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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인 연수 및 역량 강화 등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보건의료협력 논의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H.E Yousef Bin Abdullah Al-Benyan)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과 만나 한-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양측은 면담에서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비한 전문 의료인력 육성에 공감했고, 관련하여 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약 개정 등 양국 간 정책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조규홍 장관은 양국 간 의료인 교류 및 보건의료협력 확대를 위해 사우디 국비환자 송출 및 한국 의료인 면허의 사우디 의사면허 승격 등 보건의료 분야 관심 현안을 공유했다. 이에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 장관은 보건의료 역량 제고를 위한 우리 측의 제안을 환영하며, 양국 간 의료인 협력을 지속해나가자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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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면밀 점검, 군의관 36명 신규 파견 등 비상진료 지원 지속 추진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5월 3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5월 2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699명으로 전주 대비 3.1%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째 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3% 감소한 87,561명으로 평시 대비 91% 수준으로 회복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21명으로 전주 대비 3.4% 감소했고 평시 대비 85%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22명으로 전주 대비 1.8% 감소, 평시인 첫주의 94%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5월 1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한 1,209명이다. 5월 2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 응급환자 비중은 예년보다 증가했다. 평시였던 2월 첫째 주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KTAS 1·2등급) 비중은 13% 수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 첫 주인 2월 4주 15.8%, 3월 3주차에는 17.3%로 지속 상승했다. 비상진료 가동 10주차인 지난 주에는 16.5%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평시 대비 높은 수준으로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5월 1일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했고, 증등증 환자는 4.6% 증가했으며, 경증 환자는 35.3%로 다소 크게 증가했다. 이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정부는 경증 환자 증가 추세로 전환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5월 2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5.8%이며,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8.2%로 소폭 지속 증가 중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인력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는 군의관 36명을 신규로 파견할 계획이다. 현재 진료지원간호사는 10,16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진료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간호협회를 통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4월 18일 기준으로 신규 진료지원간호사 50명, 교육강사 50명, 총 100명을 교육했다.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도록 지난 2월 20일부터 ▴상급종합병원 의료진 당직비, ▴공공의료기관 연장진료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고 대체인력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정부는 의료개혁으로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료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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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 발생한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지방공무원인 ㄱ씨는 2019년 4월경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 ㄴ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ㄱ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ㄱ씨의 초과근무시간이 많지 않았으며, ㄱ씨에게 뇌출혈의 위험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었다며 ㄱ씨에게 발생한 뇌출혈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건강검진 결과와 당직근무내역에 주목했다. ㄱ씨의 2016·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 음주는 주 1회 3잔에 불과하고,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아주 근소하게 높을 뿐, 혈압과 혈당은 모두 정상범위 내인 것으로 확인돼 ㄱ씨에게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봤다. 반면, ㄱ씨가 ‘뇌출혈’ 발병 전 12주 동안 근무한 시간은 1주당 평균 45시간 정도에 불과하나, 같은 기간 6회의 일직근무와 6회의 숙직근무를 했고, 뇌출혈 발병 3주 전부터는 2회의 숙직근무를 포함해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근무강도와 근무시간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어서 이로 인해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고, ㄱ씨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ㄴ보훈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중앙행심위원장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다 질병을 얻은 공무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대우가 필요하다.”라며,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두루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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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가-정책 연계로 전문성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허가와 정책 수립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제품 허가부서 조직과 기능을 5월 7일 개편한다. 이에 따라 차장 직속 조직으로 허가를 담당하던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은 폐지하고, 의약품안전국 내 ‘의약품허가총괄과’, 의료기기안전국 내 ‘의료기기허가과’,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내 ‘바이오허가팀(임시조직)’ 이 신설된다. ◆ '허가부서 조직개편' 조직을 개편함에 따라 의약품 및 융복합 의료제품은 의약품안전국에서, 바이오의약품(생약(한약)제제 및 의약외품 포함)은 바이오생약국에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안전국에서 허가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개편으로 각 정책·사업국에서 제품별 제조·수입 품목허가, 정책 수립·적용, 안전관리 등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허가와 정책 사이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AI 적용 등 신개념·신기술 의료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허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허가부서 기능 개편' 허가·심사 기능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주요 내용은 ▲혁신제품 상담창구를 사전상담과로 일원화, ▲허가·심사 조정을 위한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신설, ▲허가·심사 정기 품질평가를 통한 허가‧심사 정책개선 선순환 시스템 구축 등이다. 1. 혁신제품 상담창구를 사전상담과로 일원화 신약 등 혁신 의료제품 개발자는 사전상담과를 통해 신속하게 상담 부서를 지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상담 이력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상담과 허가·심사 간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2. 허가·심사 조정을 위한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신설 허가・심사 과정 중 발생한 보완 등에 대해 신청인이 직접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공식 창구인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를 시범 운영한다. 협의체는 의약품안전국장이 주관하고 내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며, 신청인의 조정요청 사항을 중립적으로 검토·조정한다.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한 후 앞으로 바이오, 의료기기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3. 허가·심사 정기 품질평가를 통한 허가·심사 정책개선 선순환 시스템 구축 정기적으로 허가·심사에 대한 품질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책 부서와 공유하여 허가·심사 정책을 지속 보완·개선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활용하여 규제를 선제적으로 혁신하며 정책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로, 이번 허가부서 개편에 따라 의료제품 허가 신청 민원의 처리부서 이관 등 민원처리시스템 정비도 진행된다. 5월 6일 하루 동안 의료제품 민원처리시스템의 전자민원창구 등 일부 기능이 중지되며, 상세한 내용은 각 민원처리시스템 내 공지 사항 및 알림창을 참고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부서 개편으로 ▲사전상담 접근 편의성·예측성 제고 ▲허가·심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예측성·수용성 향상 ▲제품화 지원을 위한 허가심사 신속성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료제품을 신속하게 허가하여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 국내 개발 의료제품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산업도 든든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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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어르신이 역량을 발휘하는 ‘고령자친화기업’ 2024년 1분기 12개 신규 선정
고령자친화기업 지정 현황[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은 5월 3일 2024년 1분기 12개의 고령자친화기업을 공모하여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이란 은퇴한 60세 이상 고령자가 다시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고령자를 상시근로자로 고용할 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업이다. 고령자친화기업 신청 유형은 ‘인증형’과 ‘창업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인증형’ 유형은 현재 상시근로자의 5%(최소 5명) 이상으로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이 일정 규모(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할 때 지정한다. ‘창업형’ 유형은 정부,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현금이나 현물 등을 투자하여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기업을 신규로 설립할 때 지정한다. 올해 1분기에는 다양한 직종의 33개 기업이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신청했다. 현장·최종 심사를 거쳐 ‘인증형’으로 12개 기업을 신규 선정했다. 선정된 12개 기업은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와 계약을 체결하여 지정서를 받으면 최종 지정된다. 이들 기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평균 1.3억 원을 지원받으며, 올해 말까지 고령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내년부터 5년간 60세 이상 근로자 380명을 고용하기로 했다. 선정된 기업 중 ㈜에이치케이건축사사무소는 시니어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건설 설계, 감리 분야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85명의 고령자를 고용하기로 했다. ㈜로우카본은 이산화탄소를 포집 및 전환 활용 등 이산화황을 저감하는 환경 관련 연구·개발을 위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25명의 고령자를 고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고령자친화기업은 어르신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고, 환경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하는 노인일자리이다”라며, “6월 28일까지 진행되는 2분기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도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등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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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월남 참전유공자 제복' 이달 20일부터 신청 시작... 7월 이후 지급
집중 접수기간 요일제 신청 계획[동국일보] 지난해 6·25참전유공자에 이어 월남 참전유공자에게 새로운 제복을 지급하는 사업에 대한 신청이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국가보훈부는 월남전 참전 60주년을 맞아 올해 1월 1일 기준 생존 월남 참전유공자 17만 5천여 명 전원에게 새로운 제복을 지급하는 사업에 대한 신청을 오는 20일부터 9월 말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제복 신청은 전화상담실과 온라인, 이메일,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월요일부터 금요일(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전화상담실(콜센터)은 신청 초기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는 출생 월을 기준으로 요일제로 운영하고, 6월 10일 이후부터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과 전자우편(이메일), 우편은 신청 기간 중 24시간 언제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향후 국가보훈부에서 발간하는 나라사랑 신문과 보훈부 누리집에 안내할 예정이다. 지급되는 품목은 6‧25참전유공자와 동일하게 자켓과 바지, 넥타이로, 신청 후 제작까지 70여 일 소요가 예상되고 신청대상자가 많아 제복 수령은 7월 이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제복은 우정사업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제복을 입은 전국의 우체국 집배원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 전달하며, 국가보훈부는 12월까지 모든 월남 참전유공자에게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월남 참전유공자분들께 드리는 제복 지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들이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들을 생활 속에서 존중하고 예우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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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만나 비상진료체계 점검 및 필수의료 재정지원 논의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3일 오전 10시 30분에'대한병원협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대응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필수의료 확충 등에 병원협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규홍 장관은 ▲3월 14일 상급종합병원 간호부서장 ▲18일 서울 주요 5개 병원장 ▲19일 국립대병원장 ▲29일 사립대병원장 등 의료계와 만남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날은 윤동섭 병원협회장을 포함하여 총 14명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 지원을 위해 지난달 28일 응급실 의료행위 보상 강화 등 월 1,882억 원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1차례 연장했고,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을 위해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육성 등을 포함시켰다. 이에 소아, 분만, 응급, 심뇌혈관 등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현장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며, 의료체계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동섭 병원협회장은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수가 현실화 등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정책이 함께 가야한다”라고 언급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인력 부족의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면서, “정부는 각 의료기관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집중시킬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병원협회에게 “앞으로도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대화의 자리에 의료진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제안하며, “정부도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의료계와 진솔하게 논의하며 공감대를 넓힐 수 있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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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만나 비상진료체계 점검 및 필수의료 재정지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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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올해 보훈위탁병원 역대 최대폭으로 늘린다
- 국가보훈부[동국일보]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들이 이용하는 전국의 보훈위탁병원이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는 고령의 보훈대상자분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올해 보훈위탁병원을 176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년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는 것으로, 국가보훈부는 현재 730개소를 연말까지 920개소로 늘림으로써 전국 시‧군‧구 평균 4개소 이상의 위탁병원이 지정될 예정이다. 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의료 수요가 급증하자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위탁병원 확대 정책을 본격 시행했다. 이에 따라 매년 100개 안팎의 의료기관을 위탁병원으로 신규 지정해 왔으며, 현재는 2019년 말 320개소 대비 2.3배 증가한 730개소의 위탁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지역별 위탁병원 수급 현황 및 보훈의료 대상자 규모와 의료 이용 빈도, 지방(지)청별 배정 희망 지역 등 수요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올해 위탁병원 확대 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신규 지정 예정인 176개 위탁병원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160개(91%)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경증질환은 집 근처 위탁병원에서, 중증질환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전담하는 합리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세부적으로, 백내장과 치아 노화 등 노년 질환이 많은 안과, 치과의 경우 의료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각각 19개소씩 대폭 확대한다. 안과와 치과의원 중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곳은 현재 각각 27개소와 23개소로 연말까지 안과는 46개소, 치과는 42개소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해마다 증가하는 입원 수요에 대응하고자 병원급 의료기관 4곳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고, 요양병원도 전년도 지정개수(8개소)보다 확대한 12개소를 신규로 지정할 예정이다. 올해 신규 지정 예정인 위탁병원에 대한 지역별 모집 공고는 4월부터 진행된다. 국가보훈부는 이처럼 단기적으로 위탁병원을 속도감 있게 확대하여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는 한편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정책 과제를 해소하는 등 의료서비스 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외의 민간 의료기관 이용 시 응급진료 지원이 현행'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상 전상군경 등으로 제한적이지만, 이 같은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훈대상자의 의료접근성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 중장기 보훈의료 혁신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유공자분들의 지속적인 고령화와 의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훈 의료서비스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국가보훈부는 전국의 보훈대상자분들이 국가를 위한 헌신을 명예롭게 여기고 건강한 노후를 영위하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예우하고, 보훈 의료의 질적·양적 확대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구현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위탁병원 규모를 시군구별 평균 5개소(1,140여 개)로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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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올해 보훈위탁병원 역대 최대폭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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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투약 장소제공 유흥주점 등 관할 행정청에 통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할 행정청에 법 위반 사실이 통보되는 구체적인 영업의 종류 등을 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4월 3일 입법예고하고 5월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는 올해 2월 수사기관이 마약류 범죄 장소를 제공한 영업소를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통보하도록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보되는 대상은 식품접객업 중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으로 규정하고, 관할 행정청에 영업소의 정보와 위반사항을 통보하도록 정한다. 한편 이외에도 이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는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대상 중앙행정기관 범위 규정 ▲거래기록 의무가 부과되는 원료물질 복합제 농도기준 설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➀ 올해 1월 개정된 「마약류 관리법」(시행: ’24.7.3.)에 따라 식약처가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마련할 때 협의하는 중앙행정기관을 국무조정실 등 16개 기관*으로 규정한다. ➁ 종전에는 원료물질 복합제에 대한 거래는 기록 의무가 없었으나 지난해 8월 「마약류 관리법」 개정(시행: ’24.8.17.)으로 복합제 내 원료물질의 농도에 따라 거래 기록(보관 2년)이 의무화됨에 따라 원료물질별 복합제 내 농도기준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식약처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이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시행에 앞서 현장 혼선을 줄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또는 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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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투약 장소제공 유흥주점 등 관할 행정청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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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지역별 연구개발 특구 대상 제품화 지원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강소특구*에서 개발 중인 신기술 적용 의료제품의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특구별 ‘찾아가는 사전상담’을 연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소특구 대상 첫 번째 ‘찾아가는 사전상담’은 4월 3일~4일 양일간 서울 ‘홍릉강소특구’내 기업, 연구소를 대상으로 홍릉강소특구 회의실(서울 동대문구 소재)에서 진행한다. 이번 ‘찾아가는 사전상담’에서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디지털 의료기기 등 총 11개 기업에 제품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전상담을 제공하고, 임상시험계획 승인 및 품목 허가신청을 위한 비임상 시험, 품질 시험, 기술 문서 등 제출 자료 요건도 안내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국산 신기술이 혁신제품이 되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내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화하는 동시에, ➊R&D 코디, ➋맞춤형 사전상담(With-U), ➌규제 전문가 밀착 상담, ➍글로벌 기준 우선 적용, ➎신속심사 등을 제공하는 브리지(BRIDGE)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맞춤형 사전상담이 국가 R&D에서 신기술 적용제품을 개발할 때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하게 제품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과학에 기반한 규제 지원을 통해 신기술 적용제품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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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지역별 연구개발 특구 대상 제품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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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여왕벌 활동하는 봄철 ‘등검은말벌’ 방제하세요
- 등검은말벌 연중 발생 양상 및 양봉장 출현 시기[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등검은말벌로 인한 꿀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월동한 등검은말벌 여왕벌이 활동하는 봄철(4~6월)에 전국에서 동시에 방제할 것을 당부했다. 외래 해충인 등검은말벌은 2003년 부산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전국으로 퍼져 2010년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됐다. 주 먹이로 꿀벌을 선호하기 때문에 양봉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어 방제가 필요하다. 등검은말벌 여왕벌은 월동에서 깨어난 후 첫 일벌을 부화시키기 전까지 단독으로 활동하는 특성이 있다. 이 시기 여왕벌을 잡으면 가을철 최소 500마리 이상의 일벌과 벌집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봄철 여왕벌은 주로 양봉장 인근 야산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유인 덫(트랩)을 양봉장 주변과 인근 야산에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유인제를 보충해 관리하면 효과적이다. 한 지역씩 방제하면 방제하지 않은 지역의 등검은말벌이 방제가 끝난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어 전국에서 동시에 방제해야 효과가 크다. 농촌진흥청은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등검은말벌을 방제하기 위해 말벌집 방제용 무인기(드론)를 개발했으며 말벌집 방제 물질을 선발했다. 또한, ‘꿀벌강건성 다부처연구’로 인공지능 무인기(드론) 이용 등검은말벌집 탐색 고도화와 등검은말벌 피해저감장치를 연구해 결과가 나오는 대로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양봉생태과 한상미 과장은 “등검은말벌 개체 수를 조정해 등검은말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적기는 여왕벌이 활동을 시작하는 4월부터 6월 초순까지다.”라며, “이때 지역별 방제보다는 전국 동시 방제를 해야 효과가 더 커진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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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여왕벌 활동하는 봄철 ‘등검은말벌’ 방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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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 보장받는 사회’ 구현
- 비전·목표 및 추진전략[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여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호스피스와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제도적 확립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제2차 종합계획은, 제1차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된 서비스 확대 및 기반(인프라) 확충 등의 제도 기반을 발판 삼아 부족한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국민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나가는 한편, 제도를 개선하고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삶의 마무리에 대한 선택권을 보다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이용자 선택권 보장 확대, 제도 이행의 기반 강화, 인식개선 및 확산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 확대, 연명의료결정 범위 조정 및 호스피스 제공기관 및 연명의료결정제도 수행기관 확충 등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기관과 인력의 역량 강화, 현장의 보상·지원 강화 등 제도 이행 기반을 강화하는 과제들로 구성했다. 또한, 국민 인식개선·확산, 지역사회 연계 및 거버넌스 강화 등의 과제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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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 보장받는 사회’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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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2개소 명단 공표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4월 2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하는 요양기관은 12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개소, 의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2024년 4월 2일부터 2024년 10월 1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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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2개소 명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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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등 선천성 안검하수 치료용 ‘비흡수성 봉합사’ 희소의료기기로 지정
- 안검하수용 실리콘 로드 외형[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증 선천성 안검하수 환자의 치료 기회 확보를 위해 이마근 걸기술에 사용하는 비흡수성 봉합사를 희소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희소의료기기는 적절한 치료나 진단 방법이 없는 희귀질환의 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국내 환자 수(유병인구) 2만명 이하인 희귀질환의 치료·진단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국내에 적절한 치료·진단 방법이 없거나 용도상 특별한 효용가치를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하고 있다. 선천성 안검하수는 선천적으로 눈꺼풀올림근이 약하거나 기능을 못 하여 눈꺼풀이 처지고 시야를 가리는 질병으로 심한 영·유아는 시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해 약시가 될 수 있으며, 1세 이하 출생아(출생 시 또는 생후 첫해 발현)에서 약 0.18~1.41%로 발생하는 희귀질환이다. 희소의료기기로 지정된 비흡수성 봉합사는 신속심사 대상이 되며, 임상시험 사례 수가 적어도 허가심사 자료로 인정되어 신속히 허가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영유아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적절한 치료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희소의료기기를 지정·공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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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등 선천성 안검하수 치료용 ‘비흡수성 봉합사’ 희소의료기기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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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역 응급환자 전원 관제(管制)하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 4개소 운영 개시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4월 1일 오후 4시에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하 ‘광역상황실’) 개소 간담회에 참석하여 전국 4개소 광역상황실의 원활한 운영을 당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날 간담회는 각 지역의 광역상황실이 일괄 운영 개시(4.1. 07:00~)됨에 따라 충청권 광역상황실(대전 서구 소재)에서 개최됐으며, 수도권, 전라권, 경상권 상황실에서는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4일 최근의 비상진료 상황에 대응하고자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수도권에 임시 개소하여 수도권·충청권·경상권·전라권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 4월부터는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원업무 효율화를 위해 각 지역별 광역상황실로 전환하여 총 4개소로 해당 지역에서 운영을 개시하게 됐다. 광역상황실은 응급실 미수용 사례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된 광역별 전원 컨트롤타워로서 24시간 운영되며, 각 상황실마다 상황의사 1명과 상황요원 2~4명이 한 조로 교대근무 한다. 응급실에서 진료 중인 환자의 전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응급실의 의료진이 광역상황실에 전원 지원을 요청하면, 환자의 중증도, 해당 병원의 최종치료 가능 여부 및 병원 역량 등을 고려하여 광역 내 수용 가능한 병원을 연계한다. 정부는 앞서 부족한 의사인력 충원을 위해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에 12명의 공중보건의를 배치한 바 있으며, 이번 광역상황실에도 배치를 연장하여 상황의사로서 전원 조정을 지원한다. 또한 비상진료체계 중 병원 전원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도 지속 지원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지역 응급의료 전원 네트워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잘 수행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응급의료종사자들이 소진 없이 환자 진료에 전념하시도록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적정보상 등 모든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개소하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활약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 국민 생명을 더 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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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역 응급환자 전원 관제(管制)하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 4개소 운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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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4년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 기념 발달장애인 작가 초대전 및 음악회 개최
- ‘ 멋진 어색함’전시 홍보 포스터 [동국일보]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4월 2일)을 기념하여 발달장애인 작가 초대전과 발달장애 직업연주자 음악회를 개최한다.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 지하 1층 갤러리 M에서 발달장애 창작자 3명의 미술작품을 전시한 ‘멋진 어색함’ 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서로의 다름이 예술을 만나 각각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소통할 수 있는 예술의 장이 되는 것을 주안으로 하여 기획했다. 발달장애인 등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사단법인 ‘(사) 누구나’ 발달장애 창작자 장희나, 이래숙, 강승탁 작가를 초청했다. 4월 1일 오후 1시 30분, 지하 1층 갤러리 M에서는 작가 및 전시 소개, 작가의 작품활동, 차 나눔 등 ‘멋진 어색함’ 展의 오픈 행사가 진행됐다. 아울러 4월 3일 12시부터 1시까지 지하 1층 로비에서는‘(사)한국발달장애인 문화예술협회 아트위캔’ 소속 발달장애 직업연주자들의 ‘마음열린 작은 음악회’가 개최된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곽영숙 센터장은 “이번 전시회와 음악회를 통해 자폐증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정신질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스며들 수 있도록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멋진 어색함’ 전시와 ‘마음열린 작은 음악회’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단체관람은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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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4년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 기념 발달장애인 작가 초대전 및 음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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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 20개 요양병원 선정, 4월부터 참여환자 모집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공모를 통해 10개 지역의 20개 요양병원을 선정했다.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의 환자 비율, 병원 규모 등 기반시설(인프라) 현황 및 사업 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병원당 약 60명, 총 1,200여 명의 환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20개 요양병원의 3월 31일 이전 입원환자 중 의료최고도(最高度) 또는 의료고도(高度)이면서 장기요양 1, 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의료·요양 통합판정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간병비 지원기한은 의료고도(高度) 환자는 180일, 의료최고도(最高度) 환자는 최대 300일이다. 병원이 선택한 간병인 배치 유형(A형, B형, C형)별로 병원당 17명에서 25명의 간병인력 인건비와 관리ㆍ운영비를 지원한다. 환자 1인당 180일 기간 동안 월 평균 59.4만 원에서 76.6만 원 수준의 간병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40~50%이다. 환자는 간병인 배치 유형별로 월 292,500원 ~ 537,900원을 부담하게 된다. 4월부터 대상자 신청 순서에 따라 20개 요양병원에서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입원환자의 신청ㆍ접수를 받는다. 신청 기간은 4월 3일부터 4월 11일까지이고, 이후 5월부터는 매월 1일부터 5일까지이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초고령화 시대 간병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나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면밀한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고, 단계적으로 제도화하여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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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 20개 요양병원 선정, 4월부터 참여환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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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점검 및 강화방안 논의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4월 1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비상진료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수는 전주 대비 증가*,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150명대로 유지, 응급의료기관 대부분 축소 없이 운영 중이다. 다만, 집단행동 장기화로 주말 사이 응급의료기관 중 일부 진료과목에 대한 진료 제한 메세지 표출기관이 다소 증가하는 등 진료역량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응급실 및 중환자실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중증, 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에 인력을 집중 투입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기존 413명 파견한데 이어 필수진료과목 전문의 중심으로 추가 배치하고 ▴시니어의사 및 진료지원 간호사 추가 채용을 지원하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을 더욱 보완·강화할 계획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의대 교수님의 절반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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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점검 및 강화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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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어린 세 자녀 아버지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 신세... 긴급생계비 지원
-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세 아이(2세, 3세, 10세)의 아빠가 뇌출혈로 쓰러져 생계에 어려움을 겪던 가정이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아 경제적 고비를 넘을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운영중인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뇌출혈로 쓰러진 세 아이의 아빠 가정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했다. ○○시에 사는 A씨는 2세, 3세, 10세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주부인데, 남편이 일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이에 A씨는 하루 하루 생계가 막막한 마음에 2024년 3월 ○○시에 긴급생계비 지원을 신청했다. 그런데 ○○시 사회복지과에서는 A씨 명의의 주택이 있다는 이유로 긴급생계비 지원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A씨는 위 주택이 실질적으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아니고, 사금융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명의도용을 당한 것이라면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을 통하여 민원을 제출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의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 조사관은 현장에 긴급하게 출동하여 민원인의 상황을 신속히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A씨를 직접 만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한 결과, A씨가 사금융업체로부터 100만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맡겼는데, 대출은 전혀 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금융업체가 A씨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동산 사기 등에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경찰에서도 위 사금융업체 관계자를 사기죄 등으로 수사 중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이 밝혀지자 ○○시는 신속하게 ㄱ씨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긴급생계비 지원 결정은 국민권익위의 취약계층 옴부즈만 긴급 현장 출동을 통하여 신속하게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한 사례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을 통해 신속하게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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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어린 세 자녀 아버지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 신세... 긴급생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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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앱 서비스 민·관 협력 추진
- 국가보훈부[동국일보] 고령과 독거 국가유공자들의 고독사를 비롯한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안부 인사 지원 앱 서비스가 민·관 협력으로 추진된다. 국가보훈부는 2일 오후 3시 40분, 전쟁기념관(서울시 용산구) 4층 소회의실에서 이희완 차관, 권오형 퀄컴 본사 수석 부사장 겸 아시아태평양지역 총괄사장, 김종성 루키스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AI) 기반 안부 인사 앱 서비스인 ‘보보안심콜’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보보안심콜’은 기존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 중인 인공지능(AI) 기반 통합 관리·점검 응용프로그램*(앱)을 고령의 독거 국가유공자들의 스마트폰에 설치해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대상자 선정과 응용프로그램(앱) 설치, 퀄컴은 경제적 지원, 루키스는 국가유공자에 맞춘 서비스 지원 등을 각각 담당하게 된다. 특히, ‘보보안심콜’은 국가보훈부의 보훈 인물(캐릭터)인 ‘보보’의 목소리로 국가유공자의 안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걸음 수와 충격 감지, 전화 미수신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신고를 통해 고독사 등을 예방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달 말부터 전국 1,200명의 고령 독거 국가유공자에게 서비스를 시작하는 ‘보보안심콜’의 지원 대상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위해 전국 27개의 지방 보훈관서와 연계한 실태조사를 통해 위험단계별(고위험군, 위험군, 의심군)로 발굴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고령의 독거 국가유공자분들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안부 인사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식에 앞서 이희완 차관과 퀄컴, 루키스 대표들은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 참배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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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앱 서비스 민·관 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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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폐렴구균 신규 백신(PCV15)'예방접종 시작
- '폐렴구균 신규 백신(PCV15)'예방접종 시작[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오늘(4월 1일)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폐렴구균 신규 백신인 PCV15(박스뉴반스) 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폐렴구균 백신(Pneumococcal Conjugate Vaccine, PCV)은 급성 중이염, 수막염 등의 침습성 감염 및 폐렴 예방을 위해 ’14년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도입했으며, 예방 가능한 폐렴구균 혈청형 수에 따라 PCV10, PCV13, PCV15 백신으로 나뉜다. 새롭게 도입된 PCV15 백신은 기존 PCV13 백신에 포함된 13종 폐렴구균의 효과를 유지하면서 추가 예방 가능한 폐렴구균 2가지(22F, 33F)를 더 포함하여, 보다 폭넓게 어린이의 침습성 감염 및 폐렴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CV15 백신 무료 예방접종 대상은 5세 미만 영아 및 12세 이하 폐렴구균 감염 고위험군*이며 접종 일정은 기존 PCV13 백신과 동일하다. PCV15 백신과 PCV13 백신은 교차접종이 가능하며 가까운 접종기관 현황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신규 폐렴구균 백신 도입을 통해 폐렴 등 침습성 질환에서 어린이 건강을 더욱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보호자에게 접종일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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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폐렴구균 신규 백신(PCV15)'예방접종 시작