 수 있다. 오늘(4.15.)부터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으며, 접종 기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감염병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는 안정됐지만 면역저하자 및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위험은 지속되고 있으므로, 고위험군은 본인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접종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6명이 지난 ’23-’24절기 백신을 맞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도 희망자는 접종이 가능하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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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오늘부터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코로나19 추가접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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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연안 바다 위에서도 24시간 원격 의료지원 받는다
- 원격 의료지원 [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연안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활용한 바다 내비게이션(‘바다내비’)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올해부터 24시간 전담체계로 확대 운영한다. 그동안 연안 바다에서 항해하는 선원들은 응급상황 및 질병이 발생해도 신속한 의료지원을 받기 어려워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부터 부산대학교병원과 함께 ‘내항선 해상원격 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사업으로 연안어선, 화물선, 관공선 등에 원격 의료지원 앱*이 설치된 태블릿과 의료기기, 구급약품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부산대학교병원은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 영상통화를 통해 지난해 100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선원들의 건강관리와 응급처치 등 총 253건의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는 선원의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인력(간호사)을 기존 2명에서 7명으로 늘려 24시간 전담 의료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영상통화 품질이 낮아질 경우 음성통화로 자동전환되어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지원대상 선박도 10척을 추가하여 총 110척의 연안선박에 근무하는 선원들에게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바다내비를 통한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기능도 개선하는 등 앞으로도 연안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들의 안전과 의료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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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연안 바다 위에서도 24시간 원격 의료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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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2차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14일 13시 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32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점검 결과 일반병상 입원환자는 83,349명으로 전주(4.1~5일) 대비 3.7% 감소했고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주 대비 1.5%, 전체종합병원의 경우 전주 대비 2%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는 병상 축소 없이 운영 중이며,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안과, 산부인과 등 일부 진료에 대해 진료제한 메세지를 표출하는 기관은 16개소로 전주 대비 1개소 증가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 등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현장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지속 강화해나가고 있다. 먼저, 비상진료체계를 운영 중인 의료기관의 의사, 간호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기한을 4월 12일에서 17일까지로 연장했고, 지난 3월 25일부터 2차 파견된 공중보건의사 147명과 군의관 100명을 대상으로 파견 기간 연장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4월 18일부터는 진료지원간호사에 대한 양성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현장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께 감사드린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강화하고, 중증응급환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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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2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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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지금 신청하세요!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권역별 설명회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도전행동(자해·타해) 등으로 인해 기존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통합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은 장애의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에게 1:1 맞춤형 낮활동 또는 야간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022년 발달장애인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2024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통합돌봄서비스는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신청자는 희망하는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방문조사 및 시·도별 통합돌봄서비스 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신청자의 희망과 유형별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 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내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복지센터와 17개 시·도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또한, 4월 18일부터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현장 설명회가 개최된다. 통합돌봄 사업에 관심 있는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 수행기관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참여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도전행동이 심해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이 통합돌봄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훈련, 취미활동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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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동학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학대 판단 안 된 사례도 선제적으로 지원
- 아동학대 대응 및 조기지원 체계도[동국일보] 아동학대 우려 가정에 대한 학대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로 신고된 후 지방자치단체가 사례판단을 하기 전이거나 사례판단하여 아동학대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때에도 향후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가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을 20개 시․군․구에서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 지자체는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 아동 등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계하여 상담․교육․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반면, 학대 피해를 받지는 않았으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지자체의 사례판단 이전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은 다소 부족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시·군·구의 아동학대 판단 전 긴급한 심리․신체․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 및 가족 구성원, 아동학대에 이르지 않았으나 향후 아동학대 발생이 우려되는 가정에 예방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4가지 유형의 지원이 제공되며, 각 시․군․구는 4가지 유형 중 각 지역에 적합한 1~3가지 유형을 선택하여 지원한다. 첫째, 신속지원중심형은 아동학대 신고 후부터 사례판단 전까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학대피해의심아동에게 시‧군‧구청이 기저귀․분유 등의 물품, 돌봄서비스 관련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가족기능회복형은 시‧군‧구청이 아동학대로 판단하지 않았으나, 향후 아동학대 발생이 우려되는 가정에 대하여 가족 간 유대관계 형성, 감정 이해하기 등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셋째, 양육코칭지원형은 아동학대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아동-부모 간 갈등이 있거나 아동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전문 양육코칭을 지원한다. 넷째, 양육상황점검형은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아동의 성장을 확인하고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점검‧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시범사업에는 11개 시‧도의 20개 시‧군‧구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됐으며, 각 지자체는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 4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학대피해의심아동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고, 신고 이력이 있는 가정에 대해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신고와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시범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가 강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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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동학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학대 판단 안 된 사례도 선제적으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